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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약국 월 450만원 요구?…악의적 보도, 강경대응"대한약사회가 한 경제신문의 편의점 상비약, 심야약국 관련 보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조선비즈는 오늘(4일)자로 ‘월 450만원씩 주면 심야약국 운영, 편의점서 상비약 팔지말라’를 제목으로 한 기사를 보도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이번 보도에 대해 즉각 반박입장을 내어 "공공심야약국 운영비용 요청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발표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번 기사가 악의적으로 ‘450만원’을 제목에 언급해 공공심야약국 필요성에 대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하게 그 의도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나아가 편의점 판매약 논란에 대한 본질보다는 악의적 여론 형성으로 본질을 덮고 경제계 입장을 대변하려는 의도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해당 매체가 경제전문 언론으로서 경제계 입장을 대변하는 것까진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언론 소비자로서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사실 왜곡과 호도에 대해 분명 책임을 묻지않을 수 없고,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동 매체에 있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2018-08-04 15:17:53김지은 -
"유효기간 2개월 남은 장기 처방약 유통"...약국가 난색◆사례1 = 경기도의 A약국 약사는 지난 4월 도매상에 당뇨약을 주문했다. 이 약에 찍혀있는 유효기한은 2018년 8월, 4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태였다. 약사는 그 주 한 환자의 해당 의약품 90일치 처방조제를 했고, 3개월 여 지나 환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환자는 유효기간이 한달도 남지 않은 약을 조제해줬다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했다. ◆사례2 = 인천의 B약국. 지난 7월 9일 고혈압약을 거래 도매상에 주문해 약이 들어왔다. 이 약에 찍혀 있는 유효기한은 2018년 9월. 유효기한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약이 들어온 것. 약사는 참지 못하고 거래 도매상과 제약사에 항의했지만, 시원한 답변은 어디서도 듣지 못했다. 약국들이 제약사들의 유효기한 임박 의약품 유통 행태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유효기한이 2개월도 채 안남은 약을 약국에 버젓이 유통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약국가에 따르면 특정 제약사의 처방의약품 중 일부가 유효기한이 최소 2개월에서 최대 5개월 남은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약이 장기 처방이 많은 고혈압, 당뇨 등 처방의약품이란 것이다. 문전약국의 경우 60일 이상 처방 환자가 많이 찾는 점을 고려할 때 자칫하면 약국에서 처방 기한 내 유효기한이 지날 수 있는 제품을 조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약사들은 이런 제품이 약국에 유통되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고 판매하는데 겪는 애로뿐만 아니라 환자에도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장기처방 약의 경우 상황에 따라 정해진 기간을 넘어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유효기한이 지난 약을 환자가 복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환자들이 약 포장에 찍힌 유효기한을 보고 약국을 의심해 항의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환자들이 약국에서 이미 오래 보관해 놓았다 기한이 임박한 약을 부주의하게 조제했다고 의심했다며 불신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지속적으로 유효기한이 4개월 미만 약들이 유통되는데 대해 업체 담당자에 건의하고 빠른 교체를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끌다 한달 뒤에서야 교체해 준 사례도 있다"면서 "회사에 왜 이런 실태가 계속되는지 이유를 물어도 납득할 만한 답변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약사는 또 "최대한 유효기한을 확인해 기간을 맞춰 조제하고 임박한 경우 환자에도 인지를 시키지만,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모든 화살은 약국으로 돌아오는 게 현실"이라며 "안전한 약 조제와 복용을 위해서라도 약 출하 시 유효기한을 일정 기한으로 제한하는 제도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의약품 유통을 담당하는 도매업체들 역시 일부 제약사의 이 같은 ‘재고 떨어식’ 유효기한 임박 제품 유통에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A도매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효기한이 얼마 안남은 제품을 출하하면 약국 항의를 받거나 고스란히 반품으로 들어와 손해가 되기 마련"이라며 "특히 문전약국의 경우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장기처방이 나오는데 상식적으로 도매업체에선 이런 약을 약국에 내보낼 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6개월도 안남은 제품을 출하하는 제약사들이 있어 우리 업체는 이와 관련한 자체 시스템도 마련해 놓았다"면서 "유효기한이 8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이하인 경우 제약사에 수취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 또 비교적 유효기한이 짧은 약이 유통되면 거래 약국들에 별도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재고떨이식으로 약을 출하하는 행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8-08-04 06:30:50김지은 -
청구불일치 업무정지 174일...취소 판결 받아낸 약사의약품 청구불일치로 인해 업무정지 174일 처분을 받은 약사가 소송 끝에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급여 부당 수급과 대체조제 사후 통보 미이행으로 업무정지 174일과 약사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A약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2012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 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아 요양급여 1억53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혐의로 업무정지 174일 처분을 받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점은 기각했다. 복지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7월 21일 이 판결은 확정됐다. 사건은 이렇다. A약사는 복지부로부터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부당청구금액 128만원, 약제비 부당청구에 따른 금액 1억416만원 등이 적발돼 각각 업무정지 174일과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는 대체조제 후 의원에 사후통보를 했음을 주장했으나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 부분은 기각됐다. 