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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HA필러 1위 더채움, 외국사 대등한 제품력 강점"[데일리팜=노병철 기자] "더채움 브랜드의 최대 장점은 다국적제약사 HA필러와 대등한 제품력에 있다. 시술 안전성과 직결된 고순도 HA필러 보급으로 K-뷰티 제품 리딩기업으로 발돋움 하겠다." 이미옥(34) 휴젤 영업마케팅본부 PM의 더채움 브랜드 확장 전략은 임상을 기반한 근거중심 디테일과 학술심포지엄을 통한 해당 분야 전문의들과 최신 지견 공유로 대별된다. 더채움은 출시 9년 만에 국내 HA필러 마켓셰어를 15~20%까지 점유하며, 명실공히 국산 NO.1 필러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성장 원동력은 효능효과 즉 제품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미옥 PM은 "더채움은 식약처에 등재된 고품질의 히알루론산(HA)을 사용해 제조하고 있다. 균주 배양부터 정제, HA원료 완제 생산까지 전 과정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더채움만의 차별화된 초고온 멸균 공정 과정을 진행, HA의 물성 변화를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다 자연스러운 시술 결과 제공을 위해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 시술 부위나 목적 등에 따라 최적의 점·탄성을 지닌 제품 선택이 가능한 부분도 브랜드가 지닌 강점이다. 이외에도 시술자의 편의를 고려해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그립과 밀대, 그리고 시술 시 안정적인 주입감을 선사하는 니들 타입을 적용한 점 역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했다. 미용·성형 분야 전문의·관계자를 위한 연간 학술포럼 'H.E.L.F(Hugel Expert Leader’s Forum)'도 브랜드 인지도 개선과 저변확대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휴젤은 H.E.L.F를 통해 학술 정보부터 시술 트렌드와 노하우까지 다양한 학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 맞춤형 학술 행사인 '포커스 그룹 세미나'를 새롭게 마련, 첫 지역이었던 인천과 부산 세미나 역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처럼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이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국내외 의료 관계자들을 위한 다양한 학술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 PM은 "2021년부터 배우 고준희를 전속모델로 발탁, TV-CF·유투브 등을 통해 2030세대는 물론 4060세대까지도 아우르는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선택받는 필러를 메시지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미옥 PM과의 일문일답. -더채움 브랜드 론칭(출시) 시점은 =휴젤 HA필러 브랜드 더채움(THE CHAEUM)은 지난 2014년 국내 시장에 처음 론칭했으며, 출시 후 현재까지 더채움의 국내외 누적 생산량은 약 2600만 실린지에 달한다. -제품 라인업 현황은 =더채움은 사용 목적 및 시술 부위, 물성학적 특징에 따라 총 3개 라인(더채움 프리미엄, 더채움퓨어,더채움 쉐이프10)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라인에는 젤 타입(Gel type) 등에 따라 제품이 세분화돼 있다. 이러한 제품 구분에 따라 현재 총 3개 라인, 9개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총 4개 제품으로 구성된 더채움 프리미엄은 강력한 탄성으로 시술 후 시술 부위·목적 별 최적의 볼륨감을 선사하는 제품이다. 특히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함유, 시술 시 통증을 최소화해 환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마찬가지로 총 4개 제품으로 구성된 더채움 퓨어는 리도카인 프리 라인으로, 리도카인 성분에 민감한 환자들도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다. 마지막 더채움쉐이프10은 총 1개 제품으로 일시적 음경둘레 확대를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의 승인을 받은 국내 최초 대용량 HA필러 제품이다. -최근 3년간 더채움의 국내외 실적 및 주력 수출국가 현황 =더채움은 다양한 제품군과 우수한 품질을 기반으로 지난 2019년 처음으로 국내 HA필러 시장점유율 1위 자리에 올랐다. 선두로 도약한 2019년 이래 지난해까지 연평균 약 18%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가며 국내 리딩 브랜드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고 있다.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 중이다. 현재 더채움은 중국, 일본 등 아시아와 영국, 덴마크, 독일 등 유럽,콜롬비아 등 라틴아메리카 대륙까지 전 세계 38개국에 진출해 있다. 특히 영국 등 유럽 시장에서 몇 년 새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라틴아메리카 매출이 크게 증가하며 2020년 대비 매출이 261% 급증하는 성과를 거뒀다.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만큼 3년 내 허가 진출국을 53개국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품의 장점은 =더채움 브랜드의 첫번째 장점은 뛰어난 품질이다. 더채움의 전 제품은 한국식품의약품안전에 등재된 고품질의 히알루론산(HA)을 사용해 제조하고 있는데, 균주 배양부터 정제, HA원료 완제 생산까지 전 과정을 한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더채움만의 차별화된 ‘초고온 멸균 공정’ 과정을 진행, HA의 물성 변화를 최소화했다. 또한 보다 자연스러운 시술 결과 제공을 위해 폭넓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시술 부위나 목적 등에 따라 최적의 점·탄성을 지닌 제품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도 브랜드가 지닌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시술자의 편의를 고려해 인체공학적 디자인의 그립과 밀대, 그리고 시술 시 안정적인 주입감을 선사하는 니들 타입을 적용했다는 점 역시 국내외 시장 내 더채움 브랜드 성장에 한 몫을 했다. -더채움의 임상적 효능효과는 =더채움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시술 유지 기간 및 안전성 등을 인정받았다.해당 임상 결과에 따르면 더채움 투여 24주 후 피험자의 91%에게 주름 개선 효과가 지속됨을 확인했으며, 48주 후에도 피험자 83%에게서 주름 개선 효과가 지속됨을 증명하며 대조군 필러와 비교했을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국내 필러 시장 현황 및 더채움의 SWOT분석은 =필러는 톡신보다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 현재 국내에 40~50여 개에 달하는 제품들이 출시된 상황이다. 국내 필러 시장 초기에는 가격이 높은 외산 브랜드가 ‘프리미엄’ 이미지를 앞세워 국내 시장을 선점했다. 더채움은 이러한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볼류마이징에 특화된 물성과 높은 안전성을 기반으로 시장 내 빠른 성장을 지속, 국내 의료진들에게 뛰어난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국내 No.1 프리미엄 필러’로 도약할 수 있었다. 특히 각 라인의 No.3, No.4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현재 국내 시장에 출시된 제품들 중 손에 꼽히는 점·탄성을 갖추고 있어 필러의 본질인 볼류마이징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제품 특성은 시술자가 자신이 의도한 디자인에 맞춰 시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시술 만족도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채움 브랜드 제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우 고준희를 모델로 기용한 것으로 안다. 더채움 브랜드 관련 SNS·CF 홍보·마케팅 현황은 =배우 고준희는 브랜드 뮤즈로서 지난 2021년부터 2년째 더채움 브랜드 캠페인을 함께 하고 있다. 