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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저지의 해법경제부처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모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지방의 소규모 면·읍 등에 가면 편의점은 있고 약국이 없는 곳도 많은데 왜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못 팔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일반약을 소매점에서도 유통시켜 의약품 가격을 낮추고 국민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이면에는 편의접 업체 등 유통업계를 필두로 한 경제단체들의 입김도 한 몫하고 있다.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반약 슈퍼 판매 주장에 약사사회도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현재 진행형이지만 당번약국 활성화도 추진됐고, 이제는 24시간 심야응급약국을 지정해 막아 보겠다는 급진적인(?) 대안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그러나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열쇠는 약사들이 쥐고 있다.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때 슈퍼와는 다른, 약사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은 나오지 않는다.감기약, 소화제 등 상비약도 약사의 복약상담과 약력관리를 통해 판매되면 재정부 장관도 편의점업체 사장도 꼼짝을 못할 것이다.오히려 국민들이 상비약도 약국에서 팔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도 있다.그러나 일부 약국이겠지만 무자격자나 전산원이 일반약을 집어주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면 일반약 슈퍼판매 막기는 힘들다.이같은 상황에서 약사회와 약국가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불가 주장을 한다면 직능 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받게 된다.일반약 슈퍼판매 저지, 심야응급약국도 당번약국도 아닌 약사 손에 달렸다.2010-06-23 06:29:40강신국 -
쌍벌제 하위법령 TF팀에 바란다쌍벌제 이해당사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TF팀이 시동을 걸었다. 1차 초안은 본사 미래포럼 개최전에 마련된 내용이며, 예상대로 허용범위가 매우 축소지향적이다. 우리는 미래포럼 효과로써, 제약업계와 의료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시행규칙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쌍벌제 하위법령 제정방향에서 특히 유념해야할 것은 준용하겠다는 공정거래규약이 비현실적으로 작용, 오히려 영업현장의 편법을 부추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칫 시장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밀어붙인다면 의약품 시장은 꽁꽁 얼고 말것이며,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적인 파급은 예측하기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모두 인정하다시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영업은 사라져야할 관행이다. 그러나 국산신약 열댓개 나온 나라치고 법이 너무 엄격하면 향후 R&D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또 국내제약사들이 신약개발보다 신약 라이센스인으로만 몰리게 할 확률을 높인다.쌍벌제 도입배경에 자주 등장했던 일본의 경우도 공정거래규약에서 부당한 판촉행위를 자율규제하고 있을 뿐이다. 2000년 오사카 지역 枚方시민병원의 부당뇌물수수행위가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것이 일본에 리베이트유형의 영업방식이 사라지게 된 배경이 됐다. 이때 전직 원장이 배임수뢰로 구속됐고, 제약메이커 8개사 사원들이 약식기소되고 벌금명령을 받았다.이후 국가공무원윤리규정이 제정돼 공무원에게 접대, 물품제공을 금지시켰다. 이는 국공립병원 의사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파장으로 2001년 일본제약협회는 컨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엄격히 준용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오고 있다.그 결과로써일까. 일본의약품시장에서 제네릭의약품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수량베이스로 2002년 12%선에서 2007년 18%에 불과했고 2012년목표는 3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신약강국 일본과 우리나라를 바로 견주어 따라할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수치다.일본도 약가인하정책을 펴고 있는데 예측가능한 선에서 시행하고 있다. 2년에 1회 시장가격을 기초로 약가인하를 단행, 1990년 기준 100%로 놓고 2009년까지 20년간 50%로 절감시켰다는 점은 우리나라 약가인하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어쨌든 우리나라 의약품판매활동은 이제 방향이 다른 전환국면에 들었다. 지난해 8월 리베이트연동 약가인하제 도입과 올해 11월 시행 쌍벌제도입으로 인해 영업사원들은 MR(Medical Representative), 의약정보 담당자로 변신중이다. MR은 의약품의 적정사용정보(품질, 유효성, 안전성, 부작용, 임상 데이터, 케이스 스터디 등 의학관련 정보)를 의사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우리가 쌍벌제 시행규칙 제정에 각별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같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는 주문이다. 법이 시장의 창조적 영업활동을 따라갈 수 없다. 딱 ‘금전 또는 향응을 받아 처방약의 가짓수를 늘리거나, 처방을 바꾸는 행위’에 포커스한다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시장경색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소와 최적의 규제로 크리에이티브한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2010-06-21 06:25:4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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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운터, 차라리 합법화 하라최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카운터로 불리는 무자격자와 이들을 고용한 약사들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하면서 또 한 차례 약국가의 카운터 고용이 외부로 드러났다.그러나 카운터를 포함한 약국가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이제는 그리 놀랍지도, 새롭지도 않아 특사경 차원에서 약사와 무자격자를 무더기로 입건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식상하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이다.