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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훈환자 청구지연…1~2월 조제 가지급제 운영일부 보훈환자 약제비 청구업무가 재개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조찬휘 회장)는 30일 1월부터 청구가 보류되고 있는 일부 보훈대상자 약국 약제비와 관련한 일선 약국의 혼란을 고려해여 국가보훈처와 협의 중에 있었던 청구방법 및 시기 등 관련 사항을 시·도 지부에 안내했다. 먼저 일부 보훈대상자 약국 약제비의 청구는 심평원 청구시스템 개발을 위한 소요시간에 따라 △7급 상이자 등 일부본인부담경감대상자(본인부담률 10%)는 3월 2일부터 △참전유공자(진료비 감면율 90%)는 4월 2일(월)부터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또 심평원 청구 재개 이전까지 1~2월 조제분에 대한 (가칭)가지급 제도가 운영된다. 협의된 내용을 보면 보훈약제비 가지급 제도는 약국에서 일부 보훈대상자 약제비(월단위 또는 주단위)에 대한 청구명세서를 서면으로 관할 보훈병원에 제출하면, 해당 보훈병원에서 약국 청구금액의 일부를 사전 지급하게 된다. 추후 심평원 청구 재개 시 청구한 총약제비의 심사결과에 따라 차액을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약사회와 협의중인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 각 보훈병원에서 인근 약국 등에 개별 연락해 사전 안내 및 양해를 부탁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해당 협의사항에 대한 국가보훈처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회원약국에 즉시 안내할 예정이다.2018-01-31 16:30:49강신국 -
국민 10명 중 7명 "한약성분 표시 본적 없다"일반 국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68.5% 응답자가 한의원 한약에 성분 표시기재를 본 적 없다고 대답했다. 근래 한약을 지어먹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경우 76.6%가 한약 성분 표시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94.4%는 한의원 탕약, 첩약, 환약 등 한약에 성분 표시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31일 대한의사협회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한약 조제내역서 발급 및 원산지 표시 전화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화조사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만 19세 이상 만 69세 이하 전국 성인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응답자의 68.5%가 한약 성분이 표시된 것을 본 적 없다고 답했다. 한약을 지어먹은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9%였고, 성분 표시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8.6%에 그쳤다. 또, 한의원에서 지어주는 한약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주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94.4%로 나타났다. 한약 원료와 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는 94.2%, 원산지 표시에 찬성하는 응답자도 96.3%였다. 한약 조제내역서의 환자 제공 필요성에 대해서는 94.3%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한약 조제내역서 포함돼야 할 정보로는 한약 부작용, 한약 원산지, 한약 유통기한, 한약재 종류, 한약 효과, 한약 조제일자 등이었다. 의협 관계자는 "국민들이 어떤 성분이 들었는지도 모르는 채 한약을 복용했다는 사실과 심각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한의계와 보건당국은 한약 성분 표시와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 등 한약을 투명히 밝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2018-01-31 15:27:05이정환 -
기재부, 편의점 상비약 확대 규제개선 지연과제 지목기획재정부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지연 등을 대표적인 규제개선 지연과제로 꼽았다. 기재부는 31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국민 편익증진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이해관계자 반발로 관련 규제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약 확대 추진을 예로 들었다. 정권 교체 이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상비약 슈퍼판매 등에 언급하지 않던 기재부가 이제 목소리는 내기 시작한 것. 이는 김동연 부총리(기재부장관)의 대한상의에서 한 발언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김 부총리는 29일 대한상의 CEO조찬 간담회에서 "규제가 만들어지면 보상체계와 이익을 보는 기득권 층이 생기다보니, 규제를 혁신하려면 그에 저항하는 기득권이 있다"며 "카풀 앱, 비상상비약 판매 등 직접·잠재적 이해당사자가 모여 보상체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토의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도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약사회가 주장하는 의약품 안전성과 기재부의 국민편익 증진 논리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한편 기재부는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혁파를 하고 있지만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 법령개정 지연 등으로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가 잔존하고, 기업-국민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법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규제가 고시,내규, 가이드라인 등의 형태, 즉 그림자 규제로 로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신사업, 신기술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기재부 소관 고시, 내규 등 개정이 용이한 행정규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재부는 또한 신산업-신서비스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입법(시행령-규칙)과 그림자 규제 등을 중점 발굴해 정비하고 올해 1분기 중으로 혁신성장 옴부즈만 등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첨예한 이해갈등 과제는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2018-01-31 12:10:55강신국 -
