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선관위, 한동주 후보에 2차 경고 처분서울특별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병림)는 5일 제12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한동주 후보(2번)에 2차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한 후보 측이 지난 4일, 5일 양일간 회원들에 발송한 포토 문자가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33조의 상대 후보자 비방'에 해당된다며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지난 4일 한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자신의 동문들에 Web발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N약사에게도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Web발신의 단체 문자메시지는 후보자 명의로만 가능하다. 민병림 위원장은 "내주 개표를 앞두고 막판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불법선거에 대해선 엄중 대처하겠다"며 "후보들은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깨띠 착용으로 1차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경고 1회당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2018-12-06 15:23:19김지은 -
[서울] 양덕숙 "산업약사회 설립 적극 협력할 것"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양덕숙 후보(1번)는 오늘(6일) 파티오나인에서 열린 '제4차 의약품제조·수출입업소 관리약사 연수교육'에서 산업약사 관련 공약을 소개하고 산업약사회 설립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단 뜻을 밝혔다. 양 후보는 "산업약사회 역량 강화, 직능 권익 증진을 위한 공동TFT를 구축해 함께 연구하고 대응하겠다"며 "산업약사가 약사회에서 소외되는 일 없이 회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직을 확대해 서울시약 현안을 공동으로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양 후보는 또 "산업약사가 납부하는 회비에 비해 돌아가는 혜택이 적단 의견에 동감한다"며 "산업약사회가 주최하는 교육, 포럼 등을 지원해 회비 페이백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 제조관리자 정책에서 약사 이외 타 분야 전공자를 제조관리자로 인정하는 자격 요건 완화 시도를 강력 반대한다"면서 "이에 대한 행동을 취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2018-12-06 14:28:42김지은 -
최광훈 "약사교육연구원 통한 모바일 학술 제공"최광훈 대한약사회장 후보(1번)는 약사교육연구원을 설립해 회원들에게 모바일 학술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6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약사직능 위기를 약사 전문화 교육혁명과 약사직능창출로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IT기술을 활용한 약국 업무 자동화나 자동화 조제기계를 조제업무에 도입하는 정도의 대응만으로는 약사직능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직능위기는 전문지식을 활용해 환자를 대면하는 약사 자신의 전문성 고도화와 환자 커뮤니케이션, 약사서비스 개선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후보는 약사 전문성 고도화를 위한 약사교육 혁신을 위해 약사교육연구원을 설립하고 모바일 및 웹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최 후보는 또 "약국이나 병원에서 실시간 접속가능한 복약지도용 약물정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약사의 대면서비스를 실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약사교육연구원을 통해 실시간 모바일 및 웹 플랫폼이 구축되면, 매일매일 회원 모바일 손 안에 생생한 학술정보가 배달되고, 회원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학술정보를 '내손안의 모바일'을 통해 유용한 학술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2-06 14:00:44정혜진 -
[서울] 박근희, 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철회 촉구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박근희 후보(3번)는 6일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철회를 촉구하며 영리병원이 의료 공공성을 무너뜨리고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후보는 "원희룡 지사가 복지부의 자의적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금지를 조건으로 한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은 제주특별법, 의료법을 무시한 불법 행정행위"라며 "국가가 자국민 진료를 금지하는 병원 개설을 허가한단 것은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원 지사는 내국인 조제금지 조건으로 외국인 전용 약국 개설도 허가 할 생각이냐"며 "영리병원의 다음 수순은 영리 약국법인이 되고 약사, 국민들에 의료민영화라는 재앙으로 닥쳐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원 지사는 영리병원의 개설 허가를 당장 철회해 의료 공공성을 지켜야 하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자국민 진료를 금지하는 병원이 존재하는 국가의 복지부 장관으로 기록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면서 "의료민영화, 법인약국 허용을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강한 약사회를 만들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2018-12-06 14:00:37김지은 -
