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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의협회장 선거 최대집 후보 당선…득표율 30%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기호 3번 최대집 후보가 온라인 투표만으로 당선을 확정졌다. 최 후보는 전자투표에서 30.01% 득표율, 6199표를 획득해 득표율 20.15%, 4163표로 2위를 기록한 김숙희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렸다. 아직 우편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편투표 신청자 수가 전체 유권자의 3%인 891명에 불과해 선거 결과를 뒤바꿀 정도의 영향은 미치지 못한다. 23일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용산 소재 임시 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7시부터 개표를 시작했다. 이번 투표는 총 유권자 수 4만4012명 중 전자투표 2만656명, 우편투표 891명이 참여해 총 48.95%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자투표 개표결과 최 후보가 6199표로 당선을 확정했고, 김 후보 4163표, 이용민 후보 2901표, 임수흠 후보 2817표, 기동훈 후보 2332표, 추무진 후보 2244표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선거부터 전자투표를 기본 투표법으로 채택하면서 개표와 당선인 확정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총 유권자 수 4만4012명 중 4만2721명이 전자투표, 1291명이 우편투표를 선택한 만큼 전자투표 결과가 사실상 차기회장 당선인을 결정했다. 의협 선관위는 전자투표 결과 공개에 이어 우편투표 개표를 실시한 후 최종투표 합산결과를 산출한 뒤 최종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2018-03-23 19:16:03이정환 -
부천시약, 6주 과정 한약제제 스페셜 강좌 개강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 한약건기식위원회(부회장 유용훈, 위원장 권태혁)는 21일 부천시약사회관에서 회원 약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한약제제 스페셜 강좌를 진행했다. 이번 강좌는 매주 수요일 밤 9시 30분부터 2시간씩 6주간 진행되며, 한방의 생리와 호흡기계, 소화기계, 기타질환의 질병의 원리 및 임상응용방법 등 6개 강의로 구성됐다. 강사인 배현 약사는 6주 동안 약국 임상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 활용법을 설명했다. 권태혁 한약건기식위원장은 "한약제제는 약사법에도 약사의 업무범위에 들어 있는 만큼 새내기 약사는 물론 많은 약사님들이 효과가 뛰어난 한약제제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약사 신뢰도 상승, 약국경영 활성화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좌를 계획했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약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며, 강좌 종료 후 한약제제 활용에 필요한 학술적 보충, 한약제제 약국 사입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분회 차원에서 살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03-23 16:47:22김지은 -
강남구약, 28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토론회 열어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는 오는 28일 오후 5시부터 구약사회 회의실에서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구약사회는 오는 5월 18일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관련 약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와 제반 사안들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리병도 강남구약사회 부회장이 사회를 이벙각 부회장이 기조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구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담당자와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담당 임원을 초청했다고 전했다.2018-03-23 14:59:3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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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약, 신년하례식 열어 올해 회무 일정 확인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한은경, 여약사이사 이명숙)는 지난 22일 관내 음식점에서 '2018년 광진구약사회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한은경 부회장은 "소녀 돌봄 사업, 파지 수거 어르신 돌봄 사업,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청소년 장학사업 등 봉사 사업에 100세 시대 독거 어르신 방문 돌봄 사업이 추가됐다"며 "사업을 격려해준 내빈들께 감사하고, 시간과 정성을 내 사업에 동참해준 회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영희 회장은 "각 사업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 효율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90여차례 의약품사용 안전 교육과 회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독거 어르신 돌봄사업등을 이루어 갈 수 있음에 힘찬 박수를 보낸다"고 격려했다. 또 홍춘기 여약사위원회 자문위원들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여약사위원회는 ▲4월 8일 전지 초도이사회 ▲4월 17일·18일 통합반회 ▲4월 24일 다과회 일정을 공지했다. 이날 조영희회장, 한은경,손효환,김경훈.김경홍부회장, 이명숙여약사, 심혜경문화홍보이사, 조순분·조성오·조진희·김은숙·양선희여약사자문위원, 현상배총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전혜숙국회의원,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 이광섭회장, 이규호초대의장 및 여약사위원, 각반 반장등 20여명이 참석하였습니다.2018-03-23 14:28:58정혜진 -
