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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대한약사회, 조 회장 법적 조치 취하라"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는 27일 성명을 내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위법적 대약회관 운영권 판매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최근 언론에서 공개한 조 회장의 대한약사회 1억원 신축회관 운영권 판매는 대한약사회 정관 제4장 제10조의4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약사회 신축회관은 대한약사회 모든 회원들을 위한 자산임에도 조 회장이 개인의 이윤 추구를 위해 운영권을 판매하는 것은 곧 대한약사회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다시 한번 송파구약사회는 조찬휘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대한약사회가 조 회장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덧붙였다.2017-06-27 16:29:2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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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 등 '현지조사 개선협의체' 본격 가동국내 의약단체가 모여 만든 '현지조사 개선협의체'가 첫 번째 정식회의를 개최하며 본격 가동됐다. 첫 회의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공단의 환수예정통보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협의체는 재발방지책을 정부 요청키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앞선 4월 준비간담회 이후 지난 23일 정식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위원장으로 선출된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 주재로 향후 현지조사 개선협의체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협의체는 의약단체 중심에서 더 나아가 국회, 시민단체, 보건복지부·심평원·공단 관계자도 초빙해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체별로 각자 회원 안내 사항과 대응지침을 마련했지만 앞으로는 직역을 구분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단체로 접수되는 회원 피해 사례 공유로 현지조사 행태를 신속 파악하고 공동 대응방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첫 회의에서는 공단의 절차상 문제있는 환수예정통보 행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공단이 진료비를 환수하려면 사전에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제출 요청과 방문확인 등 조사·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최근 공단은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자체적으로 포착한 정황만으로 환수계획을 통보했다. 각 단체 대표 위원들은 공단의 환수 행태를 지적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임 위원장은 "직역을 막론하고 단체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간절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협의체가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6-27 16:23:1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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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밀양 약사들도 조찬휘 회장 사퇴 촉구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지역 단위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경남 양산시약사회(회장 이재휘)는 27일 성명을 내어 “대한약사회장은 정관을 수호하고 회원 권익을 위해 헌신하며 약사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자리”라며 “직권 남용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약사회 명예를 실추시킨 조찬휘 회장은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또 “회원앞에 무릎꿇고 사죄하고 감사단의 임시대의원 총회 소집요구를 즉각 실행하라”며 “양산시약사회는 다신 이런 배임 횡령 등의 직권 남용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요구가 관철될 때 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경남 밀양시약사회(회장 강현목)도 성명을 발표하고 조찬휘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약사회관 일부 운영권을 보장한 대가로 특정 개인에게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것은 회원이 뜻을 모아 지지하고 약사회장으로 뽑아준 의미를 져버린 패륜적 행위”라며 “약사회관 건립을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일이었다는 조 회장의 변명은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박대통령의 말과 겹쳐질 뿐”이라고 했다. 이어 시약사회는 “현재 대한약사회는 전체의 중지를 모을 구심점 즉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며 “이런 사태를 야기한 조 회장은 입장을 명확히 밝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는 것이 진정으로 약사회를 위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7-06-27 14:56:0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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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한부모 가정 지원 위한 자선다과회 열어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최병원) 여약사위원회(여약사 회장 이정민)는 지난 23일 시약사회관에서 한부모 가정 자립시설 지원금 마련을 위한 자선다과회를 개최했다. 시약사회는 사회공헌 사업을 홍보하고 나눔의 행복을 공유하고자 회원 약사들을 비롯해 관련기관과 유관단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장시간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정민 여약사회장은 기념사에서 “우리의 활동이 씨앗이 돼 어딘가에선 꽃으로 피어 날 것이라 기원하고 나눔 활동을 계속해 펼쳐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신한 부인 최은영 여사를 비롯해 시보건복지국장, 시여성가족국장, 국회의원과 서울시약사회 김정란 여약사 회장, 서초구약사회 권영희 회장, 경기도약사회 안화영 여약사회장 등 내외빈 회원 약사 400여명과 약대생 봉사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약사회는 해마다 회원들과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조성, 연간 2천 2백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2년 전에는 자선다과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미혼모 보호시설에 지원한 바 있다.2017-06-27 14:45:39김지은 -
