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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 친환경 'Re毛'·'MO&N' 샴푸 2종 출시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가 모발과 두피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샴푸 2종을 리뉴얼, 출시했다. 새롭게 출시된 샴푸는 'Re毛'와 'MO&N'으로, 모두 천연성분을 기반으로 계면활성제 등 유해성분을 넣지 않았다. 'Re毛 샴푸'는 10여가지 식물성분(감초, 당귀, 하수오, 천궁, 쇠무릎, 작약, 검은깨, 승마, 홍삼 등등)을 함유했다. 기존 제품에 함유되지 않았던 조성물 특허 성분을 추가해 기능성을 업그레이드했으며, 건조한 두피에 수분을 공급하고 모발을 강화해 탄력과 윤기를 더 하는 데 도움이 된다. 'MO&N 샴푸'는 10여가지 식물성 성분(감초, 당귀, 하수오, 녹차, 홍삼, 마치현, 장엽대황뿌리, 백급, 홍화, 누에추출물)을 함유해 두피와 모발 두 가지를 모두 생각했다. 'MO&N샴푸'는 모발의 영양이 부족해 머리카락이 잘 끊어지거나 잦은 염색과 펌으로 모발이 손상됐을 때 효과적이다. 옵티마 관계자는 "두 제품 모두 피부자극과 손상을 유발 할 수 있는 설페이트계열 계면활성제, CMIT, 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등등 11가지 유해성분을 넣지 않았다"며 "에코서트(ECO CERT)인증을 받은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만큼 온가족 모두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O&N'와 'Re毛' 모두 전국 옵티마가맹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2017-05-18 17:50:53정혜진 -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의사 전원유죄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논단 사태에 연루된 의사들이 법원으로부터 전원 유죄를 판결받았다.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징역 1년 실형에 따른 법정구속이 선고됐다.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만원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 3년이 따라붙었다. 김상만 전 차움의원 진료부원장은 1000만원 벌금형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의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에는 정기양 교수, 김영재 원장, 김상만 전 진료부원장, 이임순 교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 메디칼 대표의 1심 판결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 자문의 정 교수는 징역 1년 실형이 결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주름 개선 시술을 하려했다는 사실을 국회 청문회에서 부인해 허위 증언 혐의로 기소된데 따른 결과다. 김영재 원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유 3년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 보톡스 등 미용 성형 시술을 하고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다. 김상만 전 진료부원장은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을 20여 차례 진료하고도 최순실씨 등을 진료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혐의다. 이임순 교수도 국회 위증죄가 적용돼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받았다.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대표는 징역 1년의 실형과 불법 취득한 가방 몰수 처분이 결정됐다.2017-05-18 15:58:3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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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되고"…약국개설 고무줄 행정"항소심 재판부가 약국개설 약사법 조항을 확대해석했다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소송이었다. 법원이 '담합방지' 취지를 어디까지 적용할지에 따라 소송 결과가 달라진다. 때문에 약국개설을 둘러싼 보건소와 약사 간 분쟁은 앞으로도 빈발할 것으로 본다." 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 되고, 금천구는 되고 성북구는 안 된다? 병원부지 약국개설을 둘러싼 보건소 허가기준은 왜 때마다 다른 '고무줄 행정'이란 비판을 받게 됐을까. 보건소 별 약사법 해석과 약국부지 임대 케이스 별 세부사항에 따라 개설 가능, 불가능이 엇갈린 행정이 지속되자 다수 약사들은 "약국을 열 수 있을지 없을지 예측불가하다"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최근 논란된 금천구 보건소와 개국약사 간 약국개설 불허 취소소송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도 약사 승소 판결됐다. 하지만 승소 약사 변호인 마저 "자칫 판결이 뒤집혀 패소하고 보건소가 내린 약국개설 불가 처분이 인정됐을 가능성도 충분했다"며 분쟁소지를 수긍하고 있다. 약사법 내 약국개설 불가조항의 존재 이유가 '병원-약국 간 담합방지'인데 담합방지를 개설 신청 약국부지와 어디까지 연결시켜 바라볼지에 따라 가부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17일 데일리팜은 금천구 A병원부지 약국개업 불가 소송에서 이긴 법률사무소 상상 서태용 변호사를 만나 약국 개설허가 기준의 해석상 모호함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서 변호사는 "지역 보건소 마다 약국개설 허가기준이 완벽히 똑같기는 어렵다. 약사법은 명확하지만, 보건소 마다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왜 같은 약국개설 사건을 두고 해석 문제가 발생할까. 약사법 상 약국개설 불가 조항은 단순명료하다.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나 '의료기관과 연결되는 직접 통로(구름다리 포함)'가 있으면 해당 부지는 원내약국으로 분류돼 개설이 불가하다. 이렇듯 불가 조항은 명확하지만, 일부 보건소는 해당 법조항 설립 취지인 담합방지를 적용해 "의료기관 시설 내부도 아니고 의료기관 직접 통로도 없지만 담합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원내약국"이라며 개설불가 처분을 내린다. 