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차의료 발전특별법 국회 발의 환영"
- 이정환
- 2017-12-27 1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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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 지원방안·법 유효기간 폐지 등 후속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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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무진 회장은 27일 "일차의료 발전 특별법안이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의원과 일차의료를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일차의료 발전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차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원급의료기관 지원방안, 의원·병원간 진료협력체계 활성화, 일차의료 기능정립 도모, 일차의료 전담조직 설치 등이 골자다.
의협은 의료 근간인 일차의료를 살리는 법안을 보건복지위원장이 직접 대표발의해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기본 토대 법안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심의해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일차의료발전특별법안이 지역에서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위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일차의료지원방안(의원급의료기관 이용관련 진료비 경감, 시설 및 야간 진료지원, 예방접종지원, 조세감면등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책등)이 규정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하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법 유효기간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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