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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목표 명확히 정해 놓고 일관된 정책 적용2017년은 신생아 인구가 30만명대로 떨어지고, 생산가능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며, 노인 14%가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인구 3대 재앙을 한꺼번에 맞이하는 해라고 한다. 이러한 시점에 처방전에 의존한 약국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켜 약국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약국 기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배경에서 세 편의 특별 기고문을 통해 유사한 문제점을 한발 앞서 풀어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법의 중심에 있는 단골 약국 제도를 소개했다. 두 번째 편에서는 단골 약국 기능을 강화하고 의약품 적정 사용에 대한 역할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약국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열거했다. 마지막 편에서는 전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정책들을 추가로 소개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 사용 촉진 정책으로 물꼬를 트려고 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 방침’에서 인구 구조 변화로 이한 약제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17년 제네릭의약품 사용 비율을 70%까지 높이고 2020년 말까지 8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에는 성분명 처방 가산 및 제네릭의약품 처방 가산을, 약국에 대해서는 제네릭의약품 대체 조제에 따른 가산을 산정했다. 또한 처방전 양식 개정을 통해 제네릭의약품 명칭을 기재하고 변경 불가로 처방하고 싶은 경우에는 처방전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두었다. 후생성에서 수가 개정 결과 검증을 위해 2015년에 실시한 제네릭의약품 사용현황 조사 결과 전체 처방 의약품 중 오리저널 의약품 처방 품목수는 56%, 성분명 처방 품목수는 25%, 제네릭의약품 처방 품목수는 14% 수준으로 성분명 처방이 제네릭의약품 처방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가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제네릭의약품 사용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네릭의약품 사용 비율은 계속해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3대 조제약국체인 중 하나인 일본조제(주)의 경우 주요 경영 전략으로 제네릭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를 내걸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향후 제네릭의약품 사용률 증가로 인한 정부의 조제 가산 혜택 감소를 경영 위험 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는 등 이 정책은 약국 경영과 실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골 약국 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또 하나의 근간은 조제기본료 차등 정책이다. 일본에서는 조제기본료 산정을 위한 약국 시설기준을 정해 지방후생(지)국에 신청하도록 하고, 기준 구분에 따라 조제기본료를 차등 지급한다. 통상적인 약국의 조제기본료는 41점(1점=10엔)이며, 처방전이 월 4,000건을 초과하면서 특정 의료기관 처방 집중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처방전이 월 2,000건을 초과하면서 특정 의료기관 처방 집중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또한 처방 집중률과 무관하게 특정 의료기관에서 받는 처방전이 월 4,000회를 초과하는 약국은 특례를 통해 25점으로 산정된다. 이에 더해 2016년에는 특례 구분을 하나 더 신설했다. 그룹 전체의 처방전이 매월 총 4만 건을 초과하는 법인약국인 경우 특정 의료기관에서 받는 처방전 집중률이 95%를 초과해 극히 높거나, 의료기관과 부동산 임대차관계에 있는 약국에 대해서 조제기본료를 20점으로 차등지급한다. 모든 경우에 의약품 사입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의약품이 50% 이하인 경우라면 조제기본료는 더 낮게 책정된다. 의료기관과 부동산(토지 및 건물) 임대차관계에 있는 약국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를 말하며, 계약의 명의인은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근친자, 법인인 경우에는 최종 모회사까지의 임원을 포함한다. 약국이 위치한 토지나 건물이 특정 의료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인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약국 사업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라면, 의료기관과 근접한 위치에 있는 해당 약국의 점포를 의미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형 법인 약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제기본료 차등정책을 구매력을 이용한 독과점을 견제하고 개인 약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으나, 이는 전반적으로 처방조제에서 지역 약료 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성격이 더 크다. 일본의 조제약국 시장은 개인약국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조제전문 약국 체인이 약 14%의 점유율을 보이는 저 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단골 약국 업무를 하는 약국은 조제기본료 차등지급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이러한 해석을 더 단단하게 뒷받침한다. 이때 단골 약국 업무 실시 여부에 대한 기준은 근무 약사 중 절반 이상이 단골 약사 업무 기준에 적합한 약사이고, 약사 일인당 월 100건 이상 등에 해당하는 실적이 필요하다. 또한 올해부터는 월 600건 이하의 처방조제를 담당하는 약국을 제외하고, 단골 약국의 기본적인 기능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약국은 조제기본료를 50%로 책정한다. 수가를 통해 자연스럽게 약국 기능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단골 약국 업무에 대한 추가 수가는 당근으로, 단골 약국 기능에 따른 차등 수가는 채찍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겠다. 단골 약사·약국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주체적인 건강 유지 증진을 지원하는(건강 지원)기능을 갖춘 약국은 후생노동성 고시 기준에 적합한 업무 시스템과 설비를 갖추고 도도부현 지사 등에 ‘건강 지원 약국’으로 신고할 수 있다. 