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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인프라 기초체력강화 절실우리나라 의약품 R&D 파이프라인에 기초체력 강화가 절실하다. 단계별 R&D 과정중 탐색과 비임상단계에 있는 신약후보군들이 70%에 달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비임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전략적 지원은 인색하기만 하다.의약품안전성 이슈의 부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신약의 허가는 가뭄에 콩나듯하다. 그러나 국내제약기업들은 역사는 짧지만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에 쏟아부은 결과 이제 막 싹을 틔운 발아기의 쓸만한 재목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미 글로벌기업들이 이를 겨냥, 우리나라에서 신약파이프라인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글로벌제약기업들은 철저하게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그래서 매년 투자하는 돈은 많지만 허가되는 신약의 숫자는 줄어 글로벌 회사들의 상심이 커지고 있다.글로벌 회사의 주주들은 계속 신약 허가를 요구하고 있고, 따라서 글로벌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파이프라인 생산 능력이 있는 몇 개의 국가들에 향후 파이프라인을 사러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우리나라는 아직 신약개발에서 전임상 완료 또는 임상 초기 단계의 자료가 해외로 팔려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준 있는 비임상 기관 양성 계획이 필요하며, 무분별한 지자체 등의 GLP 기관 지원책은 지양되어야한다. 즉, 전략적인 비임상 기관의 차별적 지원 전략 및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현실적으로 우리 비임상기업들은 글로벌 들을 겨냥한 메이저회사들이 외국의 유명한 CRO에 의뢰하여 신뢰도나 입지면에서 선진국 CRO에서 밀리고, 가격 면에서 중국과 인도에 밀리고 있다. 신약개발 강국 실현을 위한 비임상분야의 전략적 지원에 정부의 지혜와 투자없으면 이들은 고사할 수도 있다. 식약청 등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2009-08-24 06:21:2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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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 리베이트 근절 동참해야리베이트 약가연동제가 시행되면서 모처럼 제약업계의 자정운동이 확산되고 있다.이미 상위제약사 대표들은 두차례 회동을 갖고 상호 고발시스템 가동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을 선포했으며, 제약협회도 전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투명한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이같은 업계의 노력으로 제약사들이 불법 영업행위는 잠잠해지고 있다.제약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불법 영업행위 시스템 가동이후 고발건수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는 리베이트 적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약사들이 전사적으로 리베이트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실제 영업현장에서는 나만 했다가는 걸린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로 눈치보기가 치열하다는 것. 영업사원들의 경우 어느 누가 리베이트를 줄 경우 바로 알게되기 때문에 조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한 제일먼저 약가인하 폭탄은 피하자는 인식으로 리베이트 영업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업계의 자정 노력이 중소제약사로 확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일부 중소제약사들이 처방교체를 유도하며 여전히 편법 리베이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설명.일부 중소제약 영업사원들이 개인적으로 근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지정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설명이다.실제로 제약협회가 190여곳의 제약사 대표에게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한 서명을 받고 있는가운데, 매출 상위 제약사 100여곳은 서명에 동참했지만, 여전히 일부 중소제약사 대표들은 서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제약사들의 적극적인 자정운동 참여는 고질적인 병폐로 인식되던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지금이라도 늦지않았다. 제약사 190여곳 대표 모두가 리베이트 근절 서명운동에 동참해, 공정한 유통거래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2009-08-21 06:11:42가인호 -
약가개선TFT, 6단체 동상이몽복지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가 의약 6단체와 등재시스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동상이몽인 듯 하다. 정부 등은 제네릭가격을 내리자는 주장이고, 제약업계 등은 약가등재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입장이다.복지부는 퍼스트제네릭의 경우 오리지널 대비 68% 가격 수준의 등재시스템에 거품이 끼었다는 쪽으로 몰아가고 싶었을 것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약가등재시스템 개선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을 것.두 주장은 제네릭 약가 거품을 인정하고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춰 등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연결짓기는 어려운 다른 문제이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업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섣불리 이같은 논리를 밀어부쳐서는 안된다.