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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10월9일 약사학술제 준비 박차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학술제 준비위원회(위원장 양덕숙)는 2차 학술제 준비위원회를 열고 10월 9일 예정인 제3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 준비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준비위원회는 학술제 슬로건을 '약학은 미래를 향하여, 약사는 국민을 향하여'로 정하고, 초청장 및 포스터 시안검토, 회원 참석률 제고 방안, 참석자에 대한 연수교육 연계 여부와 함께 임상강좌, 동물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학술심포지엄 개최 등 프로그램 준비를 시작했다. 올해 학술제에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시도지부에서 실시하지 않는 지부 우수 특화사업이나 향후 대한약사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지부 신규특화사업 및 미래정책과제 발굴을 위한 경진대회'도 열린다. 아울러 학술제 개회식에서 제4회 자랑스런 대한약사대상 및 대한약사회 홍보위원회 주관 UCC 공모전 수상작을 시상키로 최종 결정했다. 양덕숙 준비위원장은 "모든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학술제 개최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더욱더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풍성한 학술강좌를 비롯해 회원들의 심신을 달래줄 음악회도 마련이 되는 만큼 전국 모든 약사님들이 함께하는 대축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2016-08-12 13:37: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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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원외처방 확대…주변약국 '반갑지만 계륵'국내 '빅(Big) 5' 병원 중 한 곳인 삼성서울병원이 최근 원외처방 의약품 비중을 늘리고 있어 주목된다. 12일 병원 관계자와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이 주사제를 포함해 일부 경구용, 외용제의 원외처방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병원은 최근 인근 문전약국들에 자가주사제 원외처방과 관련한 의견 조회와 더불어 약제부와 인근 약국 간 간담을 진행했다. 병원은 약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헤파린 계열 주사제의 외부 처방을 확정하고 한달 가까이 실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대형 병원들이 경구, 외용제는 물론 특히 주사제 원외처방에 인색했던 점을 감안할 때 삼성서울병원의 이번 움직임은 개국가에도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병원 기획실에서 원내 처방 비율을 줄이고 외래처방전을 원외 약국들로 돌리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며 "의약분업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병원과 인근 약국들 모두 제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암병원이 있다보니 항암제 치료에 필요한 헤파린 주사제 외래 처방이 많고 약국들도 구비가 가능하다 해 지난달부터 처방이 나가고 있다"며 "현재 젤코리를 비롯해 살리도마이도 등 경구용 일부약도 외부 약국으로 빼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근 약국가에서는 우선 병원의 이 같은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약과 관련한 외래 약국의 역할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병원이 원외처방으로 돌리려는 일부 의약품 취급에 어려움을 내비치기도 했다. 삼성서울병원 인근 약국의 한 약사는 "삼성병원이 원외처방 약의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게 약사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라며 "병원 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동안 원외처방에 인색했던 병원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하지만 이번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논의때만 해도 병원은 수십개 품목을 제시했지만 결국 헤파린 주사제만 나오게 됐다"며 "약국 입장에서는 그 약을 취급하면서의 비용이나 공간, 재고관리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로써는 병원이 제시하는 주사제나 약이 용이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2016-08-12 12:15:00김지은 -
법원 "나이스정보통신 약정원에 3억4천만원 반환"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나이스정보통신을 상대로 제기한 밴 연동수수료 부당 이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 28민사부는 11일 나이스정보통신은 약학정보원에 밴 연동수수료 3억4700여만 원 원금 전액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년 10월 1일 이후로 지연이자를 15%로 조정한 것 이외에는 약학정보원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법원이 약학정보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계약상 단말기 유지보수는 나이스정보통신의 의무이므로 약학정보원이 단말기 유지보수업체들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없고 피고 측 나이스정보통신 직원의 부정한 청탁에 의해 수수료가 이관됐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약학정보원의 전 직원 L씨는 나이스정보통신 직원으로부터 수수료 이관에 대한 청탁을 받아 3700여만 원의 대가를 받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다.2016-08-12 12:00:1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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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기 불량·프로그램 오류"…마약류 시범사업 난항시행 전부터 논란이 됐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실제 시범사업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12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에 참여한 관내 약국에 대한 실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시범사업 중 마약을 취급하는 약국 36개소중 22개 약국이 초기 참여했고, 이 중 16개 약국이 리더기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리더기를 수령한 16개 약국 중 14곳이 리더기 불량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바로 철수했고, 나머지 2곳도 잦은 오류로 인해 사용 중 불편함을 겪었다. 리더기 고장과 더불어 시범사업 프로그램의 잦은 충돌이 발생해 실제로 보고를 진행한 약국을 2~3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시범사업 사이트에 접속해 보고한 기록을 확인하려 하면 모두 삭제된 상태로 뜨기도 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 신성주 회장은 "시범사업 참여 약국 명단을 대약이나 시약, 식약처 조차 공지하지 않아 분회가 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토로하며 "시범사업 자체를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여율과 보고 건수가 미미했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또 "이번 회장단 회의 결과 불완전한 프로그램과 불량 리더기로 실시한 시범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따라서 우리 분회는 올해 7월 실시 예정이던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시범사업도 참여가 불가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11일 진행된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의에서 24개 분회장과 서울시약사회 측에 관련 자료와 내용을 보고하고, 서울시 내 24개 분회에 시범사업에 신청하거나 참여한 약국의 실태 파악을 요청했다. 향후 구약사회는 부산시약사회, 광주시약사회와도 이번 마약류통합관리스템 시범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공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8-12 11:35:35김지은 -