건강 지원 약국의 역할은 최근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주목하지 않은 한 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추가로 언급하기로 한다. 일본에서는 처방의약품에서 비처방의약품으로 전환된 일명 스위치(switch) OTC를 먼저 ‘요지도(要指導) 의약품’ 분류로 구분하고 3년 동안 시판후 사례 조사를 통해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 요지도 의약품은 약사의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의약품 실제 사용자가 구매자 본인 인지 확인을 하는 등 적절한 사용을 위한 약사의 역할이 요구되는 의약품이다.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스위치 OTC 의료비공제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이 스위치 OTC를 통해 셀프 메디케이션을 실시한 경우 세제 해택을 주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 지원 약국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스위치 OTC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 기능 및 조언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설정하고 장려하고 있다. 세편의 특집 기고를 통해 너무나 많은 정책들을 굴비 엮듯이 엮어 소개했다. 읽는 분들이 숨이 차지 않으셨을까 죄송스럽기도 하다. 일본의 제도 현황에 대해 단편적으로는 심심치 않게 소개되고 있지만, 연결 고리를 가지고 깊이 있게 소개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장황함을 무릅쓰고 상세하게 소개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다. 하나하나 세부 사례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약국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중심의, 의약품 적정 사용을 촉진하는 강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골 약국으로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고 있다는 변화의 방향성일 것이다. 또한 제도 환경적으로 약국 서비스가 다변화되는 흐름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약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설, 설비와 의약품 공급, 조제 서비스는 공통적이지만, 지역 사회 니즈 및 약국 특성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약국기능정보 제공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약국 개설자는 운영 시간, 위치와 인력 정보 등과 같은 기본 사항과 시설 설비,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약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종류 등을 도도부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약국을 선택한다. 소비자 입장에서 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가 없기도 하고, 어느 약국을 이용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작은 차이밖에 없는 우리나라 상황과 달리 일본의 약국은 각기 다른 서비스로 경쟁하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처방 조제 한 가지에 매달리지 않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저마다의 서비스로 강점을 살려 도생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약국은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와 더 나은 건강 서비스를 향한 경쟁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만들어 내고, 제도적으로 담아 낼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각성이 필요하다. 기고를 마무리하며 일본의 제도 환경이 국내와는 다른 부분도 있고 일본에서도 완전히 정착된 제도라고 하기에는 덜 익은 사례들도 많기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의 해외 사례 수준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이후 17년째를 맞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해묵은 논쟁 주제로만 묵혀져 온 여러 과제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인구 고령화 시대에 이 실타래를 통합적으로 풀어내는 열쇠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를 바란다. 과연 우리는 “왜 아직도, 대체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봄맞이 화두로 던지며 세 편의 짧지 않은 특별 기고문을 마친다.2017-02-27 12:15:00데일리팜 -
[기자의 눈] '셀프디스'의 오류에 빠진 길리어드춘추전국시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다. 그는 시장에서 "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단번에 뚫을 수 있을 만큼 예리하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어서 방패를 들고는 "내 방패는 견고해서 어떤 창이라도 다 막아낼 수 있다"고 떠벌렸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구경꾼이 "그렇다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으니, 장사꾼은 할 말을 잃고 서둘러 자리를 뜨고 말았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이야기는 '한비자(韓非子)'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모순'의 어원이다.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방패와 모든 것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예리한 창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데 착안해,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을 지적할 때 사용되고 있다. 뜬금없이 옛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 제약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TDF)'로 시장점유율을 키워하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 회사는 최근 비리어드의 후속약물로서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 성분의 '베믈리디(Vemlidy)'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건의 대규모 글로벌 임상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고, 일본 후생성과 유럽의약품청(EMA)에서도 순차적으로 시판허가를 획득한 상태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작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올 하반기 안에 급여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만성 B형간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비리어드의 단점을 개선한 약이 나온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란다. 