중요한 것은 청구불일치다. A약사는 특정 의약품을 도매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주고 월마다 약 100개(1개 당 100정) 씩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즉, 보험가보다 약 10% 저렴한 가격에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이다. A약사는 의약품 구매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 의약품정보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했으나, 분명히 의약품을 매입해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의약품 청구에 대한 약 3년 간의 청구액을 모두 부당청구라고 보았다. 이에 법원은 "A약사가 이 의약품을 현금으로 10% 가량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환자들에게 조제해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다수 환자들도 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가 이 사건 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을 가지고 온 환자들에게 아무런 의약품도 조제해주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현지조사 당시 이 약국에는 사건 의약품을 대체할 만한 다른 의약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정황을 밝혔다. 법원은 "약국은 약제비용을 실구입가로 청구해야 함에도 원고는 사건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면서 정상구입가보다 10% 가량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상한금액으로 청구했으므로 그 차액 상당은 부당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따라서 복지부는 실구입가를 밝혀내거나 실구입가와 상한금액의 차액 만큼만 부당청구로 보고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단지 약사가 실구입가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한가액 전부를 부당청구 금액으로 보고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했다. 이는 약사가 실제 약품 구입에 지급한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온전히 허위로 청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 것"이라며 "과도한 제재가 맞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변호한 법률사무소 심우의 이경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청구불일치 사건은 고가의약품을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게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판례는 그히 드문 사례"라고 소개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A약사는 문제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만한 동일성분 의약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복지부가 이를 '허위 청구'로 입증해야 함에도 이 절차 없이 허위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바로잡은 보기 드문 사례다. 이 변호사는 "복지부가 약사의 '허위청구'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점을 강조했다"며 "처분 정당성, 혹은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처분청(복지부)에 있다는 법리를 확인해준 판례"라고 소개했다.2018-08-04 06:30:41정혜진 -
외국인 관광객 천만시대...'텍스 리펀드' 약국이 뜬다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1300만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텍스 리펀드 샵(TAX REFUND SHOP·사후면세점) 약국'에 대한 니즈와 수요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텍스 리펀드 샵은 외국인이 물건을 사고 출국할 경우 공항에서 부가가치·개별소비세를 돌려주는 면세 판매장을 말한다. 세금 환급 절차 과정에서 제품 가격의 2%가량을 환급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는 공항 환급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사후면세점 매장에서 세금을 돌려받는 즉시환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대 개념인 사전면세점(Duty Free Shop)의 경우 내·외국인에게 모두 면세 혜택을 주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관세를 면세해 준다. 텍스 리펀드 샵 약국은 특성상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빈번한 면세점 주변에 위치해야 하는 지리적 특성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동화·신라·신세계·롯데·갤러리아·두타·아이파크·SM·제주공항면세점 등 국내 면세점 브랜드 주변에서 그 활용가치가 배가된다는 의미다. 환급창구 운영사업자(환급 사업자)는 현재 10여 곳으로 글로벌블루코리아(GBK), KT 자회사 케이티스(KTis), 글로벌텍스프리(GTF), 큐브리펀드 등이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약국은 환급창구 운영사업자에 문의해 상담받을 수 있다. 텍스 리펀드 샵 약국으로 지정받게 되면 환급 사업자로부터 전용카드단말기 또는 영수증 발급기가 약국에 지급된다. 해당 약국에서 일반의약품·건기식·의료기기를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은 영수증을 가지고 공항에 소재한 세금 환급소에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는 시스템이다. 단, 3만원 이상 제품 구매 시에만 환급 가능하다. 약국은 계약을 맺은 환급 사업자로부터 선제적으로 부가가치환급증서를 받고, 기납세액 처리를 받는 구조다. 텍스 리펀드 샵 약국을 운영 중인 A 약사는 "이러한 시스템을 알고 있는 외국인이 의외로 많다. 지정 마크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증가 추세다. 경영적 측면에서 매출의 5~10% 정도 도움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상대가 외국인이다 보니 간단한 영어회화 능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2018-08-03 12:20:50노병철 -
오베스틴질좌제 허가 변경..."2~25℃ 보관해주세요"한독의 오베스틴질좌제의 보관 적정 온도허가 사항이 변경됐다. 한독은 최근 병원과 약국, 도매 등에 이 같은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공지했다. 오베스틴질좌제의 기존 상온보관 기준 온도는 15~25℃였으나, 지난 7월 25일자를 기준으로 변경된 보관 적정 온도는 2~25℃로 변경됐다. 한독 측은 "제품 배송 및 보관 시 변경된 적정 온도 범위를 참고해달라"며 "환자들에게 복약지도 시 직사광선을 피하고, 2~25℃에서 보관될 수 있게 당부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화이자는 최근 디트루시톨SR캡슐 4mg 30BTL 재공급 시점이 8월 초에서 9월 초로 지연됐다고 최근 공지했다. 화이자는 지난 6월 도매업체와 약국에 발송한 공문에서 디트루시톨SR캡슐이 일시 품절 상태며, 8월 초 재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조원 출하가 지연돼 재공급시점이 9월 초로 미뤄졌다. 화이자 측은 "품절로 인한 업무 혼선을 사과드린다. 디트루시톨SR캡슐 4mg 30BTL 포장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18-08-03 12:20:00정혜진 -
