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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사한 검찰, 대안으로 '성분명처방' 제시리베이트가 의사와 제약회사 직원 사이에 구조적인 '갑을' 관계서 발생한다고 보고 검찰이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된 성분명 처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부산지검은 7일 의료 리베이트 비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리베이트 근절 대안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현재 의료업계는 성능과 효능이 동일한 제네릭 중심의 국내 의약품시장 경쟁 구조로 비용 부담자이자 구매자인 환자가 아니라 의료인이 의약품을 선택하는 의약품 유통구조라며 이로 인해 제약사는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거래처 관리만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의료인은 이와 같은 현실을 악용하여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로부터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했다며 제약회사의 직원은 제약회사 재직 중 현대판 몸종 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사례는 각종 심부름, 골프 및 향응 접대, 숙소 예약 및 결제에 심지어 품절된 변비약을 구해오라는 의사에 누나를 모시고 공항에 가서 출국수속을 대행해 달라는 의사도 있었다. 이에 검찰은 '의약품 선택권의 소비자 환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검찰은 "현재 의사의 상품명 처방을 통해 의약품이 선택되고 있고 이는 의사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일응 타당한 면이 있지만 앞서 언급한 제네릭 상품 등의 경우 약효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성분명 처방'을 하되 그 후보군 중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은 "의료업계의 마피아와 같은 폐쇄적 구조 때문에 병원 및 제약사 직원들의 내부고발 없이는 이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만큼 제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을 통해 제보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리베이트 내부고발인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제안했다.2016-10-07 12:14:58강신국 -
"거래 인식 바꾸자" 업체와 반품 갈등하는 약국들의약품 뿐 아니라 건기식, 화장품, 의약외품, 공산품 등 취급 품목이 다양한 드럭스토어형 약국이 늘고 있다. 약국 외형이 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거래 업체가 많아지는데도 약국 인식은 바뀌지 않아 갈등이 늘어나는 부정적인 면도 엿보인다. 약국과 거래 업체 간 반품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거래업체들 대부분이 '약국은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 한다'며 약국 약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국은 제약사 뿐 아니라 의약외품과 건기식, 공산품 등 많게는 수십곳의 업체와 거래를 맺고 있다. 대부분 갈등은 반품 단계에서 일어난다. 많은 약국들이 선결제 시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제품을 새 제품으로 교환하거나, 후결제 시 반품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데서 거래 업체들 불만이 높다. 한 약국 거래 업체 관계자는 "약국같은 거래처가 없다"고 운을 떼며 "결제 기한은 길고 반품은 고스란히 받으라 한다. 판매되지 않은 먼지 쌓인 제품 손해는 모두 공급업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업체는 "반품이 안된다고 분명히 동의를 얻고 거래를 시작해도 막무가내인 약국들이 문제"라며 "반품이 안되면 결제도 안해주겠다는 곳들이 있어 수금에 애를 먹는다"고 귀띔했다. 이러한 사례는 약국과 거래하는 대부분 업체들이 감내하는 내용들이다. 문제는 편의점, 홈쇼핑, 마트 등 판매처가 다양해진 지금도 약국은 팔리지 않고 유통기한이 다 된 제품 손해를 모두 공급업체에 떠넘긴다는 점이다. 한 건기식 취급 업체 관계자는 "마트나 슈퍼마켓을 가도 유통기한이 임박한 건 할인을 해서라도 재고를 처리하는데, 약국들은 1원도 손해보지 않고 진열만 그대로 했다가 업체에 반품과 교환을 요구한다"고 푸념했다. 많은 약국 거래 업체들이 영세한 규모이다 보니 약국 거래선을 생각해 손해를 감내할 수 밖에 없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약사사회 안에서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공급업체 손해는 돌고 돌아 약국 손해로 돌아올 수 밖에 없으며 약국 유통망이 점차 도태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참신하고 다양한 제품들이 약국에 입점하지 못하는 건 거래조건 때문"이라며 "제품 다양성이 떨어지니 약국은 점차 의약품에만 매몰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 많은 약사들이 공감하면서도, 당장 얼마간의 손해분을 감당하지 않으려 한다"고 꼬집었다. 지역의 한 약사는 달라지는 분위기에 공감하고 포스를 설치해 재고 관리를 엄격히 하면서 제품 반품률을 1% 미만으로 줄였다. 이 약사는 "대부분 약국들이 전문의약품 재고는 관리하면서 이외의 일반약, 건기식, 의약외품은 재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며 "판매량, 매입량을 잘 관리하면 재고를 줄여 반품량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약국 반품이 늘어나 공급업체의 손해가 높아지면 이것이 반영돼 소비자판매가가 높아질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반품 비율이 줄어들면 약국도 그만큼 이익을 보는 구조를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반품 없이 주문량만큼 매출을 보전하면 공급업체도 매입가를 할인해주거나 프로모션을 진행해 약국 이득을 보장한다"며 약국이 당장 손해를 모면하려고 공급업체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반품으로 폐기처분하는 제품은 환경 폐기물이 되고 자원 낭비가 될 뿐이며 결국 약국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이제는 약국도 반품과 재고 관리에 다른 유통망만큼 상식적인 거래 관념을 가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2016-10-07 12:14:56정혜진 -
