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선관위, 최광훈 후보에 '2차 경고' 처분
- 김지은
- 2018-12-06 1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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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후보 비방 메시지 발송 등…불법 선거운동 엄정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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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지난 3일 김현태 선거대책본부장 기자회견 발언과 4일 최 후보 선거대책 본부 명의로 상대 후보 비방 문자메시지 발송이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3조(다른 후보자의 비방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제10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후보자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반복적으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후보자도 징계 처분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관위는 최광훈 후보의 중앙선관위 편파적 선거관리 업무 수행에 대한 왜곡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협의했다.
문재빈 위원장은 "대한약사회장,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거관리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발생되는 불법 선거운동 또한 관용없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는 지난달 12일 상대 후보 비방 문자발송으로 1차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경고 1회당 기탁금(2000만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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