부산 남수영구약, 시약회관 건립 3천만원 쾌척부산지부 회관건립을 위해 구약사회가 나서기 시작했다. 구약사회 차원의 건립기금이 부산시약에 처음으로 답지됐다. 부산지부 남수영구약사회(회장 이동훈)는 지난 11일 부산시약사회 최창욱 회장에게 신축약사회관 건립기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남수영구약사회는 부산지부 14개 분회 중 분회차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건립기금을 냈다. 이동훈 회장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신축회관건립에 도움이 되기 위해 회원들의 뜻을 모아 기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창욱 시약 회장은 "남수영구약사회가 구약사회 기금 전달의 스타트를 끊어 부산시약사회 역사에 남게 됐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3000만원을 기탁해 주신 남수영구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구약사회의 회관건립기금이 꾸준히 답지돼 50년 숙원사업인 회관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부산시약의 위상을 드높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부산시약 자문위원을 비롯해 각 동문회 및 동기회, 병원약사회, 회원 친목단체, 개인 등 성금이 연일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부산사약사회관 신축 건립의 총 공사금액 43억원으로, 공정률은 8월 현재 95%다. 부산시약사회는 9월 말 입주할 예정이다.2016-08-12 11:31:30정혜진 -
8년만에 의-한 협진 급여…성공 가능성은?정부가 8년 만에 의·한 협진 진료 모형개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정부는 2010년 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과 진료와 한의과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의료법만 개정됐을 뿐, 그동안 협진을 진행해도 선행진료가 이뤄진 진료과만 급여를 인정 받아왔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올해 하반기까지 총 13개 병원에서 같은 날, 의과와 한의과 진료가 동시에 이뤄져도 양쪽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의·한 협진 진료의 수가와 모형이 개발된다.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2단계 시범사업에서 수가와 모형을 적용하고, 기관 인증 기준 및 모형의 수정보완을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2018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2008년부터 국내 의·한 협진 수면위로 의료법 개정 이전 까지는 병원이 한의사를 고용할 수 없고, 한방병원이 의사를 고용할 수 없었다. 환자가 의과와 한의과 진료 모두 받으려면 병원과 한방병원을 따로 방문해야 했다. 따라서 의·한 협진을 하고 싶었던 병원의 경우 한방병원과 의원 등 2개의 설립허가를 받아 환자들에게 협진을 제공했다. 당시 한방병원 93% 이상은 의·한 협진을 위해 의원 설립허가를 받는게 일반적이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한의대를 보유하고 있는 동국대일산병원, 강동경희대병원(구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과 삼척의료원, 동의의료원 정도였다. 2010년 의료법이 개정된 다음 해 2638개 병원 가운데 126개(4.7%)가 한의과를 개설하고 협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의·한 협진 진료에 대한 수가가 신설되지 않으면서 이들 병원은 한 진료실에서 의·한 협진 진료를 함께 진행, 진료비를 하나로 묶어 청구하거나 의과 또한 한의과 진료 중 하나만 청구해야 했다. 의·한 협진을 추구하던 병원들은 협진 보다 의과 진료와 한의과 진료를 따로 보기 시작했다. 결국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고 싶은 환자는 급여 적용을 위해 각각 다른 날 진료를 예약하고 병원을 이중 방문해 왔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8년 만에 의·한방 협진 수가 모형 개발 카드를 꺼내들면서 "그동안 의·한 협진절차는 복잡한데 비해 건보 적용이 제한되면서 경제적 유인이 없었다"며 "동일 질병에 대해 의·한 진료를 함께 적용해 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역시나 의료계 반발 이유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발판 마련 의·한 협진 시범사업이 확정되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1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국·공립병원에 불참 협조 공문을 보내겠다는 강수까지 뒀다. 대한의사협회 대표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의·한 협진은 의료 과소비를 부추기고 약물 오남용 소지가 크다"며 "검증되지 않은 행위와 약제에 건보 적용을 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 이전에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인 효과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 의·한 협진 시범사업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발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의료계의 반발 이유 중 하나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며 "서로 영역을 존중하고 전문성 있는 부분에서 힘을 모으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시범사업의 단계별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2016-08-12 06:14:59이혜경 -
의원개설 명목 약사에게 돈 받은 의사 행정처분 대상의료기관 개설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약국 개설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챙긴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복지부 해석이 나왔다. 경기 C약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민원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C약사는 의원급병원 개설자(의사) 또는 개설예정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특정약국 약사에게, 의원을 개설하는 댓가로 수천만원의 금전을 편취한 경우 의사도 처벌이 가능한지 물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개설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받은 경우 의사가 약사법 제94조에 따른 벌칙 대상 여부를 살펴보면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만약 질의 내용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의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의 금전 편취가 의료법 66조 제1항 제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한 행위인지를 따져보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중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해 준 환자를 영리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의 담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금전 편취 의사는 ▲1차 위반-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업무정지 3개월(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3차 위반-허가취소 또는 폐쇄(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C약사는 "의사가 병원 개설을 하는 대가로 병원과 근접한 곳의 특정 약사에게 금전을 요구해 수수하거나, 강압적으로 편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의사가 약사에게 금원을 요구해 받는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2016-08-12 06:14:58강신국 -
