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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제료 할인은 미친 짓이다약국들의 조제료 할인 현상을 보면 전래 동화 '해님 달님'이 생각나곤 한다. 어려서 할머니에게 듣던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다. '떡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라는 호랑이의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 떡을 던져주다 결국 자신의 몸을 던져 줄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떡을 던져주지 않을 방법도 없었지만 말이다. 하여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또 있다. 하루종일 바다에서 일한 어부가 집으로 돌아가다 곰을 만난다. 그 놈의 끈질긴 추격에서 벗어나려 던져주던 물고기가 바닥났을 때 그 어부가 맞딱뜨린 현실은 죽음이다. 물론 호랑이와 곰을 소비자로 직접 상징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익이 되는 선택을 당연시하는 보편적 소비자를 폄하할 의도는 조금도 없다. 다만, 호랑이와 곰은 '냉혹한 소비 심리 혹은 속성'의 은유다. 조제료 할인 현상을 보자면, 일부 약사들 사이에서 '자조적으로 쓰고 유통시키는 말'에 공감이 간다. 이들은 동료들로 인해 손실을 입을 때면 망설임없이 '약사의 적은 약사'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한탄한다. 조제한 다음 환자 본인부담금이 1만700원 나왔다고 쳐보자. 대부분 약사들은 1만700원을 제대로 받는다. 그런데 어떤 약사는 700원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애교에 가깝다. 어떤 약사들은 의도적으로 더 큰 폭으로 깎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약사들은 노인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기도 한다. 약사들의 조제료 할인, 과연 순수함의 발로일까? 인지상정 인심일까? 사정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선 그저, 일단, 고맙다. 고마운데 "약사들이 많이 벌기는 버는 구나"하는 석연찮음도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벌목꾼의 날카로운 톱에 속살이 잘려나가 산 기슭에 누워버린 큰 소나무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다. 넌, 세상에서 누가 가장 밉니? 소나무가 말한다. "벌목꾼도, 톱도, 도끼도 밉기는 하지만 그 놈만큼은 아니야"라고 말한다. 톱날이 잘 움직여 날 자르도록 하기 위해 박은 쐐기가 제일 밉단다. 왜? 자신의 몸에서 나온 가지가 쐐기가 돼 자신을 넘어트리는 일등공신이 됐기 때문이다. 얼핏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조제료 할인을 해주는 사람은 천사다. 700원까지 다 챙겨 받는 약사는 지독한 구두쇠 스쿠루지처럼 보인다. 있는 사람이 더 해보인다는 이야기도 입가에 맴돈다. 그런데 법에 비춰보면 조제료 할인 약사는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 위법을 한 것이다. 약사법은 환자 본인 부담금의 일부 혹은 전부 면제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이를 위반하면 자격정지 15일을 부과한다. 법에도 눈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처방전에 따라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와 함께 건보공단이나 지자체에 약제비 등을 전혀 청구하지 않으면 사회봉사활동으로 보아 허용될 수도 있다"(박정일 변호사의 약국법률상식 중에서). 약사가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순수하게 행동했다면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그런 점에서 법은 어리석지 않은 셈이다. 윗 문장의 행간에서도 알 수 있듯 요즘 약국가에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조제료 할인 행위는 대부분 처방전을 유인하기 위한 것이다. 미끼다. 다른 약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얕은 수다. 소비자들에게 동료 약사들을 나쁜 사람들도 각인시키는 행위다. 참고 견디려던 또다른 약사들을 자극해 불법의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불법 유발자다. 이런 싸구려 경쟁은 응당 약국이 제공해야만 하는 복약상담 등 약국, 약사 본연의 서비스를 약화시키고야 만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비자가 만나고 싶은 약사는 푼돈의 유혹질이 아니라 제대로된 약료 서비스다. 그래서 일부 약사들의 조제료 할인은 미친 짓이다.2014-10-14 12:24:52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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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는 손' 제재 절실하다쌍벌제와 리베이트 투아웃제 시행으로 제약산업 전반적으로 윤리경영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다. 윤리경영 선포와 CP(공정경쟁자율규약) 전담자를 배치하는 제약사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는 오는 23일부터 1박 2일간 윤리경영 정착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다. 협회는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지난 7월 기업윤리헌장 선포가 윤리경영 시스템의 마련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에는 회원사의 윤리경영 실천과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국민과 정부로부터 제약업계의 윤리경영이 인정받고 신뢰를 얻기위한 일련의 활동이라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업계와 제약협회의 계속되는 자정노력이 그동안 관행화됐던 불법 리베이트 감소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제약인들은 겉으로 보이는 투명경영 노력과 달리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변한 것은 없다고 지적한다. 