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트·도매 점검하니 쏟아져 나온 일반약"
- 강신국
- 2017-05-18 10:16: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 특사경, 기획수사...약사법 위번 30명 적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부산시내 의약품도매상, 식품 도·소매업자, 편의점, 슈퍼& 8228;마트 등 120곳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 약사법 위반 혐의로 27곳 30명을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약품도매 1곳 ▲식품도매업 5곳 ▲식품소매업(슈퍼& 8231;마트 등) 21곳이며 유형별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 판매행위 1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26곳 등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A의약품도매상(부산 동래구 소재)은 B약품도매상(경남 창원시 소재)에게 까스활명수큐액 (3만6000병, 300Box)을 장부상에는 출고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식품유통업체(부산 동래구 소재)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물류, 슈퍼마켓, 할인마트 등에서 까스활명수큐액·훼스탈플러스(소화제), 판콜에이(감기약), 그린포비돈요오드액(외피용 살균소독제), 판피린티정·펜잘큐정(해열진통소염제), 모물린액(진통수렴소염제), 파스류(소염진통제) 등을 불법 판매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수사는 식품 도·소매업 및 물류센터에서 일반약을 취급하고, 약국이 없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슈퍼, 마트 등에서 일반약 또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한다는 정보에 의해 진행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약국도 궁여지책
- 2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3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4제약사 유통 경로 구조 개편, 대체조제 검토 등 현실화
- 5휴젤, 영업이익률 47%…역대급 이익 이끈 세 가지 힘
- 6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7라온파마, 2025년 매출 149억…탈모제 성장 지속
- 8'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9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10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