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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약사회, 청소년복지센터에 상비약 지원충청북도여약사회(회장 임명숙)와 충청북도약사회(회장 최재원)은 지난달 19일과 21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찾아 상비약과 영양제를 전달했다. 이번 지원은 위기청소년을 위한 것으로, 전달된 구급상비의약품 및 종합영양제는 약 150만원 상당이다. 의약품과 영양제는 위기 및 취약계층 청소년 500여명에 전달될 예정이다. 임명숙 회장은 "앞으로도 충청북도 내 위기 및 취약계층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2016-08-02 09:28:41정혜진 -
리베이트·면대 무관용 원칙…특별단속 어떻게 하나경찰이 이달부터 10월까지 석달간 의료·의약 분야 불법행위 특별단속를 진행한다. 타깃은 리베이트,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무면허 진료·조제 행위 등이다. 계속되는 의약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 적발, 불법 해외환자 유치, 시사주간지의 약국 불법조제 행위에 대한 보도 등이 경찰특별 단속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1일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면허대여·리베이트 무관용 원칙 = 경찰이 꼽은 첫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다. 학회, 회의, 각종 발표회 등 지원 명목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의료·의약 분야의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비용은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도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특히 경찰은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개설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경찰은 아울러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경찰서,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점검·단속체제를 구축해 신속한 형사처분으로 생활주변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완전 퇴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찰청과 지방청은 지능범죄수사대 등 1개 팀 이상을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해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 정보 뿐 아니라 지역경찰 등 전 경찰관을 활용해 병원·약국·제약사·보험사 등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 인지수사도 진행된다. 전국 경찰관서(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 제보도 받는다. 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 광고(배너)를 게시해 클릭 시 민원포털로 연결돼 위반 사항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 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간 신고체제도 갖출 예정이다. 불법행위 관련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위해 복지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해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된다. 경찰은 아울러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의약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관련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2016-08-02 06:15:00강신국 -
과태료 30만원이 약국명칭 이용료? "추가규제 필요해"약국 명칭을 사용해 과태료를 낸 일반인 업체가 앞으로 가중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문제가 된 일반인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해 복지부 측이 이같이 안내했다. '건강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약사'와 '약국' 명칭을 탐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약사가 아니면 이들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분쟁은 진행 중이다. 일반인의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해 약사들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과태료를 물은 업체가 약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약국 명칭과 콘셉트를 본딴 서울 마포구의 모 주점과 약사회의 분쟁으로 일반인이 약국 명칭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약사법에 추가됐다. 이후 약국은 행정소송을 제기, 영업정지를 모면했고 지금도 같은 콘셉트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마포구의 또 다른 주점은 'X약국'이라는 음식점 명칭을 'X藥cook'으로 변경했다. 그마나 이름을 바꿔 '약국'이라는 명칭을 피해갔다. 온라인에서 식물을 판매하는 업체는 '○○○ 파마씨'라는 명칭 사용으로 최근 지역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처분 이후 명칭 변경 없이 그대로 업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약사 단체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인이 약국 명칭 그대로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어가면서 이름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단체 회원들은 추가적인 규제가 신설되지 않는 한, 과태료 30만원은 '약국 명칭 이용료'로 전락할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한 약사단체 관계자는 "지금은 과태료 30만원을 지불하면 이후 어떤 제재 없이 계속해서 약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며 "과태료가 오히려 일반인의 약국 명칭을 허용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관계 부처 역시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번 과속으로 과태료를 문 운전자가 과태료 납입증만 있으면 계속해서 200km로 달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며 "지금으로서는 과태료 중복 부과를 막는다는 조항이 있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약사·약국 명칭의 과태료 중복부과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진행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과태료 가중처벌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인 약사법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더 많은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한번 적발된 약국 명칭 사용자라 해도 2차, 3차에 걸쳐 더 많은 과태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위반행위가 2번, 3번 반복된 것과 한번 정한 상업시설 명칭이 계속해서 신고되는 것은 다른 만큼, 이중처벌이라고 해석될 여지는 남아있다"며 "만약 충돌이 생기면 법원 판단에 맡겨 명칭 사용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제재할 의지도 있다"고 강조했다.2016-08-02 06:14:56정혜진 -
