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수술실 막장, 오죽하면 CCTV 법안이
- 김정주
- 2015-04-23 06: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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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케미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일들이 의료 소비자와 환자들에서 폭로로 제기되고 있다. 바로 '고스트 닥터(유령수술)', '집도의 바꿔치기' 등이 그것이다.
최근 소비자시민모임과 환자단체연합회는 '고스트닥터'와 수술실 일탈행위를 없애기 위해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안 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
사실 '고스트닥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간 축적된 사례들이 이들 단체들을 통해 분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술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공간이다. 일부 의료기관에서 마취로 의식이 흐릿한 환자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엽기행각이 도를 넘었다.
의식 없는 환자에게 의료진이 성희롱과 욕설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 수술직전 케이크를 가져와 촛불을 켜고 파티를 벌이는가 하면 비위생적으로 돈을 세거나 환자를 상대로 장난를 친 뒤 SNS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일까지 벌어졌다.
예정된 집도의사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거나 심지어는 무면허 수술까지 자행된다는 폭로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리·도덕의 잣대로 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으니, 의료계 자정에 기댈 게 아니라 이제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고발 사례들은 대부분 특정 과목에 치중됐지만, 도 넘은 백태에 소비자-환자단체는 아예 과목을 망라해 수술직전 행동수칙까지 만들어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고 국회에 CCTV(영상기록장치) 의무설치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서 CCTV는 묘하다. 개인정보보호와 공익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도구가 바로 이 기기인데, 선진국에서는 아직도 CCTV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뜨겁다. 물론 우리나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CCTV 설치·운영이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소비자-환자들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수술실, 그 은밀한 현장을 영상기록장치로 반드시 남겨달라고 외치는 것은 단순히 의사·의료진을 간접적으로나마 감시하겠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의료선진국과 의료세계화를 향해 내달리는 현재, 환자들이 라포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바라보는 의료진은 더 이상 '절대 의느님(의사+하느님)'이 아닌, 언제든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공포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시사점을 남기는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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