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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도 과정 권리금·재고약 대금등 미지급 기소됐지만...

  • 강신국
  • 2022-11-25 11:13:17
  • 검사 "양도 약사를 기망...권리금 지급 의사 없었다"...사기죄 적용
  • 법원, 예상 매출액과 달라 계약 취소하려 했다는 양수약사 주장 인정...무죄 판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양수도 과정에서 권리금과 조제자동포장기 리스 승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죄로 기소된 약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계약 과정에서 오고 간 약국 예상매출액 차이 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기죄로 기소된 A약사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사실오인에 위법이 있다며 검사가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인천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총 권리금 4000만원, 계약금 400만원, 중도금 1600만 원, 잔금 2000만원, 특약사항으로 조제장비는 리스 승계 방식으로 인수인계한다. 일반약과 전문약 재고는 확인 후 쌍방 협의해 인수인계 한다'는 내용의 인천 소재 약국에 대한 권리 양수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했다. 약국을 양도한 약사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한 권리를 양도하면 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문제제기를 한 것.

이에 검찰 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A약사가 조제장비 리스 잔금 900여만과 재고약 1700여만원을 인수한 뒤 이를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기소했다.

A약사도 "권리금 4000만원 중 2700만원은 지급했다"며 "피해 약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사건 관련 계약서 내용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검찰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면서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A약사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권리양도양수계약서에는 '일반약과 전문약 재고는 확인 후 쌍방 협의해 인수인계한다', '조제장비는 리스 승계 방식으로 인수인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재고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대금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계약 과정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매출액 등에 관해 다소 과장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매출액과 예상 매출액에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하려고 했다는 A약사의 주장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합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고 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고, 계약 해제와 취소까지 고민하고 있던 A약사가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 이행에 나서지 않았다고 해 처음부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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