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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운운하며 합의금 요구하는 환자 만났을 땐"신고를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환자가 있다면, 약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까.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2회 경기도약사학술제'에서는 경기도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를 주축으로 고충처리 특별관이 마련됐다. 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약국 생활 법률'을 주제로 최근 약국에서 발생한 조제유형별 분쟁 사례를 소개하고, 조제실수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설명했다. 먼저 우 변호사는 환자가 신고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약사는 무턱대고 요구하는 합의금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사안을 명확히 파악하는 동시에 사전 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과실조제의 경우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은 없다"면서 "하지만 여전히 보건소에선 고의나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고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고가 되면 검사가 기소할 확률이 있다. 따라서 약국에선 단순 조제실수임을 입증할 증거 확보가 항상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조제실수를 이유로 환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환자가 약을 복용한 경우와 복용하지 않은 경우를 나눠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우 변호사의 설명.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는 과실조제에 해당돼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지만 복용한 경우는 상해가 인정돼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될 수 있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 변호사는 "환자가 약을 복용한 경우 합의를 진행하려 한다면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 관련 자료를 참고해 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과도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기 보다는 지역 약사회 임원과 상의를 해 해결하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박을 한다면 별도로 녹취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사가 오히려 협박이나 공갈 등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단순 조제실수에 해당하는 과실조제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 변호사는 약의 성상이나 포장의 모양, 변경 전과 후 약가의 비교, 환자의 평소 처방 패턴, 관련 내용에 대한 신문기사나 판결문 등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바뀌기 전과 후의 약의 성상이나 포장의 모양이 유사한 경우, 변경 조제에 따른 약가의 이익이 없는 등이 단순 조제실수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조제실수로 신고됐을 시에는 초기부터 조제실수임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는 과실임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준비할 필요가 있고, 고발이 됐다면 보건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소 조사 시부터 실수, 착오였다는 사실을 반드시 진술하고 이런 내용이 확인서에 기재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이나 검찰조사 에서도 그렇게 진술해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지만 고의가 없었음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05-15 06:14:59김지은 -
"문전에서 단골약국으로, 그리고 지역으로 돌아가라""문전에서 단골약국, 그리고 지역으로 돌아가라." 이는 일본 후생성이 2015년 10월 23일 발표한 환자를 위한 약국 비전으로 초고령화 사회와 재정압박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와 약제사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일본 메디칼파마시 대표이사인 백성택 약제사(제일교포)는 14일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12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약사 직능 확대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해 '일본 고령화 시대와 약사 직능'에 대해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백성택 약제사는 고령화 시대, 일본 약국과 약사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6년 일본에선 단골약국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단골약사 복약지도료는 건당 700엔(7000원)이다. 단골약국이 되려면 환자동의서, 담당 단골약사 지명, 약력관리, 약수첩관리, 담당 약사에 의해 24시간 상담 접수 등의 요권이 필요하다. 또 단골약사는 행정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요권은 3년 이상 약사실무 실적 ▲해당약국 실무실적 6개월 이상(1주 32시간 이상 근무) ▲약사기능인정기관 연수인정 약사만 가능 ▲지역사회 내 의료 관련 활동실적 등이 필요하다. 