한지아, 약물운전 위험 '약사 복약지도·제약사 표시' 법안 발의
- 이정환 기자
- 2026-03-31 14:05: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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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장 지정약, 구두·서면 복약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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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에게 졸음·어지럼증 유발 의약품에 대한 환자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고 제약사 의약품 포장 표시기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가로 발의됐다.
약사에 대한 환자 복약지도 강화의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31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약물운전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 약물운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약사법 일부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그것이다.
이번 법안은 앞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입법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가 의약품 복용 단계에서부터 운전 위험을 사전 인지할 수 있게 ▲졸음·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약사가 복약지도 시 운전·기계조작 주의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해당 의약품의 용기 및 포장에도 운전·기계조작 시 주의 필요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약물운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약사와 제약사(의약품 제조업자)에 대한 의무를 기존보다 강화해 환자의 약물운전 위험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약물운전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현행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약물 종류별 혈중 농도를 기준으로 운전능력 저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 최근 졸음, 어지럼증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 운전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 제도는 의약품 복용에 따른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환자가 해당 의약품이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부 감기약,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졸음,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도 복약지도나 의약품의 포장이나 용기에서 이에 대한 주의가 충분히 강조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약물운전 예방 패키지법’은 의약품 복용 단계에서의 사전 예방과 대응 단계에서의 객관적 기준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약물운전에 대한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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