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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무자격 업자의 약국 알선...법원 "중개사법 위반 맞다"

  • 김지은
  • 2022-11-21 10:52:22
  • 임대차 알선 부동산업자 2명, 1심 "위반"판결에 항소
  • "단순 분양대행 업무" 주장했지만 2심서 기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부동산 업자가 약국 자리에 대한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고 직접 약사와 임대인 간 임대차계약을 알선했다면, 이를 중개행위로 봐야 할까 아니면 단순 분양대행 업무로 볼 수 있을까.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부동산 업자인 A, B씨가 제기한 원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판결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B씨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인정한 것이다.

A, B씨는 원심에서 부동산 중개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무자격인 상태에서 피해자인 약사에게 한 신축 건물 점포를 약국 자리로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이를 위해 A, B씨는 사전에 ‘병원 200평, 2인 진료, 약국 권리금 무, 15평, 임대 10000만원/ 300만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했다.

이 광고를 보고 피해자인 약사는 B씨에게 연락을 해 약국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항소심에서 A, B씨는 자신들의 행위가 공인중개사의 알선 업무가 아닌 분양대행 업무였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중개행위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법원이 밝힌 중개행위와 분양대행 행위의 의미를 살펴보면, 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해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다.

분양대행은 중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분양계약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 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인한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이득을 취하는 영업행위’를 의미한다.

법원은 이런 의미에서 볼 때 A, B씨가 피해 약사의 약국 자리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행위는 분양대행이 아닌 중개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안 한 A, B씨는 사실상 무자격 상태에서 중개행위를 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들(A, B씨)은 피해 약사에게 용역 컨설팅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용역컨설팅 계약서를 제시했지만 구두로 처방전 개수 등을 설명한 이외에는 실제로 약국 개업 업무에 관해 계약서에 적시된 대로 입지 정보, 조제수입 자료, 수익 평가 등에 관한 컨설팅 자료 등을 제공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약국 점포가 위치한 신규 상가의 각 점포는 분양권이 아닌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고, 각 상가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의 중개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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