"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 불기소 처분, 재수사 해야"분회장들이 약사회관 재건축을 둘러싼 가계약, 이 과정에서 불거진 1억원의 행방에 대해 수사당국의 더 면밀한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는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온 조찬휘 회장의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업무상 배임)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고등검찰에 항고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분회장협의체가 제출한 고발건 중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선 기소한 바 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분회장협의체 측은 즉시 조찬휘 회장에 대해 기소가 되면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협의회는 조 회장이 현재까지 진정성 있는 어떤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은 만큼 항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분회장협의체는 대한약사회관 신축 건의 절차를 무시한 계약 문제와 1억원 돈 행방 등에 대한 모호한 답변, 연수교육비 횡령 건,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퇴권고,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거부 등 일련의 일들에 대해 조찬휘 회장의 진심어린 사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기소가 되면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던 조 회장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진정성 있는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1억원 가계약 건의 자료를 보충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찬휘 회장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약사회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 등 대내외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협의체 내부적으로도 이번 항고 결정과 관련 오래 고민하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조 회장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우리 발 앞에 떨어져 있는 상비약 확대 저지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대약은 작년 12월 긴급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의약품 슈퍼판매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8개월 동안 눈에 보이는 아무런 활동도 없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투쟁위원회는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또 "우리의 이런 행동은 좀 더 나은 약사회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고 약사사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외침"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안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약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의약품 슈퍼판매 확대에 반대한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면서 "조 회장의 부도덕함과 집행부 무능함을 회복하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회원을 분열시키지 말고 회원들 염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현수 분회장협의체 대표와 분회장들이 지난해 8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2018-08-03 06:30:40김지은 -
약준모 "편산협, 의약품에 무지...장삿속 거두라"약사 단체가 편의점산업협회의 안전상비약에 대한 비판을 두고 정면 반박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2일 성명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편의점산업협회는 장삿속만 생각하지 말고 심야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에 함께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편의점협회는 어제 성명에서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팔던 약국에서 팔던 부작용위험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심각한 무지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최약준모는 "최근 5년간 편의점 안전상비약의 부작용건수만 1000건을 돌파했으며 444명의 아이들이 이로 인해 부작용을 겪었다. 그런데 2016년 한 해 동안 국민들에게 290억원의 약품을 팔아재낀 편의점 유통회사들은 국민들의 부작용관리를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약준모는 편의점에서 파는 타이레놀성분은 미국에서 지난 10년간 급성간부전(ALF)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술과 함께 복용 시 그 중독증상이 심각해지는 약이며, 올해 유럽집행위원회에서도 문제 삼은 약임에도 편의점에서는 버젓이 술과 타이레놀을 함께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여기에 더해 편산협은 부작용발생에 별 영향이 없다라는 무지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편의점 협회가 진심으로 국민편의를 위한다면 장삿속에 무조건 약을 많이 팔려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야에 근무하는 이들에게 정상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안전상비약 판매교육을 반드시 이행하며, 심야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안전상비약판매지정을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편의점에서 판매된 약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으로 대한약사회에 신고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 매년 2만 명이 타이레놀성분의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어린이 타이레놀계 시럽의 과다투여는 천식위험도를 높이고 있다. 편의점업계가 국민편의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국민들을 위해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시급, 야간가산을 반드시 준수하고 약물 부작용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와 함께 그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2018-08-02 19:23:01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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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포트, 당뇨소모재료 요양비 청구 프로그램 지원팜포트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약국이 활용 가능한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업체는 1일부터 당뇨소모성재료 지원품목 확대, 기준금액 인상된 만큼 당뇨병 환자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당뇨소모성재료 취급 약국들은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혀다. 