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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월 급여매출 3700만원…일평균 환자 58명|2017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올해 9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의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은 3728만원으로 집계됐다. 24개 진료과목에는 하루 평균 58명의 환자가 내방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52조5350억원으로 의원이 10조2973억원을 차지했다. 이 중 외래진료비는9조3215억원, 입원진료비는 9758억원 규모였다. 데일리팜이 24개 표시과목별로 외래 및 입원진료비를 포함해 월평균 진료매출을 분석한 결과, 안과가 70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6629만원, 핵의학과 5561만원, 신경외과 5361만원, 재활의학과 5057만원 등으로 월 진료매출 5000만원 이상 진료과목에 이름을 올렸다. 평균 3700만원 보다 진료매출이 높은 과는 내과(4542만원), 신경과 (4068만원), 정신건강의학과(3419만원), 외과(4160만원), 마취통증의학화(4775만원), 산부인과(4693만원), 이비인후과(4070만원), 영상의학과(448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비로 일평균 청구건수와 내방객수는 각각 58건, 58명으로 급여환자가 많은 이비인후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신경외과, 내과, 정형외과 등은 하루 평균 7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다.2017-12-18 06:14:56이혜경 -
"면허신고 위반 효력정지기간 의료행위 과태료 타당"[조정찬 숭실대학교 교수] 의료인이 면허신고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아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 동안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를 과태료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제안이 나왔다. 조정찬 숭실대 교수는 국회법제실이 발간한 '2017년도 입법지원위원 입법의견'을 통해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의 합리적 정비' 방안을 제안했다. 17일 조 교수에 따르면 의료인의 면허 자격정지 근거는 의료법 66조1항에 규정돼 있다. 의료인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때,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때, 진단서· 검안서ㆍ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등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위법행위와 관련된다. 자격정지 기한은 1년이내다. 또 의료법 66조4항은 의료인이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이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의료행위 수행 자체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보건의료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부과된 행정상의 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이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은 면허 자격정지와 효력정지를 각각 다른 항에서 서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자격정지와 효력정지의 사유는 그 비난의 대상과 정도에 있어서 서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면허의 자격정지 처분에 면허의 효력정지 처분이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이와 달리 66조1항의 자격정지와 같은 조 4항의 효력정지의 효과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일하고, 같은 법 65조1항2호에 서도 그 면허 취소사유를 같은 법 66조1항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66조4항에 따른 효력정지가 같은 법 65조1항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에 포함된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의료법은 면허취소 대상으로 '6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정해 자격정지와 효력정지를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 교수는 그러나 의료인 면허의 취소는 중대한 침익적 행정행위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면허 자격정지에 면허 효력정지가 포함된다고 보는 건 관련 규정의 통상적인 의미와 입법취지 및 입법연혁에 비춰 볼 때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이라면서 그런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이런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개선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65조1항2호를 '66조1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로 개정하고, 취업상황 등의 신고 의무 및 보수교육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 효력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은 별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한다. 조 교수는 면허 효력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지사유가 행정상 협조의무 위반이므로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적정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같은 논리는 같은 취지로 약사법에 도입된 약사와 한약사에도 적용 가능해 보인다.2017-12-18 06:14:54최은택 -
한국 의사수 OECD 3분의 2 수준…간호사 수도 부족통계청이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과를 내놔 주목된다. 국내 활동 간호사 수 역시 OECD 평균 대비 크게 못미쳤다. 지금까지 의료계와 간호계가 견지해 온 의사, 간호사 수급량 초과 입장과는 상반되는 통계라 주목된다. 이같은 내용은 17일 통계청이 공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7 내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의 '건강 영역의 주요 동향'에 실렸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총 의료인 수는 1010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활동하는 의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22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337명과 비교해 3분의 2에 그치는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활동 간호사 수 역시 OECD 평균인 898명 대비 우리나라는 594명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높았다. OECD 평균 의사 진료 횟수는 2015년 기준 6.9회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두배가 넘는 16.0회였다.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횟수는 1990년 7.9일에서 2016년 20.2일로 증가했다. 국민 1인당 1년에 2.8일 입원하고 17.4일 외래진료를 받았다.2017-12-17 20:59:39이정환 -
심평원 의정부지원, 시·군 의약단체장과 소통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상두)은 최근 시·군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 의약계 현장의 소리가 정책에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의정부지원은 올 한해▲심사부서와 종합병원간 Hot-Line 설치 ▲양방향 열린 소통을 위한 종합병원 청구담당자 설명회 ▲CEO 간담회 및 의료진과 보험심사팀이 참여하는 맞춤형 간담회 개최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상두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의료계와 심사평가원의 상생을 위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18년은 의료계 참여 기반의 실무워킹그룹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고, 지역의료계와 협업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의 가치창출을 위한 원년의 해로 삼겠다"고 했다.2017-12-17 19:58:11이혜경 -
서산의료원, 신포괄수가제 표준지침 우수사례 대상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최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42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표준진료지침(이하 CP)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3회째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는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 의료진과 실무자, 공공병원의 CP 개발·보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관계자 등이 참여해 C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료의 효율성과 공공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열렸다. 심평원은 접수된 CP사례 중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으며, 이날 개최된 경진대회에서 사례별 발표 후 2차 심사 결과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대상(서산의료원,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일산병원·군산의료원, 상금 100만원), 우수상(파주병원·부산의료원·서귀포의료원, 상금 50만원)을 수여했다. 