"물에 잠긴 약국 돕자"…뜨거운 동료애 빛난 울산태풍 차바가 쓸고 간 약국 풍경은 황폐했지만, 약사들의 동료애는 뜨거웠다. 이번 태풍 피해가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난 울산지역 약사들은 태풍이 지나간 6일 온종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지역 동료 약사들은 자발적으로 피해 약국들을 찾아 복구 작업을 도왔고, 약사회는 지자체와 제약사 담당자 등을 만나 보상 방안을 논의했다. 울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물폭탄으로 태화강 인근 약국 등 지역 여덟 곳의 약국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 약국은 유리창이 깨지는가 하면 약국 집기는 물론 의약품까지 모두 침수돼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고, 복구 작업에 엄두를 못내는 형편이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피해 약국들도 동문이나 같은 체인 업체, 지인 약사들이 모였고, 약사들은 손을 걷어붙이고 물을 퍼 나르고 침수된 약과 집기들을 건저내는 데 여념이 없었다. 피해가 컸던 울산의 태화약국의 경우 이날 온종일 이재경 전 울산시약사회장을 비롯해 경성대 약대 동문들이 자발적 봉사를 펼쳤고, 다정약국은 휴베이스 체인 약사를 비롯해 제약사 직원들이 힘을 보탠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약사들의 도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침수된 약은 울산시약사회관 지하로 모두 옮겨 분류 작업까지 동참했다. 일부 약사는 약국을 마치고 합류해 새벽까지 작업을 함께했다. 울산시약사회 역시 이날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이무원 울산시약사회 회장은 피해 약국들을 차례로 방문해 격려하고 지역 시청과 보건소를 찾아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지역 내 제약사, 도매업체 담당자들을 통해 침수된 의약품 중 재사용이 가능한 약에 대한 반품 여부를 협의하고, 재사용이 어려운 약에 대해서는 복산약품의 이해를 구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울산의 한 약사는 "약사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약국들로 향해 십시일반 힘을 보태는 데 더해 새벽까지 약사회관에서 침수 의약품 분류작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 뜨거운 동료애를 느꼈다"며 "지역 약사회도 발빠르게 대처해 보상 방안 등을 강구하며 움직이는 모습도 빛나는 하루였다"고 전했다.2016-10-07 12:14:54김지은 -
테라젠, "남성 콜레스테롤, 여성 탈모" 주의유전자진단을 통해 남성은 콜레스테롤, 여성은 탈모 부분에서 유전자변이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진단 업체인 테라젠이텍스(대표 황태순)는 민간기업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직접 유전자를 검사할 수 있는 DTC(Direct to Consumer) 시장개방 100일을 맞아 자사 서비스 '진스타일'을 이용한 최초 고객 100명의 통계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 헬스·뷰티 관련 유전자를 분석해주는 진스타일은 예측성 개인 유전자 분석 서비스다. 테라젠이텍스 관계자는 "체질량지수,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카페인대사, 피부노화, 피부탄력, 색소침착, 비타민C 대사, 탈모, 모발굵기 등 12개 항목과 관련된 41종 유전자에 대해 위험 유전변이 보유 등 발생 위험도를 예측해준다"고 설명했다. 각 항목의 발생 위험도는 주의, 보통, 양호 3단계로 구분된다. 통계에 따르면 12개 항목 중 피부탄력(55%)이 가장 많은 고객에서 '주의' 결과가 나왔다. 주의 결과는 일반인에 비해 피부 탄력이 쉽게 저하될 수 있다는 뜻이다. 테라젠이텍스는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피부탄력, 피부노화, 색소침착 등 피부 건강과 관련한 화장품 성분 등 선택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다음으로 가장 높은 주의 빈도를 보인 것은 '비타민C농도(53%)'와 '카페인 대사(38%)'로 나타났다. 회사 관계자는 "신장에서 비타민C를 재흡수하는 유전자 위험 유전변이를 보유한 경우, 일반인에 비해 비타민C가 소변을 통해 더욱 빨리 빠져나가게 된다. 카페인 대사 역시 카페인 대사 속도를 촉진하는 유전변이를 보유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 카페인을 통한 각성효과가 더욱 빠르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평소에 비타민C나 카페인을 섭취해도 큰 변화나 효과를 느끼지 못했다면 변이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고객의 33%가 LDL콜레스테롤 주의 결과를 받았으며 혈압(남성 29%, 여성 8%)과 색소침착(남성 10%, 여성 3%)역시 남성에게서 발생 위험도가 높았다. 남성에게서 탈모가 많이 생길 것이란 인식에 비해 탈모유발 유전자는 남성(5%)보다 여성(18%)에게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전자진단에 대한 관심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최초 진스타일 검사 고객 100명 중 65명이 여성으로 남성보다 약 1.9배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 고객 비중은 30대 27%, 50대 25%, 40대 20%, 60대 15%, 20대 13% 순이었다. 회사 측은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30대와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50대에서 개인 유전자검사에 특히 반응이 높았다고 밝혔다. 황태순 테라젠이텍스 대표는 "이번 통계분석은 한국인이 특히 유전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건강과 미용관리 항목을 도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진스타일은 유전자 검사 상담 약국 인증을 받은 전국 약국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헬로진닷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주문도 가능하다.2016-10-07 11:10:41김민건 -
