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티르펜타닐 등 16종 마약류·원료물질 지정·관리
- 김정주
- 2018-01-16 17:28: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이 입증된 부티르펜타닐 등 16개 물질을 '마약류'나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은 마약류 신규 지정·확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6개 물질은 마약 1개(부티르펜타닐), 5-엠에이피비 등 향정신성의약품 13개, 엔피피 등 원료물질 2개다.
이번 마약류 및 원료물질 16개의 추가 지정으로 우리나라는 마약 122개, 향정신성의약품 245개, 대마 4개, 원료물질 33개를 마약류와 원료물질로 관리하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종 마약류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해외협력 등을 통해 마약류의 불법 유통을 신속히 통제해 국민들이 마약류를 오& 8231;남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령의 상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