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약국 개설 변수, 담합 여부…개원의도 높은 관심
- 정혜진
- 2018-01-31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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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의원·약국 컨설팅업체가 설명하는 '층약국' 허가 시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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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현장 경험을 쌓은 컨설팅 업체가 말하는 층약국 허가 조건 역시 '담합이 아님을 증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한 약국 컨설팅 업체는 약사만큼, 층약국 개설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개원의이며, 특히 진료를 통해 처방전을 발급하는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 '보험 진료과' 원장들이 층약국 개설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최종 산물이 의약품이기 때문"이라며 "또한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과 손발이 잘 맞아야 환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층약국은 1층 약국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같은 층 의원과 담합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조건 중 약국 개설이 불허한 경우인 ▲약국이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한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 통로가 설치된 경우 등의 핵심 요소 역시 '담합 방지'다.
관계자는 "약국이 임의 점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발행으로 증명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보건소 허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또 다중이용시설이 정상적인 영업소여야 하며, 병원과 약국 전용통로로 볼 수 있는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인 예로는 '다중시설'은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어야 하며, 병의원과 약국 환자 외에도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인구가 많을 수록 좋다. 물론 이런 시설이 약국 개설허가를 위한 임시적인 위장점포일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밖에 병원과 약국이 바로 붙어있기보다 다중시설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약국 출입구와 병원 출입구 방향이 마주보지 않게 놓이는 것이 좋다.
가온 메디컬&컨설팅 양요섭 대표는 "이상 3가지 요소를 다 갖췄다 해도 층약국 개설이 100%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상 요소들은 필수조건 및 기본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3가지 기본 조건을 다 갖추지 못한 경우, 보건소 허가 승인이 안될 확률이 70% 이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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