대상을 수상한 서산의료원은 ▲결핵의 신속한 진단, 격리, 치료, 산정특례 등록, 귀가시까지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단계의 CP를 구축한 점 ▲결핵 질환의 특성을 분석해 보건소 등과 다학제간,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구축한 점 ▲결핵전담간호사가 없는 기관에서 내부직원과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교육, 관리,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점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경진대회를 통해 발굴된 CP 우수사례들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42개 공공병원의 효율적 진료를 위한 표준화된 진료지침 확산에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2017-12-17 19:52:1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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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빅데이터 소개·창업 R&D 활용 사례 공유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4일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료기, & 8228;제약산업 종사자 및 관련자 60여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소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8228;R&D 활용 사례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라인웍스와 CJ헬스케어는 실제 보건의료빅데이터 이용 경험담 및 R&D 분석 사례를 발표했다.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활용 관련 문의·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빅데이터 관련 현안 공유 및 개선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뤄졌다. 배수인 의료정보융합실장은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보건의료빅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보건의료분야 스타트업의 성공창업 및 R&D를 적극 지원하고, 빅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2017-12-17 18:34:32이혜경 -
'문재인케어, 적정의료와 적정수가'...18일 정책토론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18일 오전 9시반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8211;적정의료와 적정수가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상희의원은 지난 8월 9일 새 정부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을 위해 소위 ‘문재인케어’라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같은 날 18일 ‘문재인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 9월 18일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 등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고 이번에 세 번째로 관련 토론회를 갖는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문재인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들이 희망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75.9%였다. 이를 통해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문재인케어에 동의하는 반면, 정부가 제시한 목표 보장률 70%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의료계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여는 등 문재인케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의 접점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적 성공전략은 ‘적정의료, 적정수가’에 있다고 보고 의료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의원과 함께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한국보건행정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좌장은 한국보건행정학회 서영준 회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이 맡았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문재인케어 성공전략& 8211;적정수가, 적정의료’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유인상 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명예회장,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이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상희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성공은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에 대한 정부여당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의료계의 협조이”라며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골고루 듣고 적정의료,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논의해 볼 것”이라고 했다.2017-12-17 09:32: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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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의사노조 출범...원자력의학원 허위 임상중단 촉구국내 첫 의사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의료인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결사다. 17일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의사노동조합이 지난 9월 출범했다. 민주노총 산하 첫 의사노동조합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의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건 잘못된 병원을 고치기 위해서다. 이들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안에서 벌어지는 허위 임상시험의 문제점을 묵과할 수 없었고, 인사권자에게 갖은 압박을 받아오면서 진료권을 침해당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달되는 걸 보면서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임상시험에 대한 내부고발로 동료의사가 해고되는 걸 보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7명의 폐암수술환자들에게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을 진행했는데 이중 2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3명의 환자가 재발했는데도 언론에서는 재발과 사망이 전혀 없는 새로운 치료기법으로 소개되고 임상시험 범위를 더욱 확대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년동안 수십억의 국민혈세를 지원받으며 허위임상시험을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노동자로서 정체성을 명확히 하며, 양심적 진료와 병원정상화를 위해 투쟁해나갈 것을 결의한다. 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벌어지는 허위임상시험을 폭로하고 의사노동조합 출범도 선포한다. 이날 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와 함께 윤소하 의원, 윤종오 의원, 추혜선 의원이 함께 할 예정이다.2017-12-17 09:22: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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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장당 조제료 7571원…투약일수 13.5일|2017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가 3만원 수준에 도달했다. 이중 74%가 약품비이며, 조제행위료는 7500원을 수준으로 나타났다.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7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올해 2분기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총 11조4148억1842만원으로 전국 2만1718개 약국에서 월 평균 5839만원을 청구했다. 약국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는 각각 74.76%와 25.24% 비율로,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1437만원 정도였다. 또 처방전당 약제비는 2만9995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2424원, 7571원으로 약품비가 3배 이상 더 많았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약품비는 12%, 조제행위료는 9% 증가했다.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 늘었다. 또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3분기 평균 13.53일로 나타났다. 한편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2017-12-16 06:26:47이혜경 -
"간호사 등 방문의료 전담공무원 도입"...입법 추진각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의료 전담 공무원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각 시도 보건소는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의 전문인력이 각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령화의 영향으로 방문건강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전담 공무원으로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또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국가의 건강증진정책을 지역 단위로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장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국가의 건강증진 정책방향의 기초가 되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될 필요가 있다. 이런 필요성을 반영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 중 일부를 방문보건의료를 전담해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을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도록 강제하는 근거도 마련돼 있다. 윤 의원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승희, 박덕흠, 성일종, 송희경, 신보라, 임이자, 조훈현, 주광덕 등 같은 당 8명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12-16 06:16: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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