제네릭 기반의 일부 중소제약사들의 공격적인 영업은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개원가 10곳 중 7~8곳은 여전히 리베이트를 받고 있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CSO 영업 중 90% 정도는 리베이트 성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확실한 터닝포인트가 없다면 이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업계는 단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장 관계자들은 '주는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받는자'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은 아직도 리베이트를 생계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의료기관 포화로 인한 치열한 경쟁구도는 이젠 더 이상 이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 현장에서는 적자에 허덕이는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인건비와 관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더 이상 부가수입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제약인들은 "받는자가 (리베이트를) 요구한다면 과연 몇 곳이나 이를 거절할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따라서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은 받는자에 대한 다양한 장치 마련이다. 의사들에게 수가를 보전해 주는 정책이 고려될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과제일 수 있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장 시행이 가능한 받는자에 대한 실질적인 페널티를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단순한 벌금이나 면허(자격)정지 처분으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면허취소자가 사실상 전무했다는 점은, 그동안 받는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방이 아니었냐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 '을'이라고 불려지는 제약업계가 끊임없이 자정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갑'이라 일컫는 의료인들에 대한 면허취소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산업계와 의료계가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풀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2014-10-13 06:14:50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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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진찰 적법성과 급여비 청구의 가부의료법 제17조(진단서) 제1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 제1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위 의료법 규정상 ‘직접 진찰’의 의미가 대면하여 진찰할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아니면 전화로 진찰하여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와, 나아가 전화 진찰도 허용된다면 과연 이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법원의 판례의 태도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아니한 환자에게 전화통화를 통하여 진료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방전을 발급하여 위 의료법 위반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 1심 및 항소심은 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통신매체 만에 의한 진찰은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므로, 전화통화만으로 진찰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위 의료법 제17조 위반이라 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상고심인 대법원은 "의료법 제17조의 개정 전 조항에서 '자신이 진찰한 의사’만이 처방전 등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처방전 등의 발급주체를 제한한 규정이지 진찰방식의 한계나 범위를 규정한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방법에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할 것인데, 자신이 진찰하였다는 문언을 두고 그 중 대면진찰을 한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등 진찰의 내용이나 진찰방법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새길 것은 아니다"고 하면서 "개정 후 조항에서 '직접 진찰한 의사'의 의미 역시 개정 전 조항의 '자신이 진찰한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위 개정 후 조항에서는 '직접 진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같은 의료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직접 대면하여 진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의료법 내에서도 '직접 진찰'과 '직접 대면진찰'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34조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전화로 진찰하는 행위가 의료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는 위 조항에서 규율하는 것이 의료법의 체계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 특히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위 대법원 판결은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첨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세계 각국은 원격의료의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 진찰의 의미가 반드시 대면하여 진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화 진찰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이 의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 할 것입니다. 