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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납부 유예하자"…건약, 조찬휘 집행부 정조준약사단체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사퇴 촉구를 위해 내년도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를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리병도, 이하 건약)는 27일 '전국 7만 약사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를 위해 분회 회비를 납부하기 전·후 대한약사회 회비를 대약에 송금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소속 분회에 전달하고, 대한약사회에 조찬휘 회장 사퇴를 촉구해달라고 설명했다. 건약은 "부패의 주역인 조찬휘 회장은 여전히 회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며 신축회관 운영권 무단 판매, 연수교육비 전용 등 조찬휘 회장의 문제를 지목했다. 건약은 "보건복지부 감사와 기관경고조치, 2회에 걸친 약사회 특별감사 결과 조찬휘 집행부의 회계 비리에 관한 수많은 진실이 밝혀졌고 이미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건약은 "우리 7만 약사들은 약사의 권익과 국민 건강권을 위해 달려온 대한약사회 63년의 역사를 무너뜨린 조찬휘 회장을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다는 것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현재의 조찬휘 집행부에게 7만 약사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없고, 회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지난 9월 21일 조찬휘 회장의 부패를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고, 불응할 시 2018년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며 전국 7만 약사들에게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 유예를 촉구했다. 건약은 "약사회비에 포함되어 있는 대한약사회 분 회비 납부를 분회차원에서 대약에 송금하지 않도록 소속 분회를 독려해달라"며 "우리 민초 약사들의 힘으로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한약사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 우리 약사들의 소중한 회비가 부정부패의 주역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설득하고 압박해달라"고 강조했다. 건약은 "7만 약사의 힘을 모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변화를 원하는 이 시대에 걸맞는 약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17-12-27 15:48:2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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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사건 '기소의견' 검찰 송치연수교육비 횡령과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조찬휘 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고발인측에 따르면 성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회관 재건축 가계약)로 고소당한 조찬휘 회장과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불기소 의견으로, 업무상 횡령(연수교육비)으로 고소된 조 회장과 A전 약사회 사무국장은 '기소 의견(일부 불기소)'으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즉 경찰은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에서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연수교육비 2850만원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추가 대질심문과정이 경찰 조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당초 조찬휘 회장 측은 2850만원을 향후 해외연수비로 사용하기 위해 '계모임' 형태로 직원들이 돈을 걷어 사무국 A 전 국장에게 돈을 맡겼다고 진술했었다. 그러나 지난 21일 참고인 조사에서 박호현 감사가 직원 해외연수비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라고 반박하자 경찰이 관련자 대질심문에 나서며 사건은 새국면을 맞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조 회장을 횡령혐의로 기소하면 조 회장 거취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지난 7월 19일 회원 담화문에서 "검찰 고발사건이 진행 중인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려 주면 그 결과에 따라 진퇴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2017-12-27 12:15:00강신국 -
"믿을 건 문전약국?"…약국자리 눈독들이는 도매안 그래도 뒤숭숭한 문전약국 밀집지역 한곳이 또 구설수에 올랐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앞 문전약국 밀집가가 도매업체들 간 경쟁으로 시끄럽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종합병원 앞 약국 밀집 지역에 약국을 차지하려는 도매업체들 간 경쟁이 극대화되고 있다. 도매업체 경쟁이라 하면 보통 약국 거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으로 인식되지만, 이 경우 이야기가 다르다. 약국 거래처는 물론 실제 약국 소유주 노릇을 하는, 일명 변형된 '면대약국'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다. 이 지역 약국가는 이전부터 약국 간 과당경쟁은 물론, 부도가 난 약국을 도매자본이 인수하면서 실제 도매 소유 약국이 많다는 소문이 계속돼왔다. 최근 면대약국 적발을 위한 정부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기도 했다. 그러다 모 도매업체가 새롭게 약국 한 곳을 인수하려 한다는 소문이 일면서 약국들 간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한 지역 관계자는 "이름을 들으면 다 알만한 도매가 이제 약국을 소유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소문이 계속되는 이유는 도매업체들의 약국 소유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이 지역의 또 다른 약국은 물론, 부도처리된 다른 지역의 약국도 유명 도매업체가 인수할 거라는 소문이 계속 회자되는 등 그 사례가 늘어나는 형편이다. 한 관계자는 "도매가 약국을 소유할 경우 의약품 의무 거래는 물론 백마진을 생략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라며 "정부 조사에서도 '면대약국'이라는 단서를 포착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를 잡기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이렇게 직접적인 자금 흐름을 정상적으로 꾸며 놓으니 면대약국 적발이 쉽지 않고, 너도나도 약국을 확보해 이익을 보려는 것"이라며 "약사 개인이 문전약국 인수금액을 마련할 수 없는 점, 도매업체가 약국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2017-12-27 12:14:59정혜진 -
