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분류에 식약청은 1년, 중앙약심은 1.5일?식약청이 6800여 품목을 대상으로 해 온 의약품 재분류가 드디어 완료된다.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논의는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됐으며, 식약청이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론 짓기까지 1여년이 걸렸다. 그동안 식약청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알고리즘을 만들고 관련단체 의견차를 최대한 좁히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제는 모든 과정이 거의 마무리되고 발표에 앞서 최종단계라 할 수 있는 중앙약심만을 남겨놓게 됐다. 하지만 1년을 고생해 어렵게 내놓은 결론이 마지막 단계에서 의미가 퇴색되게 생겼다. 식약청이 분류를 위해 1년을 보냈지만 마지막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앙약심에 주어진 시간과 일정은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작년 시민단체가 요청한 17개 품목에 대한 재분류를 결정하기까지 5차례의 중앙약심이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재분류에는 스위치되는 품목만 500여 품목에 달하며 특히 피임약은 수 년간에 걸쳐 다수의 단체가 대립하고 있을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는 품목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미 발표 날짜를 정해놓고 중앙약심 일정을 잡아놔 촉박한 시간내에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중앙약심 자체가 재분류 결과를 일정 안에 마무리하기 위한 요식적 행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발표 시점도 애매하다. 오전에 피임약 분류를 위한 중양약심을 마치고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곧바로 발표를 해야하는 일정이다. 지금까지 재분류에 있어 시간을 두고 신중한 결론을 내렸던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분류를 진행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또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재분류 막판에 와서 갑자기 속도전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1년 간 노력이 무색해질수도 있는 부분이다.2012-08-29 06:35:27최봉영 -
'환자안전법'이 필요한 이유2년 전, 경북대병원에서 백혈병으로 치료 중이던 9살 종현이는 어른들도 힘들다는 20회의 항암치료를 잘 견뎌내고 마지막 한번의 항암치료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맥에 주사되어야 할 항암제가 척수강 내에 주사되면서 바둑기사가 되고자 했던 종현이의 꿈은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항암만 끝나면 완치된다며 큰 기대를 하던 어린 아들이 '왜 계속 아픈거냐고, 다 낫는다 그랬는데 너무 아프다'라며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봐야했던 부모님의 심정은 어땠을가요? 더구나 그 원인이 색깔과 모양이 거의 비슷한 다른 항암제로 오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그 황당함과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와 같은 의료사고 혹은 환자 위해(危害)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하는,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일까요? 종현이처럼 교차투약이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낙상이나 병원내 감염 등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 이상일(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 국내 병원 입원환자의 9.2%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약 4만명이 의료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중 사고 발생 후 대응을 잘했다면 살았을 것으로 보이는 환자, 즉 죽어서는 안 될 환자의 수도 약 1만7000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열 명 중 한 명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현실임에도 실제로 접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병원 시설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사고를 신고하고 오류나 미비점을 수정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 대부분 병원과 환자간의 합의로 마무리되며 숨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본래의 질환이 아닌 다른 이유로 사망하는 억울한 환자의 수는 같은 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5배나 많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생겼지만 대부분의 의료사고를 최대한 감추고 숨기는 상황에서는 그 해결이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의 책임 여부를 가리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에 앞서 사례를 공유해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정하고 예방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를 행하는 의사도 