약국가에서는 카운터 등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고질적인 병폐'라고 하지만 이제는 병폐라기 보다는 감각이 무뎌져 일상으로 느껴질 정도이다.혹자는 지나친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약사회 임원 약국에서부터 카운터 고용에 대한 뒷 말이 흘러 나오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라는 말들이 약국가에 자연스럽게 떠돌 정도라면 일상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지역 약사회도, 정부나 보건소도 장님이 아닌 이상 의지만 보인다면 단속이 가능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에 손을 놓고 있는 이유 역시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평범한 일로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그렇지 않고서야 약사회 차원의 자율정화나 고발, 근절, 척결 등을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길은 없다.때문에 이제는 카운터 고용 등으로 여론에 멱살을 잡히는 것보다는 보편화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합법화 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여겨진다.어차피 근절하지도 못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척결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를 합법화, 양성화할 경우 약국 운영에 편의성을 높이고 마음의 짐도 더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물론 일반약 슈퍼판매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정부가 이를 기점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의약품을 슈퍼로 넘기자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그러나 약국의 '종업원'과 슈퍼의 '아저씨'는 엄연히 다르다는 훌륭한 논리로 무장한 약사 사회가 하나로 뭉친다면 정부의 주장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관대함과 약국 밖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냉혹함을 동시에 갖춘 약사 사회라면 능히 가능하리라 믿는다.2010-06-21 06:24:09박동준 -
의협 투쟁,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의료계는 리베이트 쌍벌제 통과 이전부터 투쟁을 경고했다. 의협 수장인 경만호 회장은 쌍벌제 통과 이후 전 회원 서신을 통해 10만 회원 궐기대회 의지까지 천명했다.5월 초까지만 해도 의협은 '쌍벌제 규탄 궐기대회'를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 뿐 아니라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제도 개선, 원격의료 반대 등 그동안 정부로부터 희생당해온(?) 의료계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였다.하지만 쌍벌제 통과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의료계는 "강경투쟁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우선 의협은 이미 통과된 법안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입법예고 이전까지 의료계가 유리한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회원에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쌍벌제 통과 이후 정부와 의협에 대한 불신과 갈등이 곯을 만큼 곯아버린 회원과 각 시도의사회는 의협을 배제하고 10년 전 의약분업 때와 같이 '비대위'를 구성, 강경 투쟁에 가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결국 보다 못한 김해시의사회가 쌍벌제에 대응해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실시한데 이어 최근까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11곳이 '영맨 출금'을 선언했다.이어 울산시의사회는 전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결과에서 보듯 회원의 70% 이상이 정부를 향한 강경투쟁을 실시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이 같은 가운데 전국 시도의사회장단은 오는 19일과 20일 양일에 걸쳐 투쟁 여부를 두고 '끝장토론'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으니, 자못 회장단의 결단이 궁금하다.지난 두 달여간 말 뿐이었던 강경 투쟁이 과연 쌍벌제를 기폭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10년 전 의약분업 반대 궐기대회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을까?과연 시도회장단의 끝장 토론으로 의료계가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의료계, 이제는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할 시기이다.2010-06-18 06:19:03이혜경 -
"쌍벌죄, 신속한 교통정리 바란다"하위법령 손질을 앞둔 리베이트 쌍벌죄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쌍벌죄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동일선상에서 처벌한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에 만연한 리베이트의 갑을관계를 선언적으로 깬 분기점이 됐지만, 포괄적 법 규정만으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과제를 남겼다.데일리팜은 오늘(16일) 제약산업 미래포럼을 통해 쌍벌죄 하위법령에 관한 논의에 불을 지핀다.정책 실무자와 의약계, 법률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서는 이번 포럼에서는 쌍벌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구실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 논의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것이다.쌍벌죄는 법제화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핵심 이해 당사자인 제약사와 의료계에 미칠 가공할 영향력 때문에 적지 않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때문에 현장의 혼란수습을 좌우할 하위법령 확립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표적으로 기부행위는 업계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는 논란지대다.공정위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에서는 사전심의를 거친 기부행위를 일정부분 허용하는 반면 법령에서는 사실상 경제적 이득 제공행위로 간주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실정이다.반면 쌍벌죄 처벌예외 대상에 포함된 금융비용은 세부규정이 명확치 않을 경우 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항목 중 하나다.