해마다 바뀌는 제도…약국, 퇴직금 정산에 '골머리'몇 년 새 퇴직금 제도가 변경되면서 소규모 약국들이 여전히 직원 퇴직금 정산 방법을 두고 혼란을 겪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순차적으로 퇴직금 정산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중소형 약국은 3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정산 방법을 사전에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최근 지방의 한 약사도 2011년 일을 시작해 최근 약국을 그만두는 전산 직원 퇴직금 처리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현재는 직원의 근무 연수에 따라 100%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2013년 이전 분에 대해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2013년 이전 퇴직금은 그당시 평균 3개월분 급여의 50% 산정하면되는 것인지, 현재 월급으로 계산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며 “또 퇴직금 산정할 때 급여는 세전 총 급여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적지 않게 복잡한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는 순차적으로 제도가 바뀐 만큼 그 해에 규정된 제도에 따라 퇴직금을 책정하되, 퇴직금 지급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 노무법인 박삼용 노무사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원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지만 2010년 12월 관련법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도 2퇴직금 제도가 도입됐다”며 “단, 갑자기 퇴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단계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0년 12월 1일 이전까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엇다. 하지만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를 도입하되, 정상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했다. 이어 2013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제도가 전면 적용되면서 퇴직금 100% 지금 의무가 전면적으로 적용됐다. 따라서 2012년 12년 31일 전까지 직원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상 퇴직금의 50%만 산정하고, 2013년 1월 1일 이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정상 퇴직금의 100%를 산정해 지급하면 된다. 박 노무사는 “퇴직금 지급은 세전금액으로 계산하고 퇴직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이 점이 4대보험을 공제하는 월급여와 차이가 있다”며 “퇴직금 산정 방식은 먼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한 일체 임금(연장수당 등 변동수당 및 미 지급한 상여금, 연차수당도 포함하되 순전히 복리후생적인 금품은 제외함)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눠 1일 평균 임금을 산정하고, 산정된 1일 평균임금을 30으로 곱하면 1년 퇴직금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이 월말이 아닌 중간에 퇴사한 경우라면 일수로 계산하면 된다”면서 “일할 계산은 법에서 정한 바는 없지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을 30으로 나눠 산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2017-06-27 12:15:00김지은 -
국민 품으로...약국 프랜차이즈, 대중 광고·홍보 시대약사 대상 홍보에 집중해온 약국 프랜차이즈의 대국민 홍보 작업이 눈에 띈다. TV배너광고에 이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예산을 들여 소비자 광고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온누리H&C는 최근 '건강의 모든 것, 온누리약국'이라는 제목의 홍보영상을 제작해 약 일주일 전부터 SNS와 유튜브, 회원 약국을 통한 영상방송에 돌입했다. 영상은 1991년 설립해 올해 26년째 국민 건강을 돌보는 온누리약국에 집중했다. 어릴적 엄마와 들렀던 온누리약국을 결혼해 아이와 함께 다시 찾은 주부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주민 건강을 가까이서 지키는 동네약국의 의미를 표현했다. 온누리H&C는 지난해 TV광고를 시작으로 대국민 홍보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KBS 1TV 아침마당에 28회 협찬광고가 노출됐다. 온누리 관계자는 "KBS 협찬광고는 시청률 7.8%를 감안했을 때 회당 약 640만명이 시청했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번 영상은 꼬마였던 고객이 어른이 되어 또 다른 가정을 이룬 후에도 온누리약국에서 친절한 약사에게 건강 관리를 받는다는 콘셉트로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비자 홍보의 선두에 나선 온누리 외에도 약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소비자, 즉 대국민 직접 홍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 휴베이스 역시 '약사가 행복한 약국'에서 '고객이 행복한 약국'으로 캐치프레이즈를 전환했다. 올해 초 진행한 전회원 워크숍에서 휴베이스는 '고객이 젊고 즐거운 건강 상태로 이끄는 것'이라는 목표를 발표하고 이에 걸맞는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진행되는 약국 관련 사업과 프로그램의 중심을 소비자에 맞춰, 약사와 약국 인테리어 프로그램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또 위드팜 역시 일찍부터 '고객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약국 CS'를 전격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약사 뿐 아니라 약국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 응대와 약국 관리, 상담 매뉴얼을 만들어 약국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회원 약국과 지역약사회 연수교육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한 약국체인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늘어나고 약국 간 인테리어와 서비스 격차가 벌어지면서 소비자도 이전과는 달리 약국 브랜드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며 "프랜차이즈 이미지가 좋아지면 전체 회원 약국에 대한 이미지가 격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2017-06-27 12:14:59정혜진 -