모델이 지닌 도시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적극 활용,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25~49 세대 여성 소비자를 겨냥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온 결과, 최근 한국리서치와 휴젤이 공동 진행한 ‘필러 브랜드 인지도 조사’에서 더채움이 국내 브랜드 인지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1일 더채움의 새로운 광고도 온에어했다. 이번 광고 캠페인은 ‘모두의 필러, 더채움’을 주제로 국내 HA필러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로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선택받는 필러’라는 메시지를 담아 ‘시선을 끌고 싶다면(파티편)’과 ‘갖고 싶다면(도심편)’ 2종으로 제작했다. -남다른 학술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장 먼저, 국내 미용·성형 분야 전문의 및 관계자를 위한 학술포럼 ‘H.E.L.F(Hugel Expert Leader’s Forum)’를 진행하고 있다. 휴젤이 국내를 대표하는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H.E.L.F를 통해 학술 정보부터 시술 트렌드와 노하우까지 다양한 학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또한 최근에는 지역 맞춤형 학술 행사인 ‘포커스 그룹 세미나’를 새롭게 마련, 첫 지역이었던 인천과 부산 세미나 역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처럼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이 이어지는 만큼, 앞으로도 국내외 의료 관계자들을 위한 다양한 학술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학술 세미나 외에도 더채움을 처음 사용하는 병의원을 위해 원내 제품설명회를 상시적으로 진행, 더채움의 특징과 올바른 정보 안내를 통해 시술자가 환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적합한 시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담당 PM으로서 계획과 비전은 =매년 새로운 필러 브랜드가 등장하고, 품목 또한 세분화되면서 의료진의 제품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졌다. 이에 반해 시술 받을 제품의 정보를 직접 알아보고, 주도적으로 시술 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수많은 필러 브랜드들의 경쟁 속 더채움이 국내 1위 브랜드로서 많은 의료진들의 인정을 받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소비자에게도 안전하고 뛰어난 제품력을 지닌 ‘프리미엄필러’로 각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더채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포지셔닝할 계획이다.2022-10-18 06:00:00노병철 -
스트레스로 뇌출혈 사망...병원약사 업무상재해 최종 인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돌연사한 병원약사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의 유족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청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0년 한 병원의 약제과장으로 근무하던 A약사가 돌연사한 원인을 병원 업무에 따른 과도한 스트레스로 본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며 진행됐다. 유족 측은 경력이 2년도 채 안된 A약사가 병원 약제과장으로 부임해 업무에 대해 정신적 긴장이 큰 상태에서 사망 전날 마약류 관련 오투약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잘못 조제한 약을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하면서 A약사가 환자 집을 찾아가 약을 변경했지만 환자가 병원에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다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유족 측은 업무상 요인을 제외하고는 A약사에게 재해가 일어날 만한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오투약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유족의 주장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A약사의 업무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투약 문제로 인해 질책을 받은 등 정신적 긴장을 겪었을 부분도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약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제과장인 A약사에 지시됐던 내용 등을 토대로 약사가 업무 중 겪었을 스트레스를 인정했다. 더불어 그간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려 했던 A약사의 업무 방식으로 봤을 때 마약류 오투약 사건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도 보며 재해를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조제에 따른 불이익을 준 정황이 없다는 등 이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유족 측의 상고로 이번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대법원은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이번 파기 환송심에서 재판부가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최종적으로 A약사의 재해가 인정됐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약사의 사망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 추가됐으며,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A약사의)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은 향정신성의약품 오제조 사고가 원만히 수습됐고, 오조제한 약의 용량이 처방보다 적어 위험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A약사가 환자 가족들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것이 원만히 해결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약사가 처방 약보다 적은 용량의 약을 조제해 약 자체로 인한 부작용이 적을 수는 있지만 환자가 복용해야 할 용량보다 적은 양을 복용해 회복이 지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가 0.5mg의 자나팜정을 투약한 것으로 인식한 의사나 환자가 약효를 착오해 잘못된 치료방향을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는 이유 없다.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2022-10-17 11:49:54김지은 -
"아스트라제네카, 항암제 강자 포부... 시장 리드 계속"[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아스트라제네카는 연구개발(R&D)에 '진심'인 회사다. 단순히 투자 비용 면에서도 글로벌 빅파마 중 상위권에 랭크돼 있지만 매출 대비 R&D 비중은 항상 선두권을 지키고 있다. 실제 2021년 아스트라제네카의 매출 대비 R&D 비중은 26%로 업계 1위다. 그래서인지 이 회사는 신약 개발 트렌드에서 뒤쳐지는 경우를 보기 어렵다. 되레 심심찮게 퍼스트 인 클래스를 내놓으며 흐름을 리드하는 모습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심혈관계 혜택 입증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당뇨병약 SGLT-2억제제 '포시가'와 '플라빅스(클로피도그렐)'의 유일한 대항마로 꼽히는 항혈소판제 '브릴린타'를 개발했다. 한때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를 위협했던 스타틴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 호흡기 영역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ICS·LABA복합제 '심비코트' 등 약물들이 모두 이 회사의 제품이다. 탄탄한 기반 위에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제 파이프라인 강화가 한창이다. 