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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서면복약지도 했다지만...병원에 약배달 약국 또 유죄

  • 김지은
  • 2023-10-29 06:26:12
  • 법원 "약사·환자 약국 내 대면 사실 없다" 기각
  • ‘약국 외 판매’로 약국장·직원·근무약사 벌금형 받자 항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에서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와 조제한 약을 직접 병원에 배달해온 약국이 법정에서 서면복약지도를 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국장과 B직원, C근무약사가 청구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올해 초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며, A약국장과 B직원은 벌금 70만원, C근무약사는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사건은 D병원장이 운영 중인 병원과 A약국장이 운영 중인 약국 간 담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수사 과정에서 D병원장이 운영 중인 병원에 B직원이 찾아가 환자에게 처방전과 약값을 교부받아 약국에 전달하면 C근무약사가 약을 조제한 후 조제된 약을 다시 B직원에 병원에 있는 환자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행위를 두고 사건을 기소한 검사 측은 병원과 약국 관계자들이 담합, 약국 외 판매 등에 따른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담합은 인정하지 않고 A약국장과 B직원, C근무약사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다. 이들이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판매해 법을 위반했다는 점만 인정한 것이다.

이번 2심에서 약국장과 약국 직원, 근무약사 측은 1심 재판부의 해당 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했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항소 이유에 대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 요청에 의해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따라 개별적으로 조제하고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한 다음 약국 직원을 통해 약국 밖 특정 장소로 약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한 행위가 아님에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국장과 약국 직원, 근무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약국 밖에서 진행된 약국 직원의 안내가 약사의 복약지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환자와 약사가 약국 내에서 대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직원인 B씨가 환자에게 약 봉투에 적힌 복용방법을 읽어주고 전달한 사실만 있다”며 “이 사실만으로 약사가 직접 충실한 복약지도를 한 이후 의약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관련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주장인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면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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