인간인만큼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의료의 특성상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솔직하게 밝히고, 같은 상황으로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고 첨단 치료 기술을 통해 환자를 살리는 일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예방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조금 더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환자안전법 제정 1만명 문자 청원 운동'을 진행합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ofpg.kr)나 소속된 각 환자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2012-08-27 06:35:40데일리팜 -
초등학생이 알려준 불법약국 실태얼마전 기자가 취재차 방문한 경기 S지역의 한 약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평소 약국에 자주 오던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 심부름이라며 약사에게 '코자정' 포장지를 내밀었다. 이에 약사는 "혈압약은 병원 처방이 있어야 한다"며 초등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약 30분 후 초등학생은 다시 약국에 방문, 처방전이 없어도 약을 주는 약국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약사에 되물었다고 한다. 이 약사는 이 같은 내용을 지역약사회 게시판에 올리고 전문약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약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어느 약국인지 알지만 알아서 자정을 하라는 내용과 함께. 일반약 난매, 본인부담금 할인, 임의조제,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담합 등 갖가지 불법사례로 점철될 이웃약국의 이야기에 소신과 책임감으로 묵묵히 약국을 지키는 약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반회나 연수교육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들이 그렇다고 하니 일선약사들은 더 씁쓸한 모양이다. 약국에서 불거지는 모든 불법사례의 근원에는 '돈'이 연결돼 있다. 이 돈이 매개가 돼 환자유치를 위한 담합, 조제료 할인, 난매 등이 극성을 피게 된다. 목 좋은 곳에 위치한 잘 나가는 대형약국은 카운터를 이용, 난매에 환자유인까지 자행하지만 법을 지켜며 약사 자존심을 지켜가고 있는 대다수의 민초약사들은 답답하기만 할 따름이다.2012-08-27 06:35:13강신국 -
의사 자살까지 몰고간 사무장병원지난 16일 50대 의사가 자살을 선택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였다. 사무장에 속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만큼의 빚을 지게 됐다. 수 차례에 걸쳐 개인회생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내와 중·고등학생 자녀를 남겨두고 자살을 하기에 이른다. 지난 5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의 60대 의사가 사무장병원 경영 도중 3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고통 속에 신음하다 그는 자신의 의원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비의료인이나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의원에 고용됐다가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170명이다. 소위 말하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되면 진료비 5배 환수, 영업정지, 면허정지 등 3중 처벌을 받게 된다. 자살을 선택하는 의사들의 대부분은 채무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대두됐다. 그러던 중 지난 사무장병원 관련 소송에서 1심에 승소한 오성일 원장이 23일 2심에서 패하면서 또 다시 논란의 기로에 섰다. 2심에서 패한 오 원장은 영업 및 면허정지는 물론 18억원의 환수금을 지불해야 한다. 상고를 결정한 오 원장의 소송 목적은 대다수 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리면서, 대책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있다. 자신도 모르게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 대한 구제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모든 의사를 구제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모든 처벌을 의사가 받게 되는 행정 절차의 문제는 심각하다. 병원의 실질적인 경영장이 사무장은 또 다른 지역에서 '바지원장'을 모집하고 새롭게 사무장병원을 개원하기 때문이다. 오 원장도 이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 결국 정부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을 처벌하기에 앞서,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의료인 사이에서 사무장병원이 '죽음의 덫'으로 불리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처벌만을 앞세우기 보다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어디서 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제대로 인지하고 대책안을 내놓아야 한다.2012-08-24 06:35:17이혜경 -