베믈리디의 특장점은 하루 섭취량이 25mg에 불과하다는 것. 현재 시판 중인 비리어드의 하루 섭취량인 245mg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혈중 안정성이 우수해 적은 용량으로도 비리어드와 동등한 항바이러스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알려졌다. 길리어드 측은 신기능저하나 골밀도 감소 같은 부작용 위험을 현저하게 낮춰 안전성이 한층 개선된 약물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를 받고나면 이러한 메세지를 내세워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TAF 성분의 B형간염 신약이 기존 TDF 제제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장기간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B형간염 시장에 비리어드를 출시한 뒤 지금껏 신장이나 뼈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주장해 왔던 길리어드의 입장과는 상충된다.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다. 길리어드가 자사의 차기 약물을 홍보하기 위해선 문제가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실제로도 비리어드를 복용하고 있는 일부 환자들 중에선 복약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칼슘 수치가 떨어지고 단백뇨가 생기는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물론 모든 약에는 이상반응이 수반되게 마련이다. 이를 부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더불어 기존 약물의 불완전성을 극복해 나가려는 길리어드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다만 2012년 국내 허가를 받은 뒤 대형 품목으로 키워온 약물을 스스로 디스(?)해야만 한다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오류에 빠지고 만 길리어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상당히 흥미롭다.2017-02-27 06:14:50안경진 -
심사체계 개편 방안의 실효성을 위해기획재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하여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개편 방안 연구 결과를 지난해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인 심사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안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 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모양새는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그리고 공단과 심평원이 의견을 달리하는 상황이다. 기재부와 공단은 개편안에 찬동하는 모양새이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반대하는 모양새이다. 와중에 공단과 심평원은 건강보험 관리의 효율성 보다는 기관(조직) 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건강보험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불어 진료비 심사의 대상으로서 중요한 당사자인 요양기관은 다연한 규제 대상으로 언급이 없다는 아쉬움도 있다. 주무부처와 당사자들이 방어 보다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면서 제기된 내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실시간 점검(RTS: Real Time System)의 실효성 연구진은 행위별수가제에서 재정누수 차단을 위하여 RTS의 전면 확대가 최상의 방안이라고 제안하였다고 한다. 행위별수가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RTS가 효율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기도 하지만, 행위별수가제가 RTS의 제한 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RTS를 도입하는 의도는 '진료-기록-청구'가 실시간에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여 상병의 up-coding 등 청구명세서의 비정상적 보완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부당청구 방지를 위하여 진료와 청구 결과를 환자 측에 실시간으로 통보하자는 것이다. 실현 가능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일까?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의 경우 '진료-기록-청구'의 동시 시행은 불가능하다. 퇴원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한 사항이 많고 특히 응급퇴원의 경우는 더욱 어렵다.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는 차치하고 입원기록의 조기 완성을 위한 노력을 보면 제한점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외래진료의 경우는 가능할 수 있으나, 진료 당일 청구와 그에 따른 조기 심사와 조기 지급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행위별수가제를 활용하는 환경에서 up-coding은 당연한 현상이다. 문제는 의도와 허용의 정도이다. 진료비의 부당 청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진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다. 부당 청구의 방지를 위하여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만 강화하는 것은 의료인이나 요양기관의 진료 자율성을 훼손함은 물론 또 다른 부정적인 행태를 유발할 수 있다. 실효성 측면에서 RTS의 전면적인 적용은 청구명세서 보완 시점 이동 현상을 유발할 것이다. 입원환자의 퇴원 시점이나 외래환자의 진료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요양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청구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완시스템을 당연히 마련할 것이다. 일부 고의적인 부당청구 방지 효과 외에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RTS의 개념을 활용하겠다면 진료 사실 확인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즉, 입원이나 외래방문 사실 여부만을 확인하는 방안으로 활용은 가능할 것이다. 보완 방안으로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완 체계를 탑재한 프로그램을 퇴출시키고 처벌하는 방안이다. 