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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의·약사 일자리 안녕할까?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열풍이 거세다. 지난 3월, 세계 최고의 천재 바둑기사 ‘이세돌’과 구글의 인공지능 기계 ‘알파고’가 겨룬 바둑게임에서, 예상을 뒤엎고 알파고가 다섯 판 중 네 판이나 완승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바둑은 추론해야 할 경우의 수(手)가 무진하고 오묘하여 기계가 인간을 쉽사리 넘볼 수 없을 것이라던 그간의 통념과 자존심이 무참히 깨졌으니 어찌 세상이 놀라지 않겠는가.지난 1월에는,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제46회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다보스포럼)이 열렸다. 주제(主題)는 파괴적인 혁신기술이 선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었고, 그 혁명의 주인공은 단연 인공지능이었다.1765년 왓트(J.Watt,영국)가 증기기관을 발명하면서 시작된 제1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해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한 제2차 산업혁명, 전자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자동화를 구축한 제3차 산업혁명에 뒤이어, 이미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과 사물인터넷(IoT, the Internet of Things) 및 생명공학(biotechnology) 등으로 대표되는 대변혁과 혁신이 만들어 낼 신세계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유토피아(utopia)를 기대하면서도, 디스토피아(dystopia)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금년의 다보스포럼이 미래의 일자리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60쪽 분량의 '일자리의 미래(The Future of Jobs)'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공지능 등과 같은 혁신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조만간 닥칠 2020년까지 주요 15개국(세계 고용시장의 65%점유)에서 사라질 일자리가 716만5천개나 되고, 새로 생겨날 일자리는 겨우 206만1천개에 불과하여, 결국 5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 않은가.특히, 우리 한국에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의사, 약사 및 변호사 등의 일자리마저도, 인공지능의 기계로 대체되고 말 것이라는 금년 다보스포럼의 예측은 섬뜩하기까지 하다.인공지능의 기계가 바둑 최고수를 이기고 고급 전문인의 일자리까지 꿰찰 수 있게 된 것은, 인공신경망을 통해 기계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우도록 개발된 딥러닝(Deep Learning)이라는 기계 학습기술 덕택이다. 딥러닝으로 학습된 기계(컴퓨터)는 놀랍게도 사람이 판단기준을 정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인지하고 추론하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의 과학기술 수준에 그저 감탄할 따름이다. 이런 추세라면 영화 속의 '터미네이터'와 '아바타' 그리고 '바이센테니얼맨'과 '그녀' 등의 진짜 출현도 가능할 것 같다. 한낱 허황된 망상이라고 치부하기엔 기술발전의 질(質)과 속도가 너무 눈부시다.이미, 인공지능 로봇변호사가 활동을 시작했다. 골프로봇이 홀인원을 치고, 로봇기자가 기사를 쓰고 있으며, 무인 자동차가 등장했다. 문학 작품상 공모에 로봇이 쓴 소설이 예심을 통과했고 로봇화가도 존재한다. 무인(無人) 매장에서 로봇이 스마트폰을 판매하는가 하면, 로봇 초밥(시간당, 로봇 3.600개, 최고기술자 600개)의 음식점은 이제 낯설지 않다. 학력고사에서 지방대 합격 실력을 갖춘 로봇학생이 이번엔 도쿄대학교에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따기 위해 공부에 매진하고 있고, 증권로봇의 수익률이 투자전문가를 앞섰으며, 드론이 택배를 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산업 빅뱅(big bang)이 시작된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인공지능의 기계가 의료와 의약 업계에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는 걸까? 그동안 병의원에서는 의료진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해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법이 각각 달라질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 왔다. 그러나 요즈음 선진국에선 인공지능 기계를 통해 빅데이터(big data)와 실증자료 및 세분화된 분석 알고리즘(algorism, 수학적 방법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의료 서비스의 정확도와 수준을 높이고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검사를 제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고조되고 있는 추세다.(한국경제TV,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10대 미래기술Ⅰ, 2016.2.22.)미국 캘리포니아의 5개 대학병원에서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자, 약사들을 인공지능 조제로봇으로 대체했다. 35만 건을 조제하는 동안, 단 한건의 오류도 없었다고 한다.(김해뉴스 강한균 교수 2016.3.23., KBS1 시사기획 창 '로봇 혁명 미래를 바꾸다' 2015.1.6., LA중앙일보 경제2면 2016.3.21.)국내에서도 최근 삼성서울병원이 항암제 조제로봇을 설치했다. 명분은 약사가 조제과정에서 독성물질인 항암제에 노출될 위험을 예방하고, 기존의 수작업 조제방식 대비 뛰어난 조제 생산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D팜, K기자, 2016.1.15.). 또한, 서울성모병원은 조제로봇에 버금가는 '의약품 자동공급 캐비닛(ADC, Automatic Dispensing Cabinet)'을 1년 전에 도입했는데 조제능률과 경제성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D팜, K기자, 2015.5.15.).