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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택배 판매 벌금 200만원 가볍다"…검찰 항소 기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택배 판매를 지속한 약사가 조제기록부 미 보관으로 추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사가 "1심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검사 측이 조제기록부 미 보존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약사에 의약품 택배 판매 혐의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항소한데 대해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A약사가 208년 5월 경 특정 환자에 의약품을 판매하고도 의약품 조제기록부에 관련 처방 일수, 조제 내용과 복약지도 내용 등을 적어 보존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사 측은 조제기록부 미 보관 혐의 이외에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가 2015년 12월부터 의사 진료 없이 조현병 치료약을 구매하고자 하는 환자에 약을 판매한 이후 3년여에 걸쳐 전화로 주문 받은 약을 28회에 걸쳐 택배로 배송한 혐의도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 법원은 의약품 택배 판매 등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공소가 부적당하다고 해 소송을 종결시키는 재판)을 내렸다. 이유는 이 약사가 유사 범죄들로 인해 지난 2018년 7월 이미 약사법위반에 따른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약사가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데 대해 이전과 동일한 행동을 한 만큼 포괄일죄로 처리,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해선 면소 처리하고 추가된 조제기록부 미 보존 부분에 대해서만 범죄를 인정했다. 검사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개개의 판매 행위별로 별개 범죄”라며 “공소 사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확정된 판결의 위력이 해당 공소사실에 미친단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하고 보관과 유통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이나 오염 가능성을 차단해 의약품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환자의 직접 대면과 복약지도가 없는 개개의 의약품 판매행위별로 별개 범죄를 구성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동일한 범죄 행위가 반복된데 대해서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는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하에 일정기간 계속해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한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최상한인 점, 피고인의 나이나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원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2020-01-21 16:28:58김지은 -
조명·인테리어 배색까지 고려…구름같은 약국 만들기[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서울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하늘하늘한 색상과 아기자기한 구름 디자인으로 유명한 약국이 있다. 바로 신유진(30) 약사의 구름약국이다. 일반적인 약국과 달리 구름약국 전면 유리창에는 내부를 가리는 스티커나 포스터가 거의 붙어있지 않다. 밖에서 안을 보는 것도, 안에서 밖을 보는 것도 모두 투명하다. 햇빛이라도 밝게 비추는 날이면 약국은 더욱 도드라진다. 그는 "모든 것이 투명했으면 한다"며 "내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잘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중충한 콘트리트 도시 속 하얀 구름이 떠오르는 느낌을 주는 구름약국은 젊지만 노련한 신 약사의 경험과 아이디어, 손길을 통해 작년 12월 16일 개국했다. 신 약사는 대학병원과 의약품안전관리원, 관리약사로 7년여를 일하며 '나만의 약국'을 꿈꿔왔다. 약대 재학 시절 극단에 들어가 연극활동을 했던 신 약사는 공연 관람과 방송 방청을 좋아한다. 현대적이면서도 길거리 촬영이 많은 개방적인 DMC는 생각만 했던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현하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신 약사는 DMC를 택한 이유에 대해 "연령층이 젊은 만큼 나이대가 비슷해 첫 약국을 개국하고 환자를 상담하기에 적합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개국에 앞서 2가지 조건을 세웠다. 환자가 편하게 방문하는 약국이어야 했고, 본인과 앞으로 근무할 선후배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했다. 환자와의 벽을 낮춰 누구나 쉽게 올 수 있고, 약사도 편하게 일하는 약국이 콘셉트이다. 이렇게 '구름약국'이란 이름이 지어졌다. 신 약사는 "누가 봐도 예쁘려면 내가 생각하기에 제일 예뻐야 한다"며 "제일 좋아하는 심볼이 구름"이라고 말했다. 누구나 편히 쉬었다 가는, 음악이 흐르는 약국 또는 카페 구름약국은 하늘색과 흰색, 연그레이색 3가지 색상을 포인트로 배색했다.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약국의 이미지를 환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하늘색은 편안한 분위기를 주기 위해 채도가 높거나 진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택했다. 맑은 가을 하늘의 느낌이 핵심이다. 하늘색에 흰색을 더해 이름처럼 '구름약국'을 구현했다. 신 약사는 "약국 안에만 있다 보면 밖을 보기 힘든데 가끔 월차를 내고 하늘을 보면 마음이 편하고 좋다"며 "그런 걸 생각해 기분 좋은 느낌을 주는 하늘색을 택했다"고 말했다. 약국의 상담 테이블과 문의 손잡이도 구름처럼 둥근 모양을 한 것도 '카페'의 느낌을 살렸다. 휴지통에는 구름 스티커를 직접 디자인해 붙이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 약사의 정성이 들어갔다. 약장은 흰색이 아닌 연그레이색으로 했다. 환자들이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연그레이색은 제품이 보다 눈에 띄게 해주는 효과도 있다. 조명도 환자에게 미치는 심리적인 부분을 고려했다. 조제실은 밝은 백색등으로 집중할 수 있게 했고 실내 등은 전부 간접등으로 했다. '해'와 같은 채도로 맞춰 따뜻한 분위기를 의도했다. 신 약사는 "스타벅스는 간단하면서도 그들만의 색깔을 사용한다"며 "상담 테이블이 둥근 것도 편하게 근무할 수 있는 약국으로 만들고 싶어서"라고 말했다. 신 약사는 "관리약사 때부터 약사의 신념이나 콘셉트가 확실한 상태에서 인테리어를 하면 환자들이 느낄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가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는 경험이 있지만 획일화된 '약국' 이미지를 가진 업체를 배제하하는데 노력했다. 무엇보다 구름약국의 개념을 잘 살릴 수 있는 업체를 골랐다. 관리약사 시절부터 틈틈이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보고 선후배가 개국한 약국을 공부하며 '자신만의 약국'을 그려왔다. 