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30만원이 약국명칭 이용료? "추가규제 필요해"
- 정혜진
- 2016-08-0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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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낸 업체들 '약국' 명칭 그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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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제가 된 일반인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해 복지부 측이 이같이 안내했다.
'건강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약사'와 '약국' 명칭을 탐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약사가 아니면 이들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분쟁은 진행 중이다.
일반인의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해 약사들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과태료를 물은 업체가 약국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약국 명칭과 콘셉트를 본딴 서울 마포구의 모 주점과 약사회의 분쟁으로 일반인이 약국 명칭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약사법에 추가됐다.
이후 약국은 행정소송을 제기, 영업정지를 모면했고 지금도 같은 콘셉트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마포구의 또 다른 주점은 'X약국'이라는 음식점 명칭을 'X藥cook'으로 변경했다. 그마나 이름을 바꿔 '약국'이라는 명칭을 피해갔다.
온라인에서 식물을 판매하는 업체는 '○○○ 파마씨'라는 명칭 사용으로 최근 지역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처분 이후 명칭 변경 없이 그대로 업을 유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약사 단체는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인이 약국 명칭 그대로 온·오프라인 활동을 이어가면서 이름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단체 회원들은 추가적인 규제가 신설되지 않는 한, 과태료 30만원은 '약국 명칭 이용료'로 전락할 것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한 약사단체 관계자는 "지금은 과태료 30만원을 지불하면 이후 어떤 제재 없이 계속해서 약국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며 "과태료가 오히려 일반인의 약국 명칭을 허용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관계 부처 역시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한번 과속으로 과태료를 문 운전자가 과태료 납입증만 있으면 계속해서 200km로 달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며 "지금으로서는 과태료 중복 부과를 막는다는 조항이 있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복지부는 최근 약사·약국 명칭의 과태료 중복부과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진행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4월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과태료 가중처벌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인 약사법시행령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 개편했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더 많은 과태료를 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정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라 한번 적발된 약국 명칭 사용자라 해도 2차, 3차에 걸쳐 더 많은 과태료를 내게 될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다만 위반행위가 2번, 3번 반복된 것과 한번 정한 상업시설 명칭이 계속해서 신고되는 것은 다른 만큼, 이중처벌이라고 해석될 여지는 남아있다"며 "만약 충돌이 생기면 법원 판단에 맡겨 명칭 사용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제재할 의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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