회전기일과 적정 할인율 상한선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할인·할증 범위에 대해서도 도매와 요양기관간 견해차가 존재해 현장 적용에 혼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이외 신고포상은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장치와 맞물리지 않는다면 허울에 그치거나 피해자만 양산하는 무책임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장치가 야기하는 가중처벌의 문제도 제기된다.약가인하, 공정규약 위반에 따른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겹겹이 적용받게 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현재 법령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보는 이해 당사자들은 논란 지점의 신속한 교통정리를 바라고 있다. 쌍벌죄의 명확한 시그널과 보완장치를 논의하는 오늘 포럼의 내실이 중요한 이유다.2010-06-16 06:14:50허현아 -
건강관리서비스법, 의료민영화 '첨병'지난 5월 17일 변웅전 의원 대표발의로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발의됐다.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둔 시기라 정치판이 선거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슬그머니 발의했다.특히나 정부가 만든 법을 직접 발의하지 않고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던 변웅전 의원을 통해 입법발의를 한 것이 눈에 띈다. 정부로서는 이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 싶었던 모양이다.이 법안에 대해 최근에는 지역의사회의 반대 입장에 나오고 있지만, 얼마전까지는 시민단체들의 반대 입장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강조점에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의사단체들의 경우 ‘의료’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예방과 건강증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건강관리서비스’로 분리시켜 ‘의료’를 ‘치료’의 영역으로 국한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주요한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다.이런 주장에는 의사들의 권한과 역할의 축소를 경계하는 눈빛이 읽힌다. 반면, 시민단체들의 경우 이 법률안을 이번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법률로 보고 있다.사실 그동안 의료민영화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었던 내용이 전부 포함되다시피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런 점에서 분명 건강관리서비스법 안은 ‘의료민영화’의 종합판이자, 직접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첨병’ 역할을 하는 법률임이 분명해 보인다.그런데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한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는 예전 노무현정부와 다른 MB정부 만의 독특한 정책이라는 점이다.이미 주지하다시피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관련 상당한 정책이 지난 노무현 정부때부터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노무현 정부때 검토되거나 만들어진 법률이 아닌, 순수한 MB정부의 창작물이다.여기서 우리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평생건강관리’를 국가가 수행해야 할 보건사업의 목표중 하나로 제시했다는 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MB정부에서 이러한 보건사업의 목표가 실종되었으며, 더군다나 이를 ‘시장화’하여 해결하려는 시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두드러진 특징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 약력 - 서울대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졸업-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연세대 대학원 보건학 박사- 보사연 건강증진개발센터 주임연구원- 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주임연구원- 건강세상네트워크 사무국장- 현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연구실장 노무현 정부 초기인 지난 2003년 11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참여정부 보건의료 발전계획(안) 공청회“에서는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의 구축’을 주요한 사업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를 ‘보건소’를 중심으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풀어가겠다고 밝혔다(토론회 자료집 22, 26쪽).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시보건지소’를 세우고자 하는 정책도 입안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 보건복지부 업무 보고] 자료에서는 달라졌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체계 혁신’을 말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건강관리서비스 기업 등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바우처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업무보고 자료집 27쪽).이런 점에서 볼 때 MB정부는 ‘의료민영화’를 결코 굽히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건강관리서비스법을 통해 우회하는 작전을 고려한 듯하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엔 아무래도 이 작전은 실패할 것 같다.‘의료’에서 ‘예방과 건강증진’, ‘건강관리’의 개념을 분리시키는 무리수를 두기 때문이다. 이는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큰 변화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사실 의약분업도 보건의료의 대대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킨 정책이었다. 그러나 그 정책은 최소한 ‘처방과 조제의 분리’라는 원칙을 강화했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효과가 기대되었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최소한 이처럼 원칙과 명분, 국민을 위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그러나 이번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전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시장에 떠넘겼고, 전국민의 이익보다는 건강관리서비스업의 시장화를 통한 기업과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고자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법률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더군다나 이 법률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전면적 추진을 꾀하려 한다면, ‘촛불’이라는 국민의 저항만 또 다시 불러낼 뿐일 것이다. MB정부의 창작물인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실패로 돌아갈 운명 놓인 셈이다.2010-06-14 09:22:07데일리팜 -