공단과 심평원의 정보 공유·활용 건강보험의 주된 업무는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대상자들이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급여를 심사·평가하고, 급여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들 업무처리를 위하여 자격, 부과, 징수, 급여이용과 요양기관 등의 정보가 연계·활용되어야 한다. 공단과 심평원의 현행 업무는 보험자의 고유 업무이나, 심사와 평가 업무의 분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한 방안의 하나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심사와 평가를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 업무 처리를 위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관리·운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관련 정보의 생성, 분석, 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 기관별로 주인 행세를 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직이기일 뿐이다. 공단과 심평원 설립 후 정보 관련 접점은 필자가 재직 중에 제안하였던 건강보험 통계연보 통합 뿐 인 것 같다. 건강보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 중 하나인 정보공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어야 한다. 공단과 심평원 그리고 이를 감독하는 보건복지부가 수용 가능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할 필요가 있다. 대안으로는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생성, 가공, 분석 및 제공하는 제3의 기관으로 건강보험 정보센터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보센터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운영하며, 현 공단과 심평원의 정보 관련 인적, 물적 자원을 통합하는 것이다. 정보센터는 공단이나 심평원 어느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은 제3의 기관으로 공단, 심평원 및 복지부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와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보센터에는 정보 관련 업무로 양 기관에서 활용 중인 빅데이타 관련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건강보험 관련 정책 등 연구 업무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공통 업무인 정보 관리와 연구관련 업무를 통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일관성 그리고 객관성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급여비의 청구·접수처, 심사 전 자격확인 및 관련 자료의 공동 활용 등 다양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거론 중인 개선 방안에 대한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을 무마시킴은 물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2017-02-27 06:14:49데일리팜 -
산업을 품어주는 약제 급여등재제도정부는 제약산업을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제약산업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제약계에서는 고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약개발에 R&D투자 비율을 높이고 있으며, 그 성과가 신약 출시라는 형태로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의 제약산업 육성정책은 가격 및 비가격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중 신개발 의약품의 가격정책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제약산업의 성장은 시장에서의 생존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의 가격정책은 '글로벌 혁신신약' 및 '바이오 의약품'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는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 임상·R&D 투자 등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의약품의 약가를 우대하고 등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의약품의 약가는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도록 하고, 대체약제가 없는 항암제 등 경제성 평가 면제 대상 의약품의 경우 외국(A7 국가)의 유사약제 가격(조정최저가)을 적용하며, 심사평가원의 평가기간도 당초 120일에서 100일로 단축되었다. 보험등재 행정업무가 더욱 빨라진 것이다. 또한 글로벌 혁신신약에 적용되기 위해 충족요건도 완화되었다. ‘최초 허가국 외 1개국 이상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 요건도 삭제되었다. 그리고 종전의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를 받거나 이에 준하는 신약'이라는 추상적 요건 대신, '국내에서 세계최초로 허가, 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사회적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와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적용대상 범위를 보다 명확해져 보다 많은 신약이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혜택 추가 및 요건 완화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에 개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 한편 부존자원 한계와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 바이오테크놀리지는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왔고, 특히 의약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바이오산업에 R&D 투자를 활성화 했고, 이제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바이오의약품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새로운 약가제도를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는 작년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바이오시밀러* 및 기허가된 바이오의약품보다 개량된 바이오베터** 약가를 우대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바이오시밀러 중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최초등재품목(오리지날 의약품) 약가의 10%를 최대 3년간 가산(현행 70% → 80%)하도록 하였고, 바이오베터에 대하여는 개량신약(합성의약품) 약가 보다 10% 높게 우대하여 개발목표제품(오리지널 등) 약가의 100~120%로 산정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저함량 대비 고함량 바이오의약품 약가적용 배수를 현행 1.75에서 1.9배로 상향하도록 하여 고함량 생물의약품 등재시 약가를 보다 유리하게 적용 받을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하였다. 결국 위에서 언급한 두 제도들은 다양한 약가 우대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제약회사들의 신생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제약산업의 보호와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런 제도들을 통해 보다 건강하고 튼튼한 국내 제약산업 환경 조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2017-02-23 06:14:52데일리팜 -