"동반진단, 독과점 시장형성 악용 방지해야"새로운 '맞춤형 의료'로 부상하는 '동반진단(Companion Diagnostics: CDx)'이 '진단과 처방의 묶음'으로서 독과점 형성이 우려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미연에 막고 보완점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개발되고 있는 많은 표적의약품들이 개발단계에서부터 체외동반진단기기와 시약들을 개발, 표적치료제와 동시에 허가를 받고 있는 추세다. 미국과 일본은 약제와 동반진단기기가 유사하게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유럽은 현재는 동반진단기기가 자체인증 항목이긴 하지만 차후 심사기관을 통해 승인 받는 것을 추진 중이다. 그 외 중국, 대만, 호주, 캐나다 등도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고 있다.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동반진단 관련 허가는 총 12건이 있었고, 그 중 특정 치료제를 특정 진단기기로만 측정하도록 묶인 동반진단은 2건이다. 심평원을 통해 보험등재가 되어 있는 것은 총 7건이며, 이 중 특정 치료제와 특정 진단기기로만 측정하도록 된 것은 1건이다. 지난 5월 식약처로부터 최초로 치료제와 진단기기가 동시에 동반진단으로 허가를 받고 심평원에서 보험등재를 검토 중인 1건이 있으며, 급여¡¤비급여를 결정 후 보험으로 등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진단기기가 특정 치료제를 사용하는데 있어 반응성과 안전성을 확인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것이고, 현재 심평원은 해당 치료제와 진단기기의 동반진단의 비용효과성과 급여 적용여부 등 경제성 평가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하지만 현재 의료계 현장에서는 동반진단의 취지와 달리 이러한 '진단과 처방의 묶음'이 독과점을 형성을 하는데 악용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며 "식약처는 시대흐름을 볼 때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대체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반진단으로 묶여 다른 치료제나 진단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동반진단 제품이 독과점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도록 식약처가 방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식약처와 심평원, 네카 등 관련 기관에서는 향후 동반진단에 대한 허가·보험등재 등의 과정에서 다른 치료제, 진단기기와의 효과성 검증 등의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독과점 지위로 인한 제품 수요·공급·가격 등 조정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국내업체의 경쟁력 확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6-10-07 10:39: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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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척제 사용금지 경구 인산타트륨제제 여전히 처방7년전 사용금지 된 경구용 장세척제가 의료기관에서 여전히 투약돼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약제를 복용하면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09년 대장내시경 검사 때 복용하는 장세척제 중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를 장세척제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콜크린앤(태준제약), 솔린액오랄(한국파마), 포스파놀액(동인당제약), 프리트포스포소다액(유니메드제약) 등 9개회사 11개 제품이었다. 이들 의약품을 장세척제로 사용할 경우 급성 인산신장병증이 발생해 신장 기능의 영구적 장애가 오거나 장기 투석이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FDA에도 급성 인산염신장병증이 발생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위험성 때문에 사용이 금지된 이후에도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약품들을 지속적으로 처방해왔다. 실제 2009년 1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총 1352개 의료기관에서 19만 건 이상이 처방돼 2억6700만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환수당했다. 이후에도 2014년 1264건, 2015년 445건 처방됐고, 올해는 8월까지 총 125건이 투약됐다. 특히 한 의료기관에서는 5627건의 부적절 처방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2014년에는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을 인정하고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나오기도 했다. 사건 피해자는 문제 의약품을 복용한 후 안면홍조, 탈수, 무감각 등의 증상을 보이며 만성 신부전이 발병했었다. 재판부는 해당 의약품의 투약이 피해자의 만성신부전 발병에 결정적 원인이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2013년 11월 장세척 의약품 처방 관련 주의 촉구 서한을 통해 행정처분을 경고했지만 실제로 행정처분을 내린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인 의원은 "2009년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이 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방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강력한 처분을 통해 사용금지 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일부 의료기관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2016-10-07 09:51: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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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약대 동문회, 모교 후배들에 장학금 전달숙명여대 약대 동문회(회장 김진선)는 6일 약대 학장실에서 '2016 학년도 2학기 동문 및 기금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동문회 기금 장학금은 양인, 도혜인, 윤성원 3명의 학생에게 지급됐고 박수선 장학금은 이재원, 황성경 학생에, 정영자 동문 장학금은 김지은, 황혜진, 고은 장학금은 이계림 학생에게 수여됐다. 