전화 진찰을 내원진찰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전화 진찰이 위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기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에는 내원을 전제로 한 진찰만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전화 진찰이나 이에 기한 약제 등의 지급은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전화 진찰을 내원진찰인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요양급여비용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 하에서 국민의 질병치료 등에 대하여 적정한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목적인 점, 의료법 제33조 제1항 각 호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구법 제40조 제1항은 간호와 이송을 제외한 요양급여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서만 행하도록 규정하고 별도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구법 제8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화 상담만 하였을 뿐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구법 제8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화 진찰이 의료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와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는 별개인 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2014-10-13 06:14:50데일리팜 -
'제약·약품 명칭' 약 관련 기업만 써야한다미국에서 강제추방된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다시한번 'ㅇㅇ제약회사나 ㅇㅇ약품 같은 명칭'을 함부로 쓰게 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약산업에 대한 이미지 실추는 물론 소비자 피해를 막자는 인식에 기반한 여론이다. 한마디로 의약품 연구개발이나, 생산, 유통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제약회사 명칭을 내세워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을 판매하는데만 혈안이 된 행위는 전형적인 양두구육(羊頭狗肉)이다. 제약관련업과 무관한 업체들이 마치 제약회사인 것처럼 이름을 달고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갈 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건강정책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이행되면서 건강관련 상품이 늘어날수록 제약회사 명칭을 빌린 업체들의 활동도 늘어갈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들이 제약회사 이름을 빌려쓰면서 얻으려는 것은 뻔하다. 자신들의 상품에 의약품의 이미지를 덧씌워 소비자를 현혹하려는 것이다. 또 품질관리에 엄격한 제약회사로 행세해 돈을 챙기겠다는 속셈일 뿐이다. 이는 소비자 보호측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지난달 30일 일반식품 회사나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제약사(도매업체 포함)로 오인할 수 있는 '00제약' 'ㅇㅇ약품' 등의 유사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이 지체없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2014-10-10 06:14: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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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삼성전자 쇼크? 괜찮아, 제약산업도 있잖아동네 모든 집구석을 샅샅히 뒤져봐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급에게 무상으로 보내주던 농민신문을 빼놓고는 신문 한장 찾아보기 어려운 시골에서 자랐다. 그 만큼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새 소식에 둔감했다. 방송 뉴스를 사실로만 받아들였지 행간을 읽어낼 능력은 애초에 없었다. 그런 탓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고 알려진 날 아침 중학생이던 나와 친구들은 "대통령 각하가 돌아가신 게 혹시 연탄가스 때문이 아닐까" 추정하며 등교했다. 그 이야기는 그럴 듯 했다. 당시는 9시 뉴스에 연탄가스로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등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반론도 나왔다. "청와대가 설마 연탄을 땔까?" 라고 누군가 반문했다. 우린 또 고개를 끄덕였다. 수업이 시작됐을 때 한 사회과목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우리 묵념하자"며 깊은 한 숨을 토했다. 불안감은 교실 전체에 깔렸다. 철석같이 믿었던 존재의 부재는 어린 내게도 혼란스러웠다. 7일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급감, 장래 불투명에 대한 소식을 알게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2를 통해서다. 개인적 유약함 탓일지 모르겠으나, 어린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부재가 가져다 준 알 수 없는 불안감처럼 삼성전자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뉴스는 또다시 막연한 불안감을 일으켰다. 겨우 삼성전자의 철저한 소비자로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받았을 뿐 그곳으로부터 일전도 받지 않았지만 은근 나라경제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싶어 불안해 진다. 되돌려 생각해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은 벽돌모양의 모토롤라 휴대(?)전화기가 대세였는데도 굳이 애니콜을 샀던 그 마음과 한통속이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나와 유사하지 않을까? 나만 유난스러운 것일까? 삼성전자는 정부가 내수시장에 머무르는 국내 제약산업을 다그치는데 피겨스타 김연아와 함께 훌륭한 교재였다. 정부 관계자들의 '삼성전자를 보라'라는 말에 '토'를 달사람은 감히 없었다. 