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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공정위 '창고형' 용어 제한 반대 의견, 국민건강 외면"

  • 김지은 기자
  • 2026-07-13 20:09:58
  • 요약
  • 공정위 '창고형·성지약국' 용어 제한 반대 해석 강력 규탄 성명
  • 공정위 해석 철회, 약사법 하위법령 즉각 공포 촉구
서울시약사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창고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표현 사용을 제한하려는 정부 방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국민 건강권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라며, 약국 표시·광고 규제는 단순한 경쟁 제한이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창고형', '성지', '특가' 등의 표현은 의약품을 대량 구매하는 소비재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성남시와 대전 서구보건소 등이 관련 표현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한 사례 역시 규제 필요성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또 올해 1월 입법예고를 마친 약국 표시·광고 관련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6개월 넘도록 공포되지 않으면서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에는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국회에는 약국 표시·광고 기준 강화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에 '특가'나 '성지' 같은 표현이 붙는 순간 의약품은 치료제가 아닌 소비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의약품 시장에서 우선돼야 하는 것은 광고 경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 의견 철회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즉각적인 공포·시행 ▲약국 표시·광고 기준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의약품 안전을 시장 논리의 제물로 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공정위 해석의 즉각 철회와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조속한 공포를 촉구하며 ―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약국의 고유명칭 및 표시·광고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 사용을 제한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이는 의약품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외면한 채 보건의료의 영역에 시장 경쟁의 논리를 무분별하게 적용한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약품은 공산품이 아니다. 약사법은 제1조에서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의약품의 유통과 판매에 관한 규율은 자유로운 경쟁의 대상이기에 앞서 국민 건강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 수단이며, 이것이 약사법이 의약품의 판매 장소·판매 주체·광고를 엄격히 규율하는 이유이다.

'창고형', '성지', '특가', '할인'과 같은 표현은 의약품을 마치 대량으로 사서 쌓아두고 소비하는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의약품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복용해야 하는 치료제이지, 저렴할 때 미리 사두는 소비재가 아니다. 이러한 용어의 제한은 과도한 영업 규제가 아니라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실제로 성남시·대전 서구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표시에 대한 철거 명령과 시정 요구를 통해 그 필요성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오인성 요건이 없다', '경쟁 능력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형식 논리를 들어 복지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약품의 가격 경쟁을 부추겨 국민이 약을 더 많이, 더 쉽게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말하는 '경쟁의 편익'인가. 의약품 시장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은 사업자의 광고 경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다. 공정위의 이번 판단은 의약품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약국 광고·홍보 명칭 규제를 담은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올해 1월 7일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마치고도 6개월째 공포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수백 평 규모의 '창고형 약국' 개설 예고 현수막이 내걸리고, 일선 보건소는 근거 규정의 부재를 이유로 조치를 미루면서 혼란과 갈등만 커지고 있다. 규제 공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우리의 요구

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의 공공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이번 해석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마친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지체 없이 공포·시행하라.

하나. 국회는 약국 표시·광고 기준 강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 및 약국광고심의위원회 설치법안 등 계류 법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라.

서울특별시약사회는 25개 구약사회 및 대한약사회와 굳게 연대하여, 의약품이 공산품으로 전락하고 약국이 할인 경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일선의 보건의료인으로서, 의약품 안전사용 질서가 확립되는 그날까지 모든 수단을 다해 싸워 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2026년 7월 13일

서울특별시약사회 회장 김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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