민영보험사·환자들 처방전 사본 요구에 약국 '몸살'연말정산을 위해 약국에서 처방전 사본 발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일선 약국들은 업무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들어 환자가 직접 요구하는 경우와 보험사 등에서 약국에 유선 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 약사들은 보험사 등에서 처방전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무작정 발행을 해야 할지 우려하고 있다. 또 조제기록부, 약제비 영수증과 달리 법적 의무가 없는 처방전 사본 발행을 위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병원은 처방전 발급기관이다 보니 단순히 조회와 클릭으로 재발행이 가능하지만, 약국에서는 처방전 보관소나 약국 창고 등에서 일일이 처방전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처방전 보관소에 연락을 해 해당 처방전을 찾아야 한다거나 약국 창고에서 묶음을 찾아 일일이 풀어 복사하고 다시 묶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약국이 법적으로 처방전 사본 발행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약사들은 처방전 발행 기관이 병원인데도 사본은 약국에서 발행해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부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부 병원들이 처방전 사본 발행을 거부하면서 약국으로 모든 업무가 몰리고 있는 것. 병원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처방전 사본 발급을 거정당한 환자가 약국에 찾아와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대학병원은 물론 최근에는 일선 의원들 중에서 보험 청구를 위해 상병코드가 적혀 있는 처방전 사본을 요구하면 유료 진단서나 유료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며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자 병원에서 처방전 사본 발행을 거부하는 병원들에 대한 제도적인 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현재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9항에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하지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약국으로 관련 업무가 몰리고 있는데, 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21조에 따라 환자가 요구하는 처방전 사본 발급 거부 행위는 위법하다며 63조와 90조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처방전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2018-01-31 12:09:13김지은 -
MSD '시네메트' 30정도 품절…한독 '레프록신' 단종MSD '시네메트정 25/100mg' 제제가 지난달 100T 포장에 이어 30T 포장도 품절을 겪고 있다. 3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MSD는 최근 각 유통업체와 병의원에 '시네메트정 25/100mg' 30T가 일시 품절됐다고 밝혔다. MSD는 지난달 시네메트정 25/100mg 100T 품절을 공지한 데 이어 이어서 30T도 공급이 어렵다고 공지했다. 공문에 따르면 100T는 2월 중순 경 재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독은 '레프록신 250mg' 품목 생산이 중단된다. 한독은 250mg 용량의 30T와 100T 모두 공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유씨비제약 '지르텍' 100T, 안국약품 '애니플루 현탁용분말' 등이 도 수급 불균형으로 2월 중순과 초순 각각 재공급될 전망이다.2018-01-31 12:00:54정혜진 -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의협 회장 불출마"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31일 밝혔다. 임 회장은 여러 경로를 통해 의협 회장선거 출마 권유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의료계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이용민 소장이나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 중 단일 후보가 나온다면 최선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협 회장선거는 현행 집행부 등 기존 세력이 재집권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며, 개혁 세력이 승리해야 한다는 게 임 회장 주장이다. 기존 세력이 재집권하면 국내 의사들의 미래가 없다는 지적이다. 임 회장은 "그 나물에 그 밥인 기존 세력 재집권이 아니라 개혁 세력 승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했다"며 "내가 의협 회장이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궁극적 지향점이 같은 의정연 이용민 소장과 전의총 최대집 대표가 단일 후보로 나온다면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소장은 의약분업 투쟁 때 의권쟁취에 애썼다. 최 대표도 개혁 세력이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가고있다"며 "의사들이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접을 지속할지, 억압 족쇄를 깨고 다른 나라처럼 의료전문가로서 존경을 받게될지 갈림길에 서 있다. 개혁 세력 승리에 힘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1-31 10:11:11이정환 -
