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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도수치료 관리급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 본격화

  • 강신국 기자
  • 2026-08-13 23:09:57
  • 요약
의협 의사협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관리급여 제도를 통해 비급여 영역의 가격과 이용 기준 통제를 강행하자,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7월 1일 자로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과 관련해, 해당 제도가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복수의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거쳤다. 그 결과 정부의 관리급여 제도가 의사의 소신 진료를 위축시키고 환자의 적절한 치료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해 위헌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협은 헌법소원 사건 전문성과 수행 경험을 갖춘 법률대리인을 선정했으며, 현재 소송을 진행할 청구인단을 모집 중이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제도의 영향으로 불이익을 입은 의료기관(의료인)뿐만 아니라 치료 제한 등의 피해를 본 환자들도 직접 청구인으로 참여하게 된다.

의협 관계자는 "소송 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해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와 고시 제정 및 시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 환자의 치료 선택권 및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 여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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