분명 다국적사입장은 제네릭약값의 거품에 대해 동조하겠지만, 오리지널약값에 이미 개발비를 포함한 이익을 수십년 동안 향유했기 때문에 특허만료 이후에도 오리지널의 약가를 제네릭보다 높게 보장할 근거가 없지 않은가.또 제네릭약은 1억원 안팎의 비용을 지불하고 생동성시험을 거쳐 오리지널과 성분과 효과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받아야 제네릭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제네릭 약가를 낮게 규정할 이유가 없다. 복지부가 오리지널 업체에 항구적 독점이익을 보장해주는 모양새다.이번 TFT는 주제선정부터 달리해야 한다. 제대로 유통투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면승부를 걸어야 한다. 헌법상 보장된 경제질서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부당한 가격차별을 인정하는 쪽으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참조가격제 등 새로운 가격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의사리베이트의 싹을 도려낼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도입도 다루어야 한다.참조가격제나 기타동등한 효과를 내는 정책을 시행하는 독일이나 일본등 구미제국에서도 보험재정절감을 위해서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려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법이 무엇인지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여러번 제안된 성분명 처방 또는 대체조제의 허용으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일단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외국산 약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는 외부의 관점을 불식시킬 수 있어 통상마찰의 위험이 없으며, 정부는 손을 떼고 민간에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이다.정부가 의사리베이트를 잡고자 하는 것은 ‘불필요한 처방약 추가’,‘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고가약 처방’이 주목적일 것이다. 따라서 성분명처방권을 가진 의사의 처방전안에서 약사가 제네릭의약품을 골라 조제한다면 적어도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는가.전세계적으로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보험재정의 절약을 위해서 대체조제는 강제적 또는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리지널 제품을 많이 보유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등에서조차도 국가정책으로 대체조제를 권장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보험재정이 몇배는 더 튼튼함에도 대체조제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하물며 우리나라야 더 말할 필요도 없다.2009-08-20 11:02:0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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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약 권하는 기재부최근 기획재정부가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에 대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고 있다.복지부, 의약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전문약 대중광고가 허용될 경우 리베이트 근절 효과와 함께 실질적 수요자인 국민에 대한 합법적 마케팅 채널을 확보해 약품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기재부는 의료소비자의 특정약 처방 요구는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소비자의 권리를 내세운 기재부의 주장은 정확한 원인 진단을 통한 대책이라기 보다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이라는 결론을 위해 끼워맞춘 논리라는 의구심을 쉽게 거둘 수 없다.전문약 대중광고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제약사가 해당 품목의 정확한 용법·용량, 특히 부작용 등을 광고를 통해 정확히 제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들이 광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전문약이 있다는 것’ 정도 일 것이다.물론 의사가 처방하는 약 외에 다른 약도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도 환자들에게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겠지만 의사와 견해가 다를 경우 환자가 자신이 광고를 통해 인지한 전문약 처방을 쉽게 요구하기는 힘들 것이다.때문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은 사실상 약품 정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의사가 환자의 질환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걸맞는 적절한 진료를 하고 있느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이를 제쳐두고 표면적이고 제한적인 전문약 광고를 통해 약품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기재부의 주장은 전문약 대중광고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더 큰 문제는 기재부가 전문약 대중광고를 통해 환자들의 특정약 처방 요구를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 행사로 보는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반약과 달리 의사의 정확한 진단 하에 처방돼야 할 전문약을 환자가 일반 소비품목을 고르듯이 선택해 복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곧 환자가 마음껏 전문약을 즐기라는 달콤한 속삭임으로까지 들린다.특정약에 대한 처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를 행사하지 않느냐, 이를 위해 전문약 대중광고를 허용해 주겠다고 기재부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환자는 당연히 자신의 질환에 적절한 치료제, 그리고 해당 품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대중광고가 아닌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약사의 전문적인 설명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것 바람직하다.정부의 역할은 역시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의·약사가 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고 관련 기관을 통해 국민들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다.2009-08-19 06:20:04박동준 -
