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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삼성전자 쇼크? 괜찮아, 제약산업도 있잖아동네 모든 집구석을 샅샅히 뒤져봐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급에게 무상으로 보내주던 농민신문을 빼놓고는 신문 한장 찾아보기 어려운 시골에서 자랐다. 그 만큼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새 소식에 둔감했다. 방송 뉴스를 사실로만 받아들였지 행간을 읽어낼 능력은 애초에 없었다. 그런 탓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고 알려진 날 아침 중학생이던 나와 친구들은 "대통령 각하가 돌아가신 게 혹시 연탄가스 때문이 아닐까" 추정하며 등교했다. 그 이야기는 그럴 듯 했다. 당시는 9시 뉴스에 연탄가스로 일가족이 사망했다는 등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반론도 나왔다. "청와대가 설마 연탄을 땔까?" 라고 누군가 반문했다. 우린 또 고개를 끄덕였다. 수업이 시작됐을 때 한 사회과목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우리 묵념하자"며 깊은 한 숨을 토했다. 불안감은 교실 전체에 깔렸다. 철석같이 믿었던 존재의 부재는 어린 내게도 혼란스러웠다.7일 삼성전자의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급감, 장래 불투명에 대한 소식을 알게된 건 아이러니하게도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2를 통해서다. 개인적 유약함 탓일지 모르겠으나, 어린시절 박정희 대통령의 부재가 가져다 준 알 수 없는 불안감처럼 삼성전자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뉴스는 또다시 막연한 불안감을 일으켰다. 겨우 삼성전자의 철저한 소비자로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받았을 뿐 그곳으로부터 일전도 받지 않았지만 은근 나라경제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싶어 불안해 진다. 되돌려 생각해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걱정은 벽돌모양의 모토롤라 휴대(?)전화기가 대세였는데도 굳이 애니콜을 샀던 그 마음과 한통속이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나와 유사하지 않을까? 나만 유난스러운 것일까?삼성전자는 정부가 내수시장에 머무르는 국내 제약산업을 다그치는데 피겨스타 김연아와 함께 훌륭한 교재였다. 정부 관계자들의 '삼성전자를 보라'라는 말에 '토'를 달사람은 감히 없었다. 국내 제약회사보다 못했던 삼성전자가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해 국내 모든 제약회사 연간 매출을 합쳐야 겨우 분기 영업이익과 견줄 수 있는 정도까지 격차가 났으니 말이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퍼포먼스는 훌륭했고, 앞으로 잘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이번 삼성전자 어닝쇼크는 대한민국 산업 포트폴리오를 재검검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세계는 지금 1000조원 제약시장을 놓고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이것도 2012년 기준이고 2016년이면 1400조원대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엄청나게 커보이는 자동차가 600조원, 반도체가 400조원 시장이라는 점과 견줘보면 제약산업은 제쳐두고 갈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 2011년 매출 13조원과 2012년 매출 10조원을 올린 '리피토'와 '휴미라'만 봐도 의약품의 가능성과 위력은 가히 대단하다.인구 800만명에 1인당 GDP가 8만 달러에 이르는 스위스를 보자. 다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와 로슈 등이 견인하는 제약산업의 수출 비중은 무려 30%에 이른다. 100만원어치를 수출한다면 이중 30만원이 제약산업이 주도하는 셈이다. 제약산업은 가꾸기에 따라 충분히 한 나라의 경제를 부양하는 주력 산업으로 손색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내 제약산업은 철저히 '규제 상자' 안에 갇힌 채 건강보험 안정화를 떠받치는 장식 노릇만 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약산업이 수출에, 연구개발에 꼭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어떠한 정책도 건보재정과 견주면 그것으로 별것 아닌 것이 되고 만다.오죽하면 복지부 안에 보건산업정책국이 있지만, 보험정책국의 재채기 한번에 모두 '얼음 땡'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까지 회자되겠는가. 한미FTA와 대대적인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새 정책이 나올 때면 이러 저러한 산업 육성정책이 나열되고는 하지만 늘 용두사미일 뿐이다. 실효성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혁신형 기업 선정만해도 그렇다. 혁신형제약 2차 인증을 6월중 하겠다더니 10월들어서도 감감무소식이다. 건강보험과 관련한 정부발주 용역연구는 많고, 제약산업 육성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없다. 건강보험 관련 연구의 골조는 늘 새로운 정책이 건보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거꾸로 제약산업 육성 정책 연구를 하면 산업을 키우기 위한 건보 정책의 개선이나 수정 필요성도 나올텐데 말이다.