미국의 IBM은 최근 2011년 발명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 '왓슨(Watson)'을 활용하여, 각종 의학 교과서와 저널의 전문 지식 등을 기반으로 왓슨 헬스를 2015년 출범시켜, 유명병원들의 암센터 내의 폐암진단과 백혈병 치료법 연구를 지원하는 등 의료산업 분야에서 본격적인 사업화에 들어갔다. 폐암진단의 정확도는 이미 90%를 넘어섰다.(한국경제TV,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10대 미래기술Ⅰ, 2016.2.22.)또한, 이 '왓슨'은 뉴욕 최고의 암병원인 MSKCC(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에서 폐암 치료법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왓슨이 MSKCC에 처음 도입됐을 때는 의료지식이 의대본과 3학년 정도였지만, 현재는 실력이 늘어 전문의 전임(專任)수준으로 올라섰고, 머지않아 시니어 의사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환자가 왓슨에게 '나는 머리가 아프고, 오른쪽 눈에 상처가 났으며, 왼쪽 무릎이 부어있다. 열은 38도나 되고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natural language), 왓슨은 이를 모두 다 알아듣고 환자의 다른 검사자료들과 기타 공부(딥러닝)한 모든 자료들을 참고하여 이에 적합한 진단을 빠르고 정확하게 내려준다고 한다.(00비뇨기과 개원의사 두진경, 2016.3.9.)이웃 일본에서도, 지치(自治)의대(도치기현 소재)가 5개 의료기기 업체와 공동으로 '화이트잭'이라는 인공지능 기계를 개발하고 운용 테스트에 들어갔다. 환자가 증상과 발병 시기 등을 입력하면 화이트잭은 그 자료와 과거 진찰결과 등을 활용해 환자의 질병 후보와 확률, 필요한 검사 등을 알려주며, 여기에 의사가 자세한 증상 정보를 추가로 입력하면 다시 압축된 병명을 제시하고 확률도 재계산해 제시한다. 의사는 이를 참고하여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시스템이다.(연합뉴스 도쿄 특파원, 2016.3.28.)국내의 루닛(Lunit Inc)사도 인공지능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X레이와 유방촬영술 분야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흉부 X레이에서 96%의 진단 정확도를 보이고 있는 결핵진단 시스템의 경우 금년 내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심장질환이나 폐암 검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2016.1.4.)지금, 이러한 사례(事例)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과거나 현재의 발상 가지고는 상상조차 잘되지 않는, 깜짝 놀랄 수많은 변혁의 현상들을 접하면서, 국내 의료와 의약 업계 및 학계 그리고 정부 당국 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문제는 결국 일자리 아니겠는가.이미 성큼 다가와 버렸고 곧 무르익을 인공지능(AI) 기계 만능시대에, 의사와 약사의 일자리는 과연 안녕하실까?각종 자료와 언론 등을 통해 전해지는 지금까지의 다양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환자에게는 원초적으로, 의사와 약사와 접촉하면서 유대관계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나 위로 또는 위안 등이 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인공지능 기계는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이와 같은 인간만이 갖는 감성적 정서적인 치료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와 약사의 직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다.하지만, 현재 의사와 약사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어떤 분은 80%까지 보고 있음)은 인공지능 기계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들의 현재 일자리는 대폭 축소될 것이 분명하다. 이로 인해 의사와 약사, 인공지능 기계 소유자(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 등) 또는 사용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도 결정권자(정부당국) 간에, 전문직능인들의 일자리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국민(환자)과 요양기관(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경제성과 효율성 추구가 더 중요한가를 놓고, 상호 피 터지는 이론적, 이념적, 물리적 투쟁이 불가피할 것 같다. 이미 시작돼버린 인공지능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의 보편화를 우리가 힘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을까?1. 의사와 약사의 직무 중, 인공지능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고 만들어야 한다. 이에 발맞춰 대학의 학제와 커리큘럼(curriculum)도 조정될 필요가 있다. 독일에서는 이미 '위키피디아(Wikipedia)'에 나와 있는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창의력과 기계가 할 수 없는 지식만 가르치도록 교육과정의 개편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병원약사회 포함) 등도 기계 영역 밖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직무를 다양하게 개발하여 이를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보급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2. 정부당국과 국회는 학계와 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의사와 약사의 배출 인력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감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의 관련학과 정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는 매년 전문의 3300여명, 약사 1750여명이 배출된다. 앞으로 이대로라면 이들이 빽빽한 콩나물시루가 되어 극심하게 시달릴 것임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날도 머지않다. 약사와 전문의가 배출되려면 대학입학 때부터 최소 6년~11년(2+4+1+4) 이상이 소요되고, 국방의무 2년을 보태야 하니까, 이들이 직무를 제대로 보기 시작하려면 적어도 대입 후 8년~13년이 지나야 한다. 금년 의대 입학생의 경우 2030년이 돼야한다. 기술혁신의 속도가 갈수록 더더욱 빨라지는데, 그때가 되면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몰라보게 많이 변해 있을까?3. 보건복지 당국은, 인공지능의 의료 및 조제 기계 등이 일반화될 것에 대비해, 관련제도의 신설 또는 개선대책 마련에,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2016-05-30 06:14:47데일리팜 -