[인천] 최병원, 제주도 영리병원 개설 허용 규탄인천시약사회장 선거 최병원 후보(1번)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허용된 영리병원 개설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원희룡 제주지사는 영리병원 허가 전제조건으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진료만 허용한다고 발표했지만 영리병원 개설 빗장이 풀렸단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특히 제주도 사례를 빌미로 송도특별자치구 내 동일한 영리병원 개설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염려된다"며 "이에 대한 어떤 시도도 강력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하루 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강력 추진하겠다 발언한 부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핵심은 의료민영화법으로, 결국 법인약국 개설로 이어져 수많은 동네약국 몰락을 초래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송도자치구 내 영리병원 개설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이를 빌미로 추진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도 강력 저지할 것임을 인천시약사회 회원 앞에 약속한다"고 덧붙였다.2018-12-06 13:52:35김지은 -
한동주 "양 후보, 회원고소·1억 가계약부터 사과를"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양덕숙(1번), 한동주(2번) 후보 간 후보 검증, 네거티브를 사이에 둔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동주 후보 선거캠프는 6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후보 측이 지난 5일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최용석 선대본부장은 회견문 낭독에 앞서 "우선 회원들께 죄송하다"며 "깨끗한 선거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금품선거를 하는 상대 후보로 인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회원들이 집단지성으로 이런 선거풍토가 다시는 없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후보 측 선거캠프는 한 후보가 일방적 비방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며, 일방적 네거티브를 멈추지 않을 시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양 후보가 이전에도 회원들을 향한 고소고발을 지속해 온 전적이 있다면서 자신이 고소한 회원들에 사과부터 하는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가 자신을 비판했단 이유로 회원 3명을 고소하고 취하하지 않다 회장 출마 한 달 전 취하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2015년 선거 후 김대업 후보, 전문지 매체 댓글도 고소한 바 있다. 양 후보가 당선된다 한들 자신에 비판적 회원들을 또다시 검찰에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한 후보 측은 "소통과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 고소가 우선하는 양 후보가 서울 회원을 대표하는 회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지금이라도 양 후보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서울회원 3명에 사과부터 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 측은 유권자인 회원들의 알권리를 일방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는 가계약금 1억 금품수수, 약준모에 의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논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등 사실 적시를 명예훼손 운운하며 비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에 국한될 뿐 후보자와 같은 공인에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간주하는 행위는 유권자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문제되는 대부분이 개인 일이 아닌 약사회무와 연관돼 발생한 일이다. 후보자로서의 명예보다 유권자 알권리가 더 우선한다는 것은 논란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를 향해 약사회관 가계약금 1억원 보관과 약준모의 무자격자 동영상 촬영 사태 등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는 회관 가계약금으로 수수한 1억원이 약사회 회계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몰래 보관하고 사용했단 점은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가계약금 1억원은 전체 회원 재산으로, 회원 재산을 양 후보 개인이 1년 6개월간 보관한단 게 회원정서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무혐의 판정이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전체 회원 자산을 개인이 보관하고 사용했단 것은 이미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위반 행위다. 검찰 무혐의 판정이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가 지난 2013년 약준모 무자격자 판매 논란에 서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아무 과오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지금이라도 약준모 협조를 받아 당시 무자격자 판매 동영상을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케이파이의 양 후보 저서 배포와 관련해선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권당 1만3000원인 저서를 유권자에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면서 "도서 배포는 양 후보와 무관하게 케이파이에서 임의로 배포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서 배포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와 제5조(중립의무 등) 및 제35조(기부행위 등의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금품 제공 행위와 다를 게 없다"면서 "이런 기부 행위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정당하고 공정한 선거경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측은 "공직선거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일어났다면 당선무효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만약 권당 가격 1만3000원인 도서를 유권자 모두에게 배포했다면 1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선거간 기부행위에 대해선 김성철 케이파이 직무대행을 포함한 양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18-12-06 13:33:39김지은 -