다시말해 헬스케어 산업의 중추인 제약산업은 인류가 생존하는 한 결단코 해가 지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을 맞비교하면 국내 기업의 몰골은 앙상하기 그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R&D 비용'만 해도 국내 제약산업 전체 매출보다 크다며 비관론을 펴며 국내 기업을 탓하는 관계자들도 적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우호적인 산업 정책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썼던 글로벌 기업들이 작은 규모의 기업을 통채로 삼켜 혁신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오픈이노베이션에 적극적인 것을 보면 제약산업은 반드시 '가방크다고 공부잘하는 영역'만은 아니다. 철저히 지식산업이며, 인재 산업이다. 인재라면 우리나라가 달리지 않는다는 게 글로벌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제약산업의 가능성은 건보재정을 앞세워 폄하돼서는 안된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총아가 제약산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산업의 포트폴리오는 다시 조정돼야 한다.2014-10-08 12:24:53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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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시장 판촉 투명성 확립을 위한 대안2014년 4분기 현재 국내 제약시장의 상황은 다음 4가지 팩트로 집약될 수 있다.첫째 상위사의 대학병원·종병 등 상급의료기관에 대한 판촉·마케팅 집중, 둘째 제네릭 중심 중·소제약사들의 지속적인 처방실적 상승, 셋째 개원·처방가의 적법처방의 혼선과 제약사 간 보상 양극화로 인한 혼선발생, 넷째 OTC·비급여제품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활용의지 등이다.특히 일부 중·소제약사의 개원가 현실을 적절히 이용한 보상영업(?)으로 변칙적 처방실적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다는데 많은 약업인이 동감하고 우려하고 있다.이러한 현상은 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업계 자정 노력과 별개의 일로 진행 중이다.일부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 발견 시 처방의사의 중요도에 따른 변칙적 의사관리·보호 형태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된다.2011년 공정거래규정 도입 후, 제약사의 고객인 일부 처방집단의 수면 아래 교묘한 처방보상형태 변화(일부 제약사의 공급방식 변화, 개인-품목판매 총판 아류 CSO와 변칙적 배상처리)와 2014년 쌍벌제 시행 후 시장 교란행위의 양극화는 영업 일선에 많은 혼선과 자괴감을 야기하고 있다.이는 곧 정상·합법적 영업을 추진 중인 CSO·제약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일부 처방의사의 회사별 다른 처방보상 현실과 관행에 대한 질문과 대처요구에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유발하고 있다.따라서 이제부터는 제약사의 자정과 실제적인 판촉 투명성을 시장에 주입하기 위한 대안마련에 고민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중소개원가의 유지운영·근본적 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수가체계의 공론화와 개선책 마련이 필수다.그렇다면 어떤 식의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첫째 '아류 CSO영업이 가능한' '(리베이트)예상 제약사'에 대한 공공성을 담보한 전문언론의 경고기사의 정기적 발행으로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둘째 현재 제약협회를 중심으로 CP 및 윤리경영 선언을 실시하고 있으나 회원사의 형식적 움직임으로 인해 협회 차원의 강제력과 구속력이 매우 미미하다.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협회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공지하고 발표해 시장에서의 비합법적 행위 보고·제보 시 관련사 해명과 즉각적 시정, 페널티 부여 등 즉 선진국형 Open-Inspection Monitoring System제도를 도입 하고, 시장전체가 투명 정상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협회차원의 강제적 행동이 절대 선행되야 한다.셋째 국내 제약사는 그간 정상적 학술·정보전달 중심의 전문 수행사에 대한 전반적 '갑'의 우월적 고정 관념과 막연히 하청업체라는 인식을 하루빨리 수정해야 한다.보유 제품군·질환군에 판촉·투명성이 전달될 수 있는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과 시장진입에 적극 뛰어 들어야 한다.(예: 일부 제약사 경우, 리베이트 판촉 지양을 강조하면서 판촉 주관부서가 개발한 합법적 마케팅·운용 프로그램에 대해 비용대비 단기 매출결과에 책임을 우선 선행·선약하기를 요구하며, 부분 리베이트를 묵인하는 2중적 행태를 띠고 있는 상황 빈발.)따라서 일부 중소제약사의 비정상 영업을 필히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넷째 일부 하위제약사의 제네릭 제품의 경우 비합법적 판촉을 직접 혹은 아류 CSO를 이용한 음성적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대한 개선책은 우선 제네릭 제제 중 오리지널 제제군의 Clinical Reference를 활용할 수 있는 제품군의 경우, 적극적으로 처방의사에게 정보전달을 시도해야 하며 전달 방법과 수단 또한 처방의사 환경·시간·장소·원내환경 등에 맞는 툴을 적극 사용토록 회사 차원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주지하고 있듯이 외국의 유명 글로벌 제네릭사 경우, 가격 메리트 외에도 다양한 임상·생동을 통한 약물학적 효능과 제품의 질을 적극 Reference로 활용하는 부분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다섯째 제품군의 특성을 선별해 다양한 진료과의 처방현장 니즈에 맞는 마케팅툴을 선정, 사전에 처방의사군에게 효율적 필요안을 선택토록해 합법적 판촉과 각사의 특화에 맞는 처방유도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여섯째 정통 CSO의 종합적 활동소개·활동 메리트·쌍벌제 상황에 맞는 파트너인가 등을 검증할수 있도록 협회 혹은 제약 산업 공익매체 주관 하에 공식 소개일정·심포지엄 등의 올바른 CSO활용법 소개의 장을 통해 현 제약산업 전반의 판촉활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결론적으로 현재 모든 제약사는 리베이트 근절을 당면과제로 인식하면서도 자사의 현실과 분리하는 양면성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이면적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과감한 판촉정책 변화' '불법판촉의 강력한 처벌' '제약사 경영진의 합법적 판촉에 대한 근본 관점변화' '전문적 역할의 분담과 인식변화'를 적극 수용해 합법판촉을 정착시켜야 한다.2014-10-08 06:14:49데일리팜 -