"개설약사는 없고 관리약사만"…면대약국 논란으로개설약사가 관리약사를 지정해 놓고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행위가 자칫 면허대여 논란으로 불거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대한약사회가 제도정비 방안을 강구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6일 제3차 법제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위원장 박근희)를 열고 2017년 위원회 사업실적과 2018년 사업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법제위원회는 관리약사 제도의 운영 실태와 제도적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약국개설자가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상황에서 관리약사가 약국을 관리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 대책 등을 논의하고 관련 기관의 모니터링 상황 등을 공유했다. 약국개설자가 자녀 해외유학 때 장기간 해외 체류하며 약국을 비우거나, 노인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관리약사가 사실상 약국장 역할을 하는 사례가 포착되기 때문이다. 박근희 법제위원장은 "약국에서 관리약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법제위원회 내년도 사업계획에 포함시켰다"면서 "자칫 관리약사 제도를 정비하면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위원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약사회 규정집을 인쇄물로 제작해 시도지부와 분회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 법률상담실 활성화와 약사법령 개선 사항에 대한 온라인 접수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제위원회는 타 보건의료법령과의 형평성 개선 등 불합리한 약사법령 발굴·개선과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방안에 집중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불합리한 약사 관계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2-27 12:14:55강신국 -
전공의협 "의협, 병협 문케어 요구 100% 수용 걱정"젊은의사들이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병원협회의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 동수구성 합의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등 문케어 반대 당시 독자노선을 밟아 온 병협이 요구한 공동대표, 협상단 동수구성 등 요구를 100%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27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협 비대위는 의정협의체 구성과 의사결정과정 등 향후 방향을 표명하라"고 성명을 냈다. 의정협의체가 특정 소집단이 아닌 국민건강 수호라는 본연의 목표를 잃지 말라고도 방부했다. 대전협은 문케어 발표 이후 병협이 한 번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당시에도 병협은 왜곡된 의료계를 개혁하고 의사들의 권익에 앞서기 보다는 병원 경영을 위해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 비대위가 병협의 의정협의체 동수구성을 수용한 것에 불만을 표했다. 대전협은 "병협은 병원 경영자 협회로서 의료계에 존재하는 게 아닌지 분명히 해야한다"며 "궐기대회 후 성사된 의정협의체를 신임하지 않고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려 했던 병협 요구안을 100% 수용한 비대위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대전협은 "이런 모습은 의료계 구성원들에게 큰 실망을 준다. 더 늦기 전에 협의체 구성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이유, 협의체의 논의 범위, 앞으로 비대위가 나아갈 방향 등을 명확히 밝히고 의사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했다.2017-12-27 11:19: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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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잦은 술자리, '가오루'로 건강 지키세요"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이 때, 씨디팜텍이 '가오루' 은단을 통한 건강 관리법을 소개했다. 일본 시장점유율 1위 '가오루'를 국내 유통하는 씨디팜텍은 은단이 가진 금연과 구취 해소 효과 외에도 건강을 위해 많은 작용을 한다고 강조했다. '가오루 은단'은 은을 포함, 여러가지 한약재를 배합해 생산한다. 은단의 주 원료인 은은 체내 불순물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씨디팜텍 관계자는 "은단을 제조하는 은은 일반적인 은이 아니라, 우황청심원 등 의약품을 제조할 때 사용하는 'Silver Dust'라는 순도 99.9%의 은"이라며 "순도가 높은 은은 몸 안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용을 해 숙취해소 등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은 외에 은단의 주성분이 되는 감초는 진해거담과 해독, 진통, 간염에 사용되며 멘톨은 구취제거와 이담효과가 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고, 음양곽은 한방에서 기를 보충하는 재료로 쓰인다. 이 관계자는 "은단에 포함되는 목향은 기를 보강하고, 갈근은 술독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외에도 아선은 위장 강화, 사인은 건위와 소화작용 , 진피는 피로회복, 계피는 혈맥치료, 건강은 숙취제거 등 작용을 하는 다양한 약재가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씨디팜텍 측은 "은단이 가진 효능효과가 이렇게 다양함에도,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먹었을때 시원한 느낌이나 금연을 위한 보조 도구로 사용한다"며 "숙취해소와 해독작용이 뛰어난 은단을 요즘과 같은 연말에 자주 복용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은단은 1회에 6~10환 정도를 복용하며, 1일 수회 복용이 가능하다.2017-12-27 11:14:54정혜진 -