약국개설 허가를 둘러싼 보건소 고무줄 행정 논란이 야기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 변호사는 약사법 조항을 개선할 필요성은 없다는 시각이다. 해석여지를 없애기 위해 더 세분화된 단서조항을 신설하면 자칫 과잉규제로 이어져 시장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 변호사는 "법을 개정하기 보다는 보건소나 법원이 약사법을 확대해석하지 않으면 분쟁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금천구 소송도 명백히 문제없는 구역을 보건소가 사실상 원내약국이라고 법을 해석하면서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긴 이유에 대해 서 변호사는 "다행히 1심, 항소심 재판부가 약사법 문언적 해석에 충실했다. 심리할 때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만 검토한다는 취지였다"며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 원칙인 원외조제 의무화를 이유로 확장적 해석까지 했다면 소송결과가 바뀌었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서 변호사는 개국약사에게 약국개설 신청 전 병원과 건물주(임대인) 간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만약 임대인과 병원 소유주(병원장)이 같을 경우, 약사법적으로 개설에 문제가 없더라도 불가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 서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건물주와 병원 운영자가 다른 것이 승소에 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건물주와 병원장이 다른데도 담합방지를 이유로 법원이 약국개설 불가를 명령한 케이스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같은 법의 확장적 해석 때문에 약사와 보건소 분쟁이 발생하고, 개별 소송마저도 다른 판결 결과가 난다"며 "때문에 애매한 경우 약사는 소송을 통해 가부를 가려볼 소지가 크가"고 했다. 이어 "분쟁은 계속 있을 수 밖에 없다. 재판부가 누구냐 지역이 어디냐, 보건소가 어떤 주장을 했냐, 변호인이 어디까지 약국개설 가능 입증을 했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유사사례라고 말하지만 각자 사살관계가 다 다르다"고 말했다.2017-05-18 12:20:13이정환 -
약준모-공정위, 한약사 일반약 공방…7월 6일 결론약준모와 공정위가 분쟁중인 '일반약 한약사 판매금지 과징금 취소소송' 최종 결심이 18일 오전 끝났다. 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7월 6일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합법인지 여부를 가늠할 최초 판결이 될 전망이다. 약준모는 "법대로 한약사가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 판매만을 금지시켰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공정위는 "약사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 직군의 이익추구권을 침해했으므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결심 재판에서 약준모와 공정위에 "재판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변론을 진행했다. 약준모와 공정위는 지금까지 펼쳐왔던 논지를 재차 강조했다. 임진형 회장은 "약준모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금지한 것은 국민 건강권과 조제투약권을 지키기위한 일이지 개인 사익을 위한 게 절대 아니"라며 "1994년 한약사제도 도입 이후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팔아도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전무했다. 재판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정위 측 변호인은 "특정 약사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악용하고 타 사업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특히 개별 약사의 법 위반 대비 단체의 법 위반은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변론했다. 이번 결심 재판을 끝으로 약준모와 공정위 간 변론은 종료됐다.2017-05-18 12:15:15이정환 -
"슈퍼·마트·도매 점검하니 쏟아져 나온 일반약"슈퍼에 일반약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과 이를 판매한 편의점, 슈퍼, 마트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부산시내 의약품도매상, 식품 도·소매업자, 편의점, 슈퍼& 8228;마트 등 120곳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 약사법 위반 혐의로 27곳 30명을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약품도매 1곳 ▲식품도매업 5곳 ▲식품소매업(슈퍼& 8231;마트 등) 21곳이며 유형별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 판매행위 1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26곳 등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A의약품도매상(부산 동래구 소재)은 B약품도매상(경남 창원시 소재)에게 까스활명수큐액 (3만6000병, 300Box)을 장부상에는 출고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식품유통업체(부산 동래구 소재)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물류, 슈퍼마켓, 할인마트 등에서 까스활명수큐액·훼스탈플러스(소화제), 판콜에이(감기약), 그린포비돈요오드액(외피용 살균소독제), 판피린티정·펜잘큐정(해열진통소염제), 모물린액(진통수렴소염제), 파스류(소염진통제) 등을 불법 판매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산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유통이나 판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심야 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시민들의 상비약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는 외곽지역에 위치한 슈퍼나 마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요건' 완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는 식품 도·소매업 및 물류센터에서 일반약을 취급하고, 약국이 없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슈퍼, 마트 등에서 일반약 또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한다는 정보에 의해 진행됐다.2017-05-18 10:16:17강신국 -