의약대 입학생, 자소서에 부모 신상 쓰면 불이익 받아내년부터 의대, 약대 입시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등의 신상을 기재하면 불합격 처리될 수도 있다. 약학대학들에 따르면 최근 교육부는 의·치·약대와 더불어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에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에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는 2017년 입시부터 자기소개서에 부모, 친인척의 직업 등 신상을 명시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내년도 입학 전형 모집 요강에는 '자소서에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을 기재하면 불이익을 준다'는 등의 내용을 명문화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 부모, 친인척의 신상기재를 어느 범위까지 금지할 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각 대학에서 '실격, 0점, 불합격 처리' 등 이에 따른 불이익을 정해 함께 공지할 것도 요청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의, 치, 약학대학과 의전원 등 전문가를 육성하는 교육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며 "이번 조치는 입시 과정에서 혹시라도 있을 지 모를 불공정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오는 12일까지 의·치·약대와 의·치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추가 안내 사항이 반영된 입학전형 요강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공지에 위배되는 모집 요강을 제출한 대학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각 대학 로스쿨에 내려보낸 '로스쿨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에서 자소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면 실격 처리된다는 내용을 포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의, 약학 대학과 의전원 등도 입학 과정에서 부모 신상 등이 기재되고 활용 될 시에는 최대 합격이 취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격 처리나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은 대학에서 결정할 부분"이라며 "또 의, 약학 대학 등은 편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부정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사회적 요구에 따라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말했다.2016-08-02 06:14:55김지은 -
20~30대 약사들 "교육 더 받고 처우개선 됐으면…"20~30대 젊은 약사들이 약사회에 바라는 점은 교육사업 확대와 6년제 약사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홍보위원회와 청년약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열린 '젊은 약사의 별이 빛나는 밤' 행사 참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시약사회에 바라는 젊은 약사 대상 정책으로는 임상약학 등 교육사업(60.5%)이 가장 많았고(복수응답) 6년제 약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42.1%)이 뒤를 이었다. 또 정책 설명·논의 등 정책사업(36.8%), 신상신고 홍보 및 청년약사 포럼 등 젊은 약사 참여 사업(26.3%), 취미모임(18.4%), 봉사활동(10.5%) 순이었다. 젊은 약사들의 신상신고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젊은약사 60.5%는 신상신고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절차 등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온라인 및 모바일 등 신고 절차 간소화(42.1%), 학술강좌, 연수교육비, 홈페이지 접근 등 신상신고 미필자와 차등(39.5%), 신상신고 중요성 홍보(28.9%) 등을 제시했다.(복수응답) 또 젊은 약사들 동료·선배 약사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자리와 약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장보현 청년약사이사는 "이번 젊은 약사 별밤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앞으로 시약사회 정책에 반영해서 젊은 약사들의 약사회무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점진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윤승천 홍보이사도 "젊은 약사들이 약사회의 역할과 약계 현안을 이해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젊은 약사들과 소통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개선하겠다"고 말했다.2016-08-02 06:14:50강신국 -
수원시약 감사단, 균형있는 사업비 집행 주문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지난 27일 2016년도 상반기 정기감사를 받았다. 감사단(박성진·이애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비롯한 회계감사와 주요 회무사항 및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 회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 앞서 한희용 총무위원장이 중요한 회무를 요약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단은 균형 있는 사업비 집행을 통해 하반기 사업에 차질 없도록 요청했고 동호회 회원 증대 방안과 동호회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단은 또한 개인정보보호 자가점검이 효율적으로 회원에게 도움 줄 수 있도록 하고 한눈에 보는 한 페이지 약학정보가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사에는 한일권 회장, 김동철·조수옥·이영은·강태진·김성남 부회장, 한희용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16-08-01 21:52:53강신국 -