[칼럼] 화상 의약품 투약기라고? 참 부질없는 짓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는 몽롱한 새벽,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번뜩일 때면 이를 놓치지 않겠다고 "잊지말자, 꼭 기억하자" 다짐하며 흐믓한 기분으로 다시 잠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을 대비해 머리 맡에 두었던 공책을 더듬거려 끄적이기도 한다. 균형감각이 살아난 현실로 돌아온 아침, 희망에 부풀어 메모를 보며 상상력을 덧붙이고 따져보다가 거의 대부분 별게 아니어서 실망했던 기억들, 누구나 갖고 있을 지 모른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고나 해야할까? 정부가 도입해 보겠다며 기염을 토하고 있는 '화상 투약기'를 보면, 그 어느 날 새벽이 떠오른다.지난 3월 국무조정실 신산업투자위원회에 섬광처럼 떠오른 '화상투약기' 아이디어는 의약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떠안아 오는 8월 이를 실현할 근거인 약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반 절차를 거쳐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진전됐다. 투자위원회가 던진 '경제적 아이디어'에 복지부가 뼈와 살을 붙이는 작업을 맡게 된 셈이다. 모르긴 몰라도 복지부, 정확히 말해 담당 공무원의 머리는 무겁고, 가슴은 상충되는 논리들의 좌충우돌을 교통정리 하느라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관점으로 신산업투자위원회가 거론한 화상투약기에서 복지부는 국민 안전에 관한 불안한 그림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의 존재들이 신념을 등지면서 상반되는 논리를 개발하는 일은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다.화상투약기는 신산업일까? 경제적 파급 효과, 한번 따져보자. 화상투약기 한대와 설치비용은 대략 1800만원이다. 정부가 약사관리 아래 둔다 하니 약국의 절반인 1만개 약국이 기기를 구매한다 가정하면 18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다 참여할 때 3600억원 시장까지 커질 수 있다. 지속 성장, 가능한가. 불행히도 여기까지다. 화상투약기라는 말이 설명해 주듯 이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약사들이 상시 근무하는 콜센터는 필수 요소다. 약국이 문 닫는 시간은 야간이니, 밤샘 근무할 약사가 필요한데, 이들의 적정 한달 급여는 얼마나 될까. 근무약사 임금이 대략 500만원인데다 야간근무를 감안하면 더 들 것이다. 한달동안 화상투약기가 얼마만큼 매출을 올려야 근무약사 임금을 주고도 남을까. 기계만 팔고 끝날 공산이 크다.정부가 구상하는 사업이 시장을 형성하며 돌아가려면 동전 넣고 커피를 빼 마시는 유형의 단순 자판기처럼 전국 방방곳곳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투약기 이용 시간도 야간, 공휴일 등에 한정해서는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할 것이다. 2만개 넘는 약국이 도처에 산재한 상황에서 누가 굳이 밤 늦은 시각 밖에 나가 화면을 보면서까지 의약품을 구입하겠는가. 진통해열제 같은 구급약은 이미 안전상비약이라는 명목으로 약국 만큼 많은 24시간 편의점서 판매하고 있다. 이건 어떤가. 비오는 날, 바람불고 꽁꽁 언날 화상투약기 앞에 서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시라. 이런 날씨에 자판기는 의약품이 변질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경제적 파급효과는 불투명한데 비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등 화상투약기가 몰고 올 부정적 전망들은 너무도 빠르고 명확하게 다가온다. 그런데, 정부는 왜 이토록 의약품 자판기에 집착할까. 약사와 환자가 만나는 '대면의 판매의 원칙'을 무너뜨려가면서 '약 권하는 사회'를 정부가 앞장서 조성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화상 만남도 대면이라고 우기고 싶겠지만,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현 시스템엔 문제가 없다. 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하는지 납득되지 않는다. 가습기 살균제 파동을 경험한 정부의 안전의식이 여전히 안일해 보이는 이유다. 해없는 단순 도우미로 여겼던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의약품에서는 왜 보지 못할까. 의약품 사용설명서를 보라. 효능이 한 두줄, 주의사항이 10줄이 넘는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사과할 줄 모르른 옥시를 적극 압박한 것도 약국, 약사들이다. 사회적 편익이라고는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는 화상투약기는 시작도 않는 게 진정으로 남기는 길이다.2016-05-28 06:14:56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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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자와 약국, 제약사 그대들의 도구 아니다자신들이 생산했거나, 수입해 유통시킨 의약품에 대해 올 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약회사들의 당연한 책무지만, 현장에선 이를 무시하는 정황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사와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을 정도로 포장이 변경되거나, 모양과 색깔이 바뀌었는데도 가타부타 않고 버젓이 유통시키는 제약회사들이 적지 않다.