의약품 공급중단, 조자룡의 헌칼 아니다6일 오전 의약품 유통업계와 다국적제약사 GSK가 유통마진 상향 조정에 합의함으로써 의약품 공급중단에 따른 약국과 환자 불편 사태를 확대시키지 않고 초기에 잠재운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등 팍팍해진 약업계 환경에서 이같은 상황은 앞으로 얼마든 다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여서 약국과 환자들은 지레 심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결론부터 말해 '공급중단' 같은 말은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약품 배송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유통업계가 함부로 입에 올릴 말은 아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져 환자를 불편하게 만들어서도 안된다. 이날 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이미 일부 약국들은 재고 부족 때문에 이 도매, 저 도매, 이 약국, 저 약국에 수소문하거나 그 마저도 안된 경우 환자를 돌려보내야 했다.유통업계는 '공급 중단이라는 유독성 카드'를 앞세워 한독부터 GSK까지 유통마진 상향조정에 성공해 자심감을 충전했지만, 이 방식에 흠뻑 취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엄중한 사실을 협상이 타결된 지금 이 순간 각성하기 바란다. 벌써부터 적정 유통마진에 미흡한 다음 타깃에 눈돌리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유통업계가 자신감에 차있는 상황이지만, 인내심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갑이 꿈쩍도 않는데 을이 공급중단 말고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는 유통업계의 딱한 하소연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두번 협상할 것 세번하고, 세번 할 것 네번에 하겠다는 인내심으로 협상 하기를 바란다. 제약사들도 더 열린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어차피 협상이 누구든 최선의 결과를 염두에 두지만, 결국 차선이나 차악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볼썽사납게 공급 중단같은 말들이 나오기 전 적정선을 찾는데 적극적이어야 한다. 향후 협상에서 유통업계는 조자룡 헌칼쓰듯 공급중단을 꺼내들지 말고, 제약사도 유통업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할 것이다. 약업계의 집단지성은 발현돼야 한다.2014-10-07 06:14: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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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피해구제는 출발한 후 보완을부작용피해구제 제도가 12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날짜로 보면 두 달 반 밖에 안 남았다.의약품을 복용한 환자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겪으면 보상해 주는 제도다.그동안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는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했다. 소송은 너무 어렵고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부작용피해구제 제도는 이런 복잡한 과정 없이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다. 식약처가 제도 시행의 중심에 있다.제약업계도 이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돈을 대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궁금증도 많다.예를 들어 노인 환자의 경우 동시에 약을 여러 개 복용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경우 부작용의 정확한 원인이 되는 약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되면 돈을 누가 내야하는지도 애매한 상황이 된다.또 어떤 의약품이 부작용을 일으켜 보상을 해 주게 되면 회사나 약에 대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제도 시행 이전부터 제약업계는 이 같은 걱정에 휩싸여 있다.하지만 이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는 격이다. 오히려 이 제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업계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임상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환자가 직접 약을 복용함으로써 부작용을 발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재적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만은 않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셈이다.업계의 걱정은 일정 부분 이해가 간다.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것은 의약품안전원에서 평가하게 되는 데, 지금까지 이와 관련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업계는 불안해 하고 있다.하지만 제도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제약업계가 원하는 만큼 답변을 내놓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작용 사례에 대해 투명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시행은 이제 코 앞으로 다가왔다. 업계는 제도 시행에 있어 정부를 좀 더 신뢰하고, 정부는 업계가 믿을 수 있게 투명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이 제도는 업계와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2014-10-06 06:14:50최봉영 -
