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개설 명목 약사에게 돈 받은 의사 행정처분 대상
- 강신국
- 2016-08-12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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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담합행위로 봐야...의료법·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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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C약사는 최근 보건복지부 민원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C약사는 의원급병원 개설자(의사) 또는 개설예정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특정약국 약사에게, 의원을 개설하는 댓가로 수천만원의 금전을 편취한 경우 의사도 처벌이 가능한지 물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개설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해 받은 경우 의사가 약사법 제94조에 따른 벌칙 대상 여부를 살펴보면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의료기관 개설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만약 질의 내용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의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의 금전 편취가 의료법 66조 제1항 제1호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돼 위법한 행위인지를 따져보면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중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7호에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해 준 환자를 영리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해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의 담합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금전 편취 의사는 ▲1차 위반-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업무정지 3개월(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3차 위반-허가취소 또는 폐쇄(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C약사는 "의사가 병원 개설을 하는 대가로 병원과 근접한 곳의 특정 약사에게 금전을 요구해 수수하거나, 강압적으로 편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경우 의사가 약사에게 금원을 요구해 받는 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1.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16.6.9. 보건복지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로 신청하신 4건의 민원(1AA -1606 -051734, 051742, 051756, 051806)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2. 질의 및 답변 ○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약국개설자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받은 경우, 의사가 약사법 제94조에 따른 벌칙 대상이 되는지 - 약사법 제24조제2항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질의 내용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가 상기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벌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러한 의사의 금전 편취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한 행위인지 -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중 「의료법」 제6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7호에 자신이 처방전을 발급하여 준 환자를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약국에 유치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나 약국에 종사하는 자와의 담합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료법」 제64조제1항제7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나. 28) 에 의거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1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 2차 위반 : 업무정지 3개월(1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3차 위반 : 허가취소 또는 폐쇄(2차 처분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044 -202 -2492, 안형태, 약사법), 의료자원정책과(044 -202 -2463, 반명희, 의료법)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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