백 약제사는 "지역 주민에 밀착한 건강 스테이션으로서 약국, 약사의 기능이 중요해 지고 있다"면서 "일반약, 개호재택의료용품, 셀프검사약 공급 등이 주목 받는 약국의 기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네릭 사용, 남은 약 관리 등 의료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주요한 약사의 역할"이라며 "문전에서 단골, 그리고 지역으로 돌아가라는 후생성의 환자를 위한 약국 비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일본에선 5만 8000개의 약국이 있으며 2025년까지 모든 약국이 단골약국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완성돼 있다는 것이다. 안혜림 병원약사회 의약정보분과 위원장도 전문약사제도를 소개하며 약사 역할의 패러다임 변화를 소개했다. 안 위원장은 의약품 중심에서 약물치료 중심으로, 제공자 중심에서 수요자(환자) 중심으로. 복약지도(Patient Education)에서 복약상담(Medication Conuseling)으로 약사 역할이 변화하는데 따라 병원약사 전문약사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약사 직능의 변화, 보건의료인력의 세분화 및 전문화 추세에 맞춰 전문약사 필요성이 대두됐다"면서 "전문약사 법제화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화영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은 시흥시약사회 방문약료사업을 소개했다. 안 부회장은 시흥시 의료수급권자의 방문약물관리 사업 성과로 ▲복약이행도 향상과 부적절한 약물복용 개선 ▲폐의약품 처리 인식 개선 ▲의료급여환자 약물사용행태 관련 정책수립 근거자료 마련 등을 꼽았다. 안 부회장은 "방문약료에 대한 약력관리, 행위수가와 상담전문약사 양성과 지원, 관련 기관과 국민적 공감과 홍보 등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곽은호 경기도약사회 약국경영지원단장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설명하며 "응급실 이용 경증환자들의 공공심야약국 이용으로 건보재정 절감과 응급실 과다 업무가 해소됐다"고 언급했다. 곽 단장은 특히 "환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안전상비약 복용이 아닌 전문약사의 복약지도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2017-05-15 06:14:56강신국 -
약준모 "조찬휘 회장, 박인춘 임명 즉각 철회하라"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14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박인춘 상근부회장 임명 인사 철회를 촉구했다. 일반약 편의점 판매 투쟁 당시 '전향적 협의'로 4만 약사들을 배신한 김구 집행부 인사를 등용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운영위원회는 최근 갑작스레 발표된 박 부회장 인사에 대해 약계현안대응팀과 함께 대응방안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인춘 전 부회장은 일반약 편의점 판매 투쟁 당시 정부 방침에 이의 없다는 발언으로 정부 훈장까지 수여받은 배신행위 선봉에 섰다고 꼬집었다. 약준모는 이같은 문제 인물을 약사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 등 현실적 필요를 이유로 임명하려는 조 회장이 약사사회 분열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약사를 기만한 세력과 손을 잡으려는 조 회장 인사를 좌시할 수 없다"며 "박 부회장은 일반약 편의점 판매 투쟁 이후 진정어린 사과와 반성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은 박 부회장 인선을 철회하라"며 "서명운동을 전개해 민초약사들의 민의를 담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2017-05-15 06:00:18이정환 -
"약사는 센트룸의 주요 파트너…약국 전용제품 마련"일반약 센트룸의 건강기능식품 전환을 확정한 한국화이자제약이 추후 약국 전용 품목을 별도 도입할 방침이다. 개국 약사의 소비자 품목 판매를 용이하게 하고, 제품의 약국 시장 접촉면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14일 화이자 관계자는 "약사는 의약품과 건기식 소비자의 '어드바이저'로서 영향력이 크다. 약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센트룸의 약국 특화 품목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회사는 약국에서 센트룸 판매와 홍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약국 진열방안 등 판매 촉진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센트룸이 건기식으로 전환되면 장기적으로 세계 시장에 있는 다양한 센트룸 포트폴리오 도입이 가능해지는데, 일반 마켓에서 유통되지 않는 약국에서만 팔 수 있는 제품을 별도로 도입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약사는 화이자의 가장 큰 파트너"라며 "올바른 영양제 관련 약국 상담 캠페인 지속으로 헬스케어 전문가로서 약사 역할을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05-15 04:00:45이정환 -
대구시약, 재고약 반품 사업 속도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가 불용 재고약 반품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약사회는 지난 10일 5월 정기 상임이사·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의 전국 단위 반품사업이 지역약사회로 이관됨에 따라 대구경북 공동으로 반품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6월말까지 약품수거 및 처리를 완료하고 7월말까지 정산을 완료하는 로드맵을 구성했다. 시약사회는 지역 도매업체와 협상이 완료되는 대로 5월중 공문을 발송해 반품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내달 4일 제10회 소년소녀가장돕기 대구시약사회장배 범약업인 골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내달 25일 세미나 1과 2로 나눠 각각 오디토리움과 5층 컨퍼런스룸에서 회원연수교육을 개최하기로 했다. 회원연수교육은 2017년도 의무교육 8시간 중 6시간이 인정되며 나머지 2시간은 분회에서 자체 연수교육으로 진행된다. 도매약사의 경우 KGSP교육 이수자도 반드시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이한길 회장은 "반품사업, 해외의료봉사, 연수교육 등 큰 행사가 많이 있지만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큰 현안은 상비약 편의점 판매 문제"라며 "우리 입장과 정부 입장, 국민들의 입장 등 여러 입장이 있는 문제라 쉽지 않다. 이런 문제일수록 우리 회원들이 단합된 힘으로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7-05-14 23:04:19강신국 -