[기자의 눈] 한국판 '캔서문샷'이 우리에게 준 기회한국판 '캔서 문샷(암 등 치명질환 정복 프로젝트)', 일명 획기신약 특별법을 추진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표정이 최근들어 밝지만은 않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촉진이 취지지만, 약물 부작용 이슈에 민감한 우리나라에서 찬반양론 해결이라는 난제를 떠안았다. 의약학 전문가들과 환자, 국회 등에서도 실효성·안전성 등에 대한 찬반은 극명히 갈린다. 획기신약을 빨리 허가해 중증질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자는 의견과 허가를 단축하면 부작용 증가 위험이 동반된다는 시각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찬반양론이 대치중인 상황에서 '캔서 문샷'이 우리나라에 생겨야 할지, 없어도 될지를 논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캔서 문샷'이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으면서 우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 여러가지 '기회'들은 짚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 중증 치명질환에 대해 구태여 떠올리거나 각인할 만한 상황은 거의 없다. 말기 폐암이나 백혈병, 희귀 근육병, 자가면역질환과 같은 상병명들은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우울한 단어들이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장 약이 없어 죽음을 앞둔 채 매일을 맞이하는 환자들은 언제든 실존한다는 사실이다. '캔서 문샷'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생각할 기회를 건넨다. 우리들 누구에게나 치료받을 권리, 즉 치료 의약품을 스스로 선택해 투약 할 권리가 있다. 그런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기 위해 의약품이 식약처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 허가되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투약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됐다. 동물실험을 지나 인체임상시험 1·2·3상을 마쳐야 하는 등 의약품 시판허가 기본 정보들이다. 자연스럽게 '캔서 문샷'이 왜 이슈화됐고, 어째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되는지에 대한 면면도 일반에 공개됐다. 임상시험은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건부 신속허가에 동반되는 개발동반심사·우선심사는 무엇인지, 공중보건 위기 대응약의 개념은 뭐고 전임상 동물실험만으로 의약품을 허가하는 '애니멀 룰'은 어떤 것인지도 다수 기사화 됐다. 아울러 제약선진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제약산업을 동반한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미래전략을 어떻게 대비중인지도 훑어볼 수 있었다. 평소라면 의약학 전문가들이나 제약업계 종사자들만이 관심가졌을 명제들이다. 생각할 기회는 식약처에게도 주어졌다. 식약처는 '캔서 문샷' 도입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나서면서도 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지, 반대 이유와 타당성은 무엇이고 정부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심할 기회가 생겼다. 특히 국민들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시켜 신뢰할 수 있는 '캔서 문샷' 제정에 힘쓰고 있다. 국회가 지적한 식약처 단독운영 최소화, 환자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의 사항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한 식약처 공무원은 "획기신약 특별법을 들여오려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걸 깊이 인식하고 있다. 꼭 필요한 법인만큼 사회가 요구하는 것들을 최대 반영해 환자 중심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른 공무원은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 중 치료제가 없는 약의 개발촉진 법조문 등 빠져서는 안 될 조항을 제외하고는 부가적인 조항을 모두 삭제해 개선했다. 자칫 제약산업만 이익을 주는 게 아니냐는 일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결국 우리사회와 정부는 '캔서 문샷'이라는 공통 화두를 두고 각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식약처가 지난해 10월 획기신약법을 국회 제출하면서 공은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넘어갔다. 식약처는 입법주체로서 법 타당성·필요성을 설득하는 일을 마치고 국회와 협의중이다. 한국판 '캔서 문샷'이 빛을 볼 수 있게 될지는 일단 국회 손에 달렸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최고 기관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선출한 국민 들의 생각을 균형있게 수렴해 '캔서 문샷' 입법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치공학적 셈법이나 지나친 정당 논리에 치우친다면 한국판 '캔서 문샷'이 우리에게 준 기회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2017-02-23 06:14:50이정환 -
