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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공구 약사, 첫 줄에 광고여부 공개해야...내달 시행

  • 정흥준
  • 2024-11-15 18:13:11
  •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 공동구매 실적 수수료도 광고 표기해야...문자 중심 매체 해당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SNS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공동구매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을 경우, 12월부터 게시물의 제목이나 서두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기해야 한다.

사전 대가는 받지 않지만 구매링크를 통해 실적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후 상품 구매 금액을 환급받는 방식의 마케팅을 구분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보다 명확히 구분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범위에 ‘SNS 등에 할인코드나 구매링크 등을 포함해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후,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가 신설됐다.

내달부터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하는 범위가 확대된다. 공구 주선으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도 포함된다.
또 자신의 돈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추천 글을 작성 후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에도 경제적 관계를 공개하는 범위에 포함했다.

광고를 표기하는 문구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넣어야 한다. 또 글자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다르게 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글의 하단이나 끝 부분에 공개해 소비자들의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불명확한 내용에 해당하는 문구도 추가했다.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의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

공정위 지침에서 명확한 내용으로 예시하고 있는 방법은 금전적 지원, 대가성 광고, 상품 협찬 등이다.

또는 상품을 추천(보증, 소개, 홍보)하면서 00사로부터 경제적 대가(현금, 상품권, 수수료, 무료상품 등)를 받았음이라고 명시하는 방법이다.

다만,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로 규제하고 있어 공구 영상 등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12월부터는 지침 위반 게시글에 대해서는 공정위 제소가 가능하다. 공정위도 업계와 인플루언서들이 개정 내용을 준수하도록 홍보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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