약물 부작용 피해구제 크게 늘어…올해만 51건 접수지난 4월까지 50건이 넘는 약물 부작용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부터 지급이 적용되는 '진료비 보상금' 사례가 40건으로 다수 접수돼 주목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아영미 박사는 14일 부작용보고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올해 접수된 피해구제 현황을 발표했다. 아 박사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부작용 피해구제 건수는 사망 5건, 장례 5건, 장애 1건, 진료비 40건으로 총 51건이다. 이중 진료비 구제는 올해 첫 지급되는 항목인데도 지난 4개월 동안 40건이나 접수됐다. 지난 2015년의 경우 사망 피해구제만 20건, 2016년에는 사망 24건, 장례 36건 장애 5건이 접수됐다. 안전관리원은 역학조사 절차를 거쳐 진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 박사는 해외 운영현황을 토대로 국내 약물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도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피해구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일본과 대만 사례를 살펴보면 두 국가 모두 매해 접수되는 구제 건수가 증가해왔다. 일본은 1980년부터, 대만은 1999년부터 피해구제 사업을 시행해 왔다. 아 박사는 "올해 시행된 진료비 구제가 40건이나 접수돼 약물역학조사위원들의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며 "피해구제 사업은 지속 확대될 것이므로 조사 전문성 강화, 약국 등 유관기관 협조, 대국민 홍보에 집중하겠다"고 했다.2017-05-14 16:18:36이정환 -
소규모 약국도 근로계약서 필수…노동부 집중점검노동법이 강화되면서 직원 5인 이하 소규모 약국에서도 근로계약서 작성과 직원의 휴게 시간, 퇴직금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분쟁해결센터 이경석 공인노무사는 1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12회 경기약사학술제에서 '사업주에게 꼭 필요한 노동법'을 주제로 약국에서 챙겨야 할 직원관리 방법을 소개했다. 이 노무사는 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그 중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임시직도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했다. 흔히 약국에서 일하는 전산직원 등도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이라면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한다. 반면 4주를 평균으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초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고 이들의 경우 주휴일, 연차휴가,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노무사는 무엇보다 약국에서 근로계약 체결과 서면 작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규직은 물론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며 기존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시정명령 후 미시정시 벌금이 부과됐지만, 현재는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일부 소규모 약국의 경우 구두로만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서로 체결한 후 별도로 보관하고 근로자에도 교부해야 한다는 게 이 노무사의 설명. 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 노무사는 최근 노동부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부가 사업장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근로계약서"라며 "점검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는 1명이라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의 법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외 1주 12시간까지 더 일할 수 있다. 여기서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선 임금을 시급에 50%를 더 지급해야 한다. 5인 이하 사업장은 시급 그대로 더 지급하면 된다. 이 노무사는 휴게시간도 주의해야 하는데 1일 8시간 일한다면 60분의 쉬는 시간을 일하는 중간에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국에서 주어지는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이 될 수 있는데, 낮 근무 시간 중 12시부터 1시까지의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된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 노무사는 "실질적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에 맞는 시급이 지급하게 된다"면서 "따라서 약국 직원이 이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이후 휴가 시간에 일한 것을 약국장에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금액도 상당할 수 있어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퇴직금 관련해서도 분쟁이 늘고 있는 만큼 약국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제기됐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이미 폐지됐는데 반해, 약국에선 여전히 근무약사에 4대 보험을 내주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 월마다 분할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다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에 해당된다. 