[기자의 눈] 동영상에 무너진 약사의 묵시적 지시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 아래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조사를 받거나 처분을 받은 약사들에게 마지막 남은 비빌언덕이었다. 그래서 묵시적, 추정적 지시 여부가 검찰이나 법원에서 늘 논란이 되곤 했는데, 최근 이 필살기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바로 동영상 때문이다. 민원인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고발에 대한 근거자료로 영상물을 제출하기 때문이다. 민원인은 팜파라치 일수도 있고 공익신고인 일 수도 있다. 보건소나 검사, 판사도 동영상을 보면서 약사의 묵시적, 추상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시작했다. 동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물이 있다보니 약사들이 묵시적, 추정적 지시를 했다고 항변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다. 2014년 종업원이 소화제를 판매할 때 약사는 신문을 보고 있었다. 카드 결제 후 돌아가는 고객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게 전부였다. 결국 이 약사는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고 1심과 2심 법원까지 갔지만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보면 원고인 약사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했지만 고객이 카드결제를 마치고 약국을 나가는 동안 고객과 약국직원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묵시적, 추정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약사의 지휘나 감독이 전혀 없이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의미다. 전가의 보도처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약사들이 꺼내드는 묵시적, 추상적 지시. 이제는 이를 입증하기도, 또 주장하기도 더욱 어려워졌다. '약국에 약사가 있었는데도 불법이라고 판결한 것'이라는 네티즌의 댓글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약국 안이라도 약사의 역할은 더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2017-02-20 06:14:50강신국 -
일본 약국은 처방기관에 정보제공하면 수가 인정지난 주 특집 기고문을 통해 인구 고령화 대비 단골 약국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했다. 전편에 이어 이번 편에서는 단골 약국 기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약국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 중 일부를 소개한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전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일본은 최근 수가 개정을 통해 환자 중심의 단골 약국 제도를 도입했다. 핵심은 처방 조제에 집중된 약국 기능 및 구조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의약품 적정 사용, 지역 보건의료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일원적이며 연속성 있는 환자 서비스를 행하는 약국 기능으로의 탈바꿈이다. 그 변화의 중심에 단골 약국이 있다면, 같은 지향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주변 제도들에 대한 개선, 확충이 함께 이루어졌다. 우선 약국 약사는 환자의 의약품 복용력에 근거하여 중복투약, 상호작용, 남은 약 검토 등을 통해 처방 의사에게 의문 사항을 문의하고, 처방 변경을 이끌어 낸 경우 약학관리료 중 약제복용력관리지도료 가산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이외에 일본의 노인요양보험인 개호보험에도 재택 환자 대상 서비스에 재택환자중복투약·상호작용등방지관리료 항목이 신설됐다. 처방약 검토 이외에도 환자가 소지하고 있는 약에 대한 약학적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수가로 보상하고 있다. 이는 199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브라운 백(brown bag medication review) 운동과 유사하다. 브라운 백 운동은 환자가 소지, 보관하고 있는 약들을 봉투에 담아서 가져오면, 약사는 의사와 협력하여 약물 검토를 실시하고 환자가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남은 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및 환경 관련 문제를 줄이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한국어로는 어감이 편하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절약 백(bag)” 운동이라고 이름 붙였다. 외래 환자나 환자 가족, 의료기관의 요청으로 남은 약에 대한 복약관리를 지원한 경우 및 환자가 집에 있는 약을 소지하고 약국을 방문했을 때 약사가 약 정리, 복약관리 등의 서비스를 행한 경우에 외래복약지원료 가산 적용을 받는다. 후쿠오카시에서는 절약 백 운동을 통해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약 20% 절감한 사례를 보고하기도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일본에서는 의료 기관과 약국이 연계하여 환자의 남은 약을 원활하게 확인하고 필요 시 처방 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처방전의 양식을 개정했다. 처방전에 약국에서 조제 시 남은 약을 확인한 경우의 대응에 대해 표시하는 칸을 마련한 것인데, 이 항목에 체크가 되어 있는 처방전인 경우에는 약국에서 조제 시 환자에게 남은 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남은 약이 확인된 경우에는 의료 기관에 조회한 후에 조제하거나, 의료 기관에 정보 제공 둘 중 하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처방조제 시 기본적으로 남은 약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한 것인데 남은 약이 있음에도 계속 추가 처방이 이루어져 점점 남은 약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남은 약은 유효기간 관리가 잘 되지 않거나 보관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변질, 변패될 우려가 있으며, 올바른 사용 방법을 알기 어려운 등 여러 이유에서 환자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단기적으로는 건강 보험 재정 및 지구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의약품 적정 사용 강화를 위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보다 상위 단계인 처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도 도입되었는데, 30일이 넘는 모든 장기 투약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한 필요 기간에 따른 투약량이 적절히 처방되도록 명확하게 할 것을 처방의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유사사례로 우리나라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일부 성분에 대해 30일 이상 장기 처방 시 적절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요양 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참고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중 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따른 조치로서 허가사항에 근거하여 제한된 의약품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에서 도입한 것과는 목적이나 범위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앞으로 일본에서 의사가 처방한 투약량은 예견이 가능한 필요 기간에 따른 것이 아니면 안 되며, 30일이 넘는 장기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 투약이 가능할 정도로 병세가 안정되고 복약 관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의사가 확인하고 병세가 변화했을 때의 대응 방법 및 해당 의료 기관의 연락처를 환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재진을 하거나, 200병상 이상의 의료 기관은 환자를 다른 의료 기관(200병상 미만의 병원 또는 진료소에 한한다.)