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관 재건축 가계약 불기소 처분, 재수사 해야"
- 김지은
- 2018-08-03 0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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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회장협의체 고등검찰에 항고장 제출…"조 회장의 책임있는 모습,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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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협의체(회장 이현수)는 최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온 조찬휘 회장의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업무상 배임)을 다시 수사해 달라며 고등검찰에 항고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분회장협의체가 제출한 고발건 중 회관 재건축 가계약 사건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선 기소한 바 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분회장협의체 측은 즉시 조찬휘 회장에 대해 기소가 되면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협의회는 조 회장이 현재까지 진정성 있는 어떤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은 만큼 항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분회장협의체는 대한약사회관 신축 건의 절차를 무시한 계약 문제와 1억원 돈 행방 등에 대한 모호한 답변, 연수교육비 횡령 건,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사퇴권고, 직무정지가처분에 대한 거부 등 일련의 일들에 대해 조찬휘 회장의 진심어린 사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기소가 되면 회장직을 내려놓겠다던 조 회장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지만 진정성 있는 어떤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1억원 가계약 건의 자료를 보충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조찬휘 회장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제든지 취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약사회가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 등 대내외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협의체 내부적으로도 이번 항고 결정과 관련 오래 고민하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조 회장의 진정성 있는 모습은 우리 발 앞에 떨어져 있는 상비약 확대 저지를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대약은 작년 12월 긴급 시도지부장 회의에서 의약품 슈퍼판매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8개월 동안 눈에 보이는 아무런 활동도 없었다. 강봉윤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투쟁위원회는 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개탄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또 "우리의 이런 행동은 좀 더 나은 약사회를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고 약사사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외침"이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안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약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의약품 슈퍼판매 확대에 반대한다.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면서 "조 회장의 부도덕함과 집행부 무능함을 회복하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회원을 분열시키지 말고 회원들 염원에 보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현수 분회장협의체 대표와 분회장들이 지난해 8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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