의협 "일차의료 발전특별법 국회 발의 환영"대한의사협회가 국회의 일차의료 발전특별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27일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이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과 일차의료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일차의료 발전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원급의료기관 지원방안, 의원·병원간 진료협력체계 활성화, 일차의료 기능정립 도모,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등이 골자다. 의협은 의료 근간인 일차의료를 살리는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대표발의해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 법안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심의해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이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일차의료지원방안(의원급의료기관 이용관련 진료비 경감, 시설 및 야간 진료지원, 예방접종지원, 조세감면등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책등)이 규정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법 유효기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7-12-27 11:03:0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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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팜아카데미 3기 강좌 약사 68명 수료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가 성남팜아카데미 3기를 종강하고, 심혈관 고혈압 케어 전문약사 68명을 배출했다. 시약사회는 11월 10일~지난 22일까지 6주간 2017년 자체 학술강좌 프로그램인 '성남팜아카데미 3기' 강좌를 종강했다고 27일 밝혔다. 성남팜아카데미 3기 6주과정을 통해 심혈관, 고혈압 케어전문약사 68명을 배출했고 수업과정을 정상으로 이수한 회원에게는 성남시약사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연수교육 2시간도 인정했다. 한동원 회장은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속에도 열의을 가지고 강의에 참석하신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성남팜아카데미 과정을 통해 회원들의 학술역량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팜아카데미 3기 교육내용은 ▲고협압, 심부전-병태생리 및 진단기준(차의과학대 의학전문대학원 양우인 교수), 약물이해 및 복약지도(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최경숙 약사) ▲심근경색, 이상지질형증-병태생리 및 진단기준(차의과학대의학전문대학원 김상훈 교수), 약물이해 및 복약지도(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최나예 약사) ▲부정맥 뇌졸중- 병태생리 및 진단기준(경희대의대 김진배 교수), 약물이해 및 복약지도(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 김윤희 약사) ▲심혈관질환 건강기능식품(자연영양연구회 정숙희 회장) ▲심혈관질환 한방(한국약사고방연구회 조구희 명예회장) ▲이상지질혈증의 이해와 약물(인천광역시약사회 약학이사 김명철 약학박사) ▲약물유전체학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석용 교수) 등이다.2017-12-27 11:02:06강신국 -
최저임금 7530원…마약류 전산보고…고소득 세율 인상"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부터 최저임금 인상까지" 기획재정부는 27일 2018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32개 정부부처 총 239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을 분야별& 8231;부처별로 소개하고 있다. 이중 보건의료분야와 약국경영에 영향을 주는 핵심만 정리해봤다. ◆전공의 수련시간 주당 80시간으로 제한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2017년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고, 이로 인해 적정 수련 및 안전한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12월 23일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전면 시행돼 전공 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된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 = 보건산업분야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기술이전, 창업)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된다. 그동안 보건산업 기술창업이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투자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건산업분야 의 특성 상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들이 많았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하여 연구개발에서 창업에 이르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 기능을 하게된다.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을 150만원까지 인하 = 1월 1일부터 소득분위 하위 50%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상한 금액을 150만원까지 인하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에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소득구간 3→7단계로 세분화, 저소득층 상한액 인하 등)했지만 취약계층의 과다한 의료비 부담 비율이 여전히 높았다. 이에 소득 대비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하위 50%에 대하여 상한액을 대폭 경감하여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1분위) 122→80만원, (2~3분위) 153→100만원, (4~5분위) 205→150만원 등이다. 다만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해 입원한 경우 현행 상한액이 유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 = 1월부터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돼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된다.