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하고나서야 지역 책임자들이 약국을 찾아 연신 사과하는 촌극은 장기 공연 중이다.가까운 예로 최근 한 제약사는 소염제 캡슐의 크기를 종전 대비 절반 가량 줄인 캡슐제를 변경 생산, 유통하면서도 약국이나 소비자가 이를 '정상 범위의 조치'라는 사실을 알도록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급기야 약사가 환자를 세워두고, 제약사에게 문의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발생했다. 더 한심한 것은 회사 콜센터 직원조차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품절 정보를 쉬쉬하는 제약사들의 태도 역시 유사한 맥락이다. 의약품이 신뢰의 바탕 위에 있지 못 할때 그것들은 한낱잡동사니에 불과할 것이다.제약사들이 정보 제공을 꺼리는 이유는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듯 돈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가 발생되면 그 때 임시방편 해결해도 될 일에 처음부터 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셈이다. 이 결과로 약국들은 매일 제약사를 대신해 현장에서 소비자와 실갱이를 벌이고 있다. 약국도 짜증나는 일이겠지만, 최근들어 안전에 더 민감해진 소비자도 화가나는 사안이다.분명하게 말하지만, 제약회사가 생산, 유통된 의약품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약사의 책무지 '배려'가 아니다. 마땅히 해야할 일이다. 따라서 정보 제공에 투자하는 것은 헛돈 쓰거나 헛심 쓰는 일이 아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 양육하듯, 의약품을 출시한 제약사들은 육약(育藥)과 용약(用藥)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와 약국은 제약사 그대들의 이윤창출 도구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2016-05-25 12:02: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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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의협 조직개편, 말 뿐인 홍보 강화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기존 5국 16팀을 6국 17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획조직국을 독립적인 팀으로 꾸리고 기획조직국 안에 조직팀을 신설한게 핵심이다. 기획조직국은 기획팀, 조직팀, 홍보팀, 대외협력팀 등 4개의 팀으로 구성됐다.의협은 기존의 언론 홍보를 맡았던 홍보팀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직팀을 신설했다. 조직팀은 의료계 현안에 대한 산하단체 홍보 및 반모임 지원, 회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대회원 홍보를 위한 팀이다.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을 두고 뒷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지난해 회비 납부율 저하에 따른 재정상태 위기로 조직슬림화를 단행한 의협이었다. 7국 1실 25팀(총무국, 정책국, 학술국, 보험국, 홍보국, 회원지원국, 신문국, 비서실)의 조직을 4국 15팀(경영지원국, 정책보험국, 학술회원국, 신문국, 기획팀, 입법기획팀, 홍보팀)으로 조정했다.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홍보국이었다. 다른 국은 통합이 됐지만, 홍보국은 홍보팀으로 강등됐다. 당시 홍보국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추무진 의협회장의 '현직 프리미엄'에 가장 영향을 받은 조직이었다. 선거사무소 없이 재선에 도전하는 추 회장의 보도자료가 배포되는 곳이 홍보국이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추 회장은 재선 이후 첫 조직개편을 통해 홍보국을 없앴다. 그렇게 홍보팀으로 1년이 지났고, 이번 조직개편에도 언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팀은 그대로 남겼다. 당초 기획홍보국이라는 이름으로 홍보팀을 홍보국으로 강화하는 듯 보였지만, 결론은 기획조직국으로 마무리 됐다. 조직팀 신설과 인터넷 방송, 홍보위원회 구성 등으로 대회원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조직개편으로 추 회장이 언론 홍보 강화 보다 대회원, 대국회 홍보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말 수 없는 추 회장에게 언론은 피할 수록 좋은 곳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조직개편이다. "홍보국을 팀으로 위상을 낮추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는게 말이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기자 브리핑 내용이 일반 회원들에게 가지 않아서 홍보위원을 새로 꾸렸다"는 '동문서답'의 대답만 되풀이했다.이번 의협 집행부에서 수 차례 홍보 강화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번 조직개편은 전혀 홍보 강화 방안으로 보이지 않는다.2016-05-23 06:14:49이혜경 -