면대 악순환, 극약처방 시급면대 논란으로 약계 안팎이 시끄럽다.면대를 적발 타깃으로 삼지 않은 각종 현지조사에서 편법운영에 감춰진 면대의 부차적 유형들이 드러나는가 하면,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면대 이슈가 잇따라 터지는 통에 감독기관의 시선을 도리어 집중시키는 형편이다.때문에 감독기관들은 최근 진행된 현지확인 작업을 토대로 면대와 연루된 부당유형이 없는지 재확인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불법인줄 알면서도 면대의 늪에 발을 들인 약사들은 그 쓴맛을 톡톡히 치르는 중이다.일례로 최근 감독기관에는 면허대여와 관련된 이의신청이 심심치 않게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공개된 사례만 보더라도 면허 사용을 허용한 원천적인 책임을 피한 사례는 없지만, 해당 약사들은 금전적인 손실을 다만 얼마라도 줄여보고자 면대 사실을 스스로 밝히며 자존심을 구기는 형편이다.그러나 면대 업주가 사라지고, 약사 명의의 약국에서 부당행태가 드러났다면 해당 약사가 업주의 사기, 또는 부당행위를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또 일부 정황이 참작된다 하더라도 면허대여의 명백한 불법성에 발목이 잡혀 "면대 업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항변 자체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이로 인한 면대 업주와의 금전갈등으로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소송에 발을 들이는 약사들도 종종 눈에 띈다.감독 기관의 한 관계자는 “대개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한 연로한 약사나 개국할만한 여력은 없고 빠른 수입을 원하는 신참 약사들이 면대의 유혹에 걸려든다”며 “면대는 명백한 법령 위반 사항인 만큼, 소득없는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과정없는 소득에 일말의 기대를 걸었다가, 약사 직능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속물적인 ‘금전 다툼’에 지쳐 떨어지는 약사들의 비극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최근 들어 무자격조제다 면허대여다 잇따라 치부를 드러내는 약국가의 입지는 사회적으로도 더욱 위태로워 보인다.불법에 무뎌진 약사직능의 현주소에 극약처방이 시급한 때다.2009-08-17 10:17:59허현아 -
전문약 대중광고 보험재정 악재기획재정부가 다국적제약사들의 마케팅점유율을 높이는데 왜 앞장서려 하는가. 전문약의 대중광고 허용은 다국적제약사들의 이익단체인 KRPIA가 꾸준히 주장해온 것. 복지부, 식약청등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젠 주무부처를 흔들 수 있는 힘있는 부처를 동원하려는 획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재정부가 이유를 달고 있는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전문약의 대중광고를 허용해야한다”는 논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오리지날약을 안쓰고 제네릭약을 쓰는 의사들을 모두 리베이트의사로 몰아가고 싶어하는 다국적제약사들의 바램과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재정부를 부추기고 있는 배경이익집단의 속셈은 이렇다. 의사들에게 처방을 유도하는 비용이 증대되고 있지만, 의사들 성향에 따라 처방약속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비용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대중광고를 통해 의사들의 처방권을 유지 또는 변경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대중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약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 및 전문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순응도가 제고된다는 주장도 어이없다. 광고는 알리고 싶은 내용만 알리는 비용지불적 채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환자는 전문약 해당광고를 접하고 브랜드충성도를 키우며 급기야 광고키메시지의 노예가 된다.재정부가 앵무새처럼 옮겨대고 있는 '전문약의 환자순응도 제고'는 약사를 통해 이뤄져야할 미션이다. 그러나 약사를 배제시키고 싶은 속내는 뻔하다. 비용지불을 소비자에게 하는 것이 의사들 압박용으로 유효하기 때문이다.지금까지 그들의 행태를 보면 진정 소비자들의 알권리차원이라는 주장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영업마케팅관행은 쭉 의사와 소비자를 향해 있었으며, 약을 전달하는 약사들이 소비자에게 정보전달을 하도록 노력한 적이 없다. 처방권자가 아닌데 ‘Why?'라고 물으면서, 소비자에게는 열을 올리는 까닭은 너무나 속보이는 일이 아닌가.이미 소비자들을 향한 홍보마케팅은 돈으로 거래되고 있다. 4대일간지 등에 제품관련 기사를 게재해주는데 얼마식으로 수많은 다국적사들이 이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 대중광고까지 허용하면 고가약으로 처방이 집중돼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한 보험재정안정을 구축하는데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왜 모르나. 리베이트는 값싼 제네릭약이 고가 오리지날약을 대체하거나, 제네릭간 상호대체용으로 쓰이므로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효과라도 있지만, 대중광고의 허용은 비용효과적인 처방약 사용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런데 재정부는 누구의 말에 호도돼 나라재정을 갉아먹으려 하는가.2009-08-17 06:14:2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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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질병교육 불법과 합법사이일반인을 상대 질병교육의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은 어디일까?