내성 잡는 3세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타이로신키나제억제제(TKI)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외에도 PARP저해제 린파자(올라파립), 그리고 PD-L1저해 기전의 면역항암제 임핀지(더발루맙)가 더해졌다. 더이상 1세대 EGFR TKI 이레사(게피티닙)가 상징인 회사가 아니다. 데일리팜은 최근 내한한 수잔 갈브레이스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항암 연구 개발 총괄 수석부사장을 만나, 항암제 개발 스토리를 들어 봤다. 그는 종양학 박사이자, 종양내과 의사 출신으로 지난 12년 간 회사의 항암제 연구개발을 이끌고 있다. -개발에 가장 깊게 관여한 제품은 무엇인가? 가장 애착이 가는 제품은 역시 타그리소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항암 분야에서의 리더가 되겠다는 야망이 있는 회사이다. 입사했을 때 파슬로덱스 등 유방암 호르몬 치료제, 이레사 등이 이미 있었고 타그리소는 개발 극 초기 단계였다. 당시 오자마자 했던 일이 연구 포트폴리오 정리였는데, 성공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판단되는 제품보다는 잠재력이 더 높은 제품에 개발력을 조금 더 집중하자고 제안했다. 타그리소 개발 관련한 프로젝트 이름조차 아직 생기기 전이었지만, 해당 성분에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개발을 조금 가속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사결정을 내렸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 치료환경에서는 기존에 표적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치료제에 저항이나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다. 2차로 변이가 발생했고, 약물이 타깃하는 곳에 결합을 잘하지 못했다. 이 같은 미충족 수요를 타그리소가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 타그리소를 환자에게 처음 투여했던 것이 2013년도였다. 한국에서도 서울대병원이 1상 임상부터 참여했는데, 그때 4명의 환자에게 투약했다가 2명의 환자에서 암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기존 치료제에 대한 내성, 즉 T790M 돌연변이가 전체 EGFR 변이 폐암 환자 중에서 약 50%가 발견된다. 그 당시에는 T790M 변이에 대한 테스트를 하던 시기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4명 환자 중 2명에서 암종 크기가 줄어든 것을 보고, 이 약물이 T790M변이를 타깃하고, 결국은 치료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줬다. 제가 당시에 이 물질을 개발했던 화학자(chemist)에게 우리가 정말 괜찮은 물질을 개발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던 기억난다. 이러한 치료 분야에 아스트라제네카가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에도 아시아 지역 의료진과 공고한 협업 체계가 갖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등에 있는 의료진들과 협업하면서 내성 메커니즘 관련 정보가 미리 확보돼 있었던 공이 크다. -얘기한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두드러지고 있다. 원래 있었지만 강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호흡기, 순환기, 내분비도 제품군이 많은 회사인데, 앞으로는 역량을 항암에 집중한다고 봐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어느 한쪽에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다양한 치료 영역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D에서 항암제가 차지하는 예산이 40~50% 정도 되지만, 심혈관질환(CV)이나 신장 질환 치료제, 호흡기, 면역 분야, 백신 등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항암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지만, 전적으로 항암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당뇨병에서도 포시가가 심혈관질환 사망률에서 굉장히 개선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다. -타그리소 초기 임상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연구자들과 협업이 있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는 3상 유치는 활발한 편이지만 글로벌제약사들이 초기 임상에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향후에도 한국과 이 같은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한국은 제약, 신약개발과 관련돼서 혁신 허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내부적으로 전세계 항암제 개발 기여도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 3위 정도이다. 한국에서 3상 임상도 많이 진행하고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내부적으로는 초기 임상에 대한 한국 관여도가 적지 않고, 또 그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타그리소의 1차요법에 대해 보험 급여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조금 다른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타그리소는 해당 연구 상 1차 평가변수를 강건하게 충족시켰으며, 확인된 생존 혜택도 임상적으로도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수준이었다. 해당 데이터를 근거로 전세계 60여개국은 물론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에서도 1차 치료에 허가는 물론 급여가 되고 있을 만큼,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수용 가능한 데이터라고 본다. 연구 상 하위그룹 간 어느 정도의 차이는 항상 존재한다. FLAURA 연구 내의 대조군에서 2차 후속 치료로 타그리소 치료를 허용했고, 이러한 교차치료의 비율이 높았기에 이 또한 전체 생존 데이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상 연구는 글로벌 표준치료를 기반으로 이후의 치료 환경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한국에서는 타그리소 1차 치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다 보니, 향후 글로벌 표준 치료를 기반으로 설계된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환자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과학과 임상시험의 수준이 뛰어난 나라인 만큼, 환자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 치료에 대한 접근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PARP저해제 린파자의 파이프라인 합류 등으로 확실히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쟁력은 강해졌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면역항암제 임핀지의 경우 사실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진 못하다는 평가다. 향후 임핀지의 반전 포인트가 있나? 임핀지는 수 년만에 처음으로 담도암에서 치료 효과 개선을 보인 데이터를 발표하기도 해 고무적이었다. 담도암은 아시아에서 꽤 흔히 발생하는데, 화학요법과 임핀지를 병용한 결과 치료효과 개선을 보인 바 있다. 미국에서는 TOPAZ 연구를 기반으로 임핀지 병용요법이 승인됐으며, 일본에서도 곧 승인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간암에서 임핀지와 '트레멜리무맙' 병용요법을 연구한 HIMALAYA 연구의 결과도 발표했는데, 내성을 개선하기 위해 병용 트레멜리무맙의 용량을 한 단계만 늘리는 요법만으로도 간암 환자들에서 장기 생존 혜택의 개선을 확인했다. 올해 안에 미국 FDA에서 HIMALAYA 기반 적응증에 대한 소식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다.2022-10-16 18:33:31어윤호 -