대전 5개분회 총회…상비약 확대저지 목소리 높여대전지역 5개 분회 총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먼저 서구약사회(회장 황영란)는 지난 11일 30회 정기총회를 열고 회원약국들이 편한게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황영란 회장은 "회원들이 편안하게 약국경영을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6155만원의 예산안을 승인했다. 총회에는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장종태 서구청장, 박병석 국회의원, 김경숙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장, 박경용 서구보건소장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 지영약국 민경자, 월평종로약국 신현민 ◆서구청장 표창 = 천사약국 송명섭, 승보약국 정의헌 ◆서구의회의장 표창 = 천수약국 윤욱진, 내동우리약국 염종철 ◆서구약사회장 감사장 = 서구보건소 의약관리 주무관 조연정, 유한양행 충남지점 과장 이황우, 일양약품 대전지점 소장 윤성권, 동화약품 대전지점 과장 이현국, 광동제약 충남지점 과장 장두진 ◆서구약사회장 표창 = 세원약국 최현숙, 참사랑약국 김현주, 서울온누리약국 이미애 대덕구약사회(회장 이창진)는 지난 16일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상비약 편의점 판매 확대 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창진 회장은 "화합과 단결로 당면한 현안사항을 헤쳐나가는 무술년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편의점 판매약 품목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약사회는 아울러 올해 예산으로 3100만원을 편성했다. 총회에는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박수범 대덕구청장, 정용기 국회의원, 윤성환 대덕구의원, 김수연 대덕구의원, 이오성 대덕구보건소장, 양관철 대덕구의사회장, 이동훈 대덕구한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전시약사회장 표창 = 이지약국 김미숙 ◆대덕구청장 표창 = 두레약국 오민우 ◆대덕구약사회장 감사장 = 대덕구청 청소위생과 식품유통담당 장준호, 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 과장 이재순, 온라인팜(주) 주임 최세환, 동원약품 상무 김경태 ◆대덕구약사회장 표창장 = 나자로약국 이병철, 엑슬루약국 강장원, 우리들약국 김민영 ◆공로패 = 김명관약국 김명관 ◆공로상 = 대화약국 유홍문, 보건당약국 김상철 ◆우수반회 표창 = 법동반회 중구약사회(회장 구선회)는 18일 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소통회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구선회 회장은 "원활한 소통을 통한 회원화합이 될 수 있는 회무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형편이 어려운 중학생 4명에게 회원들이 모금한 복지만두레 기금으로 마련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또한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편의점 알바판매약 품목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올해 예산은 4790만원을 승인했다. 총회에는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박용갑 중구청장, 하재붕 중구의회의장, 이은권 국회의원, 김경훈 대전광역시의회의장, 한길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중부지사장, 구기희 중구보건소장, 정태성 중구의사회장, 김문석 중구치과의사회장, 이정원 중구한의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7회 중구약사대상 = 안젤라약국 조인옥 ◆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 편한약국 신도수 ◆중구청장 표창 = 새생명약국 백대현 ◆중구약사회장 감사장 = 중구보건소 주무관 전하연, 에스에이치팜 지점장 한정인 ◆중구약사회장 표창패 = 나나약국 윤석만, 조창희약국 조창희 동구약사회(회장 이태양)는 19일 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최종혁 신임회장을 선출했다. 이태양 회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임 회장이 동구약사회 발전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공석이었던 부의장에 현 김성욱 부회장을, 신임 회장에는 최종혁 총무이사를 추대했다. 구약사회는 아울러 3200만원의 새해 예산안과 편의점 품목확대 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 총회에는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한현택 동구청장, 이장우 국회의원, 김기성 동구보건소장, 강상원 동구의사회장, 김영권 동구치과의사회장, 이원구 동구한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전광역시약사회장 표창 = 대전종로약국 김명제 ◆동구청장 표창 = 온누리정약국 정혜경, 온누리윤약국 윤후원 ◆동구약사회장 감사장 = 동구보건소 예방의약계 계장 이용미, 지오팜 이사 김영식 ◆동구약사회장 표창 = 대성당약국 박진희, 신유약국 윤문수 ◆우수반회 표창 = 북부반회 유성구약사회(회장 이창환)는 25일 30회 정기총회를 열고 편의점약 품목 확대저지를 위해 회세를 집중하기로 했다. 이창환 회장은 편의점 판매약 확대의 저지를 위해 약사들의 정치적 참여와 의견 표출를 독려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4575만원의 예산안과 상비약 확대저지 결의문도 채택했다. 총회에는 오진환 대전시약사회장, 허태정 유성구청장, 민태권 유성구의회의장, 조승래 국회의원, 김재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유성지사장, 최경만 유성구보건소장, 박철 유성구치과의사회장, 김정규 유성구한의사회장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전시약사회장 표창 = 정다운약국 백문구 ◆유성구청장 표창 = 원약국 송숙희 ◆유성구약사회장 공로패 = 엑스포약국 이효순 ◆유성구약사회장 감사패 = 유성구보건소 주무관 이동전 ◆유성구약사회장 감사장 = 종근당 약국사업부 김영호, 부광약품 대전지점 팀장 복상권 ◆유성구약사회장 표창장 = 연화약국 이연화, 누리약국 류침창, 비타민태평양약국 류연근, 늘푸른약국 박현옥, 동산약국 이진수 ◆우수반회 표창 = 전민반회 ◆모범반회 표창 = 도안반회, 어은반회2018-01-31 09:52:28강신국 -
대한말초신경학회 10대 회장에 박진규 원장 취임대한말초신경학회 제 10대 회장에 PMC박병원 박진규 병원장이 취임했다. 대한말초신경학회는 지난 28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동은대강당에서 제9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박진규 병원장을 신임회장으로 추대했다. 초대 회장부터 9대 회장까지는 모두 대학병원 교수들이 맡아왔는데 중소병원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말초신경학회는 전국의 신경외과 교수와 개원 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말초신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다루는 학술단체이다. 신임 박진규 회장(57)은 경기 평택에 위치한 갈렌의료재단 PMC박병원의 설립자로 순천향의대와 포천중문의대 임상외래교수이다. 그는 대한신경외과학회 상임이사,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수석 부회장, 대한기능의학회 법제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상임이사 등의 활동을 해왔다.2018-01-31 08:55:30가인호 -