웹툰에 묘사된 동물약국은 진실일까?임진형 약사동물약국이 갑자기 늘어났던 진짜 이유는?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학생이 결국 가해학생 3명의 혀와 손, 그리고 성기를 잘라 잔인하게 살해한다. 그리고 이들 3명의 부검에서 동물용마취제 ‘졸레틸’이 검출되었고 검시관은 하품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한다."일반약국에서 최근에 동물약품을 취급하면서 너도나도 덩달아 졸레틸을 들어놨고, 처방전 없이도 파는 곳이 있어 가격도 존나(?) 싸다."이 내용은 한 포털사이트에서 연재되는 웹툰의 내용이다.최근 2년 동안 동물용마취제는 주요 언론사에게 아주 멋진 시나리오를 제공해주었다. 약사가 돈에 눈이 어두워 동물마취제를 싸게 팔아먹고, 이를 가지고 범죄에 이용한다는 드라마보다 기가 막힌 시나리오 말이다.졸레틸은 동물용마취제이다.난폭한 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그리고 대학교에서 동물실험을 위해, 그리고 축산업에서 시술 할 때, 동물병원에서 수술 전 동물을 마취하기 위해 쓰인다.소방서나 대학실험실에서 동물약국으로 졸레틸 구입문의를 한 적은 있지만 대부분의 동물약국에서는 졸레틸을 구할 수조차 없어 꼭 필요한 곳임에도 줄 수 없었다. 실제로 졸레틸 판매사는 약국으로 직접 졸레틸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하지만 언론과 웹툰에서 그런 진실들은 안중에도 없다. 어디까지나 돈에 눈이 어두운 약사와 범죄자와의 결탁은 조회수를 높여 줄 것이니까 말이다.수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발이 다 까져 피 흘리는 강아지를 안고 약국에 들어온 보호자가 있었다. 보호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개는 나가 떨어졌고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던 것이다. 동물병원에 갈 형편이 못 되었던 보호자는 결국 약사인 나에게 개가 죽을 것 같은 데 죽기 전에 약이라도 한 번만 먹일 수 있게 해달라며 찾아왔던 것이다.나는 아파하는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 알고 있는 약물학적 지식을 동원해 투약을 도와줬고, 결국 새살이 돋은 그 녀석은 다시 뛰어다니게 되었다.그 일은 결국 약사인 내가 동물약사(動物藥事)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동물약국에 오는 보호자 중에는 나름 자가치료를 잘 한다며 자랑을 늘어놓는 이도 있다. 하지만 잘못된 오남용으로 개가 듣지 못하는 경우, 불임이 되는 경우, 피부병이 악화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다.너무 이른 나이에 사용하면 연골부전이 올 수도 있는 항생제를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강아지 콧물에 주사하는 이도 있었다.웹툰에 나오는 대사처럼 동물약국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무분별한 자가치료와 동물에 사용되는 약물의 오남용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이 먹고 있는 우유는 신선하고 깨끗한 우유일까?젖소의 상당수는 우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소 성장호르몬을 투여하게 된다. 그리고 우유가 꾸준히 생산되도록 젖소에게 발정호르몬을 투여해 끊임없이 출산을 강요한다. 당신이 마시고 있는 바로 그 신선한 우유를 위해서 말이다.계란은 어떤가? TV에 나오는 좁은 공간에 촘촘히 쌓아 올려진 닭장에서 우리는 얼마나 건강한 계란을 얻을 수 있을까? 한 실험에서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닭이 생산한 계란에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게 검출된다고 밝힌 적이 있다.동물약의 오남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고 이를 막기 위해 작년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되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동물약국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내가 기르는 동물에게 투약하는 동물약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투약하는 지 알려주는 곳이 동물약국이며, 투약되어 나가는 동물약을 모니터링해 향후 정책 수립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동물약국이다.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이들은 동물약국에서 약사가 마구잡이로 약을 팔아 재껴 그것이 범죄에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 같다.웹툰에 등장한 왕따 소년은 동물마취제인 졸레틸이 사람에게도 작용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주사제로만 사용되는 졸레틸을 술에 타서 먹여도 진정, 마취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학생은 어떻게 알아냈을까?바로 이러한 인터넷과 뉴스매체들의 자극적인 기사들을 통해서일 것이다.이런 악의적인 글들이 올라오면 전국의 동물약국들은 또 다시 가지고 있지도 않은 졸레틸을 찾는 전화로 몸살을 겪는다.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동물약국에는 졸레틸이 없다.웹툰에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졸레틸은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마약류로 분류되어 앞으로 함부로 투약할 수도 없으며 가격도 비싸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내 아이에게도 악용될 수 있는 졸레틸을 너도나도 팔아 부자가 될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부자가 될 거였다면 이렇게 힘든 동물약사(動物藥事)는 애초에 시작도 안했을 것이다.2014-10-04 06:14:47데일리팜 -