[기자의 눈] 아직 못 다한 숙제, 약물 '계열 이펙트''같은 기전을 가진 약제의 기대효능을 인정한다.' 미해결 난제임은 분명하다. 전문의들 간 의견이 분분하고 제약사 별 이해관계도 다르다. 결국 결론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꼭 모범답안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다. 당연히 처방하는 의사의 경험과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한 판단이 중요하다. 문제는 보험 급여 적용 범위에 대한 일관성이다. 어떤 계열은 허가사항과 무관하게 계열 이펙트(effect)를 인정, 동일한 급여 기준이 적용되지만 어떤 계열은 약제마다 급여 허용 범위가 다르다.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당뇨병약제를 보자. 현재 당뇨병의 치료는 사실상의 1차약제 '메트포르민'을 시작으로 다양한 2제, 3제 요법이 트렌드다. 그런데 SGLT-2억제제인 '포시가'와 '자디앙'에 비해 같은 계열인 '슈글렛'의 병용급여 인정 범위는 좁다.GLP-1유사체도 마찬가지다. 얼마전 등재된 '트루리시티'는 '이페르잔'이나 '바이에타', '릭수미아'와 달리, 인슐린과 메트포르민을 포함한 3제요법을 급여로 인정받을 수 없다. 계열 이펙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반대 사례의 존재다.제일 잘 나가는 당뇨병약 DPP-4억제제는 된다. 허가사항에 없는 적응증 임에도 급여는 인정된다. 이 계열 약제들은 치아졸리딘(TZD)계열 병용 급여 범위가 확대될때 적응증을 갖춘 '자누비아', '가브스'.'온글라이자' 외에도 '트라젠타'와 '제미글로'까지 급여 확대 범위에 포함시켰다. 당연히 '의문의 1패(?)'를 당한 약물 보유 제약사들 사이에선 볼 멘 소리가 터져 나온다.복지부가 내놓은 대답은 "DPP-4억제제는 충분한 처방 경험을 갖췄다"이다. 즉 SGLT-2억제제, GLP-1유사체는 아직 국내 진입한지 얼마 안 돼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다만 향후 전문가 의견 등을 취합, 기준 통일에 대한 논의 진행을 약조하고 있다.전문의약품이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정부의 신중한 입장은 되레 필요하다 볼 수 있다. 단, 어차피 계열 이펙트 인정이 수순이라면 '충분한 처방경험을 갖추는데까지 필요한 시간, 혹은 처방량'에 대한 지침 정도는 마련하자는 것이다.현 상황은 기대는 있지만 기약이 없다. 질환의 특성이 다르다면 질환 별 계열 이펙트에 대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계열 이펙트가 인정된다는 확신으로 임상 연구를 게을리하는 업계를 정부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풍부한 학술 데이터는 급여 기준을 넘어 처방 현장에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다.2016-05-19 06:14:50어윤호 -
[사설] 신약 27개, R&D 결실…제약, 자긍심 갖자에스케이케미칼이 1999년 7월15일 국내 처음으로 항암제 신약을 허가받은 이래, 한미약품이 올해 5월13일 폐암치료제를 신약으로 내놓기까지 국내 제약회사들은 17년동안 모두 27개의 신약을 개발하는 쾌거를 거뒀다. 1987년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될 당시만해도 "대한민국 제약산업에 조종이 울렸다" "우리가 과연 신약을 개발할 수 있을까"라던 우려와 회의가 지배했으나, 이젠 거침없이 글로벌 신약과 진출을 이야기하는 단계로 진입했다. 이는 기반이 전무하다시피한 환경에서 나름 분수에 맞게 형편대로 연구개발(R&D)의 끈을 놓지 않은 눈물나는 노력의 성과물들이다. 국내 신약은 상업적 성과가 미약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고, 이로인해 후속 국산 신약들도 연쇄적으로 낮게 평가받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던 것도 사실이다. 가까운 일본이 신약개발 초창기 자국 제약사들의 신약을 애지중지하며 시장에서 키워냈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아쉬운 17년이긴하다. 그러는 중에도 국내 제약사들의 연구 개발의 능력과 품질은 꾸준히 진화해 왔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시장이 넓은 영역에서 신약이 개발됐는가하면, 동아에스티 시벡스토로나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처럼 기술 수출돼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품목이 신약으로 나왔다. 이들 품목은 곧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약의 지위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들이다.국내 제약회사들의 꾸준한 R&D 투자와 노력은 최근 국내 산업의 현실을 보면 더욱 돋보인다. 한 때 나라경제를 주도한다고 박수를 받고, 실제 많은 이윤을 남겼던 조선산업이 휘청거리고, 앞으로 자동차산업 등 그간 국가경제를 견인해 온 산업들이 중국 등과 경쟁에서 뒤쳐질 우려가 있다는 암울한 현실에서보면 제약산업이 그나마 나라경제의 미래에 한줄기 빛 노릇을 하고 있다. 미약했지만 꾸준했던 제약사들의 R&D는 이제 기술축적 효과 단계에 접어들어 세계 빅파마들이 주목할 정도로 성장했다. 우리 모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17년 결실을 축하하면서, 제약 강국 대한민국을 꿈꿔 보자.2016-05-17 06:14:5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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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수가협상, 지속가능 논의할 때2017년도 요양기관 보험수가를 결정지을 수가협상이 이제 곧 닻을 올린다. 한 해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을 결정짓는 중요한 '농사'이니만큼, 보험자와 요양기관 대표 의약단체들은 강한 논박의 근거들로 무장하고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준비를 마쳤을 것이다.과거 건강보험 통합 이후 진행됐던 보험자와 공급자 간 단체 수가협상에서는 모든 요양기관이 같은 인상률로 보험수가를 계약했다. 당시 공급자들은 같은 인상률이 나타내는 수치의 '왜곡'으로 인해 유형별 득실이 극명하게 드러났고, 상대적으로 보험재정 소요 비중이 낮은 유형들은 그만큼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연됐다.이후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들은 유형별 수가협상으로 전환하는 대합의를 이뤄내고, 현재까지 유형별 수가협상은 그렇게 안착돼왔다. 그러나 추가 소요재정이 벤드로 묶여 '제로섬 게임'이 반복되면서 협상 이후 불거져 나오는 방식과 수단의 문제는 일관되게, 그리고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원가구조 수집과 비급여, 이를 협상에 오롯이 반영해야 할 명분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병원의 경우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격차 때문에 같은 인상률로 겪는 병원 간 빈익빈 부익부를 유형 내 세분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보험자 측의 변함없는 주장이다.