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약 "대한약사회, 조 회장 법적 조치 취하라"
- 김지은
- 2017-06-27 1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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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발표하고 조찬휘 회장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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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는 27일 성명을 내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위법적 대약회관 운영권 판매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최근 언론에서 공개한 조 회장의 대한약사회 1억원 신축회관 운영권 판매는 대한약사회 정관 제4장 제10조의4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한약사회 신축회관은 대한약사회 모든 회원들을 위한 자산임에도 조 회장이 개인의 이윤 추구를 위해 운영권을 판매하는 것은 곧 대한약사회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 “다시 한번 송파구약사회는 조찬휘 회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며 “대한약사회가 조 회장을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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