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원내약국 논란 부지, 결국 약국개설 신청
- 이정환
- 2018-03-23 12:15: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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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병원장, 신축건물 근린시설→종합병원 용도변경은 자진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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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H병원장은 신축건물 일부 층을 종합병원 의료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용도변경' 허가를 자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천구청 관계자는 "지난 19일자로 H신축건물 1층으로 약국개설 신청이 들어왔다. 민원 처리기한은 일주일로 오는 27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개설 신청 소식에 주변 약사들은 H병원장의 원내약국 개설의지가 결국 확인됐다며 우려중이다.
문제 신축건물 1층 약국부지는 H병원과 1분 거리에 위치했다. 신축건물주가 H병원장과 동일한 탓에 주변 약사들은 병원이 약사법이 불허사는 원내약국을 세우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특히 H병원장이 1종근린생활시설(약국·의원·커피숍 등 가능)로 허가받은 신축건물 중 5층부터 9층까지 다섯 개 층을 '종합병원 의료기관(100명이상 입원한자 수용 가능)'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자 약사회는 "H병원 입원시설을 들여놓고 원내약국 수익률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바라봤었다.
하지만 H병원장은 신축건물 1층에 약국개설 신청이 접수되자 종합병원 용도변경을 자진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약사는 "결국 원내약국 신청이 접수됐다. 종병 변경을 취하한 것도 일단 약국부터 문을 열고 나중에 병원으로 변경 사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그게 아니더라도 약국개설이 신청됐고, 조만간 약국이 오픈될 것이란 자체가 법망을 뚫고 편법이 이익을 보는 현실이 가시화된 셈"이라고 피력했다.
금천구 관계자는 "일단 약국개설 신청서가 접수된 만큼 현장실사 등을 거쳐 민원처리를 진행한다"며 "종병 변경은 취하됐지만 건축법 상 같은 건물 다른층에 종합병원과 약국이 공존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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