이에 반해 공급자 측인 의약단체들은 '제로섬' 때문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소모전과 공급자가 배제된 벤드 설정이 협상 평등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올해도 벤딩 폭 선공개를 협상의 큰 아젠다로 제시한다.매번 반복되는 주장들은 사실, 보험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에 맞물려 때로는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물가연동이다.과거 물가보다 낮은 수가인상률은 공급자들의 주요 협상 논리 중 하나였지만, 수가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역전하면서 이 무기는 보험자의 손에 쥐어졌다. 그만큼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불거진 논의거리는 많지만 대합의를 이룰만 한 아젠다를 찾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이제 곧 수가협상의 막이 오른다. 올해 협상도 여지없이 이 문제들이 양 측 협상단의 논쟁거리가 되고 불거졌다가 묻히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보험자와 공급자는 유형별 수가협상 대합의를 위해 열기를 품고 논의했던 공동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번만큼은 양 측 모두 각기 인상률 높이기와 방어하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유형별 협상을 되짚고 지속가능하게 공동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진지한 논의 기회를 만들길 기대해본다.2016-05-16 06:14:49김정주 -
요양병원 적정성평가제도에 대한 고찰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뿐 아니라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2000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약제급여와 조혈모세포이식기관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점차 평가대상을 늘려 대장암, 위암 등 중증․만성질환으로 평가항목을 확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가감지급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결과와 비용지급을 연계시켜 평가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켰다. 그리고 확대된 평가항목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인데,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2010년부터는 평가 결과에 따라 수가와 연계하여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해 오던 보상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는 구조부문과 진료부문으로 평가지표가 나뉘어져 있는데, 두 부문 모두에서 하위 20%에 해당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확보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 받던 요양급여비용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다.이는 단순히 총 급여비용에서 일정 금액만을 가감하도록 하는 가감지급방식(평가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각 제도마다 달리 정해지는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의 결과에 대하여는 수가연계방식을 취한 것이다)에 비해 받지 못하게 되는 급여비용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 다른 평가항목에 비해 결과에 따른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그렇기에 결과를 수가와 연계하여 보상을 제외하는 처분이 발생하자 곧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0년 3차 평가의 경우 처분을 행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당하였고, 4차 평가의 경우 구조부문 평가방식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내용상의 위법으로 취소당하였다.당시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 중 구조부문에 대한 것은 요양병원에서 직접 작성한 웹조사표를 근거로 하고 있었다.심평원은 그러한 웹조사표가 진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방문조사로 확인 한 후 허위로 작성된 부분은 교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평가대상이 자료를 직접 작성한다는 데에 있어 허위로 자료를 작성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가 아닌 일부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허위여부를 판단하기에 방문조사를 받는 기관과 받지 않는 기관을 차별하는 것이 되어 결국 평가의 기초가 되는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평가방식 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시행 초반부터 절차 또는 내용의 위법사유 존재로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결국 이를 시행하는 기관도, 위 평가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요양병원들도 매우 난감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에 심평원은 2013년 5차 평가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위법사유를 모두 수정하고 제도정비를 하였다. 사전통지와 이의신청절차를 마련하여 절차적 위법 요소를 배제하고, 구조부문 중 웹조사표를 통해 확인하던 시설․장비에 대한 평가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맡겨 전수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설에 대한 항목이 빠진 만큼 의료의 질 부문에 대한 평가지표를 더 많이 편성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지적사항이 대부분 수정되었기에 2015년 제기된 5차 평가에 대한 소송에서는 3,4차 평가에서 다루어졌던 논점과 전혀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었다. 