한국얀센이 ADHD 학부모 강좌를 실시했다가 고초를 겪고 있다. 식약청은 일반인 대상 대중광고 혐의가 짙다며 행정처분을 내릴 태세다.이번 사건은 사실 한국얀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신약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신규 시장 창출과 제품 판촉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대중강좌나 이벤트를 활용해 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이나 올바른 피임법 안내 이벤트 등이 대표적인 예들이다.제약사들은 일반인 대상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국민건강이라는 공익적 외피를 씌우고 이윤동기는 철저히 숨긴다.실제 다국적 제약사 PR 담당자들은 국민들을 위한 공익적 활동이라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사안을 곡해하지 말라고 당부한다.각기 다른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홍보담당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 곳에서 집단교육을 받은 것처럼 똑같이 말한다는 점이 흥미로울 정도다.물론 일반인들이 질병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예방에 힘쓰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주의를 환기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제약사들의 노력은 분명 가치있는 일이다.복지부 관계자의 말마따나 정부예산과 행정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문제는 통제되지 않는 무분별한 강좌들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확대하고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데 있다.이번 사건에서도 얀센 측은 공익적 측면만을 강조했지만 내부문건을 보면 판촉목적의 대중강좌였다는 점이 명약관화하다.당연히 강좌중에 ‘콘서타’ 브랜드명이나 성분명이 거론되지 않았다면 당국의 처분을 비껴갈 수 있었다.합법의 경계선을 선의든 악의든 넘어섰다는 거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사건은 얀센만의 문제는 아니다.지금도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적 외피를 씌우는 활동을 벌이고 있는 강좌가 곳곳에서 횡행한다.대중을 상대로 한 건강강좌에 대한 당국의 감시와 조사가 확대돼야 할 이유다.2009-08-14 11:17:34최은택 -
제네릭마저 외국자본에 넘길 것인가제네릭의약품 시장마저 다국적 제약사에 내어줄 것인가. 이미 산도스, 호스피라 등 본사 특허제품의 제네릭방어전략 차원에서 출범한 외국자본 제네릭기업들이 국내서 영업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제약사와 M&A또는 제휴 등으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테바를 비롯, 세계서 내로라하는 제네릭기업들이 우리국산 제네릭시장을 넘보고 있다. 인도-이스라엘 대형 제네릭회사들도 이미 시장진출을 구체화하고 있다.이는 원료공급으로 국내시장에 공급해오던 차원을 벗어나, 향후 직접 영업을 하겠다는 이야기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세계 최고수준의 의약품 원료합성실력을 자랑하면서도 우리기업들은 그동안 제네릭원료를 수입해 들여오는 곳이 태반이었다.우리나라 식약청의 허가제도상 역차별과 선착순 약가부여 등 국내 제도 탓이 크다. 물론 합성능력이 없는 제약사들이야 어쩔수 없다지만, 충분히 우리기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네릭원료 또는 완제품을 해외에서 수입해 들여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신약개발능력은 자금과 시간과 연구인력에서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기에 다국적제약사에 내어준다해도 딱히 할말이 없다하겠으나, 제네릭의약품은 이야기가 다르다. 국내사들이 외국계제네릭사의 판매원으로 전락하거나, 직접진출에 빌미를 내어주어선 안되는 영역이다. 제약기술의 진보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된다.처음 다국적 제약사들이 어떻게 국내시장에 진출했는지 돌아봐야한다. 조인트벤처형태로 국내시장에 진입했다가 국내사들이 시장기반을 다 닦아놓은 연후,모두들 국내사와 고별하고 다국적사의 이익을 늘려갔다. 게다가 지금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공장도 모두 철수해 나가고 수입판매원 조직만 남겨두었다.최근 제네릭 외국기업들이 해외공장에서 대량생산한 값싼 제네릭의약품들을 들고 국내기업과 조인트형태로 들여오는 것은 미래 제약시장의 꼴이 어떻게 변할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내 제네릭의약품시장의 미래가 불안하다. 제네릭이 없으면 국산신약도 없다. 무엇으로 신약개발의 막대한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 약업계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계 전반에 걸쳐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이슈다.2009-08-13 06:30:3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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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사 찾아 떠도는 거대자본대한약사회 고발에 의해 약국체인 위드팜 대표이사가 법인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위드팜은 경찰의 본사 압수수색까지 받는 초유의 일을 겪었다.이에 약사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면대약국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약사회가 검찰에 고발한 면대혐의 30곳의 약국 중에는 약국체인 업체, 도매상, 제약사 등도 기업형 면대가 상당수 포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증거물과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드팜 사건을 통해 이미 입증됐다.