이 노무사는 "법정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이외 노동자 본인이 요청해도 중간 정삼을 할 수 없다"면서 "또 여전히 일부 약국에서 4대 보험 대납을 조건으로 퇴직금을 미집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노동자가 신고할 경우 퇴직금을 다시 정산해줘야 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05-14 13:22:33김지은 -
경기약사학술제 개막…약사 3천여명 '열공모드'경기약사학술제가 약사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려한 막을 올렸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4일 경기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질환별 ??翅?약료서비스와 약사의 역할 강화'를 주제로 12회 경기약사학술제를 개최했다. 약사들은 이른 아침 킨텍스에 도착해 원하는 학술강의를 듣고 각 업체들이 마련한 부스에서 홍보물을 받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1층에 마련된 접수대에는 100여명이 약사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등 장사진을 이뤘다. 학술대회에서는 50여개의 학술강의(주요 질환별 병태생리, 약물치료와 복약상담, 환자관리)와 약사 고충처리(법률, 노무 등) 전문가 강연 및 질의 응답 시간이 마련된다. 4층 행사장에 조제기기 특별 전시관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또 50여개 업체가 참가한 부스전시장에도 사은품과 제품정보를 얻기 위한 약사들이 대거 몰렸다. 학술제 개막식에서 최광훈 회장은 "주요 질환별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병태생리, 약물치료와 복약상담, 환자관리 등 3단계 심층강연을 마련했다"며 "약사직능의 확장성, 다변화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 회원들의 고충처리를 위한 분야별 강연 등 회원약사들의 배움과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사태는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왔다"며 "우리 앞에 놓은 편의점 상비약 확대저지,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약사 직능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 나자가"고 당부했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학술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최근 발생한 부회장 인선에 대한 경기도약사회의 반발이 커지자 이를 의식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제 처방전 1장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오늘 학술대회를 계기로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지 노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또한 스타강사단 위촉식도 진행했다. 김명철, 황은경 약사는 스타강사를 대표해 위촉장을 받았다. 이어 학술대회 논문 시상식에서 최재윤 약사는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미래약사의 역할' 논문을 대상을 받았다. 대상 논문은 지금까지의 약사 역할이 조제 투약에 국한된다면 약사라는 직업이 전문직으로서의 지위를 위협받게 될 것을 예상하고 모든 영역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기에 특히 청소년들의 약물 사용에 있어서 약사로부터의 약물 남용 예방교육이나 약사와의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약물남용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금상은 '약국의 단순조제실수에 대한 법적 대처 연구'(부천 정민식 약사)와 '2016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건강iN 복약상담 유형 분석'(수원 김성남, 한희용, 성치순, 안창은 약사, 지선미 공단 경인지역본부건강지원센터장) 등 두 편이 수상했다. 한편 학술대회 개회식에는 김순례 의원,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 최창욱 부산시약사회장, 최병원 인천시약사회장, 함삼균, 박기배, 김경옥, 김현태 전 경기도약사회장, 김대원 의약약품정책연수소장 등이 참석했다.2017-05-14 11:50:00강신국 -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 기대…최저임금 1만원은 부담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가운데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약국은 큰 기대를 걸고 있지만,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약국에게 적잖은 부담을 안겨줄 전망이다. 우선 카드수수료 인하 공약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도 이미 카드 수수료 인하 공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직접 약국을 언급하며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한 달간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과제를 발굴해왔다. 