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주 "양 후보, 회원고소·1억 가계약부터 사과를"
- 김지은
- 2018-12-06 13: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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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캠프 기자회견..."양 후보, 유권자 알권리 비방이라 호도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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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주 후보 선거캠프는 6일 대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후보 측이 지난 5일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최용석 선대본부장은 회견문 낭독에 앞서 "우선 회원들께 죄송하다"며 "깨끗한 선거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금품선거를 하는 상대 후보로 인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회원들이 집단지성으로 이런 선거풍토가 다시는 없도록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후보 측 선거캠프는 한 후보가 일방적 비방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며, 일방적 네거티브를 멈추지 않을 시 경찰에 수사의뢰하겠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은 양 후보가 이전에도 회원들을 향한 고소고발을 지속해 온 전적이 있다면서 자신이 고소한 회원들에 사과부터 하는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가 자신을 비판했단 이유로 회원 3명을 고소하고 취하하지 않다 회장 출마 한 달 전 취하한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2015년 선거 후 김대업 후보, 전문지 매체 댓글도 고소한 바 있다. 양 후보가 당선된다 한들 자신에 비판적 회원들을 또다시 검찰에 고소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한 한 후보 측은 "소통과 대화로 문제를 풀기보다 고소가 우선하는 양 후보가 서울 회원을 대표하는 회장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지금이라도 양 후보는 억울하게 고소당한 서울회원 3명에 사과부터 하는 게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 측은 유권자인 회원들의 알권리를 일방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는 가계약금 1억 금품수수, 약준모에 의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논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2년 구형 등 사실 적시를 명예훼손 운운하며 비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이는 개인에 국한될 뿐 후보자와 같은 공인에게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명예훼손으로 간주하는 행위는 유권자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문제되는 대부분이 개인 일이 아닌 약사회무와 연관돼 발생한 일이다. 후보자로서의 명예보다 유권자 알권리가 더 우선한다는 것은 논란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를 향해 약사회관 가계약금 1억원 보관과 약준모의 무자격자 동영상 촬영 사태 등에 대해서도 회원들이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는 회관 가계약금으로 수수한 1억원이 약사회 회계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몰래 보관하고 사용했단 점은 윤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가계약금 1억원은 전체 회원 재산으로, 회원 재산을 양 후보 개인이 1년 6개월간 보관한단 게 회원정서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묻고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무혐의 판정이 면죄부는 될 수 없다"며 "전체 회원 자산을 개인이 보관하고 사용했단 것은 이미 대한약사회 정관과 규정을 위반 행위다. 검찰 무혐의 판정이 마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가 지난 2013년 약준모 무자격자 판매 논란에 서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경찰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아무 과오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지금이라도 약준모 협조를 받아 당시 무자격자 판매 동영상을 공개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케이파이의 양 후보 저서 배포와 관련해선 금품 제공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 측은 "양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권당 1만3000원인 저서를 유권자에 배포한 사실이 드러나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면서 "도서 배포는 양 후보와 무관하게 케이파이에서 임의로 배포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서 배포는 선거관리규정 제3조(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와 제5조(중립의무 등) 및 제35조(기부행위 등의 금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금품 제공 행위와 다를 게 없다"면서 "이런 기부 행위는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정당하고 공정한 선거경쟁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 측은 "공직선거에서 이 같은 행위가 일어났다면 당선무효로 연결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만약 권당 가격 1만3000원인 도서를 유권자 모두에게 배포했다면 1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선거간 기부행위에 대해선 김성철 케이파이 직무대행을 포함한 양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법적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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