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면대 무관용 원칙…특별단속 어떻게 하나
- 강신국
- 2016-08-02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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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보건소·지역경찰 총동원...각 경찰서에 신고센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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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의약 리베이트와 사무장병원 적발, 불법 해외환자 유치, 시사주간지의 약국 불법조제 행위에 대한 보도 등이 경찰특별 단속의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1일 국민의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의약 분야의 부패비리 척결 등 각종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8월부터 10월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면허대여·리베이트 무관용 원칙 = 경찰이 꼽은 첫 단속 대상은 리베이트다. 학회, 회의, 각종 발표회 등 지원 명목의 음성적 사례비(리베이트)를 잡아내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의료·의약 분야의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로 비용은 일반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찰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도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특히 경찰은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 등 부패비리, 조직적·대규모 외국인 환자 불법유치, 사무장 병원·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개설 등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다.
경찰은 아울러 범행을 주도하고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엄단할 계획이다.
◆특별단속 어떻게 진행되나 = 지역 경찰서, 시·군·구 보건소 직원과 합동으로 5~6명을 '경찰-지자체 상설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점검·단속체제를 구축해 신속한 형사처분으로 생활주변 의료·의약 불법행위를 완전 퇴출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찰청과 지방청은 지능범죄수사대 등 1개 팀 이상을 의료-의약 수사 전담팀'으로 지정해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 수사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 정보 뿐 아니라 지역경찰 등 전 경찰관을 활용해 병원·약국·제약사·보험사 등 전방위적 첩보 수집을 통해 적극적 인지수사도 진행된다.

또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의료-의약 불법행위 신고 광고(배너)를 게시해 클릭 시 민원포털로 연결돼 위반 사항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단속 기간 동안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에 신고채널 개설, 위반행위에 대한 실시간 신고체제도 갖출 예정이다.
불법행위 관련 첩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위해 복지부,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해 자격취소·정지, 영업정지 등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된다.
경찰은 아울러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의료-의약분야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관련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주력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관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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