구름약국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쉽게 말을 꺼낼 수 있도록 약국 자체가 편한 곳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신 약사가 환자와의 적막감을 깨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 놓는 이유다. 환자가 들어와서 제품을 볼 때 여유감을 주고 거리감을 가깝게 하기 위해서다. 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예쁘다" "편하다" 구름약국에 오는 환자들의 입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은 "예쁘다"이다. 그 다음은 "약국이 없었는데 가까워서 편하다" "약사님이 어려서 말 건네기가 편하다"이다. 이미 주변 중·고등학교에 '예쁜 약국'으로 소문이 퍼져 놀러오는 학생들이 많다. 약국 사진을 찍어가기도 하고 피곤하다며 피로회복제를 먹으러 와서는 신 약사와 한껏 수다를 떨다가 가고는 한다. 신 약사는 "전시회 오는 느낌처럼 떨렸다는 손님이 있었다"며 "내가 생각한 '놀러오는 약국'의 콘셉트와 맞았다. 약국은 편하게 들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름약국은 단순히 예쁘기만한 한 것은 아니다. 의약품 복약지도와 상담에도 신 약사만의 경영 철학이 있다. 공간적 제한이 있는 약국에서 모든 약을 구비할 수는 없다. 그는 "환자에게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약을 선별해서 놓을 수 있는 것은 내 약국을 열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확실히 공부하고 연구한 제품만 전면부에 배치했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근무약사로 일하던 초임 시절 선배들의 복약지도를 옆에서 보고 들은 소중한 경험이 쌓인 덕이다. 그가 개국하기까지 7년의 시간이 걸린 것은 경험 부족이 컸다. 그러나 오랜 시간 근무·관리약사로 일하며 여러 환자를 대했고 빠른 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또한 의약품 효능·효과를 공부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던 내용이었다. 지금 그의 '엑셀 노트'에는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을 줘야할지 주의점과 처방품목이 적혀 있다. 신 약사는 자신의 이런 경험을 후배약사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목표도 있다.2020-01-20 21:17:13김민건 -
"약사 원고적격 사활…원내약국 저지 의미있는 사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사실상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들의 개설 허가 취소를 인정한 지난 16일, 약사사회는 의약분업 20주년의 의미를 되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2017년 11월 시작된 이번 소송은 2년 2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났지만 이번 판결이 약사사회에 던진 화두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무엇보다 이미 개설 허가가 받아들여진 병원과의 유착이 의심되는 불법, 편법 약국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길이 열렸단 점에서 약사사회에 새 이정표를 세웠다고 볼 수 있다. 또 그런 약국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있어 가장 직접적 피해를 보는 주변 약국 약사들이 나설 수 있게 됐단 점도 의미가 깊다.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한 소송을 맡아 진행해 온 법무법인 태평양 박상현 변호사에 이번 소송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와 대법원 판결이 갖는 의미를 들어봤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무엇인가.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의 경우 병원과의 지리적 위치나 구조 등 여러 사정으로볼 때 본안에 들어가면 승소 할 수 있겠단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본안에 들어가는 그 자체였다. 바로 원고적격 문제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미 약국의 개설 허가가 난 경우 사실상 이를 다퉈볼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불법적인 약국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 피해를 보는 것은 주변 약국 약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원고적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안에도 못들어가고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렇다보니 원고적격을 인정받는 게 가장 급선무였고, 소송에서도 원고적격을 인정받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다. -주변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을 설득하는 게 가장 필요한 작업이었다. 주변 약사들이 왜 원고적격으로 인정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들을 대는데 집중했다. 무엇보다 위법한 구내 약국이 개설되면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되는 병원, 약국 간 담합 우려가 높아진다. 또 이런 위법한 구내 약국이 개설됐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주변 약사들이고, 이런 부당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설 사람도 곧 주변 약사들이다. 이런 약사들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이 문제에 대해 다투려고 하겠냐에 대해 설득했다. 즉, 인근 약국 약사들이 담합의 위협성을 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또 이런 위법한 구내 약국의 경우 의료기관과 공간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가 부여되고, 주변 약국들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런 부분도 강조했다. 주변 약국 약사들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약사 개인적 측면에서는 본인들의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더불어 그간 대법원이 권리 구제를 위해 원고적격 범위를 계속 넓혀오는 추세였다. 이런 여러 점들을 입체적으로 주장했다. 그런 부분이 법원에서 주목하고 받아들여졌다고 생각된다. -이번 소송에서 환자가 원고에 포함된 부분도 이례적이었다. 이를 시도하게 된 계기는. 소송에 처음 들어갈 때 조금이라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보자는 취지에서 환자도 원고로 소송을 진행했다. 헌법에서도 국민 건강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만큼 환자의 기본권은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 약사법에서도 환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들이 있지 않나. 이런 위법한 구내 약국이 개설되면 주변에 정상적인 약국들은 영업상 어려움으로 문을 닫을 수 있고, 환자는 결국 위법한 약국으로 갈 수 밖에 없게 된다. 