국내 제약회사보다 못했던 삼성전자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국내 모든 제약회사 연간 매출을 합쳐야 겨우 분기 영업이익과 견줄 수 있는 정도까지 격차가 났으니 말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퍼포먼스는 훌륭했고, 앞으로 잘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이번 삼성전자 어닝쇼크는 대한민국 산업 포트폴리오를 재검검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세계는 지금 1000조원 제약시장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것도 2012년 기준이고 2016년이면 1400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엄청나게 커보이는 자동차가 600조원, 반도체가 400조원 시장이라는 점과 견줘보면 제약산업은 제쳐두고 갈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2011년 매출 13조원과 2012년 매출 10조원을 올린 '리피토'와 '휴미라'만 봐도 의약품의 가능성과 위력은 가히 대단하다. 인구 800만명에 1인당 GDP가 8만 달러에 이르는 스위스를 보자. 다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와 로슈 등이 견인하는 제약산업의 수출 비중은 무려 30%에 이른다. 100만원어치를 수출한다면 이중 30만원이 제약산업이 주도하는 셈이다. 제약산업은 가꾸기에 따라 충분히 한 나라의 경제를 부양하는 주력 산업으로 손색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내 제약산업은 철저히 '규제 상자' 안에 갇힌 채 건강보험 안정화를 떠받치는 장식 노릇만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약산업이 수출에, 연구개발에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어떠한 정책도 건보재정과 견주면 그것으로 별것 아닌 것이 되고 만다. 오죽하면 복지부 안에 보건산업정책국이 있지만, 보험정책국의 재채기 한번에 모두 '얼음 땡'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까지 회자되겠는가. 한미FTA와 대대적인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새 정책이 나올 때면 이러 저러한 산업 육성정책이 나열되고는 하지만 늘 용두사미일 뿐이다. 실효성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혁신형 기업 선정만해도 그렇다. 혁신형제약 2차 인증을 6월중 하겠다더니 10월들어서도 감감무소식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부발주 용역연구는 많고,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없다. 건강보험 관련 연구의 골조는 늘 새로운 정책이 건보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거꾸로 제약산업 육성 정책 연구를 하면 산업을 키우기 위한 건보 정책의 개선이나 수정 필요성도 나올텐데 말이다. 다시말해 헬스케어 산업의 중추인 제약산업은 인류가 생존하는 한 결단코 해가 지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을 맞비교하면 국내 기업의 몰골은 앙상하기 그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R&D 비용'만 해도 국내 제약산업 전체 매출보다 크다며 비관론을 펴며 국내 기업을 탓하는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우호적인 산업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썼던 글로벌 기업들이 작은 규모의 기업을 통채로 삼켜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오픈이노베이션에 적극적인 것을 보면 제약산업은 반드시 '가방크다고 공부잘하는 영역'만은 아니다. 철저히 지식산업이며, 인재 산업이다. 인재라면 우리나라가 달리지 않는다는 게 글로벌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가능성은 건보재정을 앞세워 폄하돼서는 안된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총아가 제약산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산업의 포트폴리오는 다시 조정돼야 한다.2014-10-08 12:24:53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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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시장 판촉 투명성 확립을 위한 대안2014년 4분기 현재 국내 제약시장의 상황은 다음 4가지 팩트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상위사의 대학병원·종병 등 상급의료기관에 대한 판촉·마케팅 집중, 둘째 제네릭 중심 중·소제약사들의 지속적인 처방실적 상승, 셋째 개원·처방가의 적법처방의 혼선과 제약사 간 보상 양극화로 인한 혼선발생, 넷째 OTC·비급여제품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활용의지 등이다. 특히 일부 중·소제약사의 개원가 현실을 적절히 이용한 보상영업(?)으로 변칙적 처방실적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는데 많은 약업인이 동감하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업계 자정 노력과 별개의 일로 진행 중이다. 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 발견 시 처방의사의 중요도에 따른 변칙적 의사관리·보호 형태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된다. 2011년 공정거래규정 도입 후, 제약사의 고객인 일부 처방집단의 수면 아래 교묘한 처방보상형태 변화(일부 제약사의 공급방식 변화, 개인-품목판매 총판 아류 CSO와 변칙적 배상처리)와 2014년 쌍벌제 시행 후 시장 교란행위의 양극화는 영업 일선에 많은 혼선과 자괴감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곧 정상·합법적 영업을 추진 중인 CSO·제약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부 처방의사의 회사별 다른 처방보상 현실과 관행에 대한 질문과 대처요구에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제약사의 자정과 실제적인 판촉 투명성을 시장에 주입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고민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개원가의 유지운영·근본적 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수가체계의 공론화와 개선책 마련이 필수다. 