스마트폰·미세먼지 영향…'눈' 제품 약국 효자품목으로찾아야 판매하던 '눈' 관련 제품들이 이제는 약국 내 황금존을 차지하며 매출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사회 분위기와 환경의 영향 등으로 눈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면서 눈 건강과 관련된 일반의약품과 건기식, 의약외품에 판매가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소비자의 수요가 늘고 있는 눈 관련 제품은 인공눈물이나 특성 성분의 점안액이다. 전 연령에 거쳐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과 활용 시간이 늘면서 눈의 피로와 건조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식, 라섹 수술을 경험한 환자가 늘어난 것도 안구 건조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존에 히알루론산 점안액, 인공눈물 위주였던 일반약 시장에 신규 일반약 제품이 가세하고 인기를 끌면서 시장이 다변화 된 것도 눈 관련 제품 판매가 늘어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매약 위주 약국이다보니 트렌드에 민감한 편인데 요즘은 눈 관련 제품이 약국 전체 매출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전 연령층에서 인공눈물 판매가 많이 늘었고, 특히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수요가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인터넷 사용 증가와 더불어 요즘 라식, 라섹 수술이 많아지면서 수술 후 건조증으로 인공눈물을 꾸준히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인공눈물은 일시적인 효과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눈 영양제 상담으로 연결돼 관련 일반약이나 건기식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적지 않다"고 했다. 환경적 영향도 눈 제품 판매 향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세먼지와 황사가 일상화되면서 지명구매로 눈 세척 관련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많아졌다. 눈 관련 질환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눈 관련 대표적인 건기식인 루테인과 눈 영양제 판매도 증가 추세라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소비자들의 반응과 더불어 최근에는 진열대 한편 눈 관련 코너를 따로 마련하거나 눈 제품을 황금존에 비치하는 약국도 늘고 있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현대는 눈이 불편한 시대가 됐다. 가격대가 있는 점안제가 인기를 끌고 루테인 판매가 올라간 것도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증거"라며 "이런 수요를 반영해 따로 EYE 코너를 만들어 관련 일반약과 건기식, 의약외품들을 한데 묶어 진열하고 있다. 제약사에서 제공하는 샘플과 POP도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고 말했다.2018-03-23 12:15:50김지은 -
헌재 "의료기관 시설·부지 약국개설 금지 합헌"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개설을 못하게 한 약사법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약사법 20저 5항 3호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그 문언, 입법취지, 입법연혁 등을 종합해 종전에 의료기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나 터의 일부를 그 형태를 바꾸어 약국을 개설함으로써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담합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약국의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대법원도 심판대상조항은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문언의 합리적 의미를 넘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수범자 입장에서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자도 심판대상조항을 차별적·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방지해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정당하다"며 "의료기관의 시설·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의 개설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과 장소적으로 밀접한 곳에서의 약국개설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만을 금지하고 있다"며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담합행위가 비밀스럽게 행해질 가능성이 커지므로 약사법상 담합행위 금지조항 및 처벌조항은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적절한 대체수단으로 볼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막아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기관과 구조적·기능적으로 밀접한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을 사전에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서 "반면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 장소에서 약국개설이 금지돼 병원과의 인접성·접근성에 따른 영업적 이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해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헌 소헌 청구인은 부산 A구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지만 보건소장은 위 신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을 했다. 병원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일정기간 주차장으로 사용했던 장소로, 의료기관의 시설 부지를 분할변경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청구인의 항소에서도 패소하자 상고를 제기하면서 위 약사법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기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2018-03-23 12:15:45강신국 -