"폴댄스로 스트레스 날리니 업무에 자신감 생겼어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노출 의상과 야한 율동 때문에 과거 폴댄스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굉장한 체력을 요구하는 동시에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기계체조로 인식되면서 현재는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거론될 만큼 전문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 태릉선수촌에서 개최된 한국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사한 박소정(36) 심사평가연구소 주임연구원은 우연한 기회에 폴댄스를 접했다. 이전 직장에서 잦은 야근과 장기간 비행으로 체력 소모가 커서 운동 필요성을 느낄 때였다. 하지만 홀로 해야 하는 헬스나 PT는 꾸준히 하기에는 적성에 맞지 않았다. 그러다 집 근처에 폴댄스 학원이 생겼고 호기심으로 방문했는데 곧바로 그 매력에 빠져버렸다. "이그조틱 폴댄스(높은 힐을 신고 플로어 동작을 하는 폴댄스)가 저에겐 굉장히 신선하고 이색적으로 다가왔어요. 더욱이 여럿이 호흡을 맞춰 가며 하기 때문에 재미도 있고, 오랫동안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폴댄스를 배운 지 어느덧 4년 6개월. 이제는 일반인 중에서는 중상위권 수준까지 올라섰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다. 근력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이다 보니 동작 하나하나 따라가기조차 버거웠다. 그래도 한 개 동작을 해낼 때마다 성취감이 컸다. 성취감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의 근간이 되면서 더욱 폴댄스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폴댄스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운동들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폴 위에서 다리를 찢는 스플릿 동작을 더 잘하고 싶어 발레를 배웠고, 폴 위로 몸을 끌어올리고 뒤집는 동작을 잘하기 위해 크로스핏도 등록했어요. 또 폴링(스스로 회전하는 스피닝 폴에서 음악에 맞춰 폴을 타는 행위)을 할 때 음악에 맞는 표현을 더 잘 하고 싶어 댄스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얼마전부터는 테니스도 배우는 중입니다." 운동경력이 쌓일수록 업무 만족도도 향상됐다. "전에는 업무만 하기에도 버거웠어요. 피로가 쌓여 휴일에는 지쳐서 누워있기만 했지요. 하지만 폴댄스를 통해 체력이 길러지니까 집중력이 향상돼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동시에 스트레스도 해소되니까 회사 생활에서 활력을 되찾고, 자신감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연구원은 폴댄스가 체력 증진과 함께 체형 관리, 다이어트 효과 등 장점이 무수하지만, 노출 의상 때문에 진입장벽이 생긴다는 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폴댄스는 폴과 살의 마찰력을 이용해 버티는 동작이 많아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짧은 의상을 입는 것"이라며 "초보자일수록 미끄러운 스테인리스 폴을 잡고 견딜 근력이 부족해 마찰부위를 넓히는 것이 안전하다며 단순히 노출을 위해 짧은 의상을 입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근력이 센 남자 선수들의 경기는 더욱 역동적이라고 한다. 폴댄스에 빠진 박 연구원은 아직 못 익힌 동작들이 많다며 베테랑 폴댄서로서 마음가짐을 다졌다. "폴댄스에 여러 동작이 많아요. 동작을 익히기 위해 책도 구매했는데, 책장에 체크가 다 될 때까지 기술을 연마할 생각입니다. 물론 심평원 연구원으로도 최선을 다해 심사 평가 방향에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2022-10-14 15:08:56이탁순 -
"멜라토닝, 색소침착치료제 리딩제품으로 키울 계획"[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셀프메디케이션을 강조한 색소침착치료제 멜라토닝크림은 2030세대를 겨냥한 상품성 개선 신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소비층인 중장년층까지 타깃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관련 시장 NO.1 제품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김효정(32) 동아제약 OTC마케팅부 브랜드매니저(BM·과장)의 멜라토닝 외형 확대 전략은 '제품설명회·학술마케팅 강화' 'SNS 홍보 역량 확대' 등으로 압축된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멜라토닝은 기미·주근깨·노인성 반점 개선에 효능을 가진 색소침착치료제로 누적 매출 30억원 외형 달성이 기대된다. 동아제약은 히드로퀴논 성분 제품군으로 일반약 멜라노사(4%)와 멜라토닝(2%)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이외에도 동아에스티는 전문약 멜라논크림(5%)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히드로퀴논 2%, 4%, 5%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효능효과의 강도이며, 함량이 낮을수록 부작용 발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멜라토닝은 기존 히드로퀴논 제품보다 주성분 함량을 1/2로 낮춰 부작용을 줄였고, 미백 기능성 화장품보다 확실한 치료 효과를 제공하는 ‘색소침착치료제’로 기미나 주근깨 등 색소침착 고민이 시작되는 20세부터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이다. 김효정 BM은 "멜라토닝은 기미, 주근깨 등 색소침착 고민이 시작되는 타깃인 20대부터 40대 여성을 주요 고객으로 한 제품이다. 소비자 조사 결과 해당 타깃은 기미나 주근깨 등을 색소침착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적극 마케팅 포인트로 접목시켰다"고 설명했다. 멜라토닝의 장점은 튜브형으로 공기 유입에 따른 갈변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함은 물론 자타입(단지형) 보다 위생적이다. 히드로퀴논 성분 제품의 올바른 용법·용량은 사용 전, 팔 안쪽 등에 피부 자극 테스트 진행 24시간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취침 전 기초화장 후 멜라토닝을 국소부위에 도포, 정상 피부에는 닿지 않게 환부에만 ‘톡톡’ 찍어 발라주는 것이 포인트다. 낮 시간대 사용 시, 반드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자외선차단제를 4시간 간격으로 도포해야 한다. 다음은 김효정 BM과 일문일답. -멜라토닝, 발매시기와 브랜드 네이밍 뜻은 =이 제품은 멜라닌 색소를 뜻하는 ‘Mela’와 표면의 색을 변화시키는 ‘Toning’의 합성어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여 침착된 색소를 표백해주는 색소침착치료제로 2021년 11월 발매해 다음 달에 발매 1주년을 맞는다. -히드로퀴논 2%와 4%의 임상적 차이는 =해외 학술논문 등을 살펴봤을 때, 자사 제품인 히드로퀴논 4% 멜라노사크림과 비교했을 때 효과 차이는 크지 않지만 부작용은 훨씬 드물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히드로퀴논 4% 함유 제품은 2%보다 더 강한 효과를 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제제를 처음 사용하는 소비자나 부작용 우려를 낮추고자 하는 경우 2% 함유 제품인 멜라토닝을 사용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성분과 관련해 어떤 효능효과가 있나 =멜라토닝 주성분 히드로퀴논은 멜라닌색소의 생성을 억제할 뿐 아니라 과다 침착된 색소의 점진적 표백까지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기미, 주근깨 등 색소침착을 치료해주는 성분이다. 추가로 통상 기미, 주근깨는 노화, 자외선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마스크 사용 후 빛 반사로 인한 색소침착, 레이저 등 피부 자극으로 인한 멜라닌 세포 활성화로 색소 침착이 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멜라토닝 제품의 장점은 =기존 히드로퀴논 제품보다 함량을 1/2로 낮춰 부작용을 줄였고, 미백 기능성 화장품보다 확실한 치료 효과를 제공하는 ‘색소침착치료제’로 기미나 주근깨 등 색소침착 고민이 시작되는 20세부터 사용하기에 적합한 제품이다. -경쟁 제품 현황과 시장 외형은 어떻게 포지셔닝 돼 있나 =히드로퀴논 함량 5% 전문의약품과 4%, 2% 일반의약품 시장 및 미백기능성화장품 시장으로 포지셔닝 되어 있으며 증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멜라토닝크림은 히드로퀴논 2%를 함유한 일반의약품으로 부작용을 낮춘 색소침착치료제다. -현재까지 멜라토닝 누적 매출과 향후 라인업 확대 계획은 =발매 1년도 되지 않았지만 30억 가량의 매출이 기대된다. 