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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비전문가 처방권 부여·약 배송 정책 중단하라"

  • 강신국 기자
  • 2026-03-18 23:53:29
경기도약사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보건의료 대책을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대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18일 성명을 내어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비전문가인 보건의료전담 공무원에게 처방 및 조제권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일수록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많아 전문가의 복합적인 복약지도가 필수적인데도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으로 의료 공백을 메우려는 것은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단기적인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공공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공중보건약사’ 제도의 즉각 도입을 주장했다. 약사 인력을 활용해 보건소 및 의료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 복약지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보건의료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효적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국가가 지역 보건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여 일정 기간 공공 의료기관에서 복무하게 하는 ‘지역약사제도’ 병행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취약지역 보건의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도약사회는 ▲실무 중심의 약사 공무원 정원 확대 ▲민간 플랫폼 기반의 비대면 진료 및 약 배송 정책 중단 ▲공공 플랫폼 개발을 통한 안전한 의약품 전달 체계 확보 등을 요구했다.

도약사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독단적 정책 결정은 반드시 실패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사회를 포함한 전문가 집단과 소통에 나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정부가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추진 중인 지역보건의료 대책은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내용으로 일관되고 있다. 특히 비전문가인 보건의료전담 공무원에게 처방 및 조제권을 부여하고, 의약품 배송과 비대면 진료에 의존하려는 정책은 의료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조치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일수록 고령자와 만성질환자가 많아 복합적인 복약 지도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으로 이를 덮으려 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의 역할을 무시한 처사이며, 예견된 의료 공백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며, 근본적인 대책 전환을 촉구한다.

1.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즉각 도입하여 병역 의무와 지역 보건을 연계하라.

정부는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한 의료 공백을 비전문가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약사 인력을 활용해 보건소 및 의료취약지역의 의약품 접근성과 전문 복약지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 보건의료의 질을 높이는 가장 실효적인 대안이다.

2. ‘지역약사제도’를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공공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라.

국가가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할 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일정 기간 공공 의료기관에서 복무하게 하는 ‘지역약사제도’를 도입하라. 이를 통해 단기적인 인력 수급을 넘어, 취약지역 보건의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해야 한다.

 3. 약사 공무원 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기반을 재정비하라.

단순한 행정직 확충이 아닌, 만성질환자 관리와 방문 약료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4. 민간 플랫폼에 의존하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위법적 영업형태를 방치하지 말고,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개발과 의약품 전달 체계의 안전성 확보에 매진하라.

 5. 전문가 집단을 무시한 독단적 정책 결정을 즉각 중단하고 소통에 나서라.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 정부는 약사회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라.

 2026년 3월 18일

 경 기 도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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