한마디로 약국 선택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또 담합 우려가 있는 약국의 경우 대부분 병원 영향력 하에 있게 되는데 자칫 병원과 담합해 의약품 오남용, 비싼 약을 쓰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다방면에서 주장을 펼쳤다. -법원이 편의시설 내 약국들을 병원의 구내 약국으로 인정한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나. 본안에 들어가기 위해 원고적격 인정이 중요했다면 본안에서는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위법한 구내약국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핵심이었다. 약사법을 위반한 위법한 구내 약국이냐는 결국 약국과 병원 간 공간적, 기능적 밀접한 관련성이 있느냐가 관건이다. 담합 가능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이 사건 약국들과 관련한 사실조회 등 여러 증거신청을 통해 내용을 확인했다. 그 결과 창원경상대병원에서 발급한 외래처방전 개수 대비 구내 약국 두 곳의 처방전 점유율을 확인하니 합계가 90%였다. 병원과의 공간적 근접성은 기본이고, 이로 인해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처방건수 독식 등으로 증명한 것이다. 창원경상대병원의 경우 약국과의 중간에 위탁업체가 끼어있긴 하지만 일종의 형식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 약국을 유지하기 위한 병원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번 소송이 향후 편법 원내 약국 소송들에 미칠 영향력은 무엇이라고 보나. 그간은 소송의 형태가 구내 약국을 개설하려는데 보건소나 구청이 이를 거부해 약국을 개설하려던 약사가 행정소송을 내는 등 법원의 판단을 받는 형태였다. 하지만 행정청이 약국 개설 신청을 받아준 경우, 이게 바로 문제였다. 이 경우에는 사실상 소송이 어려웠고, 주변의 정상적 약국의 약사들은 이를 눈뜨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위법한 약국이 실제로 개설까지 됐거나 개설 등록을 받아들여진 상황일 때도 이것을 다퉈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단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제소 기간에 90일 제한이 있다 보니 혹시 위법한 구내 약국이더라도 이미 등록한 날로부터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을 경우 주변 약국 약사들이 다투고 싶어도 다툴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 이 경우도 가능성은 있다. 약사법 76조 1항 2호를 보면 위법한 약국이 발견된 경우 보건소나 구청 등 개설 등록을 해준 행정청이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이 경우는 행정청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관할 행정청에서 위법한 구내 약국이란 것이 명확하다면 약사법 조항을 통해서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볼 수 있단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앞으로의 위법한 구내 약국에 대해선 적극 다툴 수 있는 길이 열렸단 점은 약사사회에 굉장히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2020-01-19 19:56:26김지은 -
심평원 약무 전문가 27년차…"공적업무 보람 느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원주 혁신도시로 지방이전을 마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이 동시에 걱정하는 문제가 있다. 의사, 약사 등 전문인력 채용 건이다. 특히 약사의 경우 심평원 정원은 72명, 건보공단 정원은 35명이지만 양 기관 모두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원주 이전과 함께 약사들이 하나, 둘 이탈하면서 수시 채용 절차를 거쳐 약사들을 채워도 빈 자리를 메우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세종연구소에서 교육 파견을 마치고 돌아온 유미영(54·덕성약대 86학번)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을 만나 공직약사로서의 장점을 들어봤다. 유 센터장은 지난 1993년 의료보험연합회(심평원 전신) 시절에 입사해 약제급여인정기준과 관련한 업무를 맡아오다, 2006년 개방형 직위인 약가재평가부장 공채에 응모해 심평원에서 약사출신으로서 전문성을 이어가고 있다. "입사한지 벌써 27년 됐어요. 약사로서 약제관리실에서 23년 근무하고, DUR관리실장을 맡다가 세종연구소 교육 파견 이후 정보센터로 복귀했죠." 유 센터장은 2014년 상반기까지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장을 맡아 경제성평가 등 신약 급여적정 심의 핵심업무를 담당했었다. 당시 약사 출신으로 '경제성평가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그를 따라 다녔다. 2015년 1월 정기인사를 통해 실장 승진을 하면서 국방대학원으로 1년간 교육 파견을 갔다가 2016년 치료재료실장, 2017년 급여등재실장을 거쳐 지난 2018년 다시 약제와 관련성이 높은 DUR관리실장으로 복귀했다. 약사 출신인 유 센터장은 전문성을 인정 받고 40대에 실장으로 승진한 '젊은 실장'이자, 요즘은 심평원 내 '하늘의 별따기'라는 교육 파견으로 국방대학원과 세종연구소까지 다녀온 인물이다. "심평원에서의 생활은 개인적으로 보람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유 센터장은 약제관리실, DUR관리실에 이어 현재 정보센터에 이르기까지 심평원 내에서 의약품 유통부터 급여, 환자 안전관리까지 전반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는 "심평원이 제약회사나 도매업체를 감시하는 역할도 하지만 국민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한다고 본다"며 "약사 출신으로서 의약품과 관련한 업무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이 공직약사로서 오래 심평원에 남을 수 있었던 거 같다"고 했다. 최근 심평원 원주 완전 이전에 따라 약사 등 전문인력 이탈 우려현상에 대해선 "보람 있고, 즐거우면서도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하면 공직약사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심평원에서 약사의 역할은 다른 기관에 비해 특성이 있다고 했다. "의약품의 모든 정보가 집약된 곳이 심평원이고, 약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던지 모든게 의약품과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돼요. 요즘 '워라밸'이 중요한 시데인데, 자신이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일을 할 수 있는게 '워라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유 센터장 또한 20~30대를 보내면서 주변 약사 선후배, 동기들로부터 "보수도 적고 별 다른 대우도 없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느냐"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40대 후반을 거쳐 50대가 되면서 오히려 일상적인 패턴으로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에 비해 '액티비티'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주변 동료들을 보면 제약회사, 병원 등에서 근무하다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개국 약국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매일 출퇴근을 반복하면서 '행복'에 대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동안 젊음을 바쳐 일궈낸 건강보험, 의약품과 관련한 일을 돌이켜 보면서 '잘했다'라는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가족,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건강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버팀목'으로 작용했다는 유 센터장. 그는 "다른 공공기관과 달리 여성이 많은 심평원은 여성 약사가 근무하기에도 좋다"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약사라면 한번 쯤 경험해도 좋은 직장"이라고 강조했다.2020-01-18 16:23:00이혜경 -
