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채팅으로 일반약 택배 판매...법원 "약사법 위반"
- 김지은
- 2024-07-14 18:07: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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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심부름 업체 직원에 판매, 약국 외 판매 아냐” 주장
- 심부름 업체 대표, 약사 친족 관계 등 불리한 정황
- 서울남부지법 "약사에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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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해 6월 오픈 채팅방에서 특정 고객에게 일반의약품인 영양제를 주문받고 B씨가 운영하는 심부름 업체를 통해 약을 택배로 발송해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약사의 범행은 민원인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밝혀졌으며,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의약품 판매 관련 계좌이체 내역 등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A약사와 심부름 업체 대표인 B씨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인 점이 밝혀졌다.
A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고객의 의뢰를 받고 약국을 방문한 심부름 업체 직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만큼,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규정한 ‘약국 외 판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 규정은 의약품의 주문,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또는 점포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약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약국이라는 장소 내에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와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인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을 주문하고자 한 고객이 피고(A약사) 소개로 B가 운영하는 심부름 업체를 알게 됐고, 피고와 B업체 대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라며 “고객이 약사에게 직접 약 대금을 입금한 점, 심부름 업체 업무 내용 등에 비춰 피고가 B가 아닌 고객이 약을 구매하는 것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한 고객에게 심부름 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주문받고 이를 전달해 줬다고 봐야 한다”면서 “이는 의약품 판매 행위 주요 부분이 약국 외부에서 이뤄진 것에 해당하는 만큼, 허용될 수 없다. 피고가 초범인 점,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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