지자체, 동물약국 일제 점검…판매기록부 등 확인전국 동물약국에 대한 동시다발적 감시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11일 최근 전국 각 지역에서 동물약국 일제점검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강원도 전지역과 서울 구로구, 강남구, 노원구, 도봉구, 송파구에서 일제히 점검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련 공무원이 약국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약 판매기록부와 동물약 보관 상황, 동물약국 개설 등록증 비치 등 점검 대상도 다양하다. 이에 따라 동물약국 협회는 전국 동물약국을 대상으로 주요 점검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협회는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사용 항생제와 주사용 생물학적제제 등이 해당되며, 개 광견병 백신을 비롯해 처방 대상 의약품 표기가 돼 있는 주사 항생제는 처방전없이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판매기록부를 필수로 비치해야 한다.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이 발행될 경우를 대비해 비치하는 것으로, 현재 병원에서 처방전이 발행되지 않는다해도 판매기록부는 약국에 비치해야한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기록의무 동물의약품 판매기록부도 비치돼 있어야 한다. 동물의약품 취급 규칙 22조 3항에 따라 항생제와 호르몬제, 광견병 백신을 판매할 경우 기록해야 한다. 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과 제조번호가 임의로 지워진 동물약품이 진열됐는지 확인하고 동물약국 개설등록증은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점검 중에 담당 공무원이 약국의 동물약 소분판매에 대해 지적한 경우가 있었다"며 "동물약품을 개봉 조제해 투약하는 것은 약사법 시행규칙 13조에 따라 합법이며 이미 해당 건으로 경기도에서 경찰고발이 있었으나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된 바 있는 만큼 약국에선 이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개 종합백신(DHPP, 켄넬코프, 코로나)은 인수 공통 전염병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2016-08-12 06:14:55김지은 -
한의협, 김남수 대법원 판결 확대 해석 '안될말'대한한의사협회는 11일 성명을 내어 "김남수 씨가 대표로 있는 한국정통침구학회가 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일반인들도 침과 뜸 시술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 것처럼 확대·과장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에 형식적 흠결이 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서울시 동부교육지원청)로서는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고 소정의 서류가 구비된 이상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신고의 형식적 요건이 아닌 신고의 내용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등의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평생교육시설의 개설과 관련해 국민의 교육권과 자유권 등의 기본권 보장을 이유로 교육 내용과는 상관없이 평생교육시설 개설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평생교육시설 신고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한 "사건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실제 교육과정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미등록 학원설립·운영행위 등의 금지된 행위가 이뤄진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해 형사상 처벌이나 별도의 행정적 규제를 하는 것은 모르되 행정청이 단지 그러한 금지된 행위가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만으로 침·뜸에 대한 교육과 학습의 기회 제공을 일률적·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라고 언급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판결의 의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교육 자체에 대한 사전 제재가 어렵다는 의미이지 평생교육시설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침, 뜸을 교육하면서 불법 실습을 벌이거나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에서도 침, 뜸 등의 의료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을 무분별하게 허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습 등 위법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벌 등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후적으로 강력히 처벌해야함을 판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016-08-11 23:05: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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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악성코드 차단업체와 업무협약서울시병원회(회장 김갑식)는 11일 악성코드차단시스템 전문업체인 대성산업 정보시스템과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체결에 앞서 김갑식 서울시병원회장은 "협약체결로 병원회 산하 회원병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아울러 두 단체 간에 윈윈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성산업 박광호 사장은 “병원들도 주요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정보의 보안이 전제되지 않으면 자칫 병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병원회와의 협약 체결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서울시병원회-대성산업(주) 정보시스템 간의 협약체결로 앞으로 대성산업이 보유한 악성코드 침입차단 관련 보안 기술과 제품 그리고 서비스를 서울시병원회 산하 회원병원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병원 내 IT 자산들에 대한 보안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됐다.2016-08-11 22:59: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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