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확인·조제·용법 가이드라인 개정판 연내 나온다
- 강신국
- 2017-05-18 06:14: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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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 가이드라인' 개정 착수...복지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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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대한약사회와 함께 '의약품 사용과오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2008년 처방확인 지침, 조제지침, 용법지침, 감사지침, Medication Error 처리지침 등을 중심으로 '의약품 사용과오(Medication Error)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제작된지 9년이 경과돼 약사법령 및 조제 업무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해졌고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에 개정작업을 요청했다.

가이드라인 개정 TF(팀장 양덕숙 부회장)는 TF 운영 및 가이드라인 개정방향,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병원업무 위주로 구성된 만큼 약국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각종 민원 및 약화사고 사례 등을 검토해 일선 약국과 의료기관 조제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 연내 복지부에 전달된다.
양덕숙 팀장은 "단순히 기존자료를 보완하는 차원이 아니라 조제지침, 복약지도 및 약사법 관련 쟁점 등을 포함해 의약품 사용과오 발생 예방을 통해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회원들의 약국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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