판매 추이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라인업 확대에 대해서는 판매 추이나 소비자 반응을 보면서 검토 중에 있다. -기미·주근깨·노인성 반점 등 직접적인 효능효과가 아닌 색소침착이라는 단어를 마케팅 포인트로 설정한 이유는 =멜라토닝은 기미, 주근깨 등 색소침착 고민이 시작되는 타깃인 20대부터 40대 여성을 주요 고객으로 한 제품이다. 소비자 조사 결과 해당 타깃은 기미나 주근깨 등을 ‘색소침착’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적극 마케팅 포인트로 접목시켰다. -멜라토닝의 올바른 사용법은 =사용 전, 팔 안쪽 등에 피부 자극 테스트 진행 24시간 후 이상이 없을 시 취침 전 기초화장 후 멜라토닝크림을 국소부위에 도포한다. 정상 피부에는 닿지 않게 환부에만 ‘톡톡’ 찍어 발라주는 것이 포인트이며 낮에 사용 시 반드시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자외선차단제를 4시간 간격으로 도포해야 한다. -2개월 간 사용 후 개선이 없을 경우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멜라닌 색소 침착으로 인한 증상이 아닐 수 있기에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색소의 경우 증상의 변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기에 개선이 있을 시 6개월 이상 사용을 권고한다. -멜라토닝 CF 모델로 혜리를 발탁했다. 노스카나 모델 혜리와도 브랜드 이미지 오버랩이 있다. 장점인가 단점인가. 상이한 제품에 동일 모델 '더블 발탁' 이유는 =최근 많은 약국에서 동아제약 피부 3인방으로 여드름, 뾰루지에 애크논, 여드름흉터에 노스카나, 색소침착엔 멜라토닝 순으로 진열 판매를 하며 복약지도를 하고 있다. 해당 3종 제품은 각각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함께 병용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따라서 동아제약의 대표 외용제인 노스카나 CF모델인 혜리가 멜라토닝 제품으로 소비자와 소통했을 때 제품과 모델 간 이질감을 줄였고, 최근 노스카나 광고 트레일러에도 멜라토닝크림을 추가하여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동아제약 일반의약품 약국망과 영업사원 수는 =108명의 영업사원이 약 1만5000처 약국에서 직거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중 약 1만처의 약국에서 멜라토닝을 구입할 수 있으며, 멜라토닝 브랜드 홈페이지에서 구입처를 확인할 수 있다. -담당 BM으로서 마케팅 전략과 포부는 =여드름흉터치료제 노스카나를 비롯하여 색소침착 멜라토닝크림, 유소아 피부염 브랜드인 디판테놀 등 동아제약의 대표적인 외용제를 담당하고 있다. 동아제약 피부외용제 BM의 사명감을 가지고 각각의 제품들이 따로 또 같이 발전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소비자 니즈에 최적화된 제품을 발굴해 외형 확대를 이뤄 나갈 계획이다.2022-10-13 06:00:55노병철 -
"1년 안돼 건물내 병원 이전, 권리금 반환을"...결과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채 안돼 같은 건물 내 병원이 이전한다면, 양수 약사는 약국 자리를 양도한 약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다. 1심 기각 판결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A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약국 자리 권리금 총 3억5000만원 중 2억원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약국 자리를 양수한 A약사 측은 약국이 위치한 건물 내 특정 병원이 약국 양수 후 1년도 채 안돼 이전하자 양도자인 B약사가 권리금 중 일부를 반환하거나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 측의 주장 4가지를 모두 반박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수 약사 주장=법정에서 양수 약사가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며 주장한 논리는 크게 4가지다. A약사는 우선 약국 자리를 양도한 B약사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며 계약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B약사가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약국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특정 병원이 이전 등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병원 발급 처방전 건수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해당 병원에 불법 지원비를 지급해 온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약국의 매출액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점도 자신을 기망한 부분이라며 총 권리금 3억5000만원 중 자신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2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약사는 또 자신이 경솔 또는 무경험의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B약사는 권리금 중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2억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게 A약사 측 주장이다. A약사 측은 약국 경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정 병원이 권리금 계약 체결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전한 부분을 지적하며 권리금 반환을 요구했다. 해당 병원이 계속 운영된다는 점이 약국 권리금 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병원의 이전으로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끝으로 A약사 측은 특정 병원이 수년간 운영될 것을 믿고 B약사에 권리금 3억5000만원을 지급했다면서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춰 권리금 계약에 따른 권리금은 감액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2억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법원의 판단=법원은 A약사의 주장 4가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A약사의 주장 모두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먼저 약국 자리를 양도한 B약사가 자신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유발했다는 A약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원고(A약사)가 피고(B약사)에게 사건의 병원 운영 존속 여부 또는 운영기간과 관련된 조건을 권리금 계약 내용으로 삼은 것을 표시했거나 해당 조건들이 권리금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자신이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체결된 권리금 계약은 무효라는 A약사의 주장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리금 계약 체결 당시 A약사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거나 B약사 측이 해당 권리금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겠단 악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약국 양수 1년도 채 안돼 특정 병원 이전이라는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만큼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비춰 권리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A약사의 주장 역시 법원은 기각했다. 법원은 “병원이 약국 계약 체결 후 이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약국 권리금 계약 당시 ‘계약의 기초가 됐던 객관적인 사정’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약사에게 권리금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는 게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면서 “A약사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덧붙였다.2022-10-10 16:31:05김지은 -
