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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자리 분양받았는데 병원 미입점...손배 소송 결과는

  • 김지은
  • 2022-11-25 17:32:07
  • 분양사 말만 믿고 15억원에 신축건물 내 점포 매수
  • 법원 "병원 입점 개연성 언급한 정도로 봐야"…손배 청구 기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물에 병원이 입점될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약국으로 업종이 제한된 점포를 분양받았다 거액의 손해를 본 투자자가 분양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분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9년 서울의 한 신축 건물의 한 점포를 15억8000여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B분양사와 체결했다.

당시 B분양사는 지상 9층, 지하 5층 규모의 해당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A씨는 B분양사 관계자의 ‘이 사건 점포는 약국 용도로 분양하는 것이고, 이 건물 지하 1층에 병원이 입점할 예정인 만큼 임대가 용이하고 권리금이 형성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약국 자리에 대한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추후 해당 건물에 병원이나 의원이 입점하거나 개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았다면 약국 용도로 업종이 제한된 점포를 거액을 투자해 분양 받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착오에 따른 이 사건의 분양 계약 취소를 주장하면서 B분양사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이 건물 지하 1층에 병원이 입점할 것을 예상해 약국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게 본인(A씨)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면서 “이에 따라 분양계약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와 B분양사 간 약국 점포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에서 병원 입점 여부가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법원은 “약국 점포 분양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원고(A씨)에게 건물 지하 1층에 병원이 입점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말을 했더라도 병원 입점이 확실한 사실이 아닌 이상 이는 병원이 입점할 개연성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분양계약서 표지에 ‘본 계약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의 구두 약정은 무효’라고 기재돼 있고, 원고가 그 계약서에 서명한 점 등을 비춰보면 해당 건물에 병원 입점이 예정된 것이 이번 계약의 주효한 내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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