수술방 압수수색은 환자 인권침해8월 13일. 서울 강남의 코 수술 전문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의료 실손보험을 가입한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코성형 수술을 해주고,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한 치료목적의 비중격교정·비성형술로 진단명을 변경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줬다는 혐의 때문이다.해당 의원 안모 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혐의가 이뤄져 압수수색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학회를 통한 질의나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문제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뤄진 수술방 출입이다. 영장에 적힌 압수수색 인원은 서초경찰서 차모 경위를 포함해 10명.하지만 실제 압수수색에 동행한 인원이 25명인 것을 의심한 해당 의원 안모 원장이 현장의 CCTV와 녹취록을 다시 보고 들으면서, 대형 보험회사 직원이 압수수색에 동행했다는 사실을 찾아냈다.안모 원장이 공개한 CCTV에 따르면 경찰, 공단 직원, 보험회사 직원은 환자 코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수술방에 들어와 압수수색을 벌였다.당시 환자는 수면마취 상태였다. 수술은 약 8분 중단됐다. 수술을 집도한 강남 S병원 안모 원장에 따르면 수술 중단 사태로 환자의 환자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고 했다.압수수색을 벌인 서초경찰서 측은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술이었다면, 어느 누가 방해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명시적 동의에 의해 수술실로 들어갔으며, 원장이 코 수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사관 수술실 입장에 문제가 없어 동의를 했다는 얘기다.하지만 안모 원장은 "경찰이 비협조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보이스펜에 녹음 기록이 있다고 강조했다.경찰의 원장의 동의없이 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을 데리고 수술방에 출입해 질문을 쏟아대면서,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는 그대로 방치됐다.어떤 이유에서든 환자의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수술방 압수수색은 납득할 수 없다.환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방 출입을 했다는 경찰서의 해명자료는 변명에 불과하다.수면마취 상태로 누워있는 사이, 8분간 수술이 중단됐었다는 소식을 뒤 늦게 들은 환자의 심경은 어땠을까. 1일 검찰청 앞에 모습을 보인 환자 명모 씨는 인터뷰 하는 내내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몇 번에 거쳐 입술을 깨물었다.명 씨는 "생각하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환자의 생명 위협 논란 뿐 아니라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수면마취는 전신마취보다 환자의 호흡상태와 혈중산소포화도가 더 쉽게 변할 수 있어 수술을 하면서 환자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수술중단으로 환자 모니터링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 수면마취 상태였던 환자는 압수수색을 벌이는 경찰, 공단 및 보험회사 직원 앞에 '헐 벗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다."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압수수색을 한 사람들을) 엄벌해달라"는 명 씨의 마지막 말을 잊을 수 없다.2014-10-02 12:24:49이혜경 -
일반약 베끼고, 밀어넣고, 역매…'이제 그만'의약분업 이후 존재감이 약해진 일반의약품을 부흥시켜 건보재정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한편 질병예방과 경질환 치료에 봉사하도록 하려면 제약업계, 의약품 유통업계, 약국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일반의약품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제약회사는 팔릴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유통은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단계를 넘어 마케팅에 눈떠야 하며, 약국도 그동안 백안시 해온 광고 품목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제일 먼저 제약업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처방의약품 비즈니스에 몰두하면서 일반의약품을 일종의 부가적인 '아르바이트'처럼 여겨 좀 된다싶은 다른 제약회사 품목을 흉내내는데 머물러서는 결단코 특성있고 독자적인 명품을 보유하기는 어렵다. 