"현 추세는 메인의원보다 서브의원 여럿...매약도 신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개국 시계가 점점 빨라지다 보니 졸업 전부터 약국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소위 '임장'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난 약담소에 이어 이번에도 약국 자리와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막상 약국을 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고, 한정된 자리에서 내 자리를 찾다 보니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억 소리 나게 높게 책정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들어간 자리도 수익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입지적인 측면에서 어떤 자리를 고르는 게 좋은지, 휴베이스 김현익 대표로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Q. 근무약사를 거쳐 개국을 하던 추세에서 최근에는 1~2년만 짧게 근무를 해보거나,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개국을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휴베이스를 통해서도 입지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나요? A. 김현익 대표= 2022년 휴베이스 통계를 살펴보면 가입 약사님 가운데 20대가 10%, 30대가 50%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기존에 가입한 30대 초반 약사님들에게 질의했을 때도 '최근에 근무약사를 1년 이내로 하고 바로 개국을 하는 후배들이 많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졌던 점 등을 들면 개국 시기가 예전보다 앞당겨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베이스에서는 직접 개국 입지를 찾아드리지는 않지만, 개국 후보 입지에 대한 경영자문은 이뤄지고 있다 보니 개국 자리와 관련한 많은 문의와 답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자리를 구하러 다닐 때, 어떤 점을 중점으로 살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김현익 대표= 대개 개국을 준비하다 보면 ①기존 병의원 근처 ②신규 병의원 근처 ③기존약국 인수 ④매약 전문약국 등의 선택지에서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는 처방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적절한 매약 규모가 되는 곳을 찾는 약사님들이 많은데, 의원도 많고 약국도 많은 이른바 '경쟁입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로 자리를 보는 경우라면 우선 배후세대가 최소 2000세대 이상인 곳이 좋고, 출근 경로보다는 퇴근경로가 더 좋습니다. 이른바 항아리 상권이 더 선호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병의원을 선택할 때는 주력 처방과의 성격과 실제 외래환자 수를 파악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인의 정보와 단순히 찍혀 나오는 처방전 교부번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좋고 종합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최대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파악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아무래도 개국에 있어 입지가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처방 비율이 높은 과인 내과, 이비인후과 등은 선호과로, 치과· 정형외과와 비교적 손이 많이 가는 소아청소년과 등은 비선호과로 분류됐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선호, 비선호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고요? A. 김현익 대표= 코로나19 이후 소아과와 이비인후과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최근에 회복기를 거치면서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2~3년 전의 상황과는 또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과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소아과 처방만 의존하는 형태, 이비인후과 처방만 의존하는 형태에서 의존도의 분포가 넓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한쪽의 처방에만 의존하는 형태의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체감하게 된 탓이 큽니다. 그러므로 현재 추세는 1곳의 다량 처방보다는 여러 곳의 처방을 수용하고 매약 판매 등에 신경을 쓰는 형태가 더 선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최근에는 처방 의존도가 무조건 높은 약국 보다는 매약과 처방이 골고루 나오는 약국을 더 선호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상적인 매약과 처방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매약 매출 비중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A. 김현익 대표= 이상적인 매출기준은 약국마다, 약사님들마다 성향이 다르겠지만 통상적인 공식을 따지면 월세 기준으로 1일 기준의 내방객 수(매출)를 더한 숫자*3 정도로 월세를 커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즉 처방 50건, 매약 50만원이라면 월세 300만원을 커버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약 매출 비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내방객수와 매출의 상관성 즉 '객단가'와 '절대 객수'를 증가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절대 객수는 약국의 입지와 외부상태, 내부상태, 평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여러 부분을 신경 써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외부와 내부 상태가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반드시 이런 자리는 피해라 하는 자리도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주세요. A. 김현익 대표= 의원이 신규 입점 예정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상황이 탐탁치 않은 경우, 가령 이전에 의사가 자주 바뀐 의원이라 거나 주 진료과가 내과, 이비인후과는 아니지만 '추후에 페이닥터를 고용해 그렇게 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다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평수가 적으면서 지나치게 높은 월세의 경우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의 절대금액보다는 평수 대비 비용을 파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간이 넓을수록 발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입니다. Q. 기존 약국 자리를 양도& 8231;양수 받기 쉽지 않다 보니 신규약국이나 신도시약국 등으로도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양도& 8231;양수의 장단점, 신규나 신도시약국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A. 김현익 대표= 양도,양수 약국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검증된 매출이 권리금으로 책정돼 '높은 권리금'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반면 신규(신도시약국)의 경우에는 불확실성에 투자를 해야 하다 보니 '높은 월세, 높은 권리금'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최근 신규(신도시약국)의 경우에는 신도시 자체의 상권이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아서 고전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5년 정도의 상권 성숙기를 기다려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위험성을 줄이려면 아무래도 적절한 권리금에 기존 상권이 파악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 가지 조언을 덧붙이자면 모든 상권은 성장기와 성숙기, 쇠퇴기를 거치므로, 전체적인 상권 분석도 늘 유념해야 할 부분입니다.2022-10-10 14:26:37강혜경 -