쌍벌제 하위법령 초기논의 중요쌍벌제 하위법령 도입 논의가 시작됐다. 리베이트제공관련 행위의 허용여부를 규정짓는 법령은 이것이 최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하는 제약협회의 ‘자율규약’이 전부였다. 규약으로 운용되던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법령화된다는 점에서 쌍벌제도입은 매우 강력한 규제로써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제약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데일리팜은 16일 이와관련 을 주제로 미래포럼을 열어 폭넓은 의견이 오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복지부와 의사협회에서 주제발표를 할 것이며 이분야 전문변호사를 패널로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짚어보게 된다.우리는 이 포럼이 제약기업과 의사들의 정상적인 영업마케팅활동을 오히려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두루뭉실 법령을 제정했다가는 이얼령비얼령식으로 언제나 불안한 상태로 놓일 수 밖에 없으므로 그 논의의 시작점에서 고려되어야할 모든 현실적 이야기들이 나와주길 고대하고 있다.사실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측이 패널을 내보내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는 유감을 갖고 있다. 법제정이 갖는 의미가 매우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제약협회가 이와관련 복지부와 TF에 제약기업 몇 개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들고 나갈 예정인지가 궁금하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과 류덕희 이사장은 앞으로 의사소통채널의 다변화를 추구해 업계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로써 면모를 자주 드러내주길 바란다. 정부기관과 직접 대화도 있겠지만, 전문언론이나 학회, 다수 포럼등에서 정론을 세워 강력히 돌파하는 모습은 곧 협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이번포럼의 특징은 패널들이 이분야에 쟁쟁한 경력변호사들이라는 점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정환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자문변호사로 최근 9년간 일한 이분야 정통인사이며, 제약협회의 실거래가상환제관련 법률자문을 맡고 있다. 또 노경필변호사가 몸담은 김앤장은 병원 리베이트관련 소송을 치룬 경력을 비롯, 이분야의 다양한 법적 자문을 해오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들의 전문성을 확인하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도움될 좋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약사들의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이라 여겨지는 것들에 대한 과감한 의견개진이다. 이번 쌍벌제 하위법령입법을 강건너 불구경하듯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주요 정책적 결정이 있을때마다 아쉬웠던 것은, 제도 도입초기에 제약업계 전체가 그내용을 공유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는가. 이번포럼에선 플로어의 자유로운 질의가 오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예정이다. 부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통해 민주적 입법과정에 동참하는 권리와 자유로움도 만끽하길 바란다.2010-06-14 06:35:4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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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신고포상 두려울게 뭔가공정위가 리베이트 신고포상 기준을 발표했다.신고사실을 기반으로 조사를 벌여 피신고 제약사가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시정명령이나 경고처분 등은 최대 5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거다.공정위는 또 증거를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해서 신고한 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이 창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이에 앞서 제약업계는 제약산업 리베이트 신고포상제(부당고객유인행위)를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지난달 발효되자 내부고발과 폭로, 협박이 잇따를까 노심초사한 모습이었다.데일리팜 취재에서 한 영업본부장은 "상당수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폭로성 제보는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제약협회도 덩달아 이 시행령이 공포되자 내부단속 등 영업사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을 회원제약사에 당부하기도 했다.하지만 신고포상제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스스로 리베이트 영업관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제약산업 리베이트를 발본색원하고 투명한 유통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는 제약사들에게는 자기변신과 혁신에 나서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었다.실제 상당수 제약사들은 정부의 메시지에 화답해 새로운 영업.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혼심을 다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정부 한 관계자는 과도기적 상황을 이용해 몇푼 안되는 이익에 목을 매는 기업에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쌍벌죄가 발효되고 신고포상이 강화되는 것은 이처럼 선제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대비하는 제약기업에게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리베이트 쌍벌죄와 더불어 신고포상제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이유다.2010-06-14 06:31:50최은택 -