그렇다면 어떤 식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첫째 '아류 CSO영업이 가능한' '(리베이트)예상 제약사'에 대한 공공성을 담보한 전문언론의 경고기사의 정기적 발행으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CP 및 윤리경영 선언을 실시하고 있으나 회원사의 형식적 움직임으로 인해 협회 차원의 강제력과 구속력이 매우 미미하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협회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발표해 시장에서의 비합법적 행위 보고·제보 시 관련사 해명과 즉각적 시정, 페널티 부여 등 즉 선진국형 Open-Inspection Monitoring System제도를 도입 하고, 시장전체가 투명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협회차원의 강제적 행동이 절대 선행되야 한다. 셋째 국내 제약사는 그간 정상적 학술·정보전달 중심의 전문 수행사에 대한 전반적 '갑'의 우월적 고정 관념과 막연히 하청업체라는 인식을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 보유 제품군·질환군에 판촉·투명성이 전달될 수 있는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과 시장진입에 적극 뛰어 들어야 한다.(예: 일부 제약사 경우, 리베이트 판촉 지양을 강조하면서 판촉 주관부서가 개발한 합법적 마케팅·운용 프로그램에 대해 비용대비 단기 매출결과에 책임을 우선 선행·선약하기를 요구하며, 부분 리베이트를 묵인하는 2중적 행태를 띠고 있는 상황 빈발.) 따라서 일부 중소제약사의 비정상 영업을 필히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넷째 일부 하위제약사의 제네릭 제품의 경우 비합법적 판촉을 직접 혹은 아류 CSO를 이용한 음성적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우선 제네릭 제제 중 오리지널 제제군의 Clinical Reference를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의 경우, 적극적으로 처방의사에게 정보전달을 시도해야 하며 전달 방법과 수단 또한 처방의사 환경·시간·장소·원내환경 등에 맞는 툴을 적극 사용토록 회사 차원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주지하고 있듯이 외국의 유명 글로벌 제네릭사 경우, 가격 메리트 외에도 다양한 임상·생동을 통한 약물학적 효능과 제품의 질을 적극 Reference로 활용하는 부분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다섯째 제품군의 특성을 선별해 다양한 진료과의 처방현장 니즈에 맞는 마케팅툴을 선정, 사전에 처방의사군에게 효율적 필요안을 선택토록해 합법적 판촉과 각사의 특화에 맞는 처방유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여섯째 정통 CSO의 종합적 활동소개·활동 메리트·쌍벌제 상황에 맞는 파트너인가 등을 검증할수 있도록 협회 혹은 제약 산업 공익매체 주관 하에 공식 소개일정·심포지엄 등의 올바른 CSO활용법 소개의 장을 통해 현 제약산업 전반의 판촉활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현재 모든 제약사는 리베이트 근절을 당면과제로 인식하면서도 자사의 현실과 분리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면적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과감한 판촉정책 변화' '불법판촉의 강력한 처벌' '제약사 경영진의 합법적 판촉에 대한 근본 관점변화' '전문적 역할의 분담과 인식변화'를 적극 수용해 합법판촉을 정착시켜야 한다.2014-10-08 06:14:49데일리팜 -
의약품 공급중단, 조자룡의 헌칼 아니다6일 오전 의약품 유통업계와 다국적제약사 GSK가 유통마진 상향 조정에 합의함으로써 의약품 공급중단에 따른 약국과 환자 불편 사태를 확대시키지 않고 초기에 잠재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등 팍팍해진 약업계 환경에서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얼마든 다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여서 약국과 환자들은 지레 심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결론부터 말해 '공급중단' 같은 말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약품 배송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유통업계가 함부로 입에 올릴 말은 아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환자를 불편하게 만들어서도 안된다. 이날 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일부 약국들은 재고 부족 때문에 이 도매, 저 도매, 이 약국, 저 약국에 수소문하거나 그 마저도 안된 경우 환자를 돌려보내야 했다. 유통업계는 '공급 중단이라는 유독성 카드'를 앞세워 한독부터 GSK까지 유통마진 상향조정에 성공해 자심감을 충전했지만, 이 방식에 흠뻑 취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협상이 타결된 지금 이 순간 각성하기 바란다. 벌써부터 적정 유통마진에 미흡한 다음 타깃에 눈돌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통업계가 자신감에 차있는 상황이지만, 인내심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갑이 꿈쩍도 않는데 을이 공급중단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는 유통업계의 딱한 하소연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두번 협상할 것 세번하고, 세번 할 것 네번에 하겠다는 인내심으로 협상 하기를 바란다. 제약사들도 더 열린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어차피 협상이 누구든 최선의 결과를 염두에 두지만, 결국 차선이나 차악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볼썽사납게 공급 중단같은 말들이 나오기 전 적정선을 찾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향후 협상에서 유통업계는 조자룡 헌칼쓰듯 공급중단을 꺼내들지 말고, 제약사도 유통업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할 것이다. 약업계의 집단지성은 발현돼야 한다.2014-10-07 06:14: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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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피해구제는 출발한 후 보완을부작용피해구제 제도가 12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날짜로 보면 두 달 반 밖에 안 남았다.