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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약국 대처 방법은

  • 김지은
  • 2022-11-20 17:23:14
  • [약담소]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
  • 확정기여형이 절세·퇴직금액 면에서 확정급여형보다 약국에 유리
  • 앞으론 현금 지급 안되고 IRP로 줘야... '퇴직금 포기' 각서 인정 안돼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 가입에 대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퇴직연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비교적 소규모 사업장인 약국에서도 직원의 퇴직금 정산이나 퇴직연금 제도 가입 여부 등을 두고 고민하는 약국장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4대보험 대납 조건으로 퇴직금 지급을 제외하는 약국 풍토 상 직원 퇴직금 처리와 정산, 퇴직연금 가입 여부 등은 더 까다롭게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나 약사의 퇴직금 지급 대상, 충족요건 등과 현재 의무 가입 논의가 한창인 퇴직연금제도, 이번 제도를 통해 세금 절감 등 약국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세무사님, 약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퇴직금 지급 대상이나 충족 요건 등이 궁금합니다.

이재명 세무사=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상관 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올해부터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어떤 것이며, 제도 안에는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중 약국에 유리한 종류가 있을까요.

이재명 세무사=올해 4월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이 신설됐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과태료나 벌금 규정은 없기 때문에 권고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재명 세무사
약국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급방식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이 아닌 일반 퇴직금의 경우 급여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이 가능했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일반 퇴직금의 경우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만55세 이상, 퇴직금 3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 사망,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일반 급여통장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제도의 방식과 같이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수령할 금액이 정해져 있고, 약국 사업장 입장에선 납입금액을 계좌에 미리 납입해 놓는 것입니다. 확정기여형은 매월 근로자가 수령하는 임금의 1/12을 납입해 최종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이고, 연금계좌의 수익과 손실은 근로자가 떠안는 구조입니다.

Q. 약국의 경우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혹시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경비 처리나 세금 절감 등 약국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려요.

이재명 세무사=약국입장에서는 두 가지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급을 납입했을 때 어느 시점에 퇴직금으로 경비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즉 확정급여형은 기존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 시점 퇴직금 납입 금액의 전부를 경비 처리하는 반면 확정기여형은 납입하는 매해 납입금액 만큼 퇴직금으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효과와 퇴직금액으로 볼 때 확정기여형이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해 예측 가능한 경비처리를 함으로써 소득세의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급여형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급여로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퇴직금 총액이 많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급여상승시)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해야 매해 임금액을 기준으로 매해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총퇴직금이 확정급여형에 비해 작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일부 약국은 여전히 퇴직금 정산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직원의 4대보험을 대납하는 등의 분위기가 남아있는데요. 이런 경우 직원과 사전에 합의가 됐다면 실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재명 세무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자와 합의로서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퇴직금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사전에 퇴직금을 포기한 근로자 각서나 해당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약국 사업장에서 관례적으로 근로자에게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법에서 정한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따라서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매년 임의적인 중간정산을 해주거나 월급에 얹어 지급하기로 사전합의가 있었다 해도 근로자가 퇴직 시 전체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퇴직금 전체를 지급하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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