"LDL-C, 낮을수록 좋다…에제티미브 적극 활용해야"[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쓰임새를 인증받은 '에제티미브'는 이제 이상지질혈증 관리에서 주요한 옵션으로 자리잡았다. 'The lower is the better'. LDL-C 수치는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 관련 혜택이 증가한다는 시류와 함께 2015년 발표된 IMPROVE-IT 연구결과는 탄력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수많은 제약사들이 에제티미브에 '아토르바스타틴', '로수바스타틴' 등을 조합, 복합제를 앞다퉈 출시했다. 결과는 '안착'이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2018년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가 내놓은 '2018년 이상지질혈증 치료지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의외'라는 시각이 존재했다. 2017년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American Association of Clinical Endocrinologists)가 심혈관질환 극위험군(extreme risk)을 신설하면서 LDL콜레스테롤을 55mg/dL(향후 단위 생략)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권고했던 반면 한국은 초고위험군의 LDL-C 치료 목표치를 70으로 유지한 것이다. 여기에 얼마전 유럽심장학회(ESC, European Society of Cardiology)는 극위험군의 LDL-C 수치를 40 미만까지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예상됐던 에제티미브 역시 스타틴 투여 이후 2차치료 옵션으로 이름을 올렸다. PCSK-9저해제 등 신규 약물이 등장한 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접근을 선택했던 셈이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 개정 후 1년 넘게 지난 현재, 이상지지혈증 치료전략에 대한 국내 임상의들의 생각은 어떨까. 데일리팜이 당시 김효수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를 만나, 얘기를 들어 봤다. 그는 진료지침 개정 당시 학회 이사장이었으며 평소 에제티미브의 적극적인 처방을 지지해 왔다. -'LDL-C 목표치 55'와 '에제티미브 1차약제',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던 것인가? 1차치료제로 에제티미브가 부족하다는 의견은 아니다. 다만 스타틴 단독요법으로 목표수치를 달성할 수 있다면 에제티미브를 추가할 이유가 적다는 판단이 많았다. 그래서 우선 스타틴만으로 조절이 어려운 환자에게 처방토록 권고했다. 사실 LDL-C 목표수치는 임상의 마다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다. 70을 이상적인 수치로 보는 경우 에제티미브는 1차치료에서 니즈(Needs)가 적은 것이 맞다. 55를 목표로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스타틴 단독요법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스타틴+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을 1차요법으로 처방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각자 생각하는 'Lowest value'가 아직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신중하게 제정된 경향이 있다. 여담이지만 가이드라인 개정 당시, LDL-C 수치와 관련 '55'를 넣자고 제의하긴 했었다. 나는 이제 '35'도 바라보고 있다. - 에제티미브가 LDL-C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심혈관 사건을 낮출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LDL-C는 ApoB-48과 ApoB-100으로 나뉜다. 이전에는 ApoB-100만 경화반으로 침착된다고 여겨졌지만, 아포비48에서도 동일한 역할이 밝혀졌다. 스타틴의 ApoB-100 합성 억제에 더해 에제티미브의 ApoB-48 흡수 억제가 힘을 발휘한 것이라는 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오랜 기간 고지혈증 치료는 스타틴 일변도였고 고용량을 많이 쓰는 경향이 강했다. 명함도 내밀지도 못했던 비스타틴계 병합요법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됐고 비용부담이 있지만 더 강력한 LDL-C 강하 효능을 보이는 PCSK-9억제제도 활용되고 있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이 특별히 더 필요한 환자군이 있는가? 당뇨병 환자에서는 콜레스테롤 흡수가 항진돼 있다. 비당뇨병 환자보다 콜레스테롤이 잘 흡수되는 구조인 만큼, 에제티미브가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스타틴 사용 시에는 당뇨병 발생이 증가하는데, 에제티미브는 그렇지 않으므로 고혈당을 보이는 특정 그룹에서는 효과적이다. 식후 고혈당증(postprandial hyperglycemia)이 당뇨병 환자에게는 중요한 이슈인데, 식후 지질혈증(postprandial lipidemia)도 꽤 나쁘다는 보고가 있다. 에제티미브는 식후 고지혈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서 유용하다. 실제로도 임상현장에서 당뇨병 환자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에제티미브를 자주 사용해 왔다. 실제 혈당에 대한 영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최근에 연구를 했다. 한 200명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 중이다. -PCSK-9저해제 언급이 많은데, 강력한 효능이 있지만 아직 비급여 영역이 넓어, 월1회(본래 용법은 2주1회) 투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들었다. 주기를 늘려도 괜찮던가? 환자에게 급성관상동맥증후군(ACS, Acute coronary syndrome), 심근경색(MI, Myocardial infarction), 말초동맥질환(PAD, Peripheral artery disease) 등 질환이 재발하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환자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LDL-C를 낮춰야 하는데, 에제티미브를 추가해도 한계가 있는 경우 PCSK-9저해제를 써야 한다. 다만 비싸다. 그래서 월1회 투약을 하고 있는데, LDL-C 수치가 70~80이던 환자들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당뇨병, 고혈압, 65세 이상, 흡연,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 요소 중 2개 이상 해당하는 환자들에게도 PCSK-9저해제를 써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병용요법을 처방하가 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 PCSK9저해제를 고려하고 있다.2020-01-15 06:19:31어윤호 -