에 문서로 소개한다. 또한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고 있지만 복약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 조제 처방전을 교부한다. 일본에서는 현재 장기 보관이 어려운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나 제네릭의약품을 처음 사용하는 환자에 대해서 분할 조제 처방전이 발행되고 있다. 그 밖에도 2016년 수가 개정으로 환자의 복약 관리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의사가 처방전의 비고란에 분할 일수 및 분할 횟수를 기재했을 때에도 약국에서 분할 조제를 실시하도록 확대했다. 분할 조제 시 약국에서는 환자의 복약 상황 등을 확인하고 처방 의사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분할 조제는 국내에서도 오래 전부터 간헐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으나 도입 방식 등 여러 부분에서 이해 관계 단체 간 의견차가 크다는 것만 확인한 수준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다. 일본의 경우 처방전에 총 처방 일수를 표시하고, 분할 일수 및 분할 횟수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분할 조제 처방전이 발행되며, 분할 시 조제료는 조제기본료, 조제료, 약학관리료 3개 항목은 분할 횟수로 나누어 보상하고 약제비의 경우 분할 조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적절하게 처방된 장기처방 환자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의료기관 및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복약정보등제공료를 수가로 지급받는다. 약국이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정보는 구체적으로 환자의 복용약 및 복약 상황, 복약지도 요점, 환자의 상태 등과 환자가 용이하게 또는 연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 등의 조제정보이다. 환자에게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나 환자의 복용 기간 중에 복약 상황의 확인 및 필요한 지도가 제공된다. 약국 약사에게는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이토록 다양한 정보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 제공이 약사의 중요한 역할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환자 건강 증진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단골 약사 서비스와 더불어 약국 구조 개선, 약사 역할 확대 관련 정책 사례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은 다양한 지불 보상 항목들을 접했다. 다만 이러한 서비스는 단골약사지도료, 건강보험 외 개호보험 등 타 사회제도에서 보상되는 경우에는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내복약 투약일 수에 따른 조제료 및 2개 이상의 처방약을 복용의 편의를 위해 1포로 조제해 주는 서비스 수가 감축, 단골 약국 기능을 하지 않는 약국에 대한 조제기본료 삭감, 문전약국 차등 수가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수가 조정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에 분명한 한계가 있듯이 인구 고령화라는 큰 파도 앞에서 약제 서비스 수가 구조 개편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고는 인구 고령화 시대 약국, 약사 역할 변화와 구조 개선을 논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 주로 예정된 마지막 편에서는 이번 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정책 사례들을 더 소개하면서 큰 틀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꺼리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2017-02-17 12:15:00데일리팜 -
[사설] "약사, 이제 지켜야할 것은 지켜야 한다"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를 받던 약사 12명을 청문회장에 세워 백기투항하도록 만든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은 2일 "경기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연중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사 회원들도 이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좁은 약사사회가 거미줄 같은 인연의 네트워크로 엮여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 회장의 무자격자 근절 의지와 실행이나, 더 강력한 조치의 약속과 약사 본질에 관한 공개적 물음은 결코 쉽지 않은 것들이다. 확고한 신념없인 어려운 일이다.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한다"는 최 회장의 소신은 편의점 상비약 확대라든지, 의약품 화상투약기 도입 움직임 등 의약품 유통과 판매 환경이 급변하는 오늘 날 더 빛을 발한다. 무자격자가 버젓이 약을 판매하는 현실이 있는 한 의약품에 관한 다양한 정책 논의에서 약사의 발언권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말발이 안 먹힌다. 무자격자를 자신의 아바타인 양 내세우는 약사들은 약국 외 의약품 판매 확대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편의점 업계의 엑스맨들이다. 제 무덤 파는 사람들이다. 국가로부터 의약품 취급에 관한 독점 면허를 받은 약사들이 '지켜야 할 것, 지켜내야 할 것'은 효능과 부작용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의약품이 국민들에게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켜야 할 것에는 무자격자 약 판매 근절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정체불명 의 가짜발기부전약을 취급해서도 안되며, 분업예외지역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택배로 대거 판매하는 것도 금기다. 누구도 넘 볼 수 없는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약사 아닌 짓을 서슴없이 하는 약사들의 불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이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조직이 해야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약사회비를 내지 않겠다는 약사들이 는다는 점이다.