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겪으면 보상해 주는 제도다. 그동안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는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했다. 소송은 너무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는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제도 시행의 중심에 있다. 제약업계도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돈을 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궁금증도 많다. 예를 들어 노인 환자의 경우 동시에 약을 여러 개 복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부작용의 정확한 원인이 되는 약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돈을 누가 내야하는지도 애매한 상황이 된다. 또 어떤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회사나 약에 대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제약업계는 이 같은 걱정에 휩싸여 있다. 하지만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격이다. 오히려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임상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환자가 직접 약을 복용함으로써 부작용을 발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만은 않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셈이다. 업계의 걱정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의약품안전원에서 평가하게 되는 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업계는 불안해 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제약업계가 원하는 만큼 답변을 내놓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작용 사례에 대해 투명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시행은 이제 코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는 제도 시행에 있어 정부를 좀 더 신뢰하고, 정부는 업계가 믿을 수 있게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이 제도는 업계와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2014-10-06 06:14:50최봉영 -
웹툰에 묘사된 동물약국은 진실일까?동물약국이 갑자기 늘어났던 진짜 이유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결국 가해학생 3명의 혀와 손, 그리고 성기를 잘라 잔인하게 살해한다. 그리고 이들 3명의 부검에서 동물용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되었고 검시관은 하품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다. "일반약국에서 최근에 동물약품을 취급하면서 너도나도 덩달아 졸레틸을 들어놨고, 처방전 없이도 파는 곳이 있어 가격도 존나(?) 싸다." 이 내용은 한 포털사이트에서 연재되는 웹툰의 내용이다. 최근 2년 동안 동물용마취제는 주요 언론사에게 아주 멋진 시나리오를 제공해주었다. 약사가 돈에 눈이 어두워 동물마취제를 싸게 팔아먹고, 이를 가지고 범죄에 이용한다는 드라마보다 기가 막힌 시나리오 말이다. 졸레틸은 동물용마취제이다. 난폭한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그리고 대학교에서 동물실험을 위해, 그리고 축산업에서 시술 할 때, 동물병원에서 수술 전 동물을 마취하기 위해 쓰인다. 소방서나 대학실험실에서 동물약국으로 졸레틸 구입문의를 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약국에서는 졸레틸을 구할 수조차 없어 꼭 필요한 곳임에도 줄 수 없었다. 실제로 졸레틸 판매사는 약국으로 직접 졸레틸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언론과 웹툰에서 그런 진실들은 안중에도 없다. 어디까지나 돈에 눈이 어두운 약사와 범죄자와의 결탁은 조회수를 높여 줄 것이니까 말이다. 수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이 다 까져 피 흘리는 강아지를 안고 약국에 들어온 보호자가 있었다. 보호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개는 나가 떨어졌고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것이다. 동물병원에 갈 형편이 못 되었던 보호자는 결국 약사인 나에게 개가 죽을 것 같은 데 죽기 전에 약이라도 한 번만 먹일 수 있게 해달라며 찾아왔던 것이다. 나는 아파하는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알고 있는 약물학적 지식을 동원해 투약을 도와줬고, 결국 새살이 돋은 그 녀석은 다시 뛰어다니게 되었다. 그 일은 결국 약사인 내가 동물약사(動物藥事)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동물약국에 오는 보호자 중에는 나름 자가치료를 잘 한다며 자랑을 늘어놓는 이도 있다. 하지만 잘못된 오남용으로 개가 듣지 못하는 경우, 불임이 되는 경우, 피부병이 악화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다. 너무 이른 나이에 사용하면 연골부전이 올 수도 있는 항생제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강아지 콧물에 주사하는 이도 있었다. 웹툰에 나오는 대사처럼 동물약국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무분별한 자가치료와 동물에 사용되는 약물의 오남용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먹고 있는 우유는 신선하고 깨끗한 우유일까? 젖소의 상당수는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소 성장호르몬을 투여하게 된다. 그리고 우유가 꾸준히 생산되도록 젖소에게 발정호르몬을 투여해 끊임없이 출산을 강요한다. 당신이 마시고 있는 바로 그 신선한 우유를 위해서 말이다. 계란은 어떤가? TV에 나오는 좁은 공간에 촘촘히 쌓아 올려진 닭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 계란을 얻을 수 있을까? 한 실험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닭이 생산한 계란에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게 검출된다고 밝힌 적이 있다. 