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동영상에 무너진 약사의 묵시적 지시
- 강신국
- 2017-02-20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바로 동영상 때문이다. 민원인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고발에 대한 근거자료로 영상물을 제출하기 때문이다. 민원인은 팜파라치 일수도 있고 공익신고인 일 수도 있다.
보건소나 검사, 판사도 동영상을 보면서 약사의 묵시적, 추상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 동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물이 있다보니 약사들이 묵시적, 추정적 지시를 했다고 항변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다. 2014년 종업원이 소화제를 판매할 때 약사는 신문을 보고 있었다. 카드 결제 후 돌아가는 고객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다. 결국 이 약사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고 1심과 2심 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보면 원고인 약사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했지만 고객이 카드결제를 마치고 약국을 나가는 동안 고객과 약국직원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묵시적, 추정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약사의 지휘나 감독이 전혀 없이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의미다.
전가의 보도처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약사들이 꺼내드는 묵시적, 추상적 지시. 이제는 이를 입증하기도, 또 주장하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약국에 약사가 있었는데도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라는 네티즌의 댓글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약국 안이라도 약사의 역할은 더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3번째 품목부터 계단식 인하...'5%p씩 감액' 삭제될 듯
- 2위기엔 검증된 리더십…제약사 임기만료 CEO 88% 연임
- 3현재까지 공개된 약가인하 개편 정부안, 핵심 내용은?
- 4감기약 판매 줄줄이 하락…잔혹한 2월 일반약 성적표
- 5동국도 '듀비에 제네릭' 개발 추진…신풍과 퍼스트 경쟁
- 64월 약물운전 처벌 강화…약국 비염약 '성분' 확인 필수
- 7정부, 도매상 특수관계 병원·약국 보고 의무화법안 '찬성'
- 8유한, 작년 529억 사고 543억 팔았다…바이오 투자 선순환
- 9마진없는 약값이 75%…"약국 25억원 환수 취소하라"
- 10병의원·약국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률 확대 속도 조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