7월 3일 '팜IT3000' 전환 앞두고 협력업체 비상체제7월 3일부터 시작되는 PM2000에서 팜IT3000으로의 변환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26일 PM2000 관련 주요 협력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팜IT3000으로 심사 청구프로그램 변환을 위한 비상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력업체 대표들은 팜IT3000 변환을 위해 해당 지역약사회와 이미 긴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고 약학정보원에서 팜IT3000 변환을 위한 협력업체 연락처를 PM2000을 통해 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약국에서는 팜IT3000 변환을 위해 약정원이 공지한 팜IT3000 변환 협력업체로 연락을 취하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약정원은 7월3일부터 본격적인 팜IT3000 변환을 시작할 예정이며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자동변환 서비스 메뉴를 제공하고 일주일 단위 청구 약국 등 빠른 변환을 희망하는 약국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동변환 메뉴도 제공할 예정이다. 양덕숙 원장은 2015년 7월말 복지부의 PM2000 인증취소 발표계획 이후 2년 가까이 모든 법적수단을 강구했으나 안타깝게도 인증취소 처분청인 심사평가원과의 행정재판 1심에서 패소하게 된 경과 설명을 한 뒤 "앞으로도 약사들의 자존심인 PM2000을 지켜내기 위해 법률 소송을 끝까지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석한 강의석 대한약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대한약사회에서 인증받은 팜IT3000 사용을 위해 현재 PM2000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약국은 모니터나 컴퓨터 본체 운영체제를 전혀 교체할 필요가 없다"며 "PM2000과 연동된 스캐너나 카드단말기 자동조제기기 등 모든 주변기기를 아무런 조작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배려했다"고 설명했다.2017-06-27 12:14:58강신국 -
의사·치과의사 4명중 1명 여성…약사, 여초현상 지속의사 , 치과의사 4명 중 1명은 여성으로 꾸준히 여성 비율이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계의 여풍현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약사는 이미 여성이 64%에 이르렀다. 통계청이 27일 공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2016년 의료 분야의 여성 비율은 의사 25.1%, 치과의사 26.8%, 한의사 20.4%, 약사 64.0%로 나타났다. 1980년 13.6%에 불과했던 여성 의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에는 전체의 4분 1 수준(25.1%)이 됐다. 한편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여성 한의사의 비율도 1980년 2.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에 20.4%로 처음으로 20%대 도달했다. 약사의 경우 1980년 여약사 비중이 50.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64%를 정점으로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태다. 2005년 64%에 도달한 이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16년 여학생의 대학진학률은 73.5%로 전년보다 1.1%p 감소하고 남학생 보다는 7.2%p 상승했다. 학교급별 여성 교장 비율은 초등학교(34.5%)>중학교(24.3%)>고등학교(9.9%) 순으로 많았다. 2016년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은 37.8%였고 관리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1%였다. 2015년 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은 44.6%, 법조인 중에는 여성이 24.1%를 차지했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의원 중 여성이 차지한 비율은 17.0%, 2014년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여성이 22.9%였다.2017-06-27 12:14:55강신국 -
법제처 "병역의무 불이행 의사, 병·의원 개설 불가"병역의무를 불법 회피하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의사의 병·의원 개설신청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의사면허 보유자의 개원신고 등 의료업은 경우에 따라 병역법으로 제한할 수 있는 '관허업'이라는 게 판단 골자다. 27일 법제처는 병무청의 병역법 제76조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 구리시는 A의사로부터 의원을 개설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받았다. 하지만 A의사는 병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구리시는 A씨 개설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병무청에 물었지만 병무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의료법 상 의사의 병·의원 개설신청을 병역법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견해와 병역의무 불이행자에게 의원 개설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시각이 부딪혔다. 병무청은 문제해결을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의사면허를 보유했더라도 병역의무를 불이행했다면 병·의원 개설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의료법상 의사의 병·의원 개설 권리를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병역법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 현재 병역법은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징집·소집 기피자, 군복무·사회복무 이탈자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포함되는 경우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중이다. 