오늘 의협회장 결정…누가돼도 문케어 혼란 불가피오늘(23일) 대한의사협회를 이끌 제40대 회장이 선출된다. 선거에는 추무진 현 의협회장, 기동훈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임수흠 의협 대의원 의장, 김용민 서울시의사회장, 이용민 전 의협의료전책연구소장이 출마했다. 선거 출마 후보 6인은 각기 차별성을 띈 공약을 내세웠지만 '문재인 케어·한의사 의료기기·한약급여' 이슈에 대해서는 후보 전원이 일제히 반대중인 것은 공통분모다. 결과적으로 어떤 후보가 의협회장에 오르더라도 정부 등이 추진중인 문케어와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한약 보험급여 등은 의료계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전망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보수온건파로 분류되는 추 후보 등은 무조건적인 문케어 투쟁이나 파업 보다는 대정부 협상의 필요성을 어필중이다. 반면 대표적 강경투쟁파인 최 후보 등은 진실되지 않은 복지부 문케어 협의체와는 협상할 이유가 없고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고려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문케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협회장 개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다. 아울러 의료계와 한의계 간 오랜 갈등은 의협회장 선거 직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후보 6인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이슈에 강력히 반대중이며 한의대 폐지까지도 주장중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중인 한약 건보급여 확대에 대해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후보 6인의 공통견해라 누가 당선되더라도 의료계와 한의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회장선거 투표율은 40%를 돌파했다. 전체 유권자 수 4만4012명 중 약 1만8000여명이 투표를 마친 셈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39대 총 투표율 31.04%를 이미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의료계 관심을 이끌어 내는 데 비교적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급등한 투표율이 6명 후보 중 누구에게 당선에 긍정영향을 미칠지 여부도 의료계 관심사로 떠올랐다. 한편 의협회장 선거 투표 최종 마감시간은 오늘 오후 6시, 개표시간은 7시로 의사 97%가 선택한 전자투표 결과가 공개될 7시 10분께 차기 의협회장이 사실상 확정된다.2018-03-23 12:15:38이정환 -
서울 금천구 원내약국 논란 부지, 결국 약국개설 신청약사회가 편법 원내약국 비판을 제기중인 서울 금천구 H종합병원장 소유 신축건물 1층 부지에 끝내 약국개설 신청서가 접수됐다. 특히 H병원장은 신축건물 일부 층을 종합병원 의료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용도변경' 허가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천구청 관계자는 "지난 19일자로 H신축건물 1층으로 약국개설 신청이 들어왔다. 민원 처리기한은 일주일로 오는 27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개설 신청 소식에 주변 약사들은 H병원장의 원내약국 개설의지가 결국 확인됐다며 우려중이다. 문제 신축건물 1층 약국부지는 H병원과 1분 거리에 위치했다. 신축건물주가 H병원장과 동일한 탓에 주변 약사들은 병원이 약사법이 불허사는 원내약국을 세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특히 H병원장이 1종근린생활시설(약국·의원·커피숍 등 가능)로 허가받은 신축건물 중 5층부터 9층까지 다섯 개 층을 '종합병원 의료기관(100명이상 입원한자 수용 가능)'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자 약사회는 "H병원 입원시설을 들여놓고 원내약국 수익률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바라봤었다. 하지만 H병원장은 신축건물 1층에 약국개설 신청이 접수되자 종합병원 용도변경을 자진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약사는 "결국 원내약국 신청이 접수됐다. 종병 변경을 취하한 것도 일단 약국부터 문을 열고 나중에 병원으로 변경 사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약국개설이 신청됐고, 조만간 약국이 오픈될 것이란 자체가 법망을 뚫고 편법이 이익을 보는 현실이 가시화된 셈"이라고 피력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일단 약국개설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현장실사 등을 거쳐 민원처리를 진행한다"며 "종병 변경은 취하됐지만 건축법 상 같은 건물 다른층에 종합병원과 약국이 공존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2018-03-23 12:15: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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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올해 지역 내 신규 세이프약국 5곳 늘어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 20일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2018년 세이프약국 사업의 진행 방향, 자선다과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에는 관악구보건소도 참석했다. 이날 보건소 노용남 팀장은 "작년에 비해 5곳이 늘어난 신규 세이프약국의 교육과 입력과정을 직접 약국에 방문해 설명하고 있다"며 "신규 세이프 약국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기존 세이프약국 약사님들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주요 안건으로 오는 4월 17일 개최하는 자선다과회를 여약사위원회가 철저히 준비하기로 하고, 제2차 약사 연수교육은 오는 5월 12일 관악구민회관에서 개최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폐처방전과 폐의약품 수거사업을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임원 워크숍은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목포에서 진행하기로 협의했다.2018-03-23 10:23:30김지은 -