내년 개원 의정부 을지대병원 상권, 약국 선점 전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정부 을지대병원이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운데, 문전약국 선점에 30억 이상의 분양가가 형성되며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병원이 들어서는 위치는 과거 미군부대가 사용하던 부지로, 공여지에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 이뤄진 첫 사례로도 알려졌다. 병원은 지하 5층, 지상 15층으로 지어지며 1234병상 규모다. 1290병상인 분당서울대병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국 상급종합병원들과 비교해도 병상수로는 10위권 안에 들어간다. 이에 부동산 관계자들은 유사 병상수의 타 종병과 비교하며 예상 처방전을 약 5000건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병원 외에도 을지대 캠퍼스에는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스포츠아웃도어학과, 중독재활복지학과와 3개 대학원이 대전에서 이전해 올 예정이다. 병원 종사자 5000명에 학생 3000명 등이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덩달아 지역 상권이 들썩이고 있다. 약국 상권도 마찬가지였다. 약국이 들어올 상가 건물은 병원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다. 아직 착공이 되지않았지만, 건물 1층부터 4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며 5층부터 7층까지는 오피스텔로 지어질 계획이었다. 상가 건물은 병원 정문에서 나와 횡단보도로 연결되며 해당 건물의 1층에는 약국들이 대거 입점할 것으로 보였다. 특히 처방흡수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횡단보도 앞 1층 5개 점포는 이미 계약을 마쳤으며 나머지 점포들에도 약국 문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1개 점포당 실평수는 15평에서 22평 규모고, 점포당 분양가는 19억에서 28억까지 다양했다. 상가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약국 개설을 위해 한 사람이 3개 점포의 계약을 한꺼번에 진행하기도 했다. 다른 점포 가격으로 추산하면 약 60억 이상을 투자한 셈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약국 용도로 나간 점포가 총 5개다. 그중 한 사람은 3개 점포를 묶어서 계약했다. 결국 약국수로는 3곳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 예상처방전을 생각하면 약국은 이후 최대 10여 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5.5평에 19억원, 22평에 28억원 등 약국 입점을 염두에 둔 점포의 분양가는 높게 책정돼있었다. 이 관계자는 "개원 시기에 맞춰 셔틀버스나 버스 노선 등이 늘어날 것이다. 지하철에서는 조금 거리가 있다. 상당수 환자들은 차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가 건물에도 동시에 200대를 수용하도록 설계됐다. 따라서 각 점포의 분양가와 엘리베이터 위치 등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가건물과 인접한 또 다른 건물에도 재건축이 이뤄질 예정이라는 문구가 써 붙어 있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에 확인해볼 결과, 이미 약국이 들어오기로 확정됐지만 평수가 작아 1곳 또는 2곳이 입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2020-01-14 18:07:22정흥준 -
독감신약 '조플루자'...인플루엔자 치료 판도 변화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2009년 신종플루 사태를 겪으면서 '타미플루'는 '비아그라'만큼이나 일반인들에게도 유명한 전문의약품이 됐다. 타미플루(오셀타미비르)는 좋은 약이다. 전세계 인플루엔자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으며 뉴라마이딘계열 약제의 상징이다. 그러나 여전히 미충족 수요는 있다. 항바이러스제는 언제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고 인플루엔자 치료에는 뉴라마이딘계열 외 권고되고 있는 약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2018년 기준 226만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타미플루 상용화 20년만에 로슈가 '조플루자(발록사비르)'를 내놓았다. 이 약은 엔도뉴클레아제를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이라는 점, 기존 약물과 달리 단 1회(타미플루는 5일간 투약) 투약으로 인플루엔자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데일리팜이 얼마전 내한한 애론 허트(Aeron Hurt) 로슈 글로벌 의학부 디렉터를 만나, 조플루자 개발의 의미와 가능성에 대해 들어 봤다. 그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인플루엔자 협력센터 수석 과학자로 근무한 바 있다. -WHO에서 담당했던 업무는 무엇인가? 또 여러 감염성 질환 중에서도 특히 인플루엔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WHO에서 인플루엔자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에 대한 분석과 감시 업무를 담당했었다. 호주 멜버른에 위치한 연구소에서 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의 효과를 분석하다 보니 보다 효율적으로 인플루엔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시급성을 실감하게 됐다. 또한 효과적인 인플루엔자 관리를 위해서는 항바이러스제와 백신이 중요한 만큼 이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관심과 열정이 생겼다. -인플루엔자 관리는 큰 차원에서 '예방'과 전염을 막는 '치료'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요소를 종합해서 이상적인 관리방안을 그려 본다면? 우선 국가예방접종사업은 한정된 재정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병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가장 높고, 백신의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환자군을 선별해 국가예방접종사업을 적용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백신은 WHO에서 지정한 고령 환자, 소아, 합병증 고위험군, 임산부 등에 대해, 가능하면 3가 백신보다 커버리지가 넓은 4가 백신 지원이 필요하다. 치료 측면을 살펴보면, 우수한 항바이러스제가 출시되면 해당 항바이러스제를 최대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널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에 허가된 조플루자를 포함해 향후 출시될 다른 항바이러스제도 마찬가지다. 대유행에 대비해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를 마지막 치료 옵션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치료 초기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를 통해 환자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인플루엔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낮춰야 한다. -조플루자를 염두한 대답인 듯 하다. 