요양병원들이 첫째로 문제 삼은 것은 법령위반이었다.'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1조에 따르면 감액되는 부분은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이를 상회한다는 것과 같은 고시 제13조에 따르면, 전년도 진료기간이 12월 미만인 요양기관은 가감지급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진료부문의 조사방식이 위법하다는 것이었다.4차 평가 때 구조부문에 대한 평가방식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이유가 평가대상인 요양병원이 웹조사표를 직접 작성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는데, 진료부문 또한 요양병원에서 직접 작성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 또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제기된 문제점은 구조부문 중 시설에 대한 지표를 평가에서 제외시켜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확보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인력이 적은 요양기관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였다는 것이었다. 법원은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중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일반에 대한 규정이고, 제11조 이하의 규정은 적정성 평가 중 그 결과에 대하여 가감지급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만 적용된다고 보았다.그런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감지급이 아닌 상대가치점수 즉, 수가와 연계하고 있으므로 제11조 이하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제11조 이하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진료부문의 조사방식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진료부문 평가 자료인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제출한 것이 아니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작성․제출된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은 해당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허위자료제출에 대한 제재조치로 진실성 담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세 번째 문제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5차 평가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재판부도 있었으나 구조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 3,4차의 경우에도 시설 우수기관에 대하여 가산점을 준 것이 아니었고, 단지 기본적인 시설의 충족 여부만을 살폈던 점, 시설 등 우수여부는 가치판단의 영역으로 반드시 평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최종적으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요양병원 입원급여에 대한 적정성 평가제도는 3번의 수정 끝에 적법한 평가제도라고 인정받았다. 그렇지만 이는 제도상 절차나 방식 등이 법의 테두리 내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모든 요소에서 좋은 평가제도라고 판단 받은 것은 아니므로 심평원은 현재의 평가방식에 안주할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는 진료부문 및 구조부문 모두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에 대하여 기존에 부여하던 별도보상을 제외하는 패널티 방식으로 그 결과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조금 벗어나 상위 그룹에게 얼마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질 향상을 독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또 국민들이 적정성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요양병원 선택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설․장비에 대한 평가를 맡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요양병원에 대하여 좀 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또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잘 반영할지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이고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끊임없는 연구와 요양병원 및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현명하게 풀어나가길 바라는 바이다.2016-05-16 06:14:49데일리팜 -
[기자의 눈] 무너진 기업윤리, '옥시'는 결과일 뿐"(RB는) 건강과 위생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을 기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옥시레킷벤키저가 자사 홈페이지에서 밝히고 있는 기업 철학과 목표다. 아이러니하게도 기자는 이 문장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를 읽었다.기업윤리(企業倫理).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는 기업윤리를 '기업의 경영자와 구성원들이 조직 내부에서 지켜야 할 행동의 기준' 혹은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정당한 방법을 통해 기업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그렇다. 기업의 최대 목표가 이윤창출에 있음을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에는 도덕적 책임이 따른다. 