약사, 요양원에 조제약 배송...1·2심 모두 무죄 이유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도매업체 직원과 결탁해 관내 요양원 입원환자들의 조제약을 배송,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에 대해 법원이 재차 무죄를 선고해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검사 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사의 공소 사실을 보면 A약사는 운영 중인 약국의 거래처인 도매업체 직원 B씨와 모의해 관내 다수 요양원 입원환자에 대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고, B씨가 조제된 약을 배송하기로 했다. 검사 측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A약사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590회에 걸쳐 요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약을 조제하고, 약국 내에서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채 배송했다. 약사의 이런 행위에 대해 검사는 “피고(A약사)는 B씨와 공모해 약국 개설자가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기소했다. 지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 내용 중 약국 내에서 의약품이 판매된 부분도 포함됐다는 점에서 공소 사실 전체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고 약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약사가 조제한 약을 요양기관에 배송한 부분과 약국 내에서 판매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어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게 1심 재판부의 설명이었다. 이번 항소심에서 검사 측은 공소 사실이 약사의 범죄를 특정했다고 항변했다. 복용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전문약 부분만 추출해 범죄 일람표에 특정한 점, 각 수진자에 대한 의약품 조제일자를 특정한 부분, 수진자 별로 범행 기간의 시기, 횟수를 특정해 공소를 제기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사 측은 공소 사실과 관련해 피고인 약사에게 유죄가 선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결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다고 재차 확인시켰다. 1심 재판부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약사가 조제한 약을 요양기관에 배송한 부분과 약국 내에서 판매한 부분을 구분할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히 1심 재판 중 요양기관 간호사, 사무국장 등의 직원이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서 조제된 약을 받을 때 직원이 약국에서 직접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배송 받은 경우도 있다고 증언한 부분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조제약을 배송한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검사의 공소 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안된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2-10-07 12:04:53김지은 -
부모에 빌린 개국자금, 무이자땐 2억1700만원까지 면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신규 약국 개설을 준비하면서 부모 등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리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개설 자금은 최소 수 억원을 넘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는데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고, 적정 이자율을 계산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명절과 연휴, 생일 등 이유로 직원이나 친인척들에게 약국 영양제를 선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황에 따라 매출신고 의무가 다르고, 약국 경비처리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오늘 약담소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에게 특수관계자 자금 대여 시 주의할 점, 명절 영양제 선물과 근로시간 단축 등 약사들이 신경 써야 할 노무·세무 이슈를 짚어 봤습니다. Q. 제가 내년에 약국을 오픈하는데요.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서 자금을 마련할 거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빌리는 돈이 증여로 될 경우 추징 세금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주의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 둬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상환시기와 이자율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자율은 특수관계자에게 대여를 한 경우 세법에서 정하는 적정이자율(4.6%)을 기준으로 삼아 정하시면 됩니다.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그러나 증여재산가액(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증여재산가액(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산식으로 역산을 해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은 무이자 조건 대출금은 약 2억1천7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Q. 명절이나 연휴, 또는 비정기적으로 직원들과 친인척들에게 영양제를 많이 선물했습니다. 1년 동안 누적된 양이 생각보다 꽤 많은데요. 혹시 세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족이나 친인척에게 무상이나 낮은 가액으로 제공한 경우 실제 약국에서 제 3자에게 판매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매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설날, 추석, 생일 등과 관련해 지급하는 경우엔 10만원 이하의 영양제 등을 제공하는 경우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매출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0만원이 넘어서 부가가치세법상으로 매출로 보더라도 소득세법상으로는 매출로 보지 않기 때문에 직원에게 제공한 영양제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제공한 영양제 등은 복리후생비나 근로소득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한편 친인척에게 제공한 영양제는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Q. 인건비 부담이 커서 약국 직원에게 근무시간 단축을 통보했는데요. 