"정부, 경영진 설득을"…약제부장, 마약관리 불만내년 5월로 연기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두고 약제부 관리자들이 병원 운영진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달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17일 인천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17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는 식약처 마약관리과 김효정 과장이 참석해 향후 바뀌는 의료용 마약류 관리정책을 소개했다. 김 과장은 지난해 최초 입법예고를 한 당시 관계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다시 입법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6월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까지는 시행규칙 개정 및 중점관리대상 성분 공고를 완료, 오는 12월부터 2017년 4월까지는 마약류보고 의무화 준비와 사용자별 매뉴얼 배포, 제약사와 도매상의 보유 재고 등록 과정을 갖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를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과장은 "첫 집행예고를 한 후 현장의 의견을 많이 들었고, 이번 개정안에 일부 반영했다"면서 "내년 의무화되기까지 지원책을 마련해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이나 공고 등을 통해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하지만 취급자가 5만5000여곳이나 되는 만큼 사용자들도 사전에 준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장에 참석한 병원 약제부장들은 김 과장의 설명 이후 플로어에서 질의와 정부 측에 바라는 점 등을 쏟아내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약제부장들은 특히 마약류 관리 정책 변화와 관련해 병원 경영진들이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마약류 관리 의무화로 인해 늘어나는 업무가 충실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수가, 인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지방의 한 중소병원 약제부장은 "중소병원 약제부장들이 모여 이야기하다보면 병원 오너들이 마약류관리시스템에 대해 전혀 정보 공유가 안돼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며 "경영 논리를 앞세워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고, 약사들에만 모든 책임이 떠넘겨져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약사들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병원협회 등을 통한 병원 오너들을 위한 설명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약제부장도 "상황이 낫다는 대형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번 정책 도입을 앞두고 병원 측에 약사인력 증원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분명 의무화되면 약사 인력 부하가 발생한다.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수가, 인력이 적절히 보상이 돼야 병원 경영진도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부분을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병원약사회와 간담회를 하면서 이 같은 의견도 줬다"면서 "조만간 병원협회와도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의료단체, 병원단체들과도 만남을 갖고 공지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7-05-18 06:14:56김지은 -
내 자녀 미래직업 공무원 1순위…그럼 의·약사는?공무원이 의사와 약사를 제치고 '미래 자녀의 희망 직업' 1위로 선정됐다. 직장인 45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희망 자녀직업 선호도 1위는 공무원, 2위는 의·약사가 차지했다.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을 것 같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공무원 선택의 가장 많은 이유였다. 17일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자녀가 있는 직장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중 절반에 가까운 46.4%가 자녀의 미래 희망직업이 있다고 답했다. 공무원이 24.8%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약사는 15.2%로 2위에 그쳤다. 교사(7.6%), 변호사·판사(5.7%), 대기업 직장인(4.8%), 요리사(4.8%) 등이 뒤를 이었다. 공무원을 미래 자녀 희망직업으로 꼽은 이유로는 '스트레스를 가장 적게 받을 것 같기 때문(32.2%)'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정년이 없기 때문(14.6%)', '근무환경 및 복지제도 우수(14.1%)'라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정작 자녀들이 원하는 직업은 달랐다. 조사대상 자녀의 장래희망 조사 결과 미취학아동 자녀들이 꿈꾸는 장래희망 1위는 '경찰(17.1%)'이었다. 이어 의사·약사(13.2%), 연예인(11.8%), 교사(10.5%), 변호사·판사(7.9%) 순이었다. 초등학생 자녀들에게는 '예술가(12.7%)'와 '과학자(11.0%)'가 가장 인기있었다. 이어 교사(7.9%), 의사·약사(7.6%)도 희망하는 이들이 상당했다.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들의 장래희망은 다양했다. 디자이너, 프로듀서(PD), 승무원, 수의사 등의 '기타' 답변이 18.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교사(11.0%), 공무원(9.4%), 의사·약사(7.9%), 요리사(7.1%) 등의 순서였다.2017-05-18 06:14:49이정환 -