층약국 개설 변수, 담합 여부…개원의도 높은 관심최근 일부 지역 중심으로 층약국 허가 조건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약국과 의원의 담합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다수 현장 경험을 쌓은 컨설팅 업체가 말하는 층약국 허가 조건 역시 '담합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 약국 컨설팅 업체는 약사만큼, 층약국 개설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개원의이며, 특히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보험 진료과' 원장들이 층약국 개설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최종 산물이 의약품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과 손발이 잘 맞아야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층약국은 1층 약국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같은 층 의원과 담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조건 중 약국 개설이 불허한 경우인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된 경우 등의 핵심 요소 역시 '담합 방지'다. 관계자는 "약국이 임의 점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발행으로 증명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보건소 허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다중이용시설이 정상적인 영업소여야 하며, 병원과 약국 전용통로로 볼 수 있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예로는 '다중시설'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며, 병의원과 약국 환자 외에도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인구가 많을 수록 좋다. 물론 이런 시설이 약국 개설허가를 위한 임시적인 위장점포일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밖에 병원과 약국이 바로 붙어있기보다 다중시설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약국 출입구와 병원 출입구 방향이 마주보지 않게 놓이는 것이 좋다. 가온 메디컬&컨설팅 양요섭 대표는 "이상 3가지 요소를 다 갖췄다 해도 층약국 개설이 100%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상 요소들은 필수조건 및 기본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3가지 기본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한 경우, 보건소 허가 승인이 안될 확률이 70% 이상이다"라고 강조했다.2018-01-31 06:14:56정혜진 -
매출 5억이하 약국 등 225만곳 카드수수료 우대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는 가맹점이 지난 7월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 확대로 25만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은 전체 약국의 약 25%(4500~5000곳)가 우대 수수료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매출 5억원을 초과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2만 곳이나 됐다.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는 2018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한 결과, 전체 가맹점(267만곳)의 약 84.2%인 225만개의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고 31일 밝혔다.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은 약 204만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76.5% 수준이었다.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연매출 3억원~5억원 이하)은 약 21곳으로 전체 가맹점의 7.7%의 비중을 보였다. 이는 전년 동기(2017년 상반기, 199만곳)와 비교해 약 25만 2000곳의 가맹점이 추가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혜택을 받게된 것.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 확대에 따라 기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던 연매출 3억원~5억원 수준의 일반가맹점이 상당 수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영세·중소가맹점이었으나 매출액 증가로 이번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약 2만 1000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업계 자율로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적정 원가에 따른 수수료율(약 2% 내외)이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 또는 중소가맹점으로 신규 선정된 약 28만 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난 26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했다. 해당 가맹점들은 우대수수료율 적용일인 1월 31일 이전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 21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하며 미등록 단말기 이용시 과태료(5000만원 이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카드거래가 제한되는 등 가맹점 운영에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단말기 교체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2018-01-31 06:14: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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