만들어 놓고 판매한다는 고전적 행태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판매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는데 게을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처럼 제품을 출시한 경우에도 광고 한 두번 하고, 영업부서에 무섭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할 일 다했다면서 매출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만고불변의 패러다임도 '가치 전파와 공유의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부작용을 양산하는 밀어넣기는 이럴 때만이 끝날 수 있다. PM 혹은 BM 레벨에서 발굴한 해당 제품의 가치를 영업부서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이같은 가치가 약국과 소비자에게 합목적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영진의 장기적인 안목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유통업계도 종전과 달리 할일이 있다. 약국이 주문하는대로 적기에 배송하는 것도 유익한 일이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제품에 가치를 살리는 마케팅을 시도해야 한다. 제약회사와 손잡고 독자적인 품목을 판매하는 것도 바람직하며, 판매하는 제품의 가치를 약국과 공유하는 노력 역시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이 소비자들에게 바로 전달되는데 기여해야 한다.약국들의 전향적 인식전환과 실행도 요구된다.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행태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 가격검색부터 자기 몸상태에 필요한 제품을 꼼꼼하게 찾아 비교한 데이터를 머리에 입력시킨 소비자들에게 '약국이 판매하고 싶은 품목'을 내놓고 권유하는 시대는 끝났음을 자각해야 한다. 요즘 소비자들은 백화점, 대형할인 마트 등에서 여러가지 중에 한 제품을 망설이지 않고 선택하는 경험에 익숙해져 한가지 상품 만 꺼내 주는 약국의 행태를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특히 '광고품목은 마진이 박하다'는 인식 때문인지 거부감을 갖는 약국이 적지 않은 실정인데, 재판매가격이 적용되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약사 사회 정서적 합의로 얼마든 적정 마진을 취할 수 있어 앞으로는 광고품목을 달리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약이든 약사들의 전문적 정보가 더해질 때 그 의약품의 가치는 증대되는 만큼 상품판매의 관점을 정보판매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절실하다.일반의약품은 약사들의 도움 아래 소비자들이 바로 사용할 때 건보재정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익한 공공재다. 이 연장선에서 제약회사와 유통업계, 약국이 삼위일체가 돼 본래 일반약이 지닌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함으로써 많이 판매되도록 하는 것은 또다른 사회적 기여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약회사와 유통업체, 약국은 함께 일반의약품에 또다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허가당국이 허가한 일반약에 대해 근거 불충분한 일단의 단서로 공격하는 양상이 빈발하는 시기라면 제약 유통 약국은 더욱 더 바른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하는 노력도 필요하다.2014-09-30 06:14:4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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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판매 품목허가, 게임은 시작됐다"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우선판매 품목허가와 관련하여 지난 7. 25 재개정된 약사법(안)을 중심으로 제약업계들의 준비가 숨가쁘다.대부분 PMS 만료일, 품목의 시장규모, 제네릭 출시 여부, 생동신청 사 여부, 등재특허의 회피 또는 무효가능성 검토, 제제연구 등을 중심으로 품목을 선정하고, 내년 또는 후년 출시 예정 품목의 등재특허들에 대해서는 벌써 특허 소송들을 준비하느라 여념들이 없다.지난 7. 25 재개정된 약사법(안)을 중심으로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지면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1. 우선판매 품목허가는 독점권이 아니다.우선판매 독점권은 제네릭 의약품의 ‘퍼스트’ 허가신청인이면서, 허가 신청 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하나 이상의 특허들에 대하여 ‘퍼스트 심판청구’를 하고 승소 심결을 받은 자에게 동일 제네릭 판매의 독점권을 주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약사법 재개정안에서는 ‘퍼스트 심판청구일’의 개념을 ‘14일’로 늘여 놓았다.‘14일’ 동안에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청구한 이력을 알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고 따라서 누구나 14일 이내에 다른 사람이 심판 청구한 내용을 보고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수 십 개의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14일 이내에 모두 단독 당사자로 최초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동 당사자 청구로도 가능하다.또한 퍼스트 심판청구인이 아니더라도 먼저 승소심결을 받은 자도 퍼스트 심판청구인과 동일한 자격이 주어진다. 즉 후발 심판 청구인도 남들보다 먼저 훌륭한 증거자료 등을 찾아내어 제출하여 먼저 심결을 받게되면 우선판매 허가의 길이 열리게 된다.