직원이 별다른 불만을 얘기하지 않다가,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 구두로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 4조에 의거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자유결정의 원칙은 일방으로 근로 조건을 결정해서는 안되고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는 행정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근로기준팀-6855, 2006.11.27.) 언급하신 근무시간 단축은 임금 감소로 이어지는 근로조건의 변경(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근무일, 근무시간, 임금 등을 사용자가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할 때에는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을 변경 할 때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 재작성 또는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반드시 청구해야 합니다. Q. 새로 고용한 직원이 3일 근무를 하고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며칠 뒤 연락이 와서 급여를 달라고 하는데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또 괘씸한데 지급일이 늦어지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월급제로 계약을 했다면 일할 계산을 적용해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할 계산된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약정된 시급과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산출된 급여를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의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 지급일을 별도 정하지 않았다면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2-10-06 10:41:15정흥준 -
"독감백신 다 똑같다고요? 100년 역사 백신은 달라요"[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올해 독감(인플루엔자) 백신 시장에서 사노피가 파격적인 행보를 걷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뛰어든 것은 물론 이례적으로 빠르게 백신 공급에 나섰다. 보통 다국적제약사 독감 백신은 국내 도입 절차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이 걸려 매년 10월쯤에야 공급을 시작한다. 올해 사노피는 국산 백신과 같은 시기에 출하를 받고 지난 8월 중순부터 유통에 돌입했다. 공급가도 국산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노피의 파격 행보는 올해 독감 유행 전망과 무관치 않다. 코로나19로 잠잠했던 독감이 3년 만에 기승을 부릴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전국에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통상 한국에서는 11월부터 독감 바이러스가 유행했으나 올해는 여름철부터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예년보다 이르게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39주차(9월18~24일) 1000명당 독감이 의심되는 환자 분율은 4.9명으로 유행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올해 유행을 주도할 우세종 A형 H3N2는 '홍콩독감'의 후손으로 독감 바이러스 중 독성이 가장 강한 균주로 꼽힌다. 질병청이 적극적인 독감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이유다. 국내 유통되는 4가 백신 9종의 통상적인 예방 효과는 비슷하다고 여겨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다. 일부 백신들은 생후 6~35개월 영유아에서 접종할 수 없고,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주의가 요구된다. 또 국산 백신은 임신부에게 투여 가능하지만 안전성을 확인한 임상은 없다. 모든 고위험군에 관계없이 투여할 수 있는 백신은 박씨그리프테트라(사노피)와 플루아릭스테트라(GSK) 뿐이다. 가격·공급시기·물량 등에서 국산 백신들과 비슷한 위치에 서게 된 사노피가 자신감을 보이는 배경이다. 사노피 백신사업부 한국법인에서 의학부 총괄을 맡고 있는 구안 리 앙(Guan Lee Ang) 전무는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사노피는 100년 이상 백신을 개발한 역사를 지니면서 20종이 넘는 감염병에 대한 백신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 4가 독감 백신 박씨그리프테트라 역시 강력한 임상 데이터로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검증했다"며 "다른 독감 백신들과 차별되는 박씨그리프테트라만의 강점은 유일하게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해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고위험군으로 꼽히는 생후 6개월 이상 영유아, 임신부,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은 독감 감염 시 급성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10배, 뇌졸중 위험이 8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영유아의 경우 관련 합병증으로 폐렴 위험도 높은 편이다. 독감 감염이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관련 사망자 중 70~85%는 65세 이상으로 추정됐다. 박씨그리프테트라 임상 결과, 생후 6~35개월 영유아가 박씨그리프테트라를 접종했을 때 백신 유사 바이러스주에 의한 독감 감염이 68%, 모든 A·B형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51% 줄어들었다. 임신부 역시 박씨그리프테트라 접종으로 독감 감염 위험이 최대 72% 줄었다. 심근경색 또는 고위험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경우 사망률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문제는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아진 점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전 국민이 3~6개월마다 백신을 맞으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피로도는 올라가고 신뢰도는 떨어진 상태다. 아직 독감 환자 수가 적고, 실외 마스크 의무화가 풀려도 보편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문화적 특수성으로 독감 유행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이들도 많다. 사노피의 고민도 독감에 대한 낮아진 인식과 맞닿아 있다. 앙 전무는 "한국이 보편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독감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한 듯하다"면서도 "올해 독감이 유행할 것이란 징조가 계속 관찰되고 있고, 2년 간 독감이 유행하지 않아 인구집단 내 독감에 대한 자연면역이 감소된 점, 남반구인 호주에서 지난 5년 새 가장 많은 독감 발생 건수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염 시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사노피 백신사업부는 독감 인식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반 국민 대상으로 질병 인지도 강화 캠페인을 펼치는 동시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임상 데이터에 기반한 백신 예방혜택을 설명하는 웨비나를 실시할 계획이다. 앙 전무는 "박씨그리프테트라는 백신사업부 직원 65%가 품질 테스트 관련 부서에 종사하며 백신 생산 기간의 대부분을 품질 테스트에 소요하고, 철저한 콜드체인을 구축한 유통사와 협업해 높은 품질의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위험군에 대한 독감 백신 접근성 향상과 한국 공중보건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2-10-06 06:18:25정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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