요양기관 부당청구와 환수금 책정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약국이나 병원 등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그 급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당 청구한 것이 발각되면 그로 인해 지급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당 청구인지, 그 환수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다음의 경우 공단은 A에게 얼마를 환수할 수 있을까?(설명을 위해 임의로 간단하게 만든 예시임) [사례 1 사기 청구] 약사 A는 가짜 처방전을 옆 집 의사에게 받아서는 그것으로 공단에 청구하여 한 달 동안 5천만 원(조제료 1000만 원 약제비 4000만 원)을 받았다. 이 경우는 쉽다. 약제를 사와서 환자에게 조제하여 준 적이 없는데도 공단을 속여서 조제료와 약제비로 5000만원을 받아낸 나쁜 사람이다. 공단은 A에게서 5000만원을 환수할 수 있다. [사례 2 면대 청구] 약사 A는 약사가 아닌 B에게 면허를 대여해주기로 하였다. B는 약사 A의 면허를 이용해서 한 달 동안 조제 업무를 하였고 5000만 원을(조제료 1000만원 약제비 4000만원) 공단에 청구하여 받았다. 그리고 B는 조제 업무를 전혀 하지 않았던 약사 A에게 면허 대여에 대한 대가로 100만원을 주었다. 이 경우 공단은 A에게 얼마를 환수할 수 있을까. A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100만원이다. 하지만 공단은 A에 대해서 5천만 원까지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러한 공단의 입장을 지지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 사례에서 A와 B의 위법행위가 1년간 지속된다면 A는 1200만 원의 이익을 얻고 나서 6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를 당하게 된다. [사례 3 원내약국 무자격자 조제 청구] B 병원 원내약국에 약사 A가 출근을 가끔 하지만 실제로는 약사 A가 아닌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였다. B 병원은 약사가 조제한 것으로 하여 한 달 동안 5000만원(조제료 1000만원, 약제비 4000만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 경우 공단은 A에게 부당이득을 환수하지 않는다.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B 병원이므로 공단은 B 병원의 원장에게 환수처분을 하게 된다. 이 때 공단은 조제료와 약제비를 전액 환수처분할 수 있을까? 공단은 약제비까지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대법원도 현재 마찬가지 입장이다. [사례 4 대체조제 청구] 약사 A는 약국 바로 위 층에 있는 병원의 의사와 관계가 좋아서 대체 조제를 먼저 하고 저녁에 일괄적으로 전화해서 동의를 받으면 그만이다. 한 달 동안 이러한 대체 조제로 약사 A가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 받은 돈은 5000만 원이다.(조제료 1000만원 약제비 4000만원) 이 경우 의사의 동의도 있었으므로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 점검, 협력하게 하려는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을 고려할 때 약사의 대체조제에 요구되는 처방전 발행 의사의 동의란 대체조제를 하기 전에 처방전별로 각각 이루어지는 개별적, 구체적 동의만을 의미하고 포괄적인 동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이 경우 약사 A가 대체조제를 하고 공단에 청구한 것은 부당 청구가 된다. 그렇다면 부당이득 환수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A는 1번이나 2번에서와 마찬가지로 5천만 원을 모두 환수당해야 할까? 2004년 공단은 유사한 사례에서 약사 A에게 조제료 부분만 환수했던 적이 있다. 그 이후 2011년 위 3번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례 3에서의 공단과 대법원의 입장대로라면 4번 사례에서의 A에 대하여 조제료 외에 약제비까지 전액 환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병원이나 약국 등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을 환수하도록 하는 취지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전액 징수가 원칙이고 건강보험 재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엄격하게 통제, 관리할 필요가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서 살핀 4가지 사례에 대한 공단과 대법원의 입장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환수를 당하는 이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위 사례들에서 환수당하는 금액이 모두 같다면 환수당하는 입장에서는 억울한 생각이 드는 이도 있을 법 하다. 특히 약제비의 경우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약제를 사온 사입 가격 그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수처분을 당하는 자는 고스란히 손해를 입게 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은 부당 청구 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부당 청구의 행위 유형이나 고의 유무, 위법성의 정도 등 일정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공단은 대부분의 경우 일률적으로 부당 청구 금액 전부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을 했다고 하여 과도한 제재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례 2, 3, 4의 경우 사례 1과 동일한 액수의 환수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이상하다. 사례 2, 3, 4 각 경우에도 똑같은 잘못을 하고서도 우연히 고가의 약제를 사용한 경우에는 더 많은 환수처분을 당하게 된다. 물론 환수처분을 당하는 이의 입장에 치우쳐서 생각할 문제도 아니다. 공단은 지금까지 축적된 환수처분 사례들을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부당이득 환수 기준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 *필자의 견해는 필자가 속한 단체 등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2012-08-22 16:05:58데일리팜 -