만약 채용중이라면 해직해야 한다. 또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국가가 허락하는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을 할 수 없다. 만약 특허 등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 의료법은 의사가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중이며, 개설을 원하는 의사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 신고해야한다. 결과적으로 병역의무 불이행 의사는 관허업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의원 개설신고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법제처 입장이다. 법제처는 "의료법 상 병·의원을 개설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며 병역의무 불이행 의사가 병·의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병역법에 의거 개설이 제한된다"며 "의료업은 병역법이 제한할 수 있는 관허업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일부 법령정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병역법이 제한하는 관허업 범위 외에 어떤 다른 사업이 포함되는지 명확한 기주니 없어 해석상 논란 소지가 있다. 제한되는 관허업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7-06-27 12:14:53이정환 -
조제약 유사포장 속속 개선…조제실수 확률 줄인다조제실수를 유발하는 유사 포장 제품들이 디자인 변경 등 속속 개선되고 있다. 아울러 소포장 공급 부족으로 재고관리에 어려움을 겪던 품목들도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6일 의약품 포장 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포장 디자인 유사 관련 제조는 총 19건(13개사 38품목)의 개선 요청 의견이 접수됐고 4건은 제약사에 이미 개선 조치했지만 개선 전 제품이 아직 유통되고 있어 발생되는 혼란 등으로 확인됐다. 6건은 약사회 의견을 수용해 개선된 디자인 도안을 약사회와 협의 중이고 6건은 디자인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었다. 개선이 완료된 품목은 ▲대웅제약 올메텍플러스 20㎎ ▲우리들제약 뉴로스캡슐100㎎, 뉴로스캡슐300㎎ ▲한림제약 할록신정200㎎30정, 할록신정100㎎30정 ▲종근당 살로탄정50㎎, 살로탄정100㎎ 등이다. 약사회 의견 수용 품목은 ▲바이엘코리아 프로기노바1㎎, 프로기노바2㎎ ▲보령제약 카나브 30㎎, 60㎎, 120㎎ (300정) ▲일동제약 큐란정300㎎, 큐란정150㎎ ▲한국MSD 포사맥스플러스정, 포사맥스플러스디정 ▲한국유나이티드 디잔틴정80㎎, 디잔틴정160㎎, 코디잔틴80/12.5㎎, 로잘정50㎎, 로잘플러스정50/12.5㎎ 등으로 집계됐다. 내부검토에 들어간 품목은 ▲대웅제약 스피틴10㎎30T, 올메텍20㎎30T ▲알보젠코리아 맥스디오, 테올란-비서방캡슐100㎎, 푸링정35㎎, 테올란-비서방캡슐200㎎, 테올란-비서방캡슐100㎎, 푸리민정37.5, 푸리민정18.75 ▲한국화이자제약 챔픽스0.5㎎, 챔픽스1㎎ 등이다. 반면 약사회 요청에 회신을 하지 않은 제약사도 있었다. 안국약품의 디큐반80㎎, 디큐반160㎎, 레보살탄정2.5/80㎎, 레보살탄정2.5/160㎎, 레보텐션2.5㎎, 레보텐션5㎎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량 포장 공급요청 제보는 53건이 접수됐고 7건은 소량포장 단위 공급 규정 개정에 따라 시럽제의 경우 소량포장이 준비중에 있는 등 약사회 의견이 수용됐다. 다만 17건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일시적인 품절 등으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품목은 2건으로 해당 제약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재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소량 포장 공급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 중인 품목은 6건, 생산이 중단 된 품목은 1건으로 나타났다. 소포장 개선이 완료된 제품은 ▲보령제약 시나롱정10㎎, 카나브정 30㎎, 60㎎, 120㎎ ▲보령바이오파마 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100㎎ ▲삼아제약 메틸솔론정4㎎ ▲삼일제약 포리부틴정 ▲삼진제약 삼진디아제팜정2㎎ ▲슈넬생명과학 데모큐크림 ▲종근당 푸리노신시럽 등으로 조사됐다. 약사회 의견을 수용해 소포장 공급을 약속한 품목은 ▲동광제약 실크론지크림 ▲삼남제약 마그밀정 ▲삼아제약 록솔씨시럽 ▲슈넬생명과학 암스펜시럽 ▲코오롱제약 코미시럽 ▲한미약품 암브로콜시럽 ▲한화제약 레스피렌시럽 등 7개 품목이었다. 소포장 내부 검토에 들어가 품목은 ▲대원제약 대원돔페리돈현탁액, 코대원포르테시럽, 프리비투스현탁액 ▲동화약품 실마진1%크림 ▲명문제약 니트로글리세린 ▲씨엠지제약 에코암시론크림 ▲유한양행 소론도정, 다이크로짇정, 코푸정, 페니라민, 폰탈정 캡슐 ▲LG생명과학 자니딥정10㎎, 20㎎ ▲일동제약 속시나제정, 캐롤에프정 ▲JW중외 복합아루사민정 ▲종근당 아목사펜캡슐 ▲한미약품 메디락에스산 등이다. 그러나 장기적인 검토를 거친 후 출시하겠다는 품목이 많아 실제 시장에 유통되려면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소포장 공급 회신을 하지 않은 제약사는 ▲동구바이오제약 도모호론연고 ▲안국약품 라페론건조시럽, 새로겐타크림, 시네츄라시럽 ▲영진약품 푸라콩정3㎎ ▲삼일제약 부루펜정200㎎, 액티피드정 ▲태극제약 감마린크림, 아디팜정10㎎ ▲현대약품 레보투스시럽, 리나치올캡슐500㎎, 리나치올캡슐375㎎, 소아용코판시럽 등이었다. 반면 ▲삼아제약 삼아돔페리돈과립, 삼아케토티펜시럽, 삼아탄툼액, 코데날정, 코데날액 ▲CJ헬스케어 디고신정, 씨제이후라시닐정 ▲일양약품 보나링에이정 등은 수용불가 입장을 보였다. 이에 '환자 안전과 유통 효율화를 위한 의약품 포장 개선 TF 팀장인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은 "의약품 포장 개선은 단시일 내에 성과를 내긴 어렵지만 약국에서의 조제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생회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약사회 민원에 다소 미진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유통의 안정성이나 제약사의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설득해 나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해 11월 관련 TF를 구성해 포장 단위, 유사 포장 및 라벨링 개선을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2017-06-27 06:14:5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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