동물약의 오남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이를 막기 위해 작년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동물약국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내가 기르는 동물에게 투약하는 동물약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투약하는 지 알려주는 곳이 동물약국이며, 투약되어 나가는 동물약을 모니터링해 향후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동물약국이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이들은 동물약국에서 약사가 마구잡이로 약을 팔아 재껴 그것이 범죄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웹툰에 등장한 왕따 소년은 동물마취제인 졸레틸이 사람에게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주사제로만 사용되는 졸레틸을 술에 타서 먹여도 진정, 마취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학생은 어떻게 알아냈을까? 바로 이러한 인터넷과 뉴스매체들의 자극적인 기사들을 통해서일 것이다. 이런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면 전국의 동물약국들은 또 다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졸레틸을 찾는 전화로 몸살을 겪는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동물약국에는 졸레틸이 없다. 웹툰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졸레틸은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마약류로 분류되어 앞으로 함부로 투약할 수도 없으며 가격도 비싸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내 아이에게도 악용될 수 있는 졸레틸을 너도나도 팔아 부자가 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자가 될 거였다면 이렇게 힘든 동물약사(動物藥事)는 애초에 시작도 안했을 것이다.2014-10-04 06:14:47데일리팜 -
수술방 압수수색은 환자 인권침해8월 13일. 서울 강남의 코 수술 전문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의료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코성형 수술을 해주고,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목적의 비중격교정·비성형술로 진단명을 변경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줬다는 혐의 때문이다. 해당 의원 안모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혐의가 이뤄져 압수수색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학회를 통한 질의나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제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뤄진 수술방 출입이다. 영장에 적힌 압수수색 인원은 서초경찰서 차모 경위를 포함해 10명. 하지만 실제 압수수색에 동행한 인원이 25명인 것을 의심한 해당 의원 안모 원장이 현장의 CCTV와 녹취록을 다시 보고 들으면서, 대형 보험회사 직원이 압수수색에 동행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 안모 원장이 공개한 CCTV에 따르면 경찰, 공단 직원, 보험회사 직원은 환자 코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수술방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벌였다. 당시 환자는 수면마취 상태였다. 수술은 약 8분 중단됐다. 수술을 집도한 강남 S병원 안모 원장에 따르면 수술 중단 사태로 환자의 환자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했다. 압수수색을 벌인 서초경찰서 측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술이었다면, 어느 누가 방해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명시적 동의에 의해 수술실로 들어갔으며, 원장이 코 수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사관 수술실 입장에 문제가 없어 동의를 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안모 원장은 "경찰이 비협조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보이스펜에 녹음 기록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원장의 동의없이 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을 데리고 수술방에 출입해 질문을 쏟아대면서,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는 그대로 방치됐다. 어떤 이유에서든 환자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수술방 압수수색은 납득할 수 없다. 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방 출입을 했다는 경찰서의 해명자료는 변명에 불과하다. 수면마취 상태로 누워있는 사이, 8분간 수술이 중단됐었다는 소식을 뒤 늦게 들은 환자의 심경은 어땠을까. 1일 검찰청 앞에 모습을 보인 환자 명모 씨는 인터뷰 하는 내내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몇 번에 거쳐 입술을 깨물었다. 명 씨는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환자의 생명 위협 논란 뿐 아니라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수면마취는 전신마취보다 환자의 호흡상태와 혈중산소포화도가 더 쉽게 변할 수 있어 수술을 하면서 환자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 수술중단으로 환자 모니터링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 수면마취 상태였던 환자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경찰, 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 앞에 '헐 벗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압수수색을 한 사람들을) 엄벌해달라"는 명 씨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 없다.2014-10-02 12:24: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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