효능을 가늠할 수 있도록 대표 임상 소개를 부탁한다. 조플루자는 12세 이상, 64세 이하의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급성 인플루엔자 환자군을 대상으로 한 'CAPSTONE-1 연구' 및 12세 이상 인플루엔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CAPSTONE-2 연구' 결과를 통해 유효성을 입증했다. 건강한 성인과 청소년 대상의 CAPSTONE-1 주요 결과를 보면, 증상 완화까지 소요된 시간의 중간값은 조플루자 투여군에서 위약 투여군 대비 약 26.5시간 빨리 완화됐다. 또한 조플루자는 대조군에 비해 보다 빠른 바이러스 수치 감소 효과를 보였다. 조플루자는 24.0시간(약 1일) 만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환자 비율을 절반까지 줄였으며, 이는 위약(96.0시간, 약 4일)과 오셀타미비르(72.0시간, 약 3일) 대비 유의하게 단축된 수치였다. 고령 환자 및 만성질환자를 비롯한 인플루엔자 고위험군 환자군를 대상으로 한 CAPSTONE-2 결과에서도, 고위험군 환자군의 증상 완화까지 소요시간 중간값은 73.2시간(약 3일)으로, 위약 투여군(102.3시간) 대비 약 29시간 단축됐다.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을 입증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또한 조플루자는 48.0시간(약 2일)만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환자의 비율을 절반까지 줄여, 위약(96.0시간)과 오셀타미비르(96.0시간) 대비 약 50%로 개선된 결과를 보였다. -CAPSTONE-1임상연구에서 12~19세 청소년 환자에게는 타미플루 투여군이 배정되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CAPTSONE-1임상연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미국과 일본에서 진행됐다. 12~19세 청소년 환자들을 대상으로 타미플루 투여군이 배정되지 않은 이유는 연구 시작 당시 일본에서 청소년 환자들을 대상으로는 타미플루 투여가 권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해당 제한 사항은 사라졌다. 참고로, CAPSTONE-1 임상도 미국과 일본의 임상연구 참여자 모두에게 동일한 선정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참여한 12~19세의 환자들도 조플루자 투여군과 위약 투여군에만 배정됐다. -CAPSTONE-1 결과를 보면 투여군 간 증상 완화까지 소요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상에 대한 평가는 주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증상 완화까지 소요시간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환자 개개인에 따라 증상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나면 신체에서 사이토카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는 바이러스 농도 감소와 상관 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아무리 바이러스 검출 시간을 크게 감소시키는 우수한 항바이러스제라도, 인플루엔자 증상 완화까지 소요시간을 기존 항바이러스제 대비 24시간 이상 단축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 382;조플루자는 바이러스 검출 시간을 단축시키고 합병증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항바이러스제 대비 중요한 차이점을 나타낸다. -타미플루의 경우 한때 신경정신학적 이상반응이 보고돼 시끄러웠다. 조플루자 연구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가? 조플루자를 복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회사 차원에서 면밀하게 추적 관찰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보고된 신경정신학적 이상반응은 없었다. 인플루엔자는 질환 자체만으로 환자들에게 신경정신학적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오셀타미비르가 신경정신학적 이상반응을 야기했다는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의료진이 각각의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치료 혜택과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을 면밀히 검토해 각 환자의 특성에 맞게 조플루자를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미플루도 마찬가지다. 일본에서 10여년 전 이상반응 관련 보고가 있었으나, 현재는 청소년 환자에 대한 타미플루 처방 제한이 사라졌을 정도로 대중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조플루자의 현 적응증은 선진입 약물들에 비해 좁다. 추가로 진행되는 연구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임상이 완료됐지만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연구는 노출 후 예방(prophylaxis) 관련 연구와 소아 환자 대상 연구가 있다. 노출 후 예방 관련 연구는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 시 조플루자를 복용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확률을 연구한 것이다. 해당 임상연구 결과, 조플루자를 투여 받은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 위험이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MINISTONE은 1~12세까지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환자들의 바이러스 농도와 증상 완화까지의 소요시간을 연구했다. 또한 현재 임상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연구는 총 세개다. 첫번째는 1살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두 번째 연구인 FLAGSTONE은 중증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현행 표준 치료(SOC) 요법 단독 투약군과 조플루자와 현행 표준 치료(SOC) 요법을 병용 투약한 군을 비교 연구하는 임상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조플루자를 1회 투약하는 것이 아니고 1일 차, 4일 차, 7일 차에 총 3번 투약하는 것으로 설계됐다. 마지막으로 CENTERSTONE 임상연구에서는 조플루자가 환자의 바이러스 전염력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노출 후 예방요법 연구와는 달리, 가족 구성원에게 투약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본인에게만 투약하며, 이는 환자 본인의 증상 완화까지 소요시간 외에도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염력까지 살펴보기 위해 설계됐다.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또다른 신약이 있는가? 조플루자는 중합효소 산성 단백질의 세 가지 구성 요소 중 하나를 표적해 엔도뉴클레아제 작용 자체를 억제한다. 조플루자가 표적하는 요소 외 다른 요소들을 표적하는 후보물질들은 현재 각 기업에서 연구개발 단계에 있다. 만약 이러한 후보물질들이 무사히 임상에 성공한다면 시장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382;그러나 로슈를 비롯한 기업들에서 단일클론항체 등 새로운 기전의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했으나 대부분이 임상 단계에서 실패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플루자의 출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조플루자가 약 20년 만에 개발된 새로운 기전의 인플루엔자치료제라는 점만 봐도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2020-01-13 06:24:27어윤호 -
