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공정위, 한약사 일반약 공방…7월 6일 결론
- 이정환
- 2017-05-18 12: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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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 일반약 판매 불법" vs "약준모, 명백한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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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고기일은 오는 7월 6일로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합법인지 여부를 가늠할 최초 판결이 될 전망이다.
약준모는 "법대로 한약사가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약 판매만을 금지시켰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공정위는 "약사 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특정 직군의 이익추구권을 침해했으므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결심 재판에서 약준모와 공정위에 "재판부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변론을 진행했다.
약준모와 공정위는 지금까지 펼쳐왔던 논지를 재차 강조했다.
임진형 회장은 "약준모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금지한 것은 국민 건강권과 조제투약권을 지키기위한 일이지 개인 사익을 위한 게 절대 아니"라며 "1994년 한약사제도 도입 이후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을 팔아도 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전무했다. 재판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정위 측 변호인은 "특정 약사단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영향력을 악용하고 타 사업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특히 개별 약사의 법 위반 대비 단체의 법 위반은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고 변론했다.
이번 결심 재판을 끝으로 약준모와 공정위 간 변론은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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