의사, 약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듯, 이 기업이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제약기업이기도 하니 더 엄중한 기업윤리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니, 진위 여부는 기다려봐야 한다치자. 그러나 지금까지 보여준 옥시의 태도는 가습기 살균제의 피해 당사자와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들에게 너무도 큰 실망감을 안겼다. 제약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장에서는 사고 발생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뒤에야 공식사과에 나선 연유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아타 사프달 대표는 "충분하고 완벽한 보상안이 마련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5년 동안 준비했다는 '포괄적 보상안'은 정작 A4 2장을 채우지 못한다. 내용 또한 실체가 없었다.2시간 여 진행된 간담회 내내 2개월 안으로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보상 계획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리겠다는 답변만이 반복됐을 뿐이다. "100억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인도적 기금으로 사용되길 바란다"는 말은 마치 보상금으로 퉁치자는 의미로 들렸다.정신 없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던 순간, "가습기 살균제를 타면서 내 손으로 내 아이를 서서히 죽였다"며 좌중을 숙연하게 만든 유가족 대표의 한 마디를 잊을 수가 없다. 옥시가 대한민국에서 자진 철수한들, 어떤 형사 책임을 진들 지난 5년 멍든 가족들의 마음에 위로가 될 수 있을까.이번 사태는 최소한의 기업윤리,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본보기에 불과하다. 제 2의 옥시 사태를 막으려면 업계 차원에서도 옥시로 인해 얼룩진 불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기업윤리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는 작업도 병행돼야만 한다.2016-05-12 06:14:50안경진 -
[기자의 눈] 대체조제에 쿨한 환자, 그럼 약사는?"아, 제네릭이요? 제가 병원에 전화하면 되는건가요." 처방전을 건네받은 약사는 자연스럽게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이야기한다. 처방전에 기재된 약이 없어 같은 성분의 다른 약으로 대체하겠단 약사의 말을 환자는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인다.도리어 '제네릭'에 대한 지식과 더불어 병의원에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는 점도 먼저 알고 적극적인 모습까지 보인다. 최근 한 약국 취재 과정에서 마주한 풍경이다. 마치 조제와 투약의 한 과정인냥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대화에 이것이 그 어렵고 까다롭다던 대체조제가 맞나 싶은 의문까지 갖게했다.환자가 약국 문을 나선 이후 의아해하는 기자의 표정에 덧붙인 약사의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약사는 지금의 반응이 대체조제를 접하는 대다수 요즘 환자들의 반응이라고 했다. 예상 외로 같은 성분 다른 약으로의 조제에 쿨한 반응을 보인다는 환자들, 약사는 환자들이 그만큼 똑똑해졌다고 했다. 단순히 처방전에 적힌 약 중 하나를 다른 이름의 약으로 바꾼다고 해 거부부터 하고보는 환자들과 분명 달라졌다는 것이다.물론 비급여 처방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 약국 특성과 주변 병의원 성격이 반영된 결과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주목할 부분이 있다.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 그리고 생각보다 환자는 더 많은 정보를 접하고 스마트해졌다는 점이다.대체조제가 쉽지 않다며 환자에게 말하기조차 꺼리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 약사들이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 데에는 물론 대체조제의 까다로운 절차와 제도 상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여전히 '대체조제 불가' 도장을 처방전에 찍어 내보내는 일부 병의원의 구태도 무시할 수는 없다. 흘긴 눈으로 바라보는 병의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약사들의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약사가 먼저 환자, 또는 의사 눈치에 지레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볼 일이다.약국에서 더 자연스럽고 간편하게 대체조제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정책적 변화와 의료계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 역시 무시해서는 안될 문제일 것이다.하지만 정부와 병원, 약국, 제약사 간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득 등을 따지기 이전에 대체조제는 환자 편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문제란 점을 약국에서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최근 어느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약국에서 활발한 대체조제가 가능하게 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인은 급하게 아내의 약을 조제해야 했는데 약국 4곳에서 약이 없다며 거절당했다고 했다. 환자는 안전하고도 편리하게 약국에서 약을 조제, 투약받을 권리가 있다. 약사는 또 그렇게 할 책임이 있다. 약사들이 제도를 탓하기 이전에, 주변 병의원의 눈치를 보기 이전에 환자의, 그리고 약사인 자신의 권리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환자들은 약사들의 예상보다 더 많이 스마트해져있기 때문이다.2016-05-09 06:14:5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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