특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우선심판의 대상이 되어 통상 6개월 이내에 심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리범위확인심판 제도를 충분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회피설계가 가능한 경우는 가급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우선 검토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무효심판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이렇듯 우선판매 품목허가는 현재의 약사법 개정안 취지로 볼 때는 더 이상 독점권이 아니고, 오히려 소외되면 타사들의 우선판애 기간인 12개월 이후 시장 진출력을 상실하게 될 뿐이므로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2. 등재특허가 여러 개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제네릭의 출시기간을 앞당기는 특허의 소송에 승소해야 우선판매를 받을 수 있다. 오리지널품목은 대부분 여러 개의 특허가 등재되어 있고 이들 특허의 존속기간이 순차적으로 다르기 마련이다. 이런 경우 특허 심판을 청구할 때 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등재 특허별로 특허기간을 계산하여 실질적으로 제네릭의 출시기간이 앞당겨지는 데에 기여한 경우에 대해서만 우선판매허가가 부여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예를 들어 특허목록에 등재된 여러 개의 후속 특허 중 특허 만료일이 가장 긴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나 권리범위에서 승소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 만료되는 특허들에 대해서만 승소한 경우라면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마지막 특허에 대해서만 승소한 경우는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3.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제품은 부칙에 유의해야 한다. 법 개정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경과 규정이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우선판매 품목허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이 있다. 부칙. 제3조(판매제한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8부터 제50조의11까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0조의7제1항에 따라 통지된 허가신청부터 적용한다 위 부칙에서는, 우선판매 품목허가의 적용은 이 법 시행일인 2015. 3. 15일 이후 최초의 허가신청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15. 3. 15 이후 최초로 제50조의 7 제1항에 따라 ‘통지된’ 허가신청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위 제50조의 7(품목허가 신청 사실의 통지) 제1항은 현재 시행 중인 약사법의 제31조의 4 제1항에 해당하므로, 현재 제네릭 허가신청을 하고 특허관계 확인서의 6번에 통지를 한 경우, 내년 3. 15 이후 변경허가 신청이 있더라도 우선판매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따라서 위 부칙에 따르면, 내년 출시를 목표로 하는 제품으로 내년 3. 15 이후 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그 이전에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 중 하나의 특허에 대해서라도 어느 회사에서건 품목허가 신청사실의 통지가 있었던 의약품의 경우에는 최초심판 청구하여 최초심결을 받는 등 앞서의 우선판매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우선판매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다.이상 내용은 지난 7. 25. 식약처에서 발표한 재개정(안)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2015. 3. 15 법 시행 이전 최종 확정 약사법이 위 재개정안과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식약처의 추가 개정 또는 확정 개정 내용의 공식 발표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며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본 고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2014-09-29 06:14:50데일리팜 -
약사직능 '그린라이트'는 가까이 있다약국 생태계가 처방 의존적으로 변화된 지 오래다.혹자들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역할이 고정됐다고도 하는데, '약국-조제'의 공식은 몰라도 '약국-복약상담'은 아직 두드러지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약국 복약지도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환자·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과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하기 때문이다.이런 시점에서 건보공단은 일부 지역지사 몇 곳을 선정해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을 위한 적정 투약관리 프로그램'을 시범사업해 약사직능 활용의 효용성을 실험(?)해봤다.시범사업은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환자 총 3만여명에게 '투트랙' 방식으로 진행됐다. 개개인의 투약순응도 안내와 투약 지속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단순 교육 유형과 여기에 약사들의 복약상담을 추가한 두 가지 유형이었다.몇 개월의 짧은 시범사업에서 건보공단은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냈다. 바로 약사들을 참여시킨 그룹에게서 눈에 띄게 복약순응도가 호전된 것.