기존에 복잡한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 청구를 도왔었던 팜포트에서는 새로 추가된 지원품목과 기준금액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배포함으로써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팜포트 정회원이 아니라도 약국이라면 조건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다. 이병각 약사(피에스알 대표)는 "당뇨소모성재료 요양비 지원 정책이 시행된 이후 당뇨소모성재료 구입 시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많은 약국이 함께 참여해 약국 매출 향상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프로그램은 팜포트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팜포트 측은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원격지원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2018-08-02 15:46:1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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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 자체감사 수감…"사업비 균형 집행, 긍정적"경기도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1일 상반기 정기 자체감사를 수감했다. 한일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늦은 밤 이렇게 감사를 시행해주시는 두 분의 감사님께 회원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3년째 회무를 진행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조심스럽다. 잘 지도해주시면 남아있는 임기동안 회계, 회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이날 박성진, 이애형 감사단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비롯한 회계감사와 주요 회무사항,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에 대한 회무감사를 실시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한희용 총무위원장이 상반기 진행됐던 주요 회무와 사업을 요약해 설명했다. 감사 총평에서 박성진 감사는 "사업비 균형적인 집행, 연수교육비 집행 적절하고 다소 우려됐던 팜코카드 세입이 유지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그간 누적된 학술정보를 책자로 발간하는 부분은 예산을 적정히 배정해 잘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애형 감사는 "지난 문화탐방은 시의 적절하게 잘 진행했고 당일 같이 진행된 경기마퇴 약물오남용 캠페인도 좋은 기획이었다"며 "올해 처음 진행하는 의약품안전사용환경조성사업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잘 전달해 주시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감사단은 이어 개선됐으면 하는 점으로 회장단회의를 많이 개최해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점은 좋지만 상임이사회를 조금 더 개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에는 박성진, 이애형 감사, 한일권 회장, 김동철, 조수옥, 이영은, 강태진, 김성남 부회장, 한희용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18-08-02 15:33:11김지은 -
분회장협의체 "상비약 반대, 약사 이기주의? 말도 안돼"전국 분회장들이 최근 약사들의 편의점약 품목 확대 반대 움직임을 이기주의라고 비판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입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는 2일 성명을 내어 "경실련은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들의 진심어린 우려의 목소리를 호도하지 말라"며 "약사들의 이기심 때문에 슈퍼판매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실련은 성명을 내어 약사들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 움직임을 이기주의라고 규정하는 한편 정부를 향해선 품목 확대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경실련은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심의위원회에서 지사제와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심의위를 상설화하고 의약품 재분류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실련 입장에 대해 분회장협의체는 각 항목별로 반대 근거를 제시했다. 협의체는 우선 약사회가 상비약의 안전성을 문제삼는데 대해 경실련이 "의약품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면 식약처 등 의약품 관리체계에서 판매 중지 등을 나서야 하는 것"이라고 한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협의체는 "모든 의약품은 예외없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함부로 먹으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국민건강을 위해 철저한 의약품 관리가 필요할 뿐"이라며 "그래서 약사들은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의약품 슈퍼판매를 처음부터 반대했고, 접근성과 편리성 개선을 위해 휴일 당번약국, 늦은 심야약국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제6차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심의위원회에서 지사제와 제산제, 항히스타민제, 화상연고 4개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선 위의 의약품 역시 안전한 품목은 하나도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 협의체는 "화상연고로 사용되는 silver sulfadiazine은 전문의약품이다. 항히스타민제는 치매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전립선 비대증환자에게 소변이 안나오게한다"며 "제산제는 장기 복용 시 철분, 시아노코발라민 흡수를 저해하고 지사제는 세균성 장염을 악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이 "약물 오남용 우려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 포장에 복약지도를 더 크고 쉬운 표현으로 표기해 국민 누구나 보기 쉽게 하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란 입장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협의체는 "타이레놀은 1일 최대 권장량이 4000mg이고 그 이상 복용하면 간 손상이 올 수 있다"면서 "하지만 타이레놀 성분은 감기약이나 콧물약, 기침약, 관절약 등에도 포함돼 있어 이들과 타이레놀을 함께 먹으면 용량 초과로 간 손상이 나타날 수 있다. 중복 투약으로 용량 초과되는 문제는 복약지도서를 크고 쉽게 만든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모든 약은 국민건강을 위해 약국에서만 관리돼야 하지만 편리성,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단체와 서로 존중하며 국민건강을 위해 어떤 방법이 좋은지 논의 해야한다"며 "정부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약사들의 외침에 귀 기울이여야 한다. 8일 심의위에서만약 국민건강에 반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약사들은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08-02 14:24:1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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