김대업 "심야약국 지원 약사법 개정 적극 지원"김대업 대한약사회장 후보(2번)는 6일 공공심야약국 활성화를 위해 약사법 개정은 물론 제도 보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늦은 시간까지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심야운영약국을 직접 방문해 약사 회원들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청취한 바 있다"며 "이같은 약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심야운영약국 지원 정책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추진하다보니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지원도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보다 안정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공공심야약국은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투약을 위해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해 국회 정춘숙의원실에서 취약시간대 의약품 접근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 편성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심야가산과 야간조제관리료도 확대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 후보는 "현재 만6세 미만 소아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심야가산'을 확대하고, 달빛어린이약국으로 지정된 기관만 산정할 수 있는 '야간조제관리료' 적용대상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심야약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운영체계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2018-12-06 13:03:44정혜진 -
가루약 조제 거부…약국지정제·제형 다양화 대안으로일부 약국의 '가루약(산제) 장기조제 거부' 행위 개선을 위해 정제 소분조제 시 약물 안전성과 지나친 환자 대기시간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단순히 약국에만 책임을 전가시킬 게 아니라 의사와 약사, 환자, 정부 등 다각적으로 산제 조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약사에게 가루약 제형을 추가 개발·생산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현행 의약품 허가 정책상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6일 서울시환자권리옴부즈만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환자권리포럼을 개최했다. 이날에는 서울 소재 상급종합병원 문전약국 가루약 조제 현황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을 의제로 포럼이 진행됐다. 가루약 장기 조제는 병원(의사), 환자, 약국(약사), 제약사, 정부 등 다양한 직역이 얽혀있다. 의사는 연하곤란자 등 특수상황 환자의 치료율 향상을 위해 가루약을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정제를 가루 내 조제한다. 제약사는 질병·시장 수요에 맞춘 의약품 개발 계획으로 약을 만든다. 정부는 의사, 약사, 제약사를 모두 포괄하는 합리적인 정책을 펼칠 의무가 있다. 문제는 가루약 장기 처방전이 약국에 다량 몰입될 경우 조제에 투입되는 시간·비용·인력 등이 급격히 증가해 약사가 가루약 조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약물 전문가들은 약국의 가루약 조제 거부를 약국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고, 단면만 바라봐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약사 입장에서 정제를 가루 낼 때 약물 안전성·안정성이 의심되고 처방 외 약제 혼합이 우려되는 데다, 산제 장기 처방전이 다른 환자들의 대기시간을 1시간 이상 지나치게 증가시키는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대한약국학회 김예지 약료위원장은 다양한 의약품을 가루 조제했을 때 안전성이 의심되며 환자 대기시간을 늘려 제대로 된 복약지도나 부작용 모니터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약은 잘못 쓰면 독이다. 흡습성이 강하거나 일반 정제가 아닌 약을 가루조제하는 것은 약효·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반티 조제시에도 매우 예민해진다. 약국으로서는 가루약 처방전이 환자 대기시간 증가와 약국 마비 사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약사가 다양한 제형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면 제약사가 산제 개발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며 "2030년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다제복용 환자들의 약을 가루 조제하는 일이 아무런 약동학·약력학 근거없이 이뤄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는 제약사가 정제나 캡슐제 의약품을 산제로 추가 개발하는 것은 단순한 작업이 아닌 새로운 약을 만드는 수준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제제 점검에서부터 비임상과 임상 등 시험을 새로 해야 하는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단순히 정제 가격에 인센티브를 소폭 추가한다고 해서 산제를 만들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했다. 엄 상무는 "정제나 캡슐제는 제약사가 최적의 상태로 환자에게 약이 전달되도록 만든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무작위로 가루약이 되는 것은 문제"라며 "다만 보험약가를 더 주고 제약사에게 산제를 추가 개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엄 상무는 "이미 너무 많은 의약품이 가루약 처방이 나오고 있다. 몇 개 의약품이 산제로 추가 개발된다고 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특히 가루약 조제 시 안전성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이슈다. 