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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보험사·환자들 처방전 사본 요구에 약국 '몸살'

  • 김지은
  • 2018-01-31 12:09:13
  • 병원은 환자에 유료진단서 발급받아야 가능하다며 거절

연말정산을 위해 약국에서 처방전 사본 발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일선 약국들은 업무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

3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달들어 환자가 직접 요구하는 경우와 보험사 등에서 약국에 유선 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었다.

약사들은 보험사 등에서 처방전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무작정 발행을 해야 할지 우려하고 있다.

또 조제기록부, 약제비 영수증과 달리 법적 의무가 없는 처방전 사본 발행을 위해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병원은 처방전 발급기관이다 보니 단순히 조회와 클릭으로 재발행이 가능하지만, 약국에서는 처방전 보관소나 약국 창고 등에서 일일이 처방전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처방전 보관소에 연락을 해 해당 처방전을 찾아야 한다거나 약국 창고에서 묶음을 찾아 일일이 풀어 복사하고 다시 묶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약국이 법적으로 처방전 사본 발행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약사들은 처방전 발행 기관이 병원인데도 사본은 약국에서 발행해준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점부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부 병원들이 처방전 사본 발행을 거부하면서 약국으로 모든 업무가 몰리고 있는 것. 병원에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처방전 사본 발급을 거정당한 환자가 약국에 찾아와 보관하고 있는 처방전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일부 대학병원은 물론 최근에는 일선 의원들 중에서 보험 청구를 위해 상병코드가 적혀 있는 처방전 사본을 요구하면 유료 진단서나 유료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며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황이 이렇자 병원에서 처방전 사본 발행을 거부하는 병원들에 대한 제도적인 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 한 약사는 "현재 의료법시행규칙 제12조9항에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하지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며 "이런 부분 때문에 약국으로 관련 업무가 몰리고 있는데, 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21조에 따라 환자가 요구하는 처방전 사본 발급 거부 행위는 위법하다며 63조와 90조 조항에 따라 시정명령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처방전 사본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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