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회비가 부담도 되지만 그보다 조직이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는 실망감의 반영이 더 크다. 시도 약사회 등 조직의 최우선 업무는 약사로서 지켜야 할 것을 부여잡고 안간힘을 쓰는 대다수 약사들을 보호하는 일이다. 최광훈 회장의 실적과 의지는 그래서 더 신선하다.2017-02-16 12: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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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그 약사의 폭로, 누굴 위한 것일까최근 전남 광주 지역 약국가가 홍역을 앓고 있다. 지역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조제거부 논란부터 약사 부부 갑질 사건, 도매상과 약국 간 리베이트, 약국 사전 단속 정보 유출 건까지, 이미 결론이 났거나 현재 검·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 줄줄이다. 일련의 사건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회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약사'란 직능이 법률, 도의적으로 비판받을 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란 것이다. 실제 사건이 불거질때마다 지역 언론을 넘어 공중파까지 이 문제를 집중 조명했고, 그때마다 약사에 대한 대중들의 시선은 따가웠다. 지역 약사들 사이에선 이번 사건들 배후에 특정 약사의 폭로가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 문제 중심에 그 특정 약사와 약국 경영 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상대 약사가 계속 연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이익을 두고 벌어진 약사들 간 갈등이 상대적으로 자신이 약자라 생각한 특정 약사의 "같이죽자"는 식의 폭로를 양산했다는 것이다. 수면 위에 오른 이번 문제들 중에는 그동안 관례란 명목으로, 혹은 개인의 사익을 위해 약사가 전문가로서 윤리를 버리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법을 위반한 부분이 분명 존재한다. 비판받아 마땅하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고 법적인 처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 면에선 치부를 드러낸 그 약사의 내부고발에 박수를 보내는 일부 입장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 사건을 그렇게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최근 불거진 사전 단속정보 유출 건만 해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된다. 이번 건도 지역 약사, 약사회는 여러 정황상 그 약사의 제보가 일정 부분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역 언론에서 약사의 제보로 보도된 이후 다수 언론에서 기사화되면서 지역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약사 사회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까지 정도가 지나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건소는 정작 이번 건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자체 정기 감시의 경우 사전 공지 후 방문하는 게 정례화돼 있고 법적으로도 보장돼 있는데 왜 이 문제가 불거졌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것이다. 정기감시에는 예방효과도 있다. 지역 약사회도 보건소 측도 "특정 약사가 악의에 찬 폭로를 거듭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 문제"라고 했다. 지역 약사사회도, 지자체도 특정 약사의 폭로가 정도를 지나쳐 자칫 약사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힐까 우려하고 있다. 정의(正義)를 위한 용감한 폭로는 그 사회가 성숙하기 위한데 필수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그 목적이 그 자신의 사익, 혹은 자포자기 식이라면 오히려 자신을 넘어 그 자신이 포함된 특정 사회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2017-02-16 06:14:50김지은 -
[기자의 눈] 경쟁사 인력 스카우트, 적정선 필요잠잠하던 제약업계 경쟁사 인력 스카우트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다. 이직은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직업 선택은 개인의 자유다. 실제 직장인 5명 중 2명은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 그러나 직장인 대상 한 설문조사에서 '이직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로 20% 응답자는 '도에 어긋난 행동'을 이유로 꼽았다. 어느 업계보다 진입장벽이 높고 '바닥'이 좁은 상황에서 현재 특정 약물을 놓고 적법성 논란이 진행중인 업체로, 급여 경쟁이 한창인 품목의 마케터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직업 선택의 자유'로 봐야 할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정도'와 '도의'의 문제는 있다는 것이다.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이라는 법적 절차가 존재하지만 이는 결국 양측에 상처를 남긴다. 회사 입장에서도 기업 비밀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인력을 상대로 도발이 부담스럽고 당사자는 개인이 이슈화 되는 것 자체가 위험요소가 된다. 회사의 대우나 처우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이직자가 전 회사에 대한 도의를 지킬 가능성도 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인력 다툼'에 있어 영원한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다는 것이다. 업계에는 목소리를 높여 상대회사를 비판하고 법정 공방까지 불사한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 역시 과거 타 제약사의 소중한 인력을 빼앗아 갔던 가해자였다.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피해자라고 호소하는 제약사의 주장이 편협스러운 외침으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또 그만큼 직원들에게 '다니고 싶은 회사', '나를 알아주는 회사'로 비춰지고 있는지에 대한 제약사들 스스로의 반성과 고찰이 필요한 때다. '갉아먹기 식 경쟁'이 없고 '인력의 소중함에 대한 인지'가 있다면 시장의 원리에 가만히 맡겨 두어도 인력 분쟁은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로 최소화 될 것이다.2017-02-13 06:14:50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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