옆 약국 약사의 '원정조제', 1심 유죄→2심 무죄…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이웃약국의 부탁으로 자신의 개설약국이 아닌 곳에서 조제를 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약사가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 8231;2심 판결에서 흥미로운 점은 재판부마다 약사법상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대한 법리해석이 달랐다는 것이다. 약사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약국을 관리하거나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의 구체적 의미나 내용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약국 개설자와 약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로 ‘근무’의 개념을 좁게 해석했다. 법률적 계약을 하지 않고 하루 또는 수시간 다른 약사에게 운영을 맡긴다면 이를 근무약사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같은 해석을 바탕으로 약사의 유죄를 인정하며, 다만 위해가 발생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울산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약사법상 근무약사 관련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무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재판부는 약사법에선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무자격자 판매를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봤다. 또한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근무약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해석했다. 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01-09 11:43:38정흥준 -
"첫 한약사 배출 이후를 잃어버린 20년이라 부른다"[데일리팜=김민건 기자] 7일 한약사국가고시 21회가 치러졌다. 이들이 배출되면 한약학과 1기 학생이 나온지 20년 만에 2800명 가량의 한약사 면허자가 생긴다. 지난 1994년 한의약분업과 한약의 전문화·과학화를 명분으로 만든 한약사 제도. 그러나 지지부진한 의약분업으로 지난 25년간 설 자리를 잃었다. 원광대·경희대·우석대약대 한약학과에서 매년 120명씩 한약사를 배출하지만 이들의 미래는 20년 전 선배들처럼 암울하기만 하다. 데일리팜은 지난 3일 약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대한한약사회 김광모(45) 회장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제약바이오협회 근처에서 만나 한의약분업과 한약사 미래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2005년 원광대 약학대학 한약학과에 입학해 2009년 면허를 취득한 김 회장은 "한의약분업 얘기를 듣고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것으로 생각해 한약학과에 들어갔다"며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도 분업은 얘기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한약사제도를 만들기만 하고 아무런 의지도 없어 답답하다"며 "우리는 약국 개설자로 살고 있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한약조제)을 하면서 살고 있지 못 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정말 분업을 할 게 아니라면 못 하겠다고 인정해야 한다"며 "분업을 위해 만든 한약사 제도를 어떻게든지 책임질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의·약사 다툼 속 태어난 '한약사', 허울 뿐인 면허증 한약사 탄생은 기구한 운명을 탔다. 지난 1994년 정부가 한약조제권을 놓고 의사와 약사가 다툼을 벌이자 중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난 25년간 한의사가 처방하고, 한약사가 조제하는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약조제 면허증을 받는 한약사이지만 약사법 부칙에 따라 한의사와 약사도 한약을 조제할 수 있게 하면서 직능간 이익 싸움과 그 중간에 낀 정부는 시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김 회장은 "의사, 한의사, 약사 틈에 낀 한약사는 이 판에서 제일 약소단체"라며 "한약사는 이제 2700명인데 약사는 7만 5000명, 의사는 10만명이 넘는다"며 단체간 힘의 차이를 언급했다. 김 회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를 많이 가진 집단이 더 목소리가 클 것이고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표를 가진 집단을 바라보는 건 당연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정치권은 그럴 수 있어도 정책을 세우고 시행해 균형을 잡아야 하는 정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직능 이익에 따르는 한의사회나 약사회에 불만은 없다"며 "결국 제대로 만들지 않은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회장은 인터뷰 중간 "정말 답답하다"는 말을 수시로 했다. 그는 "한약사 배출 20주년임에도 여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없어 자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약사도 결국 조제 직능"이라며 "정부가 만든 제도를 통해 면허증을 취득해도 한약사에게만 주어진 조제권이 없다.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정부가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한 한약사들의 불만은 김 회장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그는 2018년 7월 15일 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뒤이은 11월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95%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김 회장은 "회원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분업할 것이 아니라면 복지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대책을 강구토록 결단을 요구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세웠었다"며 "너무나 지친 회원들의 마음이 나와 같았기 때문에 지지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정부, 피해 한약사 계속 만든다 김 회장은 정부가 한의사 반대를 의식해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로 