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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트·도매 점검하니 쏟아져 나온 일반약"

  • 강신국
  • 2017-05-18 10:16:17
  • 부산 특사경, 기획수사...약사법 위번 30명 적발

식품 도·소매 업소에서 보관중인 일반약 박스
슈퍼에 일반약을 공급한 의약품 도매상과 이를 판매한 편의점, 슈퍼, 마트 업주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부산시내 의약품도매상, 식품 도·소매업자, 편의점, 슈퍼& 8228;마트 등 120곳에 대해 기획수사를 진행, 약사법 위반 혐의로 27곳 30명을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약품도매 1곳 ▲식품도매업 5곳 ▲식품소매업(슈퍼& 8231;마트 등) 21곳이며 유형별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 판매행위 1곳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26곳 등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A의약품도매상(부산 동래구 소재)은 B약품도매상(경남 창원시 소재)에게 까스활명수큐액 (3만6000병, 300Box)을 장부상에는 출고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식품유통업체(부산 동래구 소재)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물류, 슈퍼마켓, 할인마트 등에서 까스활명수큐액·훼스탈플러스(소화제), 판콜에이(감기약), 그린포비돈요오드액(외피용 살균소독제), 판피린티정·펜잘큐정(해열진통소염제), 모물린액(진통수렴소염제), 파스류(소염진통제) 등을 불법 판매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일반약인 펜잘규정, 모물린액, 가스활명수큐액을 판매한 마트
부산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의약품 유통이나 판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심야 휴일에 약국이 문을 닫아 시민들의 상비약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는 외곽지역에 위치한 슈퍼나 마트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요건' 완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사는 식품 도·소매업 및 물류센터에서 일반약을 취급하고, 약국이 없는 주택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슈퍼, 마트 등에서 일반약 또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한다는 정보에 의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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