1000조 의약품시장 '대한민국 먹거리'로 만들자세계 의약품 시장이 우리나라 한해 예산보다 3배나 큰 1000조원을 돌파했다. 가히 세계 모든 국가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만한 시장이다. 당연히 세계 곳곳의 크고 작은 제약회사들도 이 시장을 점령하기 위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제서야 신약개발 좀 할 수 있는 단계에 접어 들었으나, 해외 시장 개척 능력이 초보 단계인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은 '글로벌 경쟁을 결단하고 꿈꾸기'보다 대대적인 약가인하 후유증을 다독이는데 사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제약산업은 풍성한 식탁을 눈앞에 두고도 숟가락마저 들 수 없는 환자나 다름없는 상태다. 1989년 물질특허 도입이후 신약개발 능력을 쌓아온 제약회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급한 조치의 1장 1절은 정부의 과감한 R&D 정책 수립과 실행이다. 흔히 제약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불리지만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 표적항암제 글리벡처럼 혁신신약이 전제되지 않고는 고부가가치를 구현할 재간이 없다. 물론 대규모 공장을 활용한 의약품 생산 대행(CMO)이나 제네릭 수출도 국내 제약산업에게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 시장에서 인도나 중국 기업들과 맞붙어 경쟁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제약산업은 근본적으로 이노베이션을 전제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노베이션, 다시말해 혁신신약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역시 돈이다. 2010년 기준으로 정부가 제약산업에 지원하는 R&D 기금은 모두 합쳐 1000억원 규모다. 제약회사들의 R&D 기금까지 합쳐봐야 1조원에도 이르지 못한다. 한해 R&D를 몇십조원이나 쓰는 다국적 기업들과 견주지 않더라도 이 규모는 매우 부족하다. R&D 지원과 함께 제약사들 투자동기 꺾지 말아야 통상 글로벌 신약을 1개 개발하는데 1조원 가까이 든다는 게 정설이지만, 우수인재가 축적된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우 최대한 비용을 절약하고 압축 개발을 하면 5000억원에서 6000억원에도 가능하다고 한다. 이중 절반인 25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가 해외 임상이고 보면, 정부지원 R&D는 임상비용 한건도 충당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렇다고 기업들을 다그칠수도 없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보험약가가 14% 인하(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와 직결)돼 제약회사들이 사실상 투자여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미약품과 동아제약 등이 매출 정체와 영업이익 감소에도 730억원대의 연구개발비를 쓰는 것은 차라리 분에 넘칠 지경이다. 만약 정부가 제약산업의 미래 가능성을 제대로 짚어 2008년 신성장동력 산업에 제약산업을 포함시켜 조세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제약산업을 보험재정을 떠받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바라보고 R&D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물론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 43곳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세계 제약강국으로 도약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대폭적인 R&D 지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일관된 산업정책일 것이다. 정부가 제약산업을 지나치게 보험재정 안정화 대상으로 삼다보니, 신약개발 등 제약회사들의 투자욕구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도 반드시 시정돼야 마땅하다. 신약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인정해 제가격을 주고, 그래서 돈이 벌릴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면 제약회사들은 정부가 막는다 해도 극구 개발에 나설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아니다. 수출만해도 그렇다. 수출품목에 대해 제가격을 줘야 외국시장에서도 높은 가격을 받을텐데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제약산업을 산업정책과 약가정책을 균형있게 펼치려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더이상 복지부 보험약제과가 초토화시킨 후 보건산업진흥과가 위무하는 방식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무너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회사들도 미래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한다. 