처방확인·조제·용법 가이드라인 개정판 연내 나온다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와 함께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2008년 처방확인 지침, 조제지침, 용법지침, 감사지침, Medication Error 처리지침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사용과오(Medication Error)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제작된지 9년이 경과돼 약사법령 및 조제 업무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해졌고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개정작업을 요청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한 TF를 구성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가이드라인 개정 TF(팀장 양덕숙 부회장)는 TF 운영 및 가이드라인 개정방향,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병원업무 위주로 구성된 만큼 약국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각종 민원 및 약화사고 사례 등을 검토해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연내 복지부에 전달된다. 양덕숙 팀장은 "단순히 기존자료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제지침, 복약지도 및 약사법 관련 쟁점 등을 포함해 의약품 사용과오 발생 예방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약국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05-18 06:14:48강신국 -
FIP서울총회 조직위 "후원·대외협력 활동 강화"FIP 서울총회 조직위원회가 중점업무 추진회의와 조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16일 위원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매월 열리는 위원장급 정기월례회의(이하 중점업무추진회의) 내용을 조직위원회 모든 위원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갖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앞서 조직위원회는 지난 3월말 FIP 확대개편 위촉식을 통해 감사, 고문, 자문위원의 조직을 새롭게 신설하고, 조직위원회 분과 위원장과 위원들을 추가 위촉하는 등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회의에 참석한 조찬휘 대회장(대한약사회 회장)은 "FIP 서울총회와 세계약사학술대회를 위해 더욱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며 "조직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행사 준비와 관련한 주요 사안에 대해 함께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관련 법령이나 CP 규정에도 제약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만큼, 후원과 대외협력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문애리 대회장(대한약학회 회장)은 "대한민국 약사와 약학인의 저력을 믿는다. 4개월 남은 FIP 서울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2017 FIP 서울총회와 세계약사학술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다. 이어 진행된 중점업무추진회의에서는 2017 FIP 서울총회와 세계약사학술대회 준비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요안건을 전 조직위원회 위원들과 점검하고 논의했다. 특히 지난 15일까지 진행된 1차 사전등록 마감기한을 31일까지 연장해 FIP에 참가하고자 하는 약사와 약학인의 참가 기회를 폭넓게 지원하고, 연장된 기한만큼 더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17 FIP 서울총회는 오는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며 학회 등록은 5월 31일까지 1차 사전등록, 8월 15일까지 2차 사전등록이 진행된다.2017-05-18 06:00:38강신국 -
성남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이웃사랑 전해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자선다과회를 열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17일 시약사회관에서 25회 자선다과회를 개최하고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했다. 참석한 내빈들과 회원약사들은 소중한 정성을 담은 성금을 전달하고 시약사회 여약사위원들이 직접 요리한 다과를 즐겼다. 이날 행사에는 강성희 부회장의 지인인 가수 우순실 씨가 참석, 재능기부 특별공연을 진행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강성희 부회장은 "자선다과회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에게 어둠을 밝히는 한줄기 빛처럼, 희망을 안겨주는 힘이 됐으면 한다"며 "오늘 모금된 수익금은 청소년 장학사업, 노숙인쉼터, 결손가정아동 쉼터, 성남가정법률상담소, 청소년공부방 학습지지원, 노인 복지관 의약품 지원사업 등 저소득계층의 후원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동원 회장은 "자선다과회를 통해 우리 약사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표본을 만들어 왔다"며 "이러한 약사들의 노력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고, 사랑이 넘치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선다과회에는 최광훈 경기도약사회장, 안화영·박영달 경기도약 부회장, 이현수 경기분회장협의회장, 김이항 경기마퇴본부장, 각 분회장과 서울에서 박승현 송파구약사회장, 권영희 서초구약사회장이 참석했다. 이영민 전 대한약사회 부회장, 성남에서 약국을 개업한 한갑현 전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 의료단체장, 보건소장 등이 참석해 소중한 이웃사랑을 전했다.2017-05-17 22:36: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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