서울시약, 소녀돌봄약국 지원대상 확대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199개 약국에서 실시 중인 소녀돌봄약국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확대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정란·위원장 조은아)는 최근 위원회 워크숍과 제5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주요 사업계회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파지수거 어르신 돌봄약국 3차 지원물품 배포, 소녀돌봄약국 지원대상 확대, 독거노인 일촌 맺기 사업, 전국여약사대회 참가 등이 논의됐다. 시약사회는 소녀돌봄약국의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대상을 각 자치구 사례관리담당팀, 대안학교 등 43개 기관에서 추천한 건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각 기관에서 배포한 소녀돌봄약국 쿠폰을 소지한 청소녀들은 25개구 199개 소녀돌봄약국에서 건강상담 및 일반약, 생리대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약사회는 또한 백세나눔운동본부(상임대표 원희목)와 공동으로 1 약국 1 독거노인의 약물 복약상담을 지원하는 독거노인 일촌 맺기 사업도 추진한다. 김정란 부회장은 "이번 워크숍은 각 분회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여약사회장들을 격려하고 주요 현안과 사업을 공유하는 데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조은아 이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소녀돌봄약국 지원대상 확대와 독거노인 일촌맺기 사업에서 중심적인 역할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약사위원회는 서울시 여성 붙정책박람회와 서울교육청 진로직업 박람회 봉사약국, 소녀돌봄약국 홍보, 기초수급자 청소녀 생리대 5개월 무료지원 등 상반기 주요사업 내용을 보고했다.2016-08-01 21:44:49강신국 -
성남시약, 올 상반기 회무·회계감사 받아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달 29일 약사회관 2층 사무국에서 2016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 시약사회 손현우 감사는 상반기 주요 회무사항과 일반·특별회계 결산 자료 등을 확인, 점검했다. 손 감사는 상반기 회무에 전념해 온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약사법 개정 등 중요한 현안이 많은 만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사에는 손현우 감사와 한동원 회장을 비롯해, 황종인·전귀분 부회장, 김혜옥 기획단장, 주형수 약국경영활성화 단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16-08-01 21:40:54강신국 -
순천향대부천병원, 스마트 실내 공기질 개선 서비스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이문성)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고 집중 관리하는 스마트 실내 공기질 개선 서비스(SMART IoT Good Air Service)를 도입했다고 1일 밝혔다. 순천향대부천병원은 최근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외래와 병동, 병원 외부 등에 공기질을 측정하는 센서를 설치했다.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접목된 센서는 실시간으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휘발성 유해물질, 이산화탄소 등 실내공기 오염물질과 오존,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등 실외공기 오염물질을 측정해 데이터를 전송하고, 그 결과를 방문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프로 수치화해 모니터로 알려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실내 오염물질이 사람의 폐에 전달될 확률은 실외 오염물질보다 약 1000배 이상으로, 오염된 실내공기는 폐렴, 만성 호흡기질환, 폐암 등의 질환 발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김도진 교수는 "의료기관을 찾는 대부분의 환자들은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어 오염된 공기에 노출될 경우 질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스마트 실내 공기질 개선 서비스는 초미세먼지 등 실내 공기질을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진료공간을 제공,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우리 병원만의 차별화된 환자 중심 서비스"라고 밝혔다.2016-08-01 20:04:2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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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초음파 횟수제한, 산모·태아 위협"최근 보건복지가 산부인과 초음파의 급여화에 따른 수가 신청 및 초음파 분류체계에 대한 개편 방안으로 산전 초음파 급여를 7회로 제한하고 제1분기(임신 14주까지) 초음파 수가도 47% 하향 조정된 4만원 대를 제시하자 의료계가 반발했다. 경기도의사회는 1일 "일반적으로 임신 초기부터 28주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산모에서는 4주에 한 번씩 산전 진찰을 시행하며 이후 34주까지는 2주마다, 그 후 만삭이 되면 매주 진찰을 하여 산모와 태아 상태를 감시한다"며 "그 때마다 산과 초음파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태아의 활동성 및 자궁수축을 감지하는 비수축 자극검사 마저도 횟수와 수가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산과에서 초음파는 매우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특히 고령, 고위험 산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위의 외래 방문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런 상황에서도 초음파는 산모의 안전을 위하여 연속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는게 도의사회의 입장. 도의사회는 "초음파검사는 현재 어떤 다른 검사보다 산모와 태아의 안전과 건강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검사이고 시시각각 변화되는 산모의 태아의 건강을 지키는 검사"라며 "의사의 진료권과 산모의 선택권을 복지부가 고시로 일방 제한하여 이를 일괄적으로 검사 횟수를 제한하려는 것은 분명 잘못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도의사회는 "초음파까지 현재 15회 검사를 하고 있는 것을 7회로 복지부가 횟수제한을 한다는 것은 아직도 산부인과를 떠나지 않으며 고집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진료하는 의사들마저 산부인과를 포기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산부인과의 존폐를 위협하는 정책사항에 대하여 국민 건강과 의사의 생존 권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2016-08-01 19:58: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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