다각적인 고려로 문제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현철 사무관도 의약품의 가루약 조제가 약물의 체내 흡수, 발현 속도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제약사가 다양한 과학적 문헌 검토와 임상시험을 거쳐 개발한 의약품을 가루내면 약물동태가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이다. 때문에 가루 제형 의약품 허가에도 까다로운 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고 했다. 정 사무관은 "환자가 알약을 못 삼키니 가루 처방해야겠다는 판단은 의료진이 내릴 수 있다. 다만 약을 허가하는 식약처 입장에서는 가루약을 새로 허가하는데는 방대한 심사 자료가 요구된다"며 "제약사 GMP공장에서 허가됐을 때 정제와 의료현장에서 처방 낸 산제는 동등하게 바라볼 수 없으므로 수요·공급 원칙으로 다면적 판단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은 가루약 조제 시 의사, 약사, 환자, 제약사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특히 몇 개 약국을 가루약 전문으로 지정하면 조제 거부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제안에 일부 동의했다. 윤 과장은 "가루약 전문약국을 지정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안이 나왔는데, 그럴 수도 있다"며 "일본의 주사제 전문약국 등 제도를 볼 때 가루약 약국을 지정하면 지역마다 환자들이 지적한 부분이 더 안전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가루약 처방이 늘어났다거나 급여가 진행이 된다면 전체 추이를 보고 어떤 약이 가루약으로 많이 처방된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며 "전체적으로 가루약 처방 대상 등을 명확하게 보면 이게 초석이 돼 세부 처방이 변화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12-06 11:51:36이정환 -
'하이푸' 이용한 다양한 암치료 사례 발표 관심하이푸(HIFU,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를 이용한 간암과 전이성간암 치료사례가 국제학회에서 발표됐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대만 가이슝의과대학 국제연구센터에서 열린 ‘제41차 국제외과학회 학술대회(ICS World Congress)’에서 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원장은 하이푸를 이용해 암을 치료한 임상결과를 발표했다. 하이푸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간암치료용 신의료기술 등재되어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를 강력하게 한 곳으로 모아 종양에 쏘이고 열과 진동에너지로 암세포를 괴사 시키는 원리를 갖고 있다. 이날 ‘종양에 대한 하이푸 치료경험’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태희 원장은 췌장암 간전이, 원발성 간암, 유방암 간전이 등의 치료 사례를 공개했다. 췌장암 간전이 환자(44세, 여자)는 간전이 진단 후에 항암 및 하이푸를 병행해 적극적으로 치료했다. 1년이 지난 뒤 2cm 정도의 췌장 원발 부위 암은 사라졌고, 간 전이 부위도 거의 사라졌다는 임상결과다. 김 원장은 “췌장암 4기 경우는 거의 수술을 못하고 항암만 하는데 진단 후 10개월을 넘기기가 힘들다”면서 “췌장암 초기부터 적극적인 항암과 하이푸를 이용해 치료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대 원발성 간암인 70세 남자의 경우는 색전술 후 하이푸를 바로 시행하고 한 달 뒤 CT 촬영결과 크기가 11cm에서 9cm로 줄어 들었다고 보고했다. 김원장은 “간암은 수술을 못할 정도로 진행되면 색전술에 많이 의존한다”며 “여러 논문에서 언급한 결과를 보면 ‘색전술+하이푸’를 같이 한 경우가 색전술 단독 보다 더 생존률이 좋다”고 덧붙였다. 유방암 간전이 환자(43세, 여자)의 좋은 치료 사례도 발표됐다. 유방암은 예후가 좋은 암 중에 하나로 3기인 경우에도 5년 생존률이 70%에 달한다. 그러나 전이나 재발, 4기인 경우 수술을 못하고 항암이 주 치료가 된다. 김 원장은 “유방암 간전이의 경우 전이가 심하면 간부전으로 인해 말기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항암을 하면서 간에 전이된 국소 부위는 하이푸로 치료하는 것이 예후가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한편 하이푸(HIFU)는 초음파의 열과 진동 에너지를 이용하는 비수술 치료법으로 간암과 자궁근종에 허가를 받았다.2018-12-06 11:32:41노병철 -
대약 선관위, 최광훈 후보에 '2차 경고' 처분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는 5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1번)에 대한 2차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3일 김현태 선거대책본부장 기자회견 발언과 4일 최 후보 선거대책 본부 명의로 상대 후보 비방 문자메시지 발송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제10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반복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도 징계 처분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관위는 최광훈 후보의 중앙선관위 편파적 선거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왜곡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협의했다. 문재빈 위원장은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거관리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발생되는 불법 선거운동 또한 관용없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는 지난달 12일 상대 후보 비방 문자발송으로 1차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경고 1회당 기탁금(2000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2018-12-06 11:28:36김지은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6[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7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8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