하지만 일선약사들은 면대약국이 곳곳에 산재에 있다며 30곳 고발로는 성이 안찬다는 반응이다.부산의 K약사는 "유명 문전약국 중 상당수가 병원, 도매, 제약사 자본이 유입된 면대약국"이라며 "면대행위가 상상보다 더 깊게 만연해 있다"고 말했다.즉 정부가 추진하려는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이 사실상 면허를 빌려주는 약사와 일반자본이 만나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면대를 빌려주면 받는 급여는 월 500만원 수준. 여기에 지방이나 규모가 큰 약국은 월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대의 유혹에 빠질만한 금액이다. 면허를 빌려주겠다는 약사가 있는 한 외부자본은 끊임없이 면대약국을 양산할 것이다. 악순환의 연속이다.아무나 할 수 없는 약국을 운영하려는 거대자본과 손 쉽게 돈을 벌려는 약사들의 만남. 여기서 면대약국이라는 비극이 시작된다.지금도 약사사회에는 면허를 빌리기 위한 거대자본의 손길이 떠돌고 있다. 주식회사 위드팜 등 보도에 대한 정정문 본 신문은 2009년 6월 9일 본 신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부도난 의정부 H약국 면대의혹 '일파만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8월 21일까지 총 15차례의 (주) 위드팜과 회원약국 관련기사를 통해 (주) 위드팜과 회원 약국 사이에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고, (주)위드팜이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약국을 경영하였으며,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가 면허대여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로 조사가 넘어갔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확인 결과,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하여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 약사들로부터 면허대여를 받아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 위드팜의 회원약국 16개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사실이 없어 면허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또 (주) 위드팜이 회원약국과 정식 가맹계약서 외에 회원약국에 불리한 내용의 이면계약서에 의해 약정을 맺은 사실도 밝혀진 바 없어, 위 각 기사의 해당 부분을 바로 잡습니다.2009-08-12 06:44:39강신국 -
제네릭 사용장려정책 나와야세계 제약 시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의료보험 등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보상체계가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동안 시장경제에 맡겨져 있었던 오리지날과 제네릭간 경쟁에 정부가 적극(?)개입하기로한 마당이라 이와같은 트렌드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제네릭의약품 처방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 최근 IMS헬스데이터가 공개한 각 나라별 제네릭 처방 비중에 따르면, 미국은 90%에 육박하고 있고, 캐나다가 약80%, 독일,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모두 50%대를 넘어서고 있다.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보건의료개혁을 경제재건을 위한 중요한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보건의료개혁 법안의 마련 및 통과를 목표로 적극 추진중인것으로 알려졌다.이 방안속에는 보건의료비용의 구체적인 절감방안으로는 진료기록의 전산화 등 보건의료정보체계구축을 통한 불필요한 진단 및 치료의 억제와 Medicare 및 Medicaid의 부정부당 청구 근절 등 낭비 요인 제거, 제네릭의약품 사용 확대 등의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국내 제약산업은 그간 1987년 물질특허도입전 제법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통해 발전했다. 이에 따라 합성기술, 제제화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분야별 사업범위중 퍼스트제네릭 의약품 개발에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 세계적으로 신약이 가뭄에 콩나듯 드물게 출시되고 있어, 해외라이센스에 의해 신약판매를 해오던 국내제약사들이 우수 제네릭의약품 발매전략으로 방향전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다.제네릭 촉진정책은 많은 국가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주요정책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오고 있다. 그 이유는 제네릭이 출시되면 가격은 오리지널 가격이하로 설정되고, 평균적으로 제네릭이 출시될 때 그 가격은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보다 25% 정도 낮고, 제네릭이 지속적으로 출시되면 다시 20% 정도 인하되는 경향을 나타낸다.따라서 국가적으로 의료비용 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한 국가들에서 의사의 처방행태 변화와 제네릭 의약품 처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어 왔다. 특징적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제네릭 의약품 사용촉진을 위해 한 가지 정책만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 의사의 제네릭 처방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네릭명처방 장려(혹은 강제), 처방예산제 실시, 처방평가와 연계하여 지불보상, 제네릭 정보 확산, 처방지침서 개발보급, 그리고 처방모니터링을 포함하며 의사의 재정적 유인과 전문집단의 압력을 통해 제네릭 사용을 촉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제 제네릭 의약품 사용정책들을 내놓아야 할 때에 이른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장려책들을 내놓을지 기대해 본다.2009-08-10 11:57:3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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