"경쟁약국 입점 NO"…독점약국 분양 받으려면몫 좋은 곳에 분양 정보를 입수, 상가 분양 계약을 마쳤다 해서 안심하긴 이르다. '내 약국 상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효력 있는 약국 운영 독점권을 명시하려면, 계약 단계부터 꼼꼼한 준비와 발품이 필요하다. 법무법인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약국 독점권 분쟁 실제사례를 참고해 '약사들이 알고있어야 할 약국 영업금지 청구권'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우 변호사는 법률 상 '독점권'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약국이 나의 약국 독점권을 침해했을 때 상대 약국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 '영업금지청구권'이 있다고 언급했다. '영업금지청구권'은 말 그대로 다른 상가가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권리로, 분쟁 시 이 권리가 효력을 가지려면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상가권리규약에 명시하는 방법만이 가능하다. ◆'독점권' 보장하는 계약서는 이렇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우리 상가만 약국 입점이 가능하다'고 적는다고 법적 효력이 있을까? 여기에도 치밀하고 꼼꼼한 명시와 다른 상가 분양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우 변호사는 "한 건물 모든 상가가 동일한 계약서로 계약할 때, 여기에 '약국은 000호만 영업이 가능하다'고 부동문자(자필이 아닌 인쇄 문자)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좋고 분쟁 소지가 없다"며 "이 경우 외에 해당하는 상가들이 서로 다른 계약서를 활용했을 때, 수기로 독점권을 명시했을 때, 다른 상가 분양자가 이 내용을 모르거나 동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기대만큼 권리를 인정받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즉, 독점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건물 내 모든 분양자가 알 수 있게 동일한 계약서에 부동문자로 분양받은 상가 호수까지 명시해야 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업종은 최초 지정 업종에서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문구라도 넣어야 효력을 담보할 수 있다. 우 변호사는 "분양이 어려워 중간에 분양업체가 달라지거나 분양받은 상가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면서 이 조항을 누락하거나 하는 등 변수가 많다. 최초 분양 단계에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시간이 흘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모든 사항을 약사 자신이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가관리규약을 정할 때 반드시 필요한 '업종제한규정' 계약 단계에서 '독점권'을 명시하지 못했다면, 상가관리규약 단계에서 또 한번의 기회가 있다. 상가 분양자들이 모여 그들끼리 정한 규칙이 '상가관리규약'인데, 여기에 '업종제한규정' 넣는 건 상당히 까다롭다. 서면 결의는 상가주 4/5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 함께 모여 결의할 경우 3/4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결의는 어렵기 때문에 보통 서면 결의가 많다. 이 경우 4/5나 3/4라는 수치는 보통 상가 전체 면적의 4/5로 보는데, 면적과 상가주 인원 둘 다 충족하는 것이 가장 좋다. 우 변호사는 "관리규약은 관철시키기 어렵지만 한번 정해놓으면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이건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규약을 없애려면 상가주 4/5의 사인은 물론 이해관계자, 즉 약국 독점권을 가진 상가주 자신의 동의가 필요하다. 약국 건물주가 자신의 독점권을 포기하는 안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규약을 정할 때 다른 상가주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거나 건물관리에 더 많은 책임을 지는 등의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면, 이를 지불하고서라도 받는 것이 좋다. 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은 위법이 아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필요한 권리다"라고 강조했다. 상가관리규약은 지자체마다 표준안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다만, 규약을 정하는 단계에 상가주 결의 과정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다툼 단계에서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다. 4/5 결의 중 한명 만 모자라도 무효가 되므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컨설팅 피해 급증...최소한의 방어책은? 우 변호사는 "영업금지청구권은 보건소에서 알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약국이 개설허가를 받는 데 독점권 여부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중요한 건, 분양자 자신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 과정을 거쳐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독점영업권'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장 많이 접하는 사례가 분양사기다. 병원컨설팅과 약국컨설팅의 거짓된 정보로 피해보는 약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컨설팅은 단지 '소개해주는 곳'이 아니라, 수익이 날 수 있는 상가라는 근거와 담보를 제공하는 곳이다. 공인중개사와는 이 점이 달라 거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컨설팅 수수료나 잔금을 '영업개설 시에 지급한다'는 약속은 위험하다. 층약국 경우 더욱 그렇다. '영업 가능시' 또는 '정상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날' 지급해야 분양 사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2018-03-23 06:29:3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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