약을 안 먹고, 빠뜨리고, 지병 관리를 소홀히 했던 환자들이 약사들의 상담으로 자신의 질환 상태를 제대로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잘' 관리하게 됐다는 것이다.지난해 말 짧게 진행된 시범사업이었지만 보험자 차원에서 약사를 투입해 국민들에게 밀착감 있게 접근시켰다는 점에서 그간 어떤 노력보다 공신력 있는 사업이 아니었나 생각해본다.건보공단 측은 시범사업 결과가 좋은 만큼 지역 약국들과 연계해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느꼈다.아직까지 제도화 되지 않은 탓에 이들을 공단이 강제화 할 수 없고, 수가에 포함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지역 약사회 등과 연계해 이런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요지다.약사회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는 함의점이라 할 수 있겠다.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와 3대 비급여 문제, 그 외 보장성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빠듯한 건보재정으로 살림을 해야하는 건보공단으로서는 '더 아플지도' 모를 사람들을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예방하는 이 같은 사업이 사뭇 절실해 보이기까지 한다.사실 약사사회는 공공기관의 유의미한 시범사업 결과만으로도 직능 가능성을 어느 정도 입증받은 셈이지만 '약사를 활용하면 좋다'와 '약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엄연히 다른 문제다.이 시범사업 결과로만 보자면 약사직능은 정부의 대환자사업에 투입되면 '좋다'와 '필요하다'의 영역에서 중간 어디쯤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이는 만성질환 관리와 복약상담, 적정 투약관리에 약사를 반드시 찾도록 유도하는 노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직능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의 시작점은 약사 스스로 설계해야 한다는 의미다.노인인구 증가와 생활습관병, 만성질환과 예방의학이 크게 각광받게 되면서, 각종 TV 프로그램들까지 복약상담 영역은 의사에게 밀리는 형국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보건의료 직능 가운데 특정 직능에 대한 정책을 논의할 때, 조제 종속적 특질로 인해 '패키지'로 묶여지는 직능이 아닌, 약사로만 오롯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린라이트'는 먼 곳에 있지 않다.2014-09-25 06:14:52김정주 -
[칼럼] 박카스D 가격 500원과 590원의 그 행간선선해졌다지만 무더위는 길었다. 동료들과 어울려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고나면 참새 방앗간 모양 꼭 들르던 곳이 있었다. 바로 약국인데, 우리는 이곳에서 박카스D를 사 마시며 회사까지 헉헉대며 돌아왔다. 한번이 두번되고, 두번이 세번되니 습관처럼 돼 버렸다. 짜장면이 아니더라도 점심 때면 약국을 들락거리며 박카스를 디저트처럼 사 마셨다. 플라시보 효과인지, 정말 그런지 알 수 없지만, 사무실에 들어오면 오후 식곤증은 크게 겪지 않았다. 500원의 효용을 이야기하다보니 어느 새 가을이다.가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며 돌아오다 약국을 지나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면 회사 주변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들러 박카스D를 샀다. 약국용이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이곳에서는 판매를 했다. 신경이 예민해 진 문제는 값이었다. SSM이 경쟁으로 다져진 마트인데다, 저가를 표방하는 만큼 처음 들렀을 때 박카스D에 대한 가격 기대감도 살짝 들었던 게 사실이다. 예상은 곧 어긋났다. 590원. 약국처럼 얼마냐고 묻지 못했다. 박카스가 스캐너를 통과해 찍어낸 가격 590원은 지불명령이었다. "돈내셔." 1800원을 내고 30원을 거슬러 받았다. 계산대 옆엔 동전통이 놓여 있었고, 뭐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30원을 넣었다. "좋은 곳에 쓰겠지"라고 믿으면서 말이다.최근 박카스D의 약국 공급가격 인상설이 유통가에 회자되고 있다. 일반의약품이던 때와 다르겠지만, 약국가에선 고민거리가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상하리만치 약국들은 유명의약품의 인상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 대형약국들이 유명품목의 가격을 미끼처럼 쓰기도 하고, 경쟁하는 이웃약국은 얼마 받을까 걱정돼 그럴지도 모른다. 지금껏 약국이 박카스 가격에 SSM처럼 90원을 덧붙여 판매한 것을 본적이 없다. 스스로 불평하며 손해를 보더라도 50원 단위로 가격을 하향 조정하고는 한다. 손해보는 쪽이다. 소비자 입장에서 고마운 일이지만 고맙게 여기는 소비자는 없다. 약사들의 마음만 편한 행동이다. 사족으로 SSM이 600원을 받지 않고, 590원을 받는 상술도 대단하다.박카스D는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저렴한 드링크인지 모른다. 실제 500원을 들고가 드링크를 살 수 있는 곳이 약국말고 또 있을까? 물론 시골 구멍가게선 올드브랜드 '야쿠르트 낱개'를 살 수 있을 것이다. 슈퍼 만해도 낱개로 파는 곳은 별로없을 것같다. 음식점에서 바구니에 담아두고 후식으로 주는 것은 흔하다. 편의점에서 500원의 쓰임새를 찾기는 어렵다. 고급을 지향하는 요구르트를 낱개로 팔기는 하지만 천원이 훌쩍 넘는다. 그렇다면 약국도 박카스D를 달리볼 때가 된 듯하다. 의약품이 아닌 만큼 '낮은 가격 콤플렉스'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슈퍼나 SSM 같은 곳처럼 말이다. 구입 가격이 높아졌는데도 판매가에 반영하지 않는 SSM은 없다. 이들처럼 하려면 바코드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찍히는 가격을 지불하는 시대'에 약국 만이 흥정하는 곳으로 남아있다.2014-09-24 12:24:50조광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