류재하 약대 학장은 "장학금의 의미를 잘새겨서 후원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게 학업에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선 동문회장은 "미래는 준비된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숙약인의 긍지를 가지고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이날 수여식에는 숙명여대 약대 교수들과 김진선 회장과 전윤우 부회장, 유영미 총무, 허인영 홍보이사 등이 참석했다.2016-10-07 09:05:14김지은 -
"백수오·가르시니아 등 건기식 부작용 5년간 2800건"백수오, 프로바이오틱스, 가르시니아 등 최근 5년 동안 보고된 건강기능식품 이상반응 신고건수가 약 2863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건기식 법률 위반 적발 건수는 총 381건, 위반 업체는 236개소로 건기식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기식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286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08건, 2012년 58건, 2013년 136건, 2014년 1733건, 2015년 502건 이었고 올해 상반기에 집계된 건수만 326건으로 나타났다. 제품(성분)별로는 영양보충용제품이 4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백수오 등 복합추출물이 444건, 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427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249건 DHA/EPA함유유지제품 143건, 홍삼제품 140건 순이었다. 이상반응은 위장관이 36.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피부 반응이 23.8%, 기타(체중증가, 식욕부진, 기력쇠약 등) 14.9%, 뇌신경/정신관련 10.3%, 심혈관/호흡기 6.4%, 간/신장/비뇨기 4.5%, 대사성 장애 3.5%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방법별로는 통신판매가 48.0%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직접구매 21.8%, 기타(신고자가 구입처를 정확히 밝히지 않음) 20.2%, 방문판매 8.0%, 다단계판매 2.0% 순이었다. 건기식 업체 관련법 위반 실태도 다빈도 보고됐다. 지난 5년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 건수는 총 38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2011년 64건, 2012년 63건, 2013년 59건, 2014년 82건, 2015년 64건, 2016년에는 상반기 기준 49건이었다. 위반내역별로는 기준·규격 위반 제품 제조·판매가 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2건, 표시기준 위반 51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미준수 49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와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광고 위반이 각각 4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업체별 중복 적발 현황도 많았다. 지난 5년 동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는 총 236개소로, 이 중 2회 이상 적발된 업체는 전체의 33.5%에 해당하는 79곳에 달했다. 일부 업체는 17회까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횟수별로 살펴보면 17회 위반업체가 1개소, 7회 3개소, 6회 1개소, 5회 2개소, 4회 3개소, 3회 20개소, 2회 49개소, 1회 157개소 등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건기식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자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면서 "체계화된 전문가 그룹의 심의를 통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적정한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2016-10-07 08:46:22이정환 -
특화 중견기업 3곳 기업공개…글로벌 시장 타깃제약 부문 특화 중견기업들의 기업공개가 잇따르고 있다. 상장이후 글로벌 시장 공략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은 공통이다. 수액제 부문 연구개발과 투자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JW생명과학, 필름제형 부문서 강세를 보이는 씨엘팜, 제제개발 전문 기업 지엘팜텍 등이 그 주인공이다. 이들 기업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특화 분야가 있다는 점에서 상장 이후 본격적인 자금 유입을 통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JW홀딩스 자회사인 JW생명과학은 이달 말 기업공개를 앞두고 있다. 국내 수액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지난해 1239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13.1% 성장했고, 영업이익(167억 원), 순이익(113억 원)부문에서 꾸준한 실적을 올리며 JW그룹의 효자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실적은 영양수액제 실적 호조 등으로 더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 JW생명과학의 경우 기초수액과 영양수액, 특수수액 등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어 기업공개 이후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JW생명과학은 상장 이후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 시설투자, 연구개발 활성화에 집중, 수액 사업의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필름전문 중견제약 씨엘팜도 지난 9월초 특수필름 제조 생산업체인 에스에프씨를 전격 인수하면서 우회상장에 성공했다. 