세계시장에서 한국시장의 규모는 겨우 1.7% 수준에 불과한데 이는 1000조원 시장 중 98.3% 시장은 나라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만해도 세계 시장의 9.3%나 돼 일본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가며 외국시장을 노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수를 떠나지 않으면 미래가 막히는 국면에 있음을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선 약가인하 원망에서 벗어나는 한편 리베이트 멍에를 벗어던져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정상이라는 심경'으로 제약회사 존재이유인 연구개발에 한층 몰두해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정부도 같이 인식해야 할 사항이다. 외국 시장으로 나가라고 구호를 외치는 것만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현 상황 말이다. 정부가 세계 1000조원 시장에 관심을 두고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나선다면 제약산업도 조선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처럼 두각을 나타내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2012-08-22 12:25:00데일리팜 -
제약협회 형식적인 건의 안된다대통령의 제약협회 방문 예정소식에 업계가 들떠있다. 물론 이번 방문이 제약업종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취임 후 첫 협회 방문이라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일부 제약사들은 수출산업 등을 포함해 대통령에게 브리핑할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짧은 시간의 협회방문 이지만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이라는 인식때문이다. 특히 MB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의지를 수차례 언급했다는 점에서 제약협회 집행부는 이번 대통령 방문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제약협회는 일괄약가인하 시행을 앞두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제약업계는 약가인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대통령에게 현재 처해있는 제약산업의 어려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일괄인하제도의 부당성을 적극 알려야 할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 향후 정책 비전과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형식적인 건의가 아닌 실질적인 육성책 마련과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 방문이 향후 제약산업 미래에 청사진을 제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약인 모두가 가져야 할 것이다.2012-08-22 06:34:36가인호 -
약가협상, 이제 귀 기울여 줄때 아닌가?포지티브리스트제 시행으로 약가협상을 통한 의약품의 선별등재가 이뤄진지 올해로 5년이 됐다. 제도의 시행 이후 자연스럽게 제약사들의 업무에서 약가협상의 중요도는 허가, 개발 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제약사 입장에서 지난 5년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낸 품목은 그리 많지 않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4월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했다. 업계는 반대했지만 정부의 의지는 강했다. 대신 정부는 신약에 대한 적정 가격 보장을 약속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돌연 방침을 바꿔 약가제도협의체 구성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약속했던 약가 프리미엄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제약업계는 그야말로 망연자실했다. 상반기 실적은 약가인하의 타격으로 반토막이 났다. 제약업계가 바라보는 복지부, 건보공단은 어떻게든 기업 상품의 가격을 깎아내리는데 치중하는 상전같은 '갑'의 이미지이며 그 이미지는 이제껏 바뀐적이 없다. 대놓고 불만을 표시할수도 없다. 행여 목소리를 냈다가 정부에 찍혀 약가협상에서 보복을 당할까 두렵고 회사가 생각한 약의 가격을 받아내기 위한 노력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한 '약'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건강을 돈벌이로만 보는 장삿속으로 비춰지기 쉽다. 물론 정부도 나름대로의 정책과 기조를 갖고 약가결정구조를 결정한 것이고 해당 제도하에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불만을 표하는 제약사의 약가를 낮게 책정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그래도 불안하고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 업계라는 얘기다. 건보공단의 특정 제약사 약가 특혜나 이슈의 진실 여부를 떠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정부는 약값의 인하를 바라는 것이지 인상을 바라고 있지는 않다. 편을 들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현 제도에 개선점이 요구된다면, 업계가 느끼는 애로사항이 있다면 조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라는 업계의 '원죄'도 있지만 이제까지 정부에, 의사에, 약사에 치이며 국내 헬스케어 산업을 지켜온 파수꾼들이 아닌가?2012-08-20 09:00:35어윤호 -
