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선관위, 한동주 후보에 2차 경고 처분
- 김지은
- 2018-12-06 1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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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후보에 비방 메시지 전송…한 후보 지지 발송 N약사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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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한 후보 측이 지난 4일, 5일 양일간 회원들에 발송한 포토 문자가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제33조의 상대 후보자 비방'에 해당된다며 제54조의2 제1항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지난 4일 한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자신의 동문들에 Web발신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N약사에게도 제54조의2 제2항에 따라 경고 조치했다.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Web발신의 단체 문자메시지는 후보자 명의로만 가능하다.
민병림 위원장은 "내주 개표를 앞두고 막판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양상을 띠고 있어 불법선거에 대해선 엄중 대처하겠다"며 "후보들은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규정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후보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어깨띠 착용으로 1차 경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경고 1회당 기탁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칙금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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