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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대한약사회, 조 회장 법적 조치 취하라"

  • 김지은
  • 2017-06-27 16:29:28
  • 성명서 발표하고 조찬휘 회장 사퇴 촉구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는 27일 성명을 내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위법적 대약회관 운영권 판매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최근 언론에서 공개한 조 회장의 대한약사회 1억원 신축회관 운영권 판매는 대한약사회 정관 제4장 제10조의4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약사회 신축회관은 대한약사회 모든 회원들을 위한 자산임에도 조 회장이 개인의 이윤 추구를 위해 운영권을 판매하는 것은 곧 대한약사회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다시 한번 송파구약사회는 조찬휘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대한약사회가 조 회장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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