인해 한약사 제도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의약분업으로 생길 변화와 기존 기득권(나쁜 의미가 아니라고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가 고착된 상황에서 한의사가 조제이익을 빼앗기기 싫어한다는 걸 정부도 알고 있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의사 반대는 당연하지만 정부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이익을 떼어줘야 하는 사람에게 의·약분업처럼 어떤 이익과 비전이 있고 발전할 수 있음을 설득해야 한다"며 "한의사에게도 양의학처럼 혜택을 줘야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제 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김 회장은 "정부가 이제는 숙제를 하길 바란다"며 "한의학 관련 계획에 비전을 제시하지 못 한다면 깔끔하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한약사 제도를 어떻게 할지 다른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사 처방을 약사가 조제하는 한약제제 분업도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 김 회장은 한약제제 정의만 있고 일반약·전문약으로만 분류하고 있어 제제분업에서 그 대상을 어떻게 할지 논쟁이 있다고 얘기했다. 우선 김 회장은 1980년대 한의원에서 처방한 56종 제제부터 1차적으로 시행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1년 전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시민은 '한의사 처방에 따른 조제를 약사가 받는 건 아니다'는 결론이 나온 적 있었다"며 "한약사 제도 입법 취지가 살아 있고, 한약사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도 조제와 복약지도가 가능한 만큼 올해는 제제분업 논의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첩약급여 논란, 한약사회 메시지는 '분업' 김 회장은 첩약급여 시범사업 논란에서도 메시지는 분명함을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가 관리하는 H-GMP 제도를 통해 제조업소에서 한약제 중금속과 유효 성분 등을 검사, 관리하고 있어 안전성은 있다"며 "문제는 한약제 조제와 전탕 시 누가 어떻게 달이냐에 따라 안전성과 균일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처방과 조제 분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작년을 되돌아보며 "한약과 한방 전문가는 한약사라는 점을 열심히 알려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는 한약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부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2020-01-08 20:40:25김민건 -
"날 직원으로 채용하라"…임대인 갑질에 약사 소송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임차 약사를 상대로 한 건물주, 점포 임대인들의 일방적 요구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책정은 기본이고 자신을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계약 조건으로 내세운 임대인까지 나타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임차 약사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등 청구 소송에서 임차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A약사는 지난 2012년 B씨와 경기도의 한 건물 약국 자리를 보증금 3억원, 월 임대료 11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A약사는 임대인인 B씨에게 해당 약국 자리를 5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권리금 4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과 권리금 7억원을 지급한 후 약국을 운영했다. 임대차 계약 만료 3개월 여를 앞두고 A약사는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해줄 것과 약국 자리에 대한 권리금은 자신에게 귀속됨을 알리고, 새 임차 약사를 구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약사는 B씨에게 새 임차 약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지만 상황은 A약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 임대인인 B씨는 새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4억5000만원에, 월 임대료 18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A약사와의 계약보다 보증금은 50%, 임대료는 63% 인상된 조건이다. 여기에 후임 임차 약사에게 이전 A약사가 그랬듯이 자신을 약국 직원으로 계속 채용해 줄 것도 조건으로 제시했다. 새 임차 약사는 임대인의 조건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임대인과의 새 임대차계약은 결국 체결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결국 임대차계약 만료 기간은 다가왔고, 임차 약사는 약국을 비워달라는 임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인 B씨는 A약사에 지급할 보증금 3억원을 변제공탁한 후 자신이 직접 다른 임차 약사를 구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강행했다. 그 후 A약사와 5년 전 맺었던 권리금 계약에 맞는 금액인 4억원만 약사에게 돌려줬다. 하지만 A약사는 임대인인 B씨의 이 같은 행동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거절로 인해 새 임차 약사에게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감정평가를 받은 해당 약국 자리 권리금이 5억9000만원 상당인 것을 감안해 임대인에 해당 금액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인이 사전에 기존 권리금 4억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금액을 제외한 2억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게 임차인 측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임차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대인이 부당한 조건을 내세워 새 임차 약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 A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 높은 보증금과 차임을 요구했다"며 "또 일반적 임대차계약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직원 채용이란 조건을 요구해 실질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와 관련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당시의 권리금으로 추인되는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2020-01-03 17:55:0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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