약대 전문화 과정 실질적 내실 기해야동국대학교에서 첫 약학경영학석사 16명이 탄생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Pharm-MBA 학위 수료자들이 배출된 것이다. 최근 약학대학들은 앞다퉈 약업계 관계자들을 위한 특성화 과성을 개설하고 있다. 약학대학들의 개설강좌는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 모습이다. 개국약사들을 대상으로하는 개설 강좌에는 숙명여대 약대 GPP프리셉터 과정과 이대 약대가 진행 중인 PHC센터가 대표적이다. 또 제약업계와 정부기관, 일선 약사 등 전체 약업계 관계자들을 타깃으로하는 동국대 Pharm-MBA와 연대 일반대학원 ‘의대-약대 합동과정’ 등이 있다. 이 밖에도 기존 약대는 물론 일부 신설약대들에서도 졸업생들을 위한 대학원, 특성화 과정 개설을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다. 개별 약대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약대 6년제 전환이후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약대 졸업생들의 직능을 보완, 확대할 수 있는 재교육의 필요성과 맞물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각계각층의 약업인들을 배출하겠다는 개별 약학대학들의 시도는 분명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약학대학들의 움직임이 6년제 전환 이후 적지 않은 대학의 지원을 만회하기 위한 '돈벌이 수단'이라는 비판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각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금액의 수강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곱지 않은 시선을 불식하기 위해 개별 약학대학들이 무엇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각 교육과정의 내실화일 것이다. 또 지역사회나 유관 단체 등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들이 약사사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등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숙명여대 약대에서 배출된 GPP 프리셉터들이 지역약사회 등과 연계해 약대생들의 실무실습 교육 강사로 나서는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가 필요한 약업계에 특성화 과정을 이수한 수료자들이 제대로 된 교육과정과 제반을 통해 변혁을 선두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2012-08-17 08:32:07김지은 -
500정 향정약 포장, 최소 100정으로약국들이 500정 덕용 포장 향정신성의약품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향정약이 포함된 처방전을 들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500정짜리 덕용포장을 들여 놓으면 어김없이 부진 재고로 처쳐 결국엔 유효기간 경과로 반품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반품절차도 까다로워 약국은 유효기간 경과품목이 발생할 때 마다 보건소에 반품해야 한다. 이는 환자들의 처방조제에 관한 접근성 측면과 의약품의 안정성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소포장은 제약회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소포장으로 만들 경우 포장비용 등이 추가로 더 드는 탓이다. 그래서 소포장으로 할 것인지, 덕용포장을 만들 것인지는 저가의약품 기준선(50원→70원)이 설정돼 있음에도 궁극적으로 제약회사의 의지로 결정되고 있다. 보험약가가 정당 39원짜리 의약품을 500정짜리 덕용포장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23원짜리 의약품을 PTP 소포장으로 내는 제약사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저가약 기준선으로 봤을 때 39원짜리 제약회사가 소포장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제약회사의 사회적 책임마저 면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들 제약회사들 역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제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당면한 이 문제에 눈감고 외면해서만은 안될 것이다. 제약사들이 수지를 맞추려면 500정짜리가 불가피하다고 항변할 수 있겠으나 이 때문에 이 약을 취급하지 않는 약국이 늘어날 경우 손해를 보게되는 환자들의 접근성과 500정짜리가 다 소진될 때까지 병뚜껑을 열었다 닫았다하는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의약품 변질 등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각자 입장에서 물러설 수 없는 문제라도 서로 중간지대를 찾아야 한다고 본다. 약국가는 30정짜리나 PTP를 강력히 희망하고, 제약회사들은 500정짜리를 선호한다면 100정 정도에서 타협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함부로 버리거나 먹어서 없애 버릴 수도 없는 500정짜리 향정약을 껴안고 고민하는 약국과 약가인하로 고충을 겪고 있는 제약회사가 함께 사는 길이다.2012-08-16 12:22:50데일리팜
오늘의 TOP 10
- 1'약물운전' 칼 빼든 정부…복약지도 의무화에 약사들 반발
- 2미국-이란 전쟁에 약국 소모품 직격탄…투약병·약포지 인상
- 3난매 조사했더니 일반약 무자료 거래 들통...약국 행정처분
- 4피타+에제 저용량 내달 첫 등재...리바로젯 정조준
- 5경기 분회장들 "약물운전 복약지도 과태료 철회하라"
- 6동국제약 3세 권병훈 임원 승진…경영 전면 나섰다
- 7'소틱투'보다 효과적…경구 신약 등장에 건선 시장 '흔들'
- 81팩을 60개로?...외용제·골다공증 약제 청구 오류 빈번
- 9종근당, R&D 보폭 확대...미국법인·신약자회사 투자 ↑
- 10에스티팜, 수주잔고 4600억 돌파…신약 성과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