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개별적인 사례에 대한 심사를 거쳐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질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지원한도(2000만원)로는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 사용으로 부담이 큰 약제비에 대해서도 개별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제조부터 사용까지 취급내역 전산보고 시행 = 2018년 5월 18일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제조·유통·사용까지 전 취급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보고 해야 한다. 지금까지 마약류 취급내역을 (수기)관리대장으로 기록·보관하고, 일부사항은 10일 또는 월 1회 보고하던 것을 2018년 5월부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으로 7일이내 또는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 이내에 전산 보고하도록 변경된다. 의료현장에서 마약류취급자의 환자치료 행위와 마약류 취급보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점과 일반으로 구분관리 된다. 중점관리대상(마약, 지정 향정성분)은 일련번호 기반으로 추적관리, 일반관리대상(기타 향정성분)은 제조번호·수량 기반으로 관리되며 5만 7000 마약류취급자의 업무부담 해소 및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약국에서 사용하는 처방·조제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간 연계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 = 공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8년 2월부터 군병원 진료가능여부와 상관없이 공상 직업군인에게 건강보험급여가 보장된다. 지금까지 군병원 치료가 가능하나 본인 선택으로 민간병원 이용 시 치료비 전액을 개인이 부담했다. 제도개선을 통해 군병원 치료가 가능한 공상 직업군인이 민간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2018년 최저시급 7530원 =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753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한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최저임금 해결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노동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에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사업주가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대상·수준, 건강보험료 경감, 세액공제 등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 의료 관련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는 기관이 확대된다.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모두 관세 감면 대상이 된다.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 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0%로 인상한다. 5억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도 42%로 오른다. 개정내용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 1월부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돼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직접지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 중복 적용 허용 등을 골자로 한다.2017-12-27 10:30:46강신국 -
"문케어, 의사 아닌 국민 포함 범사회협의체 필요""문케어는 국민적 화두이자 요구다. 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의사 궐기대회로 의정협의체가 문케어를 규정해 나가는 주체가 된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 추진하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가 합의한 '문재인 케어 의정협의체'가 시민사회 반발에 직면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지불자'인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도 의료계와 병원계, 정부 등 '의료공급자'만 포함된 의정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민단체들은 의사와 복지부 외 시민단체가 포함된 범사회적 문케어 의정협의체를 만들라고 요구했다. 27일 오전 10시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보건사회단체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문케어 의정협의체 반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의료공급자 요구로 문케어를 후최시키지 말라고 했다.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한 문케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라는 것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시민 참여 결정구조를 마련하고 낮은 건보 보장성 해결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여당과 국회에 문케어 범사회적기구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문케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재정대안의 부재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도 공감했다. 국회가 건보재정 국고지원금을 야당과 합의하면서 2200억원을 삭감 결정한 것 역시 문제라고 했다. 문케어 시행에 필요한 재정을 확충하기 보다 보건의료 재정 축소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정형준 대표는 "의협 비대위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자체를 반대중이다. 이는 전국민의 바람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특히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과거 백남기 농민 사태 당시 음모론을 주장했던 인물이다. 정치적 인물이 포함된 비대위가 문케어를 단독으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약준모 임진형 회장은 "우리나라는 공보험이 활성화 됐지만 3400명 국민은 별도 민간보험에 가입했다. 매달 10만원의 공보험료 오 30만원이 넘는 사보험료를 추가 지불중인 셈"이라며 "국민 빠진 의정협의체는 심히 우려되며 사회적협의체를 요구한다. 건보납세자인 국민이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의가 진행되는 것은 편향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17-12-27 10:28:4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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