에스에프씨는 씨엘팜의 인수이후 제약주식 시장 고전속에서도 주가가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씨엘팜은 발기부전치료제 등을 비롯해 필름(ODF)분야에서 특화된 제약기업으로 씨엘팜 필름 개발 기술과 에스에프씨의 제조 생산능력이 결합하면서 향후 상당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씨엘팜의 경우 ODF 제형이 해외시장에서도 수요가 생기면서 본격적인 수출 계약을 이뤄내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과 합작법인 형태로 공장 설립을 앞두고 있으며, 해외시장 제품 발매를 추진 중이다. 지엘팜텍은 의약품 제제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기업. 다양한 개량신약 프로젝트를 가동하며 업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 5일 IBKS제2호 기업인수 목적 주식회사(SPAC)(IBKS 제2호 스팩)과 합병에 성공하며 코스닥시장에 입성했다, 첫날 주가는 크게 하락한 모습이지만 지엘팜텍의 의약품 개발능력을 고려 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지엘팜텍은 다양한 개량신약 과제에 대한 R&D를 통해 기술이전과 함께 의약품 위탁제조 판매업을 활용하여 의약품 품목허가 확보 및 제약업체와 제휴를 통한 생산, 판매 사업모델을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지엘팜텍은 약물방출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인 GLARS(Geometrically Long Absorption System)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의약품 개발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지엘팜텍은 올해 하반기 변비 치료제를 시작으로 6개의 새로운 의약품 pipeline을 향후 3년에 걸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상장이후 유입된 자금은 확보된 제제기술과 의약품 개발 역량을 활용하여 바이오 의약품으로 확대하고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엘팜텍을 비롯한 JW생명과학, 씨엘팜의 글로벌 시장 도전기가 기업공개 이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2016-10-07 06:14:59가인호 -
보건소장 자리 두고 직역다툼…"의료인" Vs "의사만"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소장을 임명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의료 전문성을 고려, 한의사와 치과의사에게도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보건소장 양의사 임용 비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252명의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은 103명(40.9%)이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13조는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 충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간의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전문직종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직업활동을 보장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의협은 "지금까지 수 차례 국정감사에서의 지적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한의사협회는 유감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6일 "한의협이 지역주민의 건강은 뒤로한 채,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하도록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난해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공공의료 역할 및 지역 내 감염방지의 역할이 부각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감염병 예방ㆍ관리 등 보건소의 원활한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오히려 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의 목적 및 보건소 설립 취지에 맞게, 또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학문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건소 주요기능인 예방·관리에 대한 한의사의 업무범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감염병 및 보건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에 있어 허점만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의협은 한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보건소 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관리·감독할 주체가 없어진다는 주장도 펼쳤다.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으로 한의사의 불법 행위를 조장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비의사의 보건소장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 우선이라는 대전제를 감안한다면 절대 수용될 수 없다"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강화를 통해 의사 임용 원칙이 확고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10-07 06:14: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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