리베이트 내부고발 보호장치 시급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되고, 그 포상금 지급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한창이다.아직까지는 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신고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영업사원은 물론 제약회사는 좌불안석,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다.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감성교육, 애사심 고취 교육 등 여기 저기 불려다기기 일수고, 영업방식에 대한 급변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도 악의적 내부고발자 사례가 나오는 것 아닌지 불안감이 팽배해 지고 있다.때문에 요즘 포상금 제도를 둘러싼 여론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우리 사회에 만연된 내부적 폐단에 대한 개선 의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포상금 제도를 실시한다고 하니, 여기 저기서 '리베이트에 자유로울 수 있는 제약회사가 단 한곳이라도 있겟느냐', '인사상 불이익 등 회사에 앙심을 품은 악의적 내부고발자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타 산업 비리는 뒷전이고 왜 제약산업에 메스를 드는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제약산업이 만만해서 아니냐'는 등 뒤가 구린 사람들의 불만만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내부고발자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내부 정화장치다. 더 나아가 감사원, 검찰 등 국가 기관에서 조차 찾아내지 못하는, 뿌리 뽑아야 마땅한 내부 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한사회 정화 장치다.그렇다면 신고 포상금 제도가 걸어가야 할 정도는 무엇일까?생각해 보면 간단하다. 세상을 떠들섞하게 했던 삼성 내부 비리를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사례에서도 명확히 들어난 바 있다.바로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포상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눈앞에 실적을 위해 제도 시행에 급급할게 아닌, 내부 비리 폭로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그나마 국회 차원에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법안(법안공익신고자 보호법안)을 상정, 심의 중이라고 하니 다행이다.아쉽게도 선후가 뒤바뀌긴 했지만, 국회는 시급히 보호법안을 심의, 쌍벌제 시행과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부는 사회 구성원 의식 변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리베이트 척결 의지가 소리만 요란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로 막을 내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2010-06-11 06:15:50이상훈 -
제약협회 새사령탑에 바란다한국제약협회는 9일 이경호 상근회장과 류덕희 이사장을 새 수장으로 선출했다. 이경호 차관은 업계와 관계에 점수를 후히 얻고 있는 인물이며, 류덕회 이사장은 회무경륜은 물론, 총동창회장과 종교단체 수장 등으로 이미 자신이 가진 탈랜트로 사회봉사하는 일에 익숙한 인물이어서 두 대표자가 중첩한 난국을 돌파하는데 훌륭한 메이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 회장의 향후 활약상에 기대가 크지만 특히, 복지부차관 출신이라는 장점을 백배 증식시켜 제약기업이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한단계 점프하도록 지경부, 교과부, 경제부처에 두루 교섭력을 넓혀야 한다. 복지부관련 현안도 중요하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협회 이사장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데 주도적 역할을 기대한다. 바이오강국을 목표로 나랏돈이 쌓여있는데 그 물줄기가 기초과학연구(research)에만 쏠리지 않도록 제품화 개발연구(develoment)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것임을 믿는 바이다.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반대의사를 표한 절반의 이사진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뜻을 협회 회무에 반영하도록 손을 내밀어야 할 것이다. 젊은 중진제약사 오너들도 류 이사장의 훌륭한 인품을 익히 알고 있을 터이므로 더 이상 분란을 일으켜선 안된다. 다른 편을 들었던 이사진들이 새 수장에게 힘을 보태어 제약산업 파이를 키우기로 했다는 신사적 후일담이 들려오길 기대한다새 수장을 맞아들인 제약협회앞에는 숙제들이 산적해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나 쌍벌죄 등하위법령에서 기업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러나 멀리, 더 크게 내다보는 전략도 필요한 시점이다.한국제약기업들은 우리과학자의 힘으로 인간의 수명을 혁신개선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질병치료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하는 평화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다. 협회는 나아가야할 방향을 재정립하고 지금까지 훼손당해온 제약기업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또 위원회활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세계대중약협회 총회까지 치룬바 있는 제약협회가 지금은 세계무대에서 아예 활동을 스톱한 모양새다. 몇 년전 일반약위원회를 만들었다가 의사협회의 이의제기에 위원회소속 회원사들이 백기를 들었다. 일반약시장이 침체를 걷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본대중약협회 장이었던 사또제약 사장이 방한했을때 우리는 궁색하게 이들을 맞아야 했다. 제약협회가 일반약시장 활성화관련 규정개정활동이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업계 발전을 위해 일본처럼 일반약협회를 따로 분리하는 편이 낫다. 비단 일반약분야만이 아니다.제약협회에 맡겨진 책무중 가장 큰 임무는 정부와 의사소통의 채널로써 기능일 것이다. 지금까지 제약협회는 그 기능을 잘했다고 할 수 없다. 협회는 로비스트다운 자세를 가져야한다. 선진국의 규정은 어떤지 지식을 쌓고 한국적 규정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한다. 협회장과 이사장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회무의 질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새집행부에 협회가 주장해야할 방향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정책회의를 자주갖고 널리 지식을 모아 지혜롭게 이끌어가주길 기대한다.2010-06-10 06:29:1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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