카드 수수료 인하 부분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대선후보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사들은 약국 매출에 마진이 없는 조제약값이 포함돼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 약국이 한정될 수 있다며 약국 업종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약국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생활임금제 확산 공약을 통해 현행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 신설과 상습, 악의적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제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3년 후 최저임금이 1만원에 도달하면 5인 미만 약국 직원(월 257시간)의 최저임금은 257만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현재 최저임금 시간당 6470원이으로 약국 운영의 기본 패턴을 보면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7시에 업무가 종료되고 토요일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주당 51시간이 된다. 즉,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되고 166만279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면 2020년 90만원 정도의 직원 급여가 상승한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A세무사는 "3년 후 1만원 인상공약이 지켜질지 지켜봐야 하지만 대통령 주요 공약으로 언급됐기 때문에 3년 후 9000원대 진입은 시간문제로 봐야 한다"며 "약국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 보호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즉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 대해 세금감면 및 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2017-05-13 06:15:00강신국 -
"고가·저마진 센트룸, 건기식되면 약국서 퇴출"종합비타민 센트룸이 일반의약품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전환될 것으로 알려지자 다수 약사들은 "약국 취급 의약품이 하나 더 사라졌다"며 불만섞인 목소리를 냈다. 2011년 고려은단 비타민C가 일반약에서 건기식 전환으로 약국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과 유사 상황이 반복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센트룸이 그동안 고가격 저마진 제품으로 구색맞추기 미끼상품으로 약국에 진열됐기 때문에 실질적 약국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 12일 데일리팜은 센트룸의 건기식 전환 예고에 따른 약국가 반응을 들어봤다. 화이자는 지난 4일자로 일반약 센트룸과 센트룸실버의 품목허가를 자진취하했다. 향후 신고 절차를 거쳐 센트룸을 건기식으로 수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곧 대형마트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판매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불법이었던 해외직구 역시 합법으로 풀린다는 뜻이기도 하다. 더 이상 소비자들이 센트룸을 사기위해 약국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약사들은 센트룸 건기식 전환이 약국가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약사들이 다룰 수 있는 의약품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센트룸 같은 대중 지명도가 높은 일반약이 건기식으로 바뀌어 매출 향상 등 성공사례가 되면, 다른 비타민이나 미네랄 제품들도 약국 밖으로 유통경로를 넓히는 연쇄작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원지역 A약사는 "센트룸 건기식 전환은 결국 약국과 슈퍼 경계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약국 역할이 일반약 부분에서 감소하는 상황은 큰 문제다. 의사 진료가 필요없는 환자 케어를 위한 원외약국의 존재의미가 희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군포 B약사도 "이런 식으로 각종 영양보조제가 건기식으로 풀리면 일반약의 약국 내 판매 포션이 크게 줄게된다"며 "특히 약사는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인데, 건기식이 될 센트룸은 더이상 소비자에 대한 약사 설명이 필요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 C약사는 "센트룸은 약국에서 지명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올린 품목이다. 약국 입장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 문제"라며 "고려은단 비타민C와 같은 상황이다. 약국이 열심히 팔던 제품을 매출을 위해 약국에서 뺀다면 다시 약국에 들어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센트룸의 건기식 전환이 실제로는 약국가에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권매 품목이 아닌 지명품목인데다 고가격 저마진이라 매번 약국에 들일 때 마다 계륵같은 제품이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경북 D약사는 "약사 없이 온라인이나 마트를 통해 판매하겠다는 계산인데, 워낙 마진이 낮은 품목이라 건기식으로 바뀌어도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향후 화이자가 어떻게 가격정책을 세우느냐에 따라 센트룸의 약국판매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 E약사도 "큰 약국만 구색으로 갖춰 판매하고 있다. (건기식 전환 시) 대부분 약국에서 사라지지 않겠나"라며 "그래도 일반약이라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하며 팔았는데 이제 